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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를 성인보다 더 많이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위자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양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423422, 2009가단158521)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외에 7,7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계산했지만 위자료는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에서 보통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A양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점으로 해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 성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약 A양이 사고 당시 20세의 성인이었다면 일실수입은 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이 1억7,000여만원밖에 안 된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양의 부모에게는 각각 1,500만원, 오빠에게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A양의 가족이 받게될 손해배상액은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선급금 등을 합쳐 4억3,000여만원에 이르게 됐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A양의 부모는 2006년11월 소송을 냈다. A양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년에 숨졌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사망피해자
아동
치료비
이환춘 기자
2009-08-10
교통사고
민사일반
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Y자도로에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A씨의 승용차 손해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9가단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적인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이 아무런 등화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A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10월22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Y자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했다. A씨 승용차 뒤쪽에서 따라가던 B씨는 A씨가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보험회사는 "B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A씨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
Y자도로
깜빡이
방향지시등
주의의무
전방주시
2009-08-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94)에서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김씨는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설씨가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김씨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씨가 실제로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실
사망
말다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의
자살
계속운행
2009-07-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7)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11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치료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김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49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 삼성화재에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국도
뒷자석
안전띠
안전벨트미착용
본인과실
삼성화재
류인하 기자
2009-07-22
교통사고
민사일반
어린이집 원생 사고,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해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을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어린이집 밖 도로에서 이 어린이 집 차량에 치어 숨진 A(당시 3세)군의 부모가 원장 성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101)에서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에 참작해야 한다'는 성씨의 주장에 "성씨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원생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 3세에 불과한 유아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5일 A군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어린이집 차량 아래로 넘어졌고 이를 못본 운전수가 그대로 출발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원장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보호의무
원생사고
어린이집차량
안전교육
원생
2009-06-22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그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통근버스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1~2km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걸어간 다음 배차간격이 56~120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며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사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저녁 7시50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안면부 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출·퇴근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로 중 일부를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선택이 최씨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운전부주의
류인하 기자
2009-06-10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합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음주수치 등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울산지법이 "위험운전치사상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1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200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역시 구체적인 사고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조항이 명확성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음주운전
치사상
형사처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류인하 기자
2009-06-10
교통사고
형사일반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운전자가 비록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5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경우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제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에게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007년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김모 여인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녹색등점멸
신호등
횡단보도
점멸신호
보행자
보행자보호의무
류인하 기자
2009-05-20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0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며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사고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행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업무수행
업무상재해
만취운전
기상악화
류인하 기자
2009-04-23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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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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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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