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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시작된 명예훼손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거짓 사실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후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표현자유
헌법
명예훼손
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4-05
헌법사건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1-04-01
헌법사건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1명'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조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이 수당을 지급할 때 6·25 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고,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의 액수를 달리해 지급하는 것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불가피하게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정당화할만한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명에게만 한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수당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 지급한다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25 전몰군경인 A씨의 차남인 B씨는 "장남만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수당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 중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8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유공자법
전몰군경자녀
수당
평등권
손현수 기자
2021-03-25
헌법사건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여성이 손목과 가슴을 움켜잡는 남성을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여)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929)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욕실 전원을 반복적으로 껐다. 이후 B씨는 A씨가 욕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갔고, A씨가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저항하기 위해 들고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저항행위도 과잉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B씨는 고시원 주방에 A씨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A씨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추행했고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렀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A씨는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B씨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상당함에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씨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방위
상해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3-09
헌법사건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을 신청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186조 등이 소송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 크게 세가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내야 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015년 8월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소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의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불필요한 증인을 무리하게 많이 부른다거나 감정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까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방어권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1-03-08
헌법사건
'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 도내 군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C씨로부터 '군수 후보자인 D씨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2014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로는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선거
정당
손현수 기자
2021-03-08
헌법사건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 심리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명예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해자의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갖췄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하며 헌법이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시할 뿐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의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외적 명예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판절차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이후 수사·재판절차에서 마주하게 될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는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는 형해화될 수 있다"면서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 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의 사실적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자신의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생각해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올리려했다. 그러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2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사실적시
표현의자유
명예훼손죄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헌법사건
'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경상남도 남해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사이 해상경계를 놓고 벌어진 5년간의 분쟁이 전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두 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황금어장 등을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5헌라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경남 소속 어선들이 전남 소흑산도 등에서 조업을 하고, 전남 어민들은 울릉도, 독도에 가서 조업을 하는 등 조업구역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방식의 어업이 금지됐다. 이후 경남 어민들은 두 지자체 사이 공유수면을 포함한 남해 일대에서 조업을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2008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업구역을 침범한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에 걸린 경남 어민들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 해상구역에서 조업한 경남 어민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2013도14254).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경남과 전남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과 남해군 측은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 가량 치우친 해상 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구역은 더 넓어진다.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 측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경남과 전남 사이의 경계선 역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경남과 전남 사이의 도 경계선임을 전제로 전남과 여수시의 사업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해양경찰서 및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쟁송해역이 전남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왔다"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멸치잡이
해상경계
여수시
남해군
손현수 기자
2021-02-25
헌법사건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헌법재판소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처벌 여부를 가리면 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1호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조항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제청 법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청 법원들은 제청 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1호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B씨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A씨와 B씨의 사건을 각각 재판하던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훈련
훈련거부
손현수 기자
2021-02-25
헌법사건
헌재 "검사 청구 있을 때만 치료감호 명령… 치료감호법 합헌"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7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9월 살인미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피고인에게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헌재에 치료감호법 제4조 7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치료감호법 제4조는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1항).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7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이므로 관련 법에 청구 주체와 판단 주체를 분리, 치료감호개시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제도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권한과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도 당해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심신장애
범죄자
검사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손현수 기자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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