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행정사건
국가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후도 문제점 발견되면 차순위협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
국가가 국가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국가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결정으로 수개월을 끌어왔던 교육과학부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교육과학부의 지방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IT 서비스업체 SK C&C(주)가 “교육과학부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G CNS와 계약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사건(2008카합109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우선협상자의 제안내용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거나 다른 업체에 비해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 C&C가 기재한 제안서에 따르면 서버용량이 국가가 요구한 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또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다”며 “제안내용 자체만으로 본다면 국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중대한 흠결에 대해 보완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저가입찰 후 협상에 의한 추후보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인 LG CNS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 행·재정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서버용량 미달 등을 이유로 최근 차순위자인 LG CNS와 새로 계약했다. 이에 SK C&C는 법원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불복, 관련 사업추진중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SK C&C(주)가 LG CNS와 계약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가처분사건(2008카합106)에서는 “국가는 사정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새로 계약할 수는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자체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후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기술협상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협상 불성립에 따른 계약체결거부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개시라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변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었다.
교육과학부
인프라구축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변경
LGCNS
SKC&C
김소영 기자
2008-05-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타인의 이메일내용 징계위에 제출은 비밀누설죄 해당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은 정보통신보호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 누설한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회사 징계위에 제출해 특정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2006도864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이메일을 출력해 넘겨준 안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보호법(제49조, 제62조제6호)상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라며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메일 출력물이 법상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심판단과 같으나, 공소사실은 김씨가 건네받은 출력물을 징계위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인 이메일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씨의 제출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4년 제조업체인 J사에 근무하던 안씨는 회사동료가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연구개발지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을 우연히 보고는 몰래 출력해 보관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협력업체 직원 김씨가 J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출력물을 건네줬고 김씨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이를 회사에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정보통신보호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은 안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경우 "이메일 출력물 사본은 관련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밀누설
이메일내용
징계위원회
금품요구
이메일출력물
정보통신보호법
비밀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13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국가배상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다음'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다음(Daum)이 구글(Google)에게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 중 5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11일 “다음이 구글에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비공개 기술정보 사용대가’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8가합340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다음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창에 입력하면 입력어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전달되고, 구글은 전달받는 검색어를 자체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후 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다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은 요청 건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소장에서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은 웹검색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검색서비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웹검색서비스
다음
구글
원천징수
비공개기술정보
사용대가
김소영 기자
2008-04-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3547)에서 “신청인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의 주된 기능이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파일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고,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이 많이 시청되면 시청횟수에 비례해 추가적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도라TV에서는 로그인(log in)이 없이도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의 시청이 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용이했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돼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웹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판도라TV에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얻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또 검색기능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파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TV는 회원들에게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여러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오다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판도라TV
인터넷방송
동영상파일
무단업로드
스트리밍
김소영 기자
2008-04-0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성 판단 비디오물보다 엄격할 수 없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이라도 비디오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등)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58)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에 대해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한 위험성만으로 비디오물과 그 비디오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음란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디오물로 이미 제작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인터넷 VOD로 제작, 인터넷 포탈사이트 성인페이지에에 유료로 성인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
인터넷동영상
비디오물
음란성
성인물
여태경 기자
2008-03-24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15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6년2월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필명 로000)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2심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대일비밀대화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연성
정성윤 기자
2008-02-18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통부 행정지도 법적 근거 없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통신사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승소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도 위법한 담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통부로 하여금 업체간의 가격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따라서 가격합의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시외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6누19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날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납부명령등을 받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5누20230)에서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정지도가 있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합의가 체결됐고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 규정에 근거해 가격결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통부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간 요금 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의가 전적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5년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선통신업체들은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부당한공동행위
시내전화요금담합
담합
가격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8-28
정보통신
행정사건
마산의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위 재허가 신청거부는 정당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날달 26일 “기간만료된 중계방송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며 마산종합유선방송공사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9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행정청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방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관할외 불법송출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 방송기술의 발전과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 세계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의 체제로 일원화 하려는 통합방송법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로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근까지 방송 편성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방송을 편성변경하여 송출하거나 불법방송을 송출했다”면서 “원고로부터 방송의 공적책임겙平ㅌ틒공익성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불법홈쇼핑채널의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이미 방송법 위반행위를 거듭하여 과징금부과처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고 하여 지나치치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해오던 중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위해 방송위원회에 2003년 재허가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중계방송사업
통합방송법
방송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08-23
21
22
23
24
2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