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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의혹' 봉사단체 대표…1심서 '무죄'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모금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854). 이 판사는 "기부금품인지 여부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제공한 사람의 의사나 동기, 반대급부의 내용 등이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진행비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은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고소가 진행된 점을 비춰보면 조건 없이 준 돈인지 확실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화장품회사나 금융기관, 병원 등으로부터 광고나 홍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자 등 기재는 후원자 명단을 단순 기재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광고나 홍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은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수익 없이 회비나 이씨가 빌린 돈으로 운영됐다"며 "이씨가 빌린 돈을 넣고 빼서 쓰는 정도라면 이씨가 횡령했는지, 또 실제 사절단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씨에게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계된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입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를 열어 선발된 대학생들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사절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씨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명의 계좌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억3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후원금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09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브로커 이동찬 '실형' 확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7). 정전 대표는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 등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유정(47·27기)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38).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받은 금품 중 1억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심이 선고한 추징금 26억3400만원은 2심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이세현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특검 도우미' 장시호씨, 실형 '법정구속'… 법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8일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288).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장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도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특검 도우미'로 불린 장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점도 이목이 쏠린다. 장씨는 지난 1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검찰과 특검 측에 협조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장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그룹
국정농단
이순규 기자
2017-12-06
형사일반
[판결] "성년후견인이 친족이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보험금으로 빌라를 구입한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은 동생의 성년후견인이었는데, 지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친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시켜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54)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동생 B(51)씨를 보살펴왔다. B씨의 유일한 혈족이었던 A씨는 동생을 보살피겠다며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이후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1억2000만원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빌라를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016년 8월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집을 샀다 해도 시일이 지난 뒤 변심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5년 동안 간병 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다"며 2억여원의 후견인 보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지난 2월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동생의 보험금을 자기 집을 사는데 써버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84). 다만 A씨가 동생 B씨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횡령
보험금
후견
왕성민 기자
2017-11-2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1심서 '징역 3년'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후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227). 재판부는 "차씨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는 강요미수 사건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사기업 퇴사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송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법인카드 반환을 요청하자 현금을 요구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의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영수씨에게 징역 3년, 김홍탁씨에게 징역 2년, 김경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차씨 등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판이 지연되자 차씨 등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차은택
뇌물
이순규 기자
2017-11-22
형사일반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류원기 前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이자 부인인 윤길자(72)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70) 전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5129). 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58)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아 수감생활을 피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류 전 회장은 부인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박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고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류 전 회장은 또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박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허위진단서
업무상횡령
류원기
박병우
이세현 기자
2017-11-09
기업법무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 대표, 1심서 '징역 4년'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1).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했다"며 "수익부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설립자 김강유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 작가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총 59억34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으로 취임해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퇴사했다.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김영사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순규 기자
2017-11-08
행정사건
[판결] "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승인취소 부당"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로 형이 확정된 교직원을 당연퇴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 교사를 탄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학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교사인 안모씨는 2012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했다. 학교 공금을 횡령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행정실장 이모씨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씨를 퇴직처리하라고 동구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인 안씨를 파면했다. 안씨는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학교 측은 안씨를 다시 직위해제했다. 이에 교육청은 2016년 6월 △이씨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안씨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경고 처분을 철회하는 한편 △동구마케팅고 교장 정모씨에 대한 파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씨 등 10명의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동구학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이씨는 정관상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안씨는 정치활동을 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학교장 등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또다시 시정요구를 거부했다. 동구학원 측은 2011년 2월 정관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2011년 1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씨는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최모씨 등 10명의 동구학원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고, 동구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동구학원과 동구학원 임원으로 재직했던 최씨 등 10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660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구학원 측이 이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교육청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인가했다"며 "과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 1인의 퇴직 여부에 관한 정관 규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임원들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될 수 있기에 이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구학원 임원들이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안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특별감사 결과 학교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입시·채용비리 등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 학교법인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임원들이 앞으로 5년간 이사나 감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권리제한을 받게 된다"며 "임원들을 해임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임원들의 사익과 사립학교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자주성
학습권
학교운영
임원
동구학원
서울시교육청
이장호 기자
2017-11-06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6).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 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켰다"며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정부·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재승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서를 통해 업무폴더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62) 회장과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업무상횡령
비자금
홈쇼핑
이순규 기자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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