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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김모(53)씨(대리인 법무법인 일촌)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세무서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특례조항
신축주택5년내양도
재건축아파트취득
부동산시장활성화
양도소득세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CJ에 130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CJ가 이재현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CJ(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2548)에서 "CJ에 대한 130억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CJ의 2003~2005년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30억4000여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CJ가 납세해야할 예상세액은 45억원 가량이다. CJ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CJ
이재현회장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장혜진 기자
2014-12-1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1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증 등을 겪고 있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있는 상태다. 저칼륨증과 저체중도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다. 현재 증세가 악화된 상태로, 이 병으로 인해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이 회장은 신체적 질환 외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만성신부전을 이유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다소 감형됐다. 이 회장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2014도12619).
배임
횡령
조세포탈
대기업회장재판
CJ그룹
이재현회장
신소영 기자
2014-11-19
조세·부담금
[판결] 풀살롱 성매매 여성 수당 '봉사료'는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건넨 '봉사료'의 성격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풀살롱 등의 성매매 봉사료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2014노1428)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풀살롱'을 차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전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은 뒤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씨는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그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여성봉사료
소득세법
성매매수당
유흥주점종업원봉사료
필요경비인정
통상성
장혜진 기자
2014-11-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모에게 아파트 받았어도 생활비 드렸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허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동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 허씨는 2012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인수해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1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허씨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4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6910만원을 입급했고, 허씨의 부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2심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유상매매로 인정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부자간아파트거래
증여세
주택연금성증여
유상매매
직계존비속간의증여
신소영 기자
2014-11-07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형사일반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보다는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성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의 개인적 사용처로 주장한 항목에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 사용됐다"며 "부외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파악해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포탈 세액을 변제한 것에 대해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이 무죄로 판단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영득의사
장혜진 기자
2014-09-1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부풀려 발행했다면…"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10554)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미발행)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허위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공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조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며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회사와 박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조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며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0조3항을 적용했다.
가공발급
허위발급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특가법
신소영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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