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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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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0).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1267ha가 소실됐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 중인 A 씨 등을 기소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A 씨 등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전
주의의무
산불
한수현 기자
2023-10-18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에서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1고합85). 재판부는 "윤 씨는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부 청탁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윤 씨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며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수재
금융감독원
청탁
옵티머스
한수현 기자
2023-10-16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피해아동이 성년 됐다면 “공소시효 진행 정지 안 된다”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0도8444(2023년 9월 21일 선고) [판결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면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 [쟁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1993년 12월생인 피해 아동 B 씨의 이모부인 A 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야구 배트 등으로 B 씨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2019년 7월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A 씨가 성인이 된 후인 21살이던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1,2심은 면소 판결했다.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며 "이 조항의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A 씨는 이미 성년에 이르렀기에 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부터 중단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 공소제기일인 2019년 7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 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부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처벌법제34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3-10-15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혐의' 투자사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사 임원 민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합1025). 재판부는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며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 (공범들) 사이에서 연락 전달 역할을 하고 본인 계좌에서 직접 시세 조종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더욱이 1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서 시세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부양해 총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씨는 수사 중인 2021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작년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후 민 씨는 보석을 청구해 올해 4월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기도 했다. 해당 파일엔 주가 조작 세력의 2차 작전시기인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 주식 매각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민 씨는 같은해 12월 권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한수현 기자
2023-10-13
형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회삿돈을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직 임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2).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구 전 대표 등의 지위에 비춰 대관 부문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관 부문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출처를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며 "(불법 후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입게 된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
횡령
정치자금
불법후원
한수현 기자
2023-10-12
형사일반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38). 전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되었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면서 "전 씨가 피해자에게 범한 범행의 종류와 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3-10-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활동 방해'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82).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는 노조 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보직 부장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참가가 금지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노조 운영규약에서도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 발생 1년여 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보직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024). 최 전 국장은 2015년 9월 MBC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문서손괴)로 기소됐다. 최 전 국장은 또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위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노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편집회의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MBC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1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운영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대규모 환불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884).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피해자 57만여 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19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3억여 원을 부과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머지플러스
선불전자지급
사기
박수연 기자
2023-10-12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675).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13년 4월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 C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A 씨는 C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A 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맺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진료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원과 현금 135만 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 B 씨는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도 진료실로 특정돼 있었다. 다만 계약서에는 'B 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2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 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 씨는 B 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B 씨는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 씨가 제한된 근무 장소·시간에 근무하면서 진료 실적을 A 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A 씨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할 뿐 아니라 B 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B 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A 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닥터
근로자
퇴직금
의사
박수연 기자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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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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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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