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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판결]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A씨는 201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반 도중 추락해 병원에서 척추가 15도 가량 휘었다는 척추 전만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사에 "약관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추가 진단결과 척추가 13도 가량 휘었다는 소견이 나오자 A씨는 같은해 11월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로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보험금 1억500만원을 받고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B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상태가 나빠졌고 급기야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척추 전만증이 더 심해졌고 양쪽 무릎 십자인대에 염좌가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척추 장해가 더 심해지고 무릎에도 장해가 생겼다"며 "추가로 2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나2040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척추 장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 1억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척추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무릎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락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후유장해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이장호 기자
2016-05-1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 법원 "보험사, 렌트비 줄 필요 없어"
포르셰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운전자 측에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동차를 본래 기능이 아닌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B씨가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셰 수리기간에 렌트카 업체에서 시가 3억원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빌려 30일간 사용했다. 렌트가 업체는 A씨의 차량 대여료 3993만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A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 관련 회사의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렌트카 업체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렌트카 업체가 KB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소송(2015가단215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도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 회사에서 전시·시승용으로 외제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람보르기니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대된 손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차량을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A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포르셰
람보르기니
렌트비
렌트카
사치재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6-04-12
금융·보험
[판결]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자가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홀몸인 탈북자가 타지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몸(신체)'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험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탈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반환소송(2014나2050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연고 없이 몸 하나만을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 와중에 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게 되면서 충분한 보장을 받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을 하게 됐을 뿐"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12건의 보험에 가입해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볼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보험계약별로 입원일당 보험금 액수가 1만~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사회나 경제관념에 능숙하지 못한 이씨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입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70만~9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했을뿐만 아니라 식당 보조일로도 일정 수입을 올렸을 개연성이 있어 월 20만원의 전체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여력은 있었다"며 "이씨가 받은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정'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씨가 과잉입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탈북한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관절 통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총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10곳으로부터 8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중 한 곳인 동부화재는 "이씨가 2010년 상반기에만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이미 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보험금
보험사기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장호 기자
2016-04-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B씨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씨"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보유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년 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셈이다. 동남구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05조 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명의신탁
명의전환
주식회사
주식
취득세
홍세미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피해 소송'서 상반된 결론… 승패 엇갈린 이유는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융사가 불법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식 대량 매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ELS 만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2013다2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해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 2년 후 만기상환시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75%를 넘을 경우 28.6%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한 종목이라도 75%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을 앞두고 그동안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KB금융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더니 ELS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5만4750원에 못미치는 5만4700원에 종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게되자 "도이치은행이 장마감때까지 10분간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현대증권과 스와프계약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한 BNP파리바은행에는 반대로 은행의 승소를 확정했다(2012다108320). BNP파리바은행은 현대증권이 2007년 10월 발행한 ELS의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 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BNP파리바은행의 델타헤지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현대증권 ELS에 2억원을 투자한 삼성새마을금고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기준일에 매도한 신한은행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에 형성돼 있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
주가
도이치은행
보통주
삼성전자
스와프계약
홍세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로 변경 건보공단 처분은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려면 직장가입자격 상실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의 소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자신을 사용자로, 남편을 근로자로 해 2011년 11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현장 지도 점검을 한 뒤 두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며 2011년 11월부터 소급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정정했다. 그리고 한달 뒤 이씨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2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라고 통보한 다음 그 다음달에는 건강보험료 소급 증액분으로 이씨에게는 280만원을, 이씨의 남편에게는 58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이씨가 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2015누632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은 공단의 확인행위로 비로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변동된다"며 "공단의 통보로 이씨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씨에게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통보는 단순히 행정절차상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관해 다투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이나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자격 정정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며 "공단이 이씨에게 자격 정정을 통보하면서 행정절차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근로자
이장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판결]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갱신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나 설계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두 2900만원을 건넸다. B씨가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지내던 터라 A씨는 의심하지 않고 C보험사에 들어둔 다른 보험 등을 해지해 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줬다. 하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는 물론 C보험사를 상대로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88244)에서 "B씨는 A씨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른 보험을 해지한 후 환급금을 받아 2900만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B씨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 소속 설계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C보험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에 모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2011가단474585)을 내린바 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가입자
보험설계사
모집행위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신지민 기자
2016-03-21
금융·보험
[판결]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돌보고 목욕을 시키는 출장서비스 운영기관인 A요양센터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는 또 다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독거 노인 등의 집에도 요양보호사들을 보내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 대표 이모씨는 이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2013년 6월 공단이 갑자기 A요양센터를 현지조사한 뒤 지급한 급여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사회복지시설이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노인들에게 제공한 목욕서비스 역시 몸을 씻기는 과정에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투입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복지부의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1항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장 Ⅱ. 5항은 '몸씻기 과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누37756)에서 "4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돌볼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 서비스 과정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시는 (요양보호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이성인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목욕시키도록 사실상 강제해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껴 결국 방문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고시는 수급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장호 기자
2016-02-25
금융·보험
[판결]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124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4억66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수상하게 여긴 동부화재는 "A씨가 순수하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다206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월 보험료 120만원지출… 이례적으로 볼 수 없고 병세도 일상적인 거동장애… 위장입원으로 못 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A씨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워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A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장입원을 했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소득이 많지 않은 A씨가 2009년 10~11월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건이나 체결했고 월납 보험료가 12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건강상태 악화가 곧바로 수입의 감소 등으로 직결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 지출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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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국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
보험금부정취득
상해보험
위장입원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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