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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 범(汎)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2허1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일반인에게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이 표장을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그룹 명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태동한 구(舊) 현대그룹은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과 계열분리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으로 나뉘었다.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현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뢰보호
상표
계열사
오인
신소영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를 이전받기로 한 사업자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이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케이티가 "'KT'를 포함하는 문장을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케이티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6410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로지스는 합의일인 2002년 11월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긴 이후인 2009년 12월에야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티로지스의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운송업과 물품보관업, 상품포장업 등 39종류의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로 'KT LOGIS'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케이티는 사내 벤처회사인 케이티로지스와 2002년 '종합물류정보망 자산 이관에 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고, 케이티로지스는 케이티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T Logis'라는 표지를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사용했다. 케이티는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위해 상표사용을 허락했음에도 케이티로지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K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케이티로지스가 물류전산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만으로 상표권 이관약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티로지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KT로지스
KT
상표권이전
이관약정
신뢰관계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2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광고 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선창아이티에스가 전모(52)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89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므로, 출원일 당시에 모방 대상 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가 과거의 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모방 대상 상표의 신용 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창산업과 분할된 선창아이티에스는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고, 선창아이티에스의 대리점들도 '선퍼니처의 차세대 가구 선우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했다. 전씨가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선창아이티에스는 이 상표가 모방상표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전씨가 등록한 '썬퍼니처'가 모방상표여서 무효라고 하려면 선창이이티에스의 '선퍼니처'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선창아이티에서는 '선퍼니처'상표를 '선우드' 상표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한 것일 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퍼니처
선우드
상표
선창아이티에스
광고문구
좌영길 기자
2013-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 상대 억대 특허보상금소송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300억원대 특허보상금 소송에 대해 오는 23일 판결을 내린다. 퇴직한 연구원이 발명특허 보상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현직 연구원이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안모 연구원은 지난해 1월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특허에 대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01788)을 냈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휴대폰 초성 검색특허는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의 초성만 누르면 초성이 같은 이름들이 검색되는 기술이다. 안씨 측 변호사는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성 검색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10억2600만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휴대전화 평균단가를 14만7038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면서 "회사 쪽의 공헌도를 86.5%,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로 계산했을 때 직무보상금은 305억489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씨 측은 거액의 인지대를 고려해 우선 1억1000만원만 청구한 상태다. 안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연구원
특허보상금
현직연구원
초성검색
신소영 기자
2013-05-14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k2.co.kr 주소 분쟁, 등산용품점 k2 승소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 주소 'k2.co.kr'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모(43)씨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4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상표 인식도와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2코리아가 1972년부터 등산용품에 대해 K2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박씨도 도메인 등록 당시 K2코리아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K2코리아가 사용하는 K2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주지성을 취득한 반면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박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해 왔다.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는 2009년 12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2010년 2월 박씨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K2코리아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K2코리아
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
주지성
좌영길 기자
2013-05-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좌편향' 논란을 빚은 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받아들여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한 것은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의 상고심(☞ 201다799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긴 하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성출판사와 김 교수 등이 체결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볼 때 김 교수 등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교수 등이 출판 계약 체결 당시에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를 무단히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김 교수 등이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의 행위로 김 교수 등 공동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발행했다. 그러자 김 교수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데다 김 교수 등 저자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공동저작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좌편향
저작인격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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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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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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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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