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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9년 2월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이후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발코니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노씨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을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5m가 넘을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이번 확장부분은 외벽을 기준으로 1.5m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발코니무단증축
발코니확장폭1.5m이상
전용면적
지방세법
고급주택
중과세율적용
장혜진 기자
2015-01-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김모(53)씨(대리인 법무법인 일촌)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세무서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특례조항
신축주택5년내양도
재건축아파트취득
부동산시장활성화
양도소득세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일반 보증인과 다르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2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도 보증인에 대해 변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같은 지위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3명이 오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02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며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 과수원을 구입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과수원 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씨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1년 5월 은행으로부터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아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과수원의 지분 일부를 이전 받았다. B씨는 딸들인 이씨 등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했다. 오씨는 2009년 8월 은행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오씨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다. 이후 오씨는 A씨와 이씨 등의 과수원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 등은 은행 대출금이 A씨와 오씨 부부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쓰였고,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며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오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가 남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오씨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라며 "사실상 채무자인 오씨가 이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상 오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씨와 오씨가 부부이고 A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사들인 사실만으로 오씨를 대출금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은 이씨가 변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민법제482조
채권자대위
보증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4-12-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은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에 반발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489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이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천구청 측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행복주택 건설 이후 야기될 교통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양천구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복주택건설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목동임대주택반발
목동행복주택지구
장혜진 기자
2014-12-18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입주자 모집공고 안했다면 주택분야보증료 돌려줘야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모집공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인 K사와 J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수수료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039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K건설에 10억여원, J건설에 2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사업주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은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냈다. 이들은 이후 용인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모집공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돼 있으며 보증료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다"며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분야보증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계약
주택보증기산일
장혜진 기자
2014-12-12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해야"
관광개발 업체가 갖고 있는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 부지의 소유권을 횡성군이 반환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8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성군은 2004년 횡성테마랜드와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SBS 드라마 '토지' 세트장을 중심으로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펜션 등을 갖춘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드라마 종영으로 관광객이 줄어 적자가 계속되자 사업 부지는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2007년에는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화해조정결정을 했지만 횡성테마랜드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횡성군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횡성테마랜드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부지를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며 부지 반환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토지세트장
드라마세트장
횡성테마랜드
횡성군
관광문화단지개발중단
신소영 기자
2014-12-04
부동산·건축
[판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처분 못 다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2068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고, 이전고시 전체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성격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고시
법정안정성보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신소영 기자
2014-12-0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등기지연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무사 사무소의 잘못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사이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원룸 사업을 포기했더라도 법무사 사무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봉원 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법무사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7377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요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됐어도 여전히 원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법무사 직원이 등기신청을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미리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 원룸을 지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원룸의 사업성이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윤씨가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무사 직원에게 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제의 법무사 직원이 이런 손해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직원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성북구에 원룸을 건축해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 박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했다. 윤씨는 2개월 뒤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원룸 임대 수익성을 고려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길 원했다. 하지만 박씨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신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빼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씨는 예정했던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원룸 건축을 포기했다.
원룸건축허가
주차장설치기준강화
원룸임대수익성
늦장건축허가
법무사늦장등기
홍세미 기자
2014-12-04
부동산·건축
[판결]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고객 상대 약관인 경우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때 받은 돈의 이자는 갚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샀던 김모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항소심(2014나103754)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매매대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돼 공사가 이미 받은 돈을 김씨에게 반환할 때 이자를 배제하기로 한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규정돼 있으므로 공사가 연 0.1%로 계산해 건넨 42만여원을 뺀 나머지 2100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농지 정비사업지구를 매수인들에게 팔 때 다수의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이라며 "약관규제법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논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 안의 땅 일부를 김씨에게 8100여만원에 팔았다. 매매대금은 연 5% 이자를 가산해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했다. 계약내용 중 '계약 해제시 예치 이자는 공사에 귀속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씨가 2007년 이후 매매대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미 받은 돈 5200여만원과 받은 돈에 보통예금 금리율인 0.1%를 적용한 42만여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김씨는 "매매대금에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줘야 한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매매대금납부지연
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이자배제조항
약관규제법
무효약관
이장호
2014-11-26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철거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임모(73·여)씨 등 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10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무단 사용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은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불법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시설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 등은 1978~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 특별고압송전선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다가 30여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선을 통과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탑 철거 요구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적고, 송전선은 국가기간 선로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송전선 철거는 인정하지 않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 1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토지무단점유
토지사용권
한전
불법점유
송전선철거요구
신소영 기자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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