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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0506
승무수당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0506 승무수당 등 청구의 소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A 외 282명)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휴일승무수당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24조의2는 ‘승무수당은 별표 3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 월의 실적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은 교번제의 기장매니저와 승무매니저에게는 승무횟수에 따라, 기장과 객실장에게는 해당 월의 실적주행거리에 따라 각 급수별로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승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원고별 휴일승무수당액이 별지 2 휴일승무수당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승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휴일승무수당인 별지 2 휴일승무수당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보수규정 제26조에서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 보수규정 제24조의3에서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휴일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는 2015. 7. 1. 승무수당을 도입할 당시 연장근로시간 내 승무와 휴일 승무를 제외하고 승무수당을 산정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수당 지급 실태를 참고하였으므로 피고 보수규정도 위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③ 승무수당이 도입되어 피고가 철도 운행을 시작한 2016. 12. 9.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B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 당시 B노동조합이 승무여비 신설을 요구하면서도 휴일승무 시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거나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① 피고 보수규정 제26조 제1항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22시~06시) 및 연차수당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에서 각 수당별로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휴일승무에 대해 휴일수당만을 보상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직책수당에 기재된 ‘휴일포함’은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월 근무일수는 휴일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휴일승무에 대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②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 제17조 제2항이 ‘승무수당은 월간 소정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제외)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으로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아니고, 피고가 승무수당 도입 시 위 규정을 참고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과 동일하지 않은 피고 보수규정의 승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 규정과 같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임금의 일종인 휴일승무수당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등 참조) B 노동조합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그동안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휴일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관행이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승무원
휴일수당
승무수당
수서고속철도
2021-12-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879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879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26. 【판결선고】 2021.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1. 11. 2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12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 G(이하 ‘G’이라 함)을 설치, 운영하는 공단이고, 원고들은 G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8. 6. 21. 사망한 망 H(1928.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G과 보험기간 2017. 11. 23.부터 2018. 11. 23.까지로 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망인은 치매 및 와상 상태로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우측이 마비된 상태로 입소하였는데, 2018. 6. 21. 11:35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생체징후가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어 같은 날 18:20경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관찰일지상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실로 전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I병원에서 기도삽관을 위해 후두경 관찰시, 기도에 음식물이 다량 있었고, 삽관 후 관을 통하여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되었는데, 망인의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요양보호사가 떠 먹여주는 음식이 위로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식도에 적체되고 기도와 폐기관지로 넘어가 망인이 구토를 하고 ‘아~아~’하고 소리를 내고 잠을 못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관한 채 계속 음식물을 먹이고,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데도 원인 파악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였고, 망인에게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 측이 응급후송을 지연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결국 기도폐색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입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거나, 위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 본인의 위자료 60,000,000원, 원고들 위자료 각 10,000,000원, 망인의 장례비 상당 12,374,500원의 손해를 원고들 상속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124,833원[(=망인 위자료 상속 60,000,000원 ÷ 3 + 원고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124,833원(12,374,500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8. 6. 21. 07:15경 호박죽 및 반찬으로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11:35경 망인이 구토를 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16:40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측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응급이송 과정에서의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망인이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틀전에도 구토하기도 하였던 점, 요양원 측도 망인이 사고 당일 구토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손해(갑 13, 14) : 4,949,800원(= 12,374,500원 × 0.4) 나) 위자료 :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10,000,000원, 원고들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 원고들 각 손해액 : 4,983,266원[= {장례비 4,949,800원 + 망인 위자료 10,000,000원} + 3, 원 미만 버림] + 원고들 위자료 3,000,000원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4,983,266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8.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노인
2021-12-03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383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038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가.나. 김AA, 2. 가.나. 박BB, 3. 가.나.다. 이CC, 4. 가.나. 정DD, 5. 가.나. 장EE, 6. 가.나. 현FF, 7. 가.나.다.라. 김GG, 8. 가.나. 김HH, 9. 가.나. 강II, 10. 다. 주식회사 ◇◇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김AA, 이CC, 정DD 【원심판결】 1 2021. 7. 16. 선고 2021노26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BB, 장EE, 현FF, 김HH, 강II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김G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피고인 김AA, 이CC, 정D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윤JJ, 남K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 윤JJ, 남K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 미수립, 설계도면 및 상세시공도면 미준수, 위험성평가 미실시,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작업장 내 화재위험작업 서면 미게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피고인 이CC,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3항, 제4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AA, 이CC, 정DD, 김GG,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이CC, 정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CC, 정DD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이CC, 정D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화재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2021-12-0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10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구합7810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21. 11. 4. 【판결선고】 2021. 11. 23. 【주문】 1.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으로, 2018. 3. 21.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2018. 6.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다. 피고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 6. 1.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이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서울 관악구 관할 사업대상지역 입주자를 선정하는 관할관청이다. 나. 원고는 2020. 6. 18.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A와 함께 이 사건 임대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상 신청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B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임대사업에 관하여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 접수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거부처분의 부존재 원고는 2020. 6. 18. B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임대사업 신규공급절차와 대상자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은 신청대상자가 아님을 안내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귀가하였을 뿐, 피고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신청 행위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거부처분의 처분성 부인 가사 원고가 갑 제10호증과 같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전혀 구비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원고의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임대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이미 완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선정대상자들 사이의 입주계약이 체결 중인바, 가사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하고 그 위법성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거부처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20. 6. 18.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함께 B동 주민센터에 방문했던 변호사 A는 2020. 6. 23. B동 주민센터장에 대하여 2020. 6. 18. 원고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을 거부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 서울 관악구 B동장은 2020. 7. 6. A에게 “전세임대주택 난민인정자에 대한 신청의 접수거부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라고 회신하며 주거복지사업처가 배포한 ‘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입주 관련 처리기준’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B동 주민센터 방문시점과 인접한 시점에 원고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혀 달라는 A의 요구에 대하여 서울 관악구 B동장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6. 18. B동 주민센터에 갑 제10호증과 같이 기재한 전세임대주택 공급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세임대주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행위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로서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의 이익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가 모두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장래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거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사건의 경우 약 13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에 입주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경우, 장래 동일한 사유로 거부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을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난민법 제30조, 제31조 및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난민인 원고에게도 공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범위 행정청의 신청 수리거부처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상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수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당사자의 의사나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뒤 원고가 제출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인 외국인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인 원고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는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원고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난민법 제30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유보도 없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난민협약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모성보호, 질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난민법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은 1992. 1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다. 난민법 제31조에 의하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령이 다양하여 그 개별적 문구, 내용에 따라 난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난민에 대한 적용 배제의 근거로 원용될 것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입법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취지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가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난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를 규율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고, 세대란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고(주민등록법 제1조, 제7조 제1항),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를 포함한 인적사항에 관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위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별로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 난민을 입주자 선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관계를 확인하고 그와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특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복지사업처가 작성한 ‘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입주 관련 처리 기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원의 성격 및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위 처리기준에 의하여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난민인 원고에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난민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난민협약 제24조에 의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공공임대주택
난민
전세임대주택
2021-12-0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045
임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8045 임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피항소인】 M 공단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524721 판결 【변론종결】 2021. 10. 22.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4.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6면 표 아래 5행부터 17면 13행1)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각주1] 제1심판결문의 면과 행은 판결문을 전자기록 화면으로 볼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관련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나 2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2급 이상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였다.2)특히 2급 이상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점, 2급 이상 근로자는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3급 이하 근로자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 양자는 임금체계가 상이하고 임금 인상의 근거도 다른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 2급 이상 직원들의 정년은 만 60세, 3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은 만 58세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점, 2급 이상 근로자는 부서 내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결재하고 일부는 지사장 등기가 되어 있는 등 오히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로 포섭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공로연수가 필수적인 반면 3급 이하 근로자들은 공로연수를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들은 별개의 근로자 집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2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고 3급 이하 근로자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여,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적법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2018. 4. 12.자 소장에서 피고 소속 1, 2급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8. 8. 22.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소속 1, 2급 근로자들에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이므로,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던 이상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를 연령에 따라3)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의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3] 원고들의 주장은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취지라기보다 “임금피크제 시행 자체가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금지에 반한다.”라는 것으로서 “급수에 따른 차별”이 아닌 “연령에 따른 차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 21면 1행의 “그 시행 당시의 2급 이상 근로자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2급 이상 근로자들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3급 이하 근로자들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로 수정4) [각주4] 정년연장형을 적용받는 3급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존 정년 시기 이전인 만 57세부터 임금감액이 수반되는 이상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시행 당시의 2급 이상 근로자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1면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내에서 1, 2급 승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3급 이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당시 장차 1, 2급으로 승진할 것을 고려하여 1, 2급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3급 이하 근로자들의 1, 2급으로의 승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8면 15행부터 29면 9행까지5)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각주5] 나) 구체적 판단(임금피크제 내용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중 (2)항 부분 『(2)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의5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특정 연령집단’도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근로자집단뿐만 아니라 청년층 근로자집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이후 피고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원고들은 신규채용의 규모가 피고가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나, 누적 채용 목표인원 2016년 379명, 2017년 877명, 2018년 1,268명, 2019년 1,554명에 대하여 누적 채용 실제인원 2016년 379명, 2017년 873명, 2018년 1,170명, 2019년 3/4분기 현재 1,009명으로, 신규채용의 목표 달성 비율 및 그 규모가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청년층 근로자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5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확보한 재원을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하여 신규 채용에 필요한 충당금을 부족하게 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상생고용지원금을 신규채용에 사용하지 않고 3급 이하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에만 사용하였으므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피고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실시 후인 2016년, 2017년에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확보한 재원을 신규채용 인건비로 충당 후 잔여재원을 임금인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나아가 갑 제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청년층을 신규 채용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임금피크제틀 적용 받는 근로자들이 일정 요건6)을 충족한 경우에 수령 가능한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피고와 같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상생고용지원금의 경우 신규채용, 승급, 직원 인건비 인상 재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고, 지원 요건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할 것이 권고되어 있는바, 이 사건 노사합의 등에서 상위직(1, 2급)의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하후상박의 원칙을 따를 것을 명시한 것은 위 권고 사항에도 합치한다].』 [각주6] 임금피크제 적용 전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되어 감액된 임금총액이 연 7,250만 원 이하인 직원 ○ 34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사) 원고들은, 호봉제 직원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나머지를 성과연봉제 인상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총 인건비 인상률이 호봉제 기본급 인상률 및 성과급 연봉제 임금인상률로 배분되므로, 호봉제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이 정해지면, 총 인건비 인상액에서 호봉제 직원 기본급 인상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동적으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에 대한 총 임금인상액이 되는 구조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의 임금인상 구조에 비추어볼 때,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높아질수록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급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3급 이하 근로자들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인상률 결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단순히 해당 연도 임금인상률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직급과의 관계에서 누리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2015년, 2016년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인상률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그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상승한 점, 피고는 한정된 인건비 재원 하에서 2급 이상 근로자들과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상 구조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5년 뒤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한 일정 연령 이하의 근로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7)(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각주7]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3급 이하 직원들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하의 직원들이 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과 3급 이하 직원들이 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서로 명백히 다른 주장으로서(3급 이하 직원들이 2급 이상 직원들 보다 항상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최소 재직년수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심사 평가 절차를 거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여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주장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로 예정된 5년의 기간 동안 만 57세 혹은 만 58세에 도달하지 않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집단(그러한 근로자들은 2급 이상일 수도 있고, 3급 이하일 수도 있다)은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2) 단체협약의 체결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동행위이고, 취업규칙의 변경행위는 사용자의 단독행위이므로 , 합동행위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단독행위에 동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3급 이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급 이상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사 합의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압박 때문에 피고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피고의 위법한 임금 인상률 결정으로 2급으로 막 승진한 근로자가 기존에 승진한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의 주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5년의 시행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집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5년 후 임금피크제를 폐지한다거나 5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예정된 시행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5년 뒤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가 그 지급률이나 적용기간 등을 조금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당시에는 5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연령대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노사합의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동의 해당 여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참조), 이때의 ‘동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이 사건 1차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합의서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전 직원이라고 명시한 사실, 2015년 임금협약 제30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를 도입하되 임금지급률, 적용기간 등 세부기준은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단체협약에서 2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위 동의는 모든 근로자에의 적용에 대한 동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노사합의의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 합의 전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6년 내 미도입시 임금인상률이나 경영평가성과급 등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라는 점이 설명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책 도입 과정에서 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지급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임금임상률 결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배 여부) 피고가 임금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승진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며 승진 연도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달리하는 등 2급 근로자 내의 임금 불균형을 개선시켜 왔고 이로 인해 2급 근로자 내의 일시적인 임금 불균형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급 근로자들 중에서 단순히 승진 연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연도가 늦은 2급 근로자들보다 높은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거나 최소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2급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3급 이하 근로자들과 달리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되는바,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월급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진 연도가 빠른 2급 근로자들이 승진 연도가 늦은 2급 근로자들보다 항상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근로자
노동조합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2021-12-0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0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태원우, 김송이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재가합39 손해배상(기) 【선고일】 2021. 11. 25. 【주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6항 중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망 이○○, 정○○, 박○○, 김○○, 이□□의 유족이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7. 10. 23. 위 망인들이 전라남도 ○○군에서 1950. 7.경 ○○부대 등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08. 3. 7.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2325). 위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인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망인들과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재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들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09. 6. 19.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에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다음,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 등을 근거로 2019. 7.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재가합39),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7. 10.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2019재가합39 소송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항, 제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567), 2020. 7. 10.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과 제47조 제2항의 위헌을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유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그러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위헌이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을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7항(이하 ‘재심사유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6항 중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장래효조항’이라 하고, 재심사유조항과 장래효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인용결정)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인용결정)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들의 재심대상판결 사건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4.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정한 장래효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그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서만 재심을 허용하는 재심사유조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사유를 한정함으로써 제한되는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이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그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헌재 2012. 7. 26. 2011헌바130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이를 제기하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사유와 위헌결정의 효력을 한정한 결과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반복·강조에 불과하므로(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참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기준 헌법 제27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은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사유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을 한정함으로써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법형성권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선례의 결정 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3. 5. 13. 92헌가10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헌재 2000. 8. 31. 2000헌바6 결정, 헌재 2001. 12. 20. 2001헌바7등 결정, 헌재 2008. 9. 25. 2006헌바108 결정 및 헌재 2013. 5. 30. 2010헌바347 결정에서도 위 92헌가10등 결정의 이유를 원용하여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는데, 위 92헌가10등 결정의 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법자는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선택은 정당화된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사안이 후자와 같은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일률적인 소급효의 인정이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키듯이 일률적인 소급효의 완전부인도 부당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특별한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규정으로 이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0. 6. 29. 99헌바66등 결정에서 재심사유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그러나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당해 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법조항은 확정판결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심판대상법조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문면상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참조).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 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되는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위 조항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조항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대법원 역시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지만,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 즉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들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 내지 정의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장래효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데,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참조).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형벌권 행사를 초래하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는 소급효 및 재심을 통한 구제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기본권 보호의 요청을 우선하도록 하였으나,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우선하여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서 재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내용이 비상의 불복절차인 재심제도를 구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법적 안정성만을 내세워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예외 없이 장래효만 인정하고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을 제외하고는 재심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집단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이 사건과 같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한 경우에도 이 사건 위헌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을 통한 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정의의 실현이 법적 안정성보다 더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는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재심을 통한 구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 원칙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취하고, 이를 전제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을 통해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재판상 확정되기 전의 경우에 한정되는데, 위 해석과 같은 취지에서 위헌결정 전에 이미 해당 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재판상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의 최고규범력 확보와 정의 실현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현저한 경우에는 소급효 및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헌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저지하는 것과 위헌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이미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절차로서 재심사유는 가급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의 최고규범력 확보와 정의 실현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현저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재심사유로 하는 것은 자칫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허약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심사유조항이 이와 같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한다), 제4호의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이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이라 한다)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 등으로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동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등 일반적인 국가의 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위헌결정은,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탓에 이 사건 위헌결정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국가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주장은 사실상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는 개별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 및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위헌결정의 효력 및 재심에 관한 일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서 개별 위헌결정의 소급효 또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위 주장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위헌심사에서 선고된 모든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 및 재심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대립하는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 내지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를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재심사유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해당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재심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특별재심을 허용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일반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재심사유조항 및 장래효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심사유조항과 장래효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위 사건 유형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의 요청, 즉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나.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작용을 구속하는 최고규범이므로, 입법부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전체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밝혀지겠지만, 그 위헌성은 법률이 위헌적인 내용으로 입법될 때부터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그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는 후속 절차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기속력의 범위를 심판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확장시키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모든 국가기능과 법질서에까지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객관적 헌법보장의 기능을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장래효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비형벌조항을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 상실하도록 정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유보하고 있다. 또한 재심사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심사유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재심법원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심사유조항 및 장래효조항을 통한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은 법적 안정성 확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그 위헌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재판상 확정된 경우라도, 재심사유를 확대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보다, 언제나 모든 유형의 사건에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사인 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 등으로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기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에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으로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이미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진상이 규명되고 이를 기초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법리로는 공평·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5. 5. 31.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진실규명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단순히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 경위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국가 및 정부의 의무임을 명시하였다(제34조, 제36조). 이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에 의해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나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진실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특성이 있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은 사인 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사건임을 의미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 정하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는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는 점, 채무자가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그 증명이 어렵게 된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을 면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 태만을 제재하고 그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증명곤란으로 인한 이중변제 방지’라는 입법취지는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국가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에 관한 조작·은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주장을 장기간 저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채권자의 제재 필요성과 채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도 그 근거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 유형에서는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라는 입법취지만 남게 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국가가 피해자·유족에게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는 입법취지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위와 같은 사건 유형에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희생시키거나 국민에 대한 불법구금 및 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 등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의 진상규명을 저해하여 오랫동안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시점(민법 제766조 제2항) 내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민법 제166조 제1항)으로부터 기산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단순한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 제1항이 명시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건 유형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초헌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일으킨 중대한 기본권침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인 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들은 망 이○○, 정○○, 박○○, 김○○, 이□□의 유족인 사실, 위 망인들은 전라남도 ○○군에서 1950. 7.경 ○○부대 등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되었다는 취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으로서,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청구인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인 2008. 3. 7.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청구기각된 판결이 2009. 6. 19. 확정되었기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합22325 판결), 재심사유조항 및 장래효조항에 따라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일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의 피해자·유족으로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 사건 위헌결정의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재심사유조항, 장래효조항의 예외적 소급효),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그 밖의 피해자·유족의 경우에도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 반하여(장래효조항의 예외적 소급효),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위헌결정 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 정하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유족의 경우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이 사건 위헌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유족’과 같이 기존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도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그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에 따라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결과 법원에서 구제될 수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에 따른 청구기각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에 앞으로도 구제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자’(청구인들)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하였던 자’(이 사건 위헌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유족)보다 권리구제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함에 반하여 ‘권리 위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이 적용된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구체적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이해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사건의 국가배상청구와 같이, 일반적인 사인 간 불법행위나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움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 등으로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기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경우에까지 우월한 헌법적 가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법적 안정성은 불특정 다수의 법률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특수한 유형의 과거사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사사건 유형에서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헌법 제10조)과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 보장(헌법 제29조 제1항)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심사유와 위헌결정의 효력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아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마.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20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규정한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재심사유와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하였다는 데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에는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당사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재심사유조항의 소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 시기가 불명확하게 되는데(장래효조항의 소멸),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존의 다양한 법률관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재심사유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를 개정할 것인지 또는 국가배상법이나 과거사특별법에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잠정적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손해배상
과거사정리위원회
헌법재판소법
과거사정리기본법
2021-12-01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8도12324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1232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O, 15. Q, 16. R, 17. T, 18. V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진민, 양홍석, 황영민, 김신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384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 F, J,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현수막, 피켓 첩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광고물’, ‘게시’, ‘첩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미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 D이 2016. 4. 3.부터 2016. 4. 5.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AO’가 선정한 35명의 낙선리스트 중 집중심판(낙선)대상자 10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온라인 투표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공직선거법
총선
국회의원
낙선운동
총선넷
2021-12-0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윤여선 【선고일】 2021. 11.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3급 또는 4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인데,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서 퇴직 후 취업제한을 다투고 있으므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서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서 위 제17조 제1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상 함께 판단될 내용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이 향후 퇴직할 시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령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 가운데 같은 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나,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저해할 수 있어 수단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5급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이 보통 5년 근무 후 4급 직원으로 승급되어 4급 이상의 직원이 전체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감독원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급을 기준으로 취업제한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수가 많은데다가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가 넓어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간 3년은 기존의 금융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무위로 만들 수 있는 지나치게 긴 시간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을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민관의 교류를 통해 금융전문가를 양산하고 전체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전면적인 취업제한이 아니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이 퇴직 공직자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여 이해충돌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은 이직할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금융산업의 발전도 저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을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으로서 승진체계나 연금수령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업무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들과는 달리 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취업제한을 받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범위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4급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한 것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2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퇴직 공직자에 대해 관련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이 법률 제3520호로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당시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되면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은 퇴직 전 3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면서 퇴직 전 5년 이내로 확대되었다. 또한, 퇴직일부터 2년이던 취업제한기간은 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면서 3년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331 참조). 금융감독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01. 4. 27. 대통령령 제17213호로 개정되면서 2급 이상 직원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되면서 4급 이상 직원이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 인사혁신처장이 확정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판대상조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위 법 제29조 제1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를 하여야 하고(위 법 제19조 제1항),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원칙적으로 정지된다(같은 조 제3항).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선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였던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2014. 6. 26. 2012헌마331),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 재직 중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한다[공직자윤리법(이하 공직자윤리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법’이라 한다) 제17조, 시행령 제32조, 제33조].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고(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제2항), 그 중에서도 4급 이상의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퇴직예정자가 공직 퇴직 전에 일정기간 의도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등으로 발령을 받아 취업제한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2011. 7. 29.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으로서, 5년이라는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보아 퇴직 후 2년 동안만 취업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이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4). 또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34조 제3항),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및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취업을 승인하여야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3) 한편, 특정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침해하면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여 이로 인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간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특정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직 재직 중 취득했던 정보의 활용이나 기존에 형성된 대인관계를 이용한 로비활동 등은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어 위반행위를 포착해 내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피감독기관인 사기업체 등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의 내용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던 것보다 길게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취업심사대상기관도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나) 먼저, 취업제한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경위를 살펴보면, 2014년 4월경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그 사고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여객선의 화물적재, 구명장비와 소화설비 등의 점검, 선박 안전운항 관리·감독 및 선박의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도록 한 것이 지적되면서 민관유착의 폐해가 다시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고, 그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매우 강하였다. 공직자의 부패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범죄보다 부당한 의사결정이나 알선·청탁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일단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 전체와 국가 경제,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제2호]을 보유하고 있고,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금융위원회법 제41조), 임원의 해임권고(금융위원회법 제42조), 영업정지 건의(금융위원회법 제43조),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 따른 금융회사 검사 권한 등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 업무를 둘러싸고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퇴직한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살펴보면, 이처럼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퇴직 공직자가 영리 사기업체 이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취업하여 지도·점검기관이나 산하·유관기관과 유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등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2012헌마331 결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실제로 취업제한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종류 또는 수가 많음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기간과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의 확대만으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보다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2012헌마331 결정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선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위 2012헌마331 결정에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관계에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및 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금융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한편,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제재를 그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연유로 피감독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인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사정 변경의 필요성 유무 위 2012헌마331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나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금융위원회법 제1조, 제2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은 법정의견과 같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은 그 나라의 법률제도와 정치적·문화적 수준,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직무집행에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별 직원의 경우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위의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신분 보장 제도, 그리고 직원 개인의 자질과 소신 및 열정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감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 후의 취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결하게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재직 중 추후의 지위에 연연하여 특정한 금융회사나 기관을 위한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사기업체 등을 대변할 기회를 차단하여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직원으로 열심히 소신껏 봉직한 다음 그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능력과 재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직원들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반드시 직원의 직무수행에 긍정적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퇴직 후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원의 직무수행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법정의견은 우리 사회의 강한 연고주의 성향을 들어 특정한 행위의 제한 방식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은 사회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더라도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질과 소신, 윤리의식, 성향에 의해서 좌우된다. 재직 중 얻은 직무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은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소수의 사례를 모든 퇴직 공직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 위주로 규제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전면 취업금지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강한 연고주의 성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윤리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공공 부문을 넘어 언론과 학교 등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정의 및 공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을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문제될 소지가 있는 개별 행위의 제한이라는 덜 제약적인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직윤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기존 논리 아래 재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을 택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도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개별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퇴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제한기간을 두고 있던 일본도 2007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취업제한기간을 폐지하고 퇴직 공직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가장 기본권 제한의 강도가 큰 취업 여부에 대한 제한이 아니더라도, 공정성을 해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형태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부당한 의사결정을 막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금융위원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취업제한제도 외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들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에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제35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모든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하며(제69조, 시행령 제23조 단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5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68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면서부터 개별적 업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또한,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8조의4 제1항),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누구든지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이러한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제29조 제2호)과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같은 조 제3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가 금지된다(제18조의5 제1항). 이처럼 구체적인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사익보다 공적 의무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더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일반적 취업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할 것이다. (3) 퇴직 후 전반적인 취업 제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개별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제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역사·문화적 배경과 사회 전반의 청렴도 수준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가행정의 청렴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권력기관 소속 공직자의 취업 자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사기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직업선택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설사 우리나라가 아직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여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간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여 특정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도저히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긴 기간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제한기간은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될 때부터 ‘퇴직 후 2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퇴직 공직자에 의한 민관유착 현상의 폐해가 다시금 집중 조명되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면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위 개정 당시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양수산부 외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늘릴 필요와 관련하여 퇴직 공직자를 매개로 부당한 민관유착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공직 부문에서 그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지, 민관유착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문제를 일으킨 퇴직 공직자가 퇴직 당시 고위급 결정권자였는지 아니면 실무자급이었는지, 퇴직 후 얼마나 경과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기존의 취업제한기간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객관적·실증적 입법자료를 찾기 어렵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면서도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수준의 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이러한 규제는 직업선택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강력한 것인 만큼 신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새로이 설정된 3년이라는 기간은 오늘날 금융산업 분야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 대상자가 금융감독원에서 쌓아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긴 기간에 해당한다. 이러한 퇴직 후의 장기간 소득공백에 대한 우려는 직원이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정년 이전에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퇴직을 단념하게 만드는데, 금융감독원의 전체 직원 수가 2,000명에 이르렀음에도 취업승인 신청 건수가 4년간 44명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이러한 취업제한의 현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도 개별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이해상충을 규제하면서 직무에 관여한 정도와 직급에 따라 차등적인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데, 직접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안이 아닌 한 행위제한기간이 대체로 2년을 넘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급, 직무의 성격이나 관여 정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고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신이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일반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기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덜 제약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므로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4) 심판대상조항은 퇴직하려는 공직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을 취업제한 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직급상 차이를 반영하거나 업무 관여에 따른 실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취업제한대상기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 3,766개에 불과했던 취업제한기관의 수가 2021년 현재 20,284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퇴직 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면 업무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제한이 결합되면서 취업심사대상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극대화되고 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아 희생시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5)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실질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전면적인 취업제한 방식이 아닌 행위제한 방식을 통하여 규율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일정한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공익이나, 심판대상조항은 재직 중 공직윤리를 함양하고 성실히 봉직하던 대다수의 퇴직 공직자에게 재직 중 얻은 직무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굴레를 씌우고 실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공익이 침해되었는가와 상관없이 퇴직 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금융감독원
2021-11-30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8495
공유물 비용 분담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8495 공유물 비용 분담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70,987원과 그 중 82,62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6.부터, 51,445,987원에 대하여는 2021. 4. 8.부터 각 2021.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757,532원 및 그 중 87,645,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445,9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34,89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30,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형이고, C는 원고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관계 1) C는 1976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등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던 중, 자신의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E 대 576㎡ 및 F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C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각의 지분 1/2씩을 원고와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증여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1982. 12.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3. 3. 2. G 앞으로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마쳤다가 1991. 9. 26. 피고 앞으로 198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 지분씩 갖고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로 지료를 받지 않고 그 임대료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다. 분쟁의 발생 및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1) 피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귀국한 2008년 이전까지 C 또는 원고 및 피고의 누이인 D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를 관리하면서 그 임대료 수입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귀국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C는 2008. 3.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H빌딩관리에 대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는 2012. 8. 13.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위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212호(본소), 2013가합45001호(반소)],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08. 3. 10.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건물 임대 수익 중 1/2에 해당하는 596,961,600원과 2013. 9. 14.부터 그 명도일까지 월 9,342,44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해지)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81042(본소), 2013나81059(반소)]은 2014. 10. 10.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96,961,6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세권현황표 기재 전세권과 임차권현황표 기재 임대차를 비롯한 권리제한등기 및 일체의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68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964, 대법원 2016다270988).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2517호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24.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관리비용 261,268,773원, ②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관리비용 151,082,580원, ③ 옥상철거공사비용 31,466,600원, 감가상각비 19,502,670원, 간주임대료 6,895,741원의 합계 57,865,011원, ④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302,466,768원 중 위 ②, ④ 부분의 부담 사실과 위 ③ 중 옥상철거 공사 비용 31,466,600원 부담 사실만을 인정하여 그 합계액의 1/2인 242,507,9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11호증, 제14호증의 1, 2, 3,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체결한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그 지분비율인 1/2씩 나누어 가짐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소득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담한 세금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소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담한 세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원고가 ① 2008. 9.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 합계액 165,250,000원(= 2008년 지방세 11,644,360원 + 2009년 지방세 12,322,230원 + 2010년 지방세 12,923,860원 + 2011년 지방세 13,350,020원 + 2012년 지방세 14,854,080원 + 2013년 지방세 17,235,520원 + 2014년 지방세 17,511,270원 + 2015년 지방세 18,774,690원 + 2016년 지방세 21,552,210원 + 2017년 지방세 25,081,760원)을, ② 2017. 9. 이후 추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 100,011,850원(= 2018년 지방세 28,114,820원 + 2019년 지방세 34,657,530원 + 2020년 지방세 37,239,500원)과 2019년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 2,880,124원(=712,336원 + 2,167,788원)을 각 혼자서 모두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추가 부담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위 가.항에서 인정된 부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① 2007. 9.부터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부담하였고, ② 2008. 1. 15, 원고의 종합소득세 2,668,470원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14,869,790원을 부담하였으며, ③ 2008. 6.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주민세) 2,461,5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각 지분 비율대로 분담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한 세금 합계 27,373,090원(= 10,041,800원 + 14,869,790원 + 2,461,500원) 중 피고의 지분 비율 1/2에 해당하는 13,686,545원(= 27,373,090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3, 9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이 납부된 사실,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12,000,000원이 2007. 12. 14., 종합부동산세 6,536,400원이 2008. 1. 31. 각 납부된 사실,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8. 1. 15.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이, 2008. 6. 2. 1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주민세) 2,461,500원이, 2008. 10. 27. 2,119,940원(가산금 61,740원 포함)이, 2009. 6. 1. 81.380원이 각 납부된 사실, 원고가 2008. 10. 27. 2,119,94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고, 2008. 10. 31. 지방세(서울시 인터넷) 명목으로 11,993,67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위 세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을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8. 1. 15.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이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I빌딩)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 원고는 위 2)항 기재의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 을 제17호증을 기초로 자백1)하였는데, 위 지방세도 위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위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 중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 원고의 2021. 9. 8.자 준비서면 2의 가.항 참조 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과세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신청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9. 5. 21. 용산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만 부과할 것을 신청하여 용산세무서장이 피고가 신청한 대로 부과한 사실, 피고는 2008. 6. 2. 원고가 같은 날 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2,461,500원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에게 그 소득의 각 1/2에 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주민세 2,461,500원 포함)를 초과하여 피고가 부담하여 할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항의 ①의 금액 165,250,000원 중 1/2인 82,625,000원과 ②의 합계 102,891,974원(= 100,011,850원 + 2,880,124원) 중 1/2인 51,445,987원의 총합계 134,070,987원(= 82,625,000원 + 51,445,987원) 및 그 중 82,62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51,445,98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8.부터 각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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