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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이혼시 양육적합성 우열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 존중해 양육자 정해야
어린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권모(44·여)씨와 김모(42)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딸이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김씨는 직업이 없었고 권씨가 운영하던 의류노점상도 장사가 안됐다. 이때부터 빚이 늘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7,5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적합성
이혼
양육자
자녀
의사존중
미성년
정수정 기자
2010-06-0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가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한차례 불륜 저질렀어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 있다고 추정 못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더라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치산자인 식물인간이 된 자식의 부모 등이 자식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낸 경우 이혼이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금치산자 역시 이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자식을 대신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유무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들(49)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639)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가족·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등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 해소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1회성에 지나지 않고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해 왔으며 앞으로 원고로서도 아내인 피고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원고 김모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2005년 뇌질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씨 대신 회사를 경영해 오던 아내 이모씨가 회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김씨의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소집, 며느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아들을 대리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횡령, 간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혼인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근본적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2009므36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식물인간
외도
금치산자
이혼의사
부정행위
정수정 기자
2010-05-2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 가족관계등록부서 말소 약정, 신분행위 의사결정 강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를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35)씨가 전 부인 이모(3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56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한 후 종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혼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재혼한 배우자로 하여금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7년10월 부인 이씨와 이혼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1일 이후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한 뒤 이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만약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씨가 "딸을 당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 친양자로 입양해야 한다"며 "기존의 약정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등록을 말소하지 않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주제폐지
말소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
이혼
미성년자녀
류인하 기자
2010-05-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간통, 시어머니가 이혼청구 할 수 있다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임모(53)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며느리 허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3652)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식물인간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소제기 당시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대리해 사건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트럭을 점검하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트럭에 깔려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1년 전 결혼한 부인 허씨는 임씨를 간호해오다 시어머니와 다툰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허씨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없이 임씨에 대해 금치산선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허씨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견인이 허씨에서 임씨의 어머니 이씨로 변경됐다. 이씨는 허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허씨는 "임씨가 식물인간상태에 있어 의사능력 및 소송행위능력이 전혀 없어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변했지만, 2심 역시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금치산자 본인의 의사로 추정될 만한 사회적인 상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사무능력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허씨는 임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간통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특별대리인
식물인간
남편
후견인
시어머니
금치산자
류인하 기자
2010-04-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41)씨가 부인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93582)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B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며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휴직을 한 뒤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B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7년만인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태어난 아이는 올해 아홉살이 됐다.
식물인간
이혼청구
이혼사유
중대한사유
자녀복지
정수정 기자
2010-04-05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안모(5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비대상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0391)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며 "이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던 박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박씨의 처 안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이미 2006년께 협의이혼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안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혼인생활유지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
정수정 기자
2010-03-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청구기간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면 친양자 입양에서 부의 동의 필요없다
청구기간이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부의 친양자 입양동의는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진성철)은 양모였던 A씨와 A씨의 남편인 B씨가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제기한 친양자 입양신청(2009느단496)에서 양모 A씨 등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부 C씨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권이 2년이 경과해 이미 소멸했음에도 양모인 A씨에게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부 C씨는 D씨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C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씨는 1997년 2월17일에 태어나 양모 A씨와 양부 C씨에 의해 양육됐다. 이후 A씨는 C씨와 이혼하고 B씨와 결혼하면서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려했으나 양부 C씨가 이혼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동의해주지 않았다.
이혼재산분할금
청구기간
입양동의
친양자
입양요건
2010-02-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대법원판결에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고, 학계도 "법원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유책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확대=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43)씨가 남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130)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97년 가출했다. 이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이씨에게 있다"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가정법원, 대법원과 유사판결 내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8드합9891)에서 "김씨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 및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청구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관계회복을 위해 보인 노력 등에 비춰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최소한의 부부공동생할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학계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한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학계는 법원이 사회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파탄주의에 근접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인 이경희 한남대 교수는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6호의 사유를 파탄주의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학설은 파탄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유책주의를 취해온 기존취지는 바람핀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상이 많이 변했다"며 "이제는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헤어지도록 하고 자녀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가족법학회 이사인 이화숙 연세대 교수는 "유책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자 파탄주의로도 볼 수 있는 판단"이라며 "상대배우자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했고,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을 판단근거로 든 점 등은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되 경제력이 없는 아내 등 약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가정파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파탄주의
류인하 기자
2010-01-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성관계 거부로 혼인유지 어려웠어도 관계개선 노력없다면 이혼청구 못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해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36)씨가 부인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413)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 성기능 장애나 부부간의 단기간의 성적 접촉 부존재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1심 재판계속 중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심리상담절차에서도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또 피고가 현재까지 시댁에 살면서 절대로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부인 이씨와 결혼한 뒤 같이 미국유학을 갔다. 그런데 이씨가 신혼여행 기간뿐만 아니라 1년7개월의 미국유학생활 동안에도 성관계를 거부하고, 귀국한 뒤에도 관계맺기를 거부하자 김씨는 2007년11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법원이 권유한 심리상담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종 및 화해절차과정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또 부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김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관계거부
배우자
이혼사유
관계회복
심리상담
화해절차
류인하 기자
2010-01-0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유포죄에는 해당 안된다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내연녀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내연녀와 그의 남편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4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서 '배포'는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내연녀 A씨의 알몸 및 음부사진을 A씨와 A씨의 남편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수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A씨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사진을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내연녀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되는 '배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송씨는 2005년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알게 된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난 8월께 A씨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A씨의 알몸사진을 A씨와 A씨의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내연녀
알몸사진
음란물유포
휴대폰전송
관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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