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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이환춘 기자
2009-12-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의문사 사건' 소멸시효 주장 잇따라 배척
군의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고법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임대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강모 전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76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자살경위조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군수사기관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애인변심'이라며 은폐한 사건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적이 있다(2009나36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경찰서는 사망한 강씨의 동기 대원을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자살 등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사망당일 행적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내세워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손해배상을 위한 헌법 제10조, 제29조1항 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씨가 이같은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리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잘못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3월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한 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로 배치됐다. 강씨가 배치된 부대는 다른 기동대에 비해 군기가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선임대원들로부터 '먹기사역'이라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강씨는 5월 진료를 받으러 경찰병원에 나왔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송파서는 부대생활 부적응으로 투신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믿지 못한 강씨의 유족들은 2006년4월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군의문사위는 2007년11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의문사
소멸시효
가혹행위
선임대원
의경
자살
이환춘 기자
2009-12-18
국가배상
군사·병역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국가배상
민사일반
경산지역 좌익혐의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권 시효지났다
한국전쟁 전 경산지역에서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살된 민간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좌익혐의로 경찰관에게 살해된 오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489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산경찰서 남산지서 소속 경찰관들이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씨를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 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오씨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구 회계법 제32조에 의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씨가 살해된 1949년5월부터 5년이 경과한 1954년5월경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2005년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했다해도 국가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시효이익을 포기했거나 시효주장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산경찰서 남산지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1949년5월 오씨를 좌익혐의로 연행한 후 총으로 살해했다. 오씨의 유족 등은 과거사정리위에 한국전쟁 전 군경의 빨치산 토벌 및 좌익검거 과정에서 경산지역 민간인들이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살해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는 지난 3월 살해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에 대해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오씨의 유족들은 5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좌익혐의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이환춘 기자
2009-10-1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해
군당국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가혹행위가 아닌 애인변심으로 결론내고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면 이후 유족이 가혹행위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모씨는 1986년9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했다. 원씨가 속한 소대는 실탄과 수류탄을 지참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포반(砲班)의 특성상 군기가 센데다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주 있었다. 원씨는 1988년1월 소대대항 축구시합에 나간 원씨는 헛발질을 한 탓에 야유를 많이 들었고, 팀이 축구시합에서 지자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원씨는 그날 경계근무도중 M16소총으로 자살했다. 그런데 사단헌병대는 자살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문제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결론짓고, 1988년3월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유족에게 알려줬다. 원씨의 부모는 2006년4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살동기를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원씨의 부모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7일 원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6588)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위자료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소송이 원씨가 자살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에서 원씨에 대해 진상규명결정 등의 활동을 했을지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수사대는 조금만 수사를 더 했다면 원씨의 실제 자살동기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원씨가 군대생활과 무관한 개인사정을 원인으로 자살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원씨의 유족에게 인식하게 한 이상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자살동기
가혹행위
애인볌심
소멸시효
권리남용
사병
사망원인
이환춘 기자
2009-10-13
국가배상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국가배상
형사일반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 판결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던 故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조씨의 유족 및 민족일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실근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6216)에서 "국가는 위자료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조씨에게 10억원, 조씨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1억~3억원을, 양씨에게는 3억원, 양씨의 처와 자녀에게는 1억5,000만원씩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지급액을 결정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이자를 합해 99억여원이 넘는 금액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조씨와 양씨를 불법 체포·감금했으며 또한 잘못된 재판을 통해 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씨를 장기간 수감했을 뿐 아니라 양씨를 석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이로 인해 처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등 국가는 조씨와 양씨 및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사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아 12월21일 집행됐다. 당시 군부는 조씨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적용해 형을 선고했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했다. 조씨의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8년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조씨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돼 9년간 복역했던 민족일보 상임감사역 안신규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재고합16).
민족일보
혁명재판소
사형선고
조용수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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