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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출총제 적용제외행사 명단 공개하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중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의 명단과 그 출자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경제개혁연대 최모 간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명단을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9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총제 소속회사의 구체적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다"며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는 피고가 공개한 '소속회사별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 현황'의 출자내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있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됐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 공개시 소속회사의 출자나 투자 노하우가 노출돼 적대적 M&A에 활용될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공개로 소속회사의 경쟁자가 새롭게 알게되는 출자내역은 적은 범위에 그칠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의 공개로 소속회사의 출자내역이 추가로 공개돼 그 노하우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소속회사가 이로인해 영업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과다한 확장을 막기위한 제도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올 4월에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출총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그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그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총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
영업비밀
경영상비밀
엄자현 기자
2007-10-09
공정거래
행정사건
건설사가 법무사 지정 등기업무 위임… 공정거래법상 정당
건설사가 법무사 몇 명을 지정해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등에 필요한 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등을 위임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3일 (주)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6누279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세대로 하여금 지정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대출세대의 법무사 선택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대우건설과 금융기관이 등기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를 선임해 등기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지정 법무사가 업무를 일괄 처리한 결과 40%에 가까운 등기 비용을 절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사를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등기업무의 위임을 강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대출세대에게 제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대우건설이 법무사를 지정한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2003년 농협과 대출협약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2005년 대우건설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의 업무가 필요하게 되자 법무사를 지정해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대우건설
시정명령취소청구
부당한거래
법무사지정
부당성
엄자현 기자
2007-09-19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국내사 도메인 주소가 美업체 상표권 침해했어도 우리나라 상표법 따라 재판 받아야
국내 회사의 도메인 주소가 미국회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더라도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상표법을 위반해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 이전결정을 받은 강모씨가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인 'My space.com'의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소송(☞2006가합53066)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상표권을 침해한 사이버해적 행위에 대해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그대로 적용하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로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없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법이 우리나라 공공질서에 반해 문제된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을 적용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 중 'a'철자만이 생략한 것이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타를 입력할 경우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이용자들은 원고의 웹사이트를 피고의 웹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등록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도메인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도메인의 등록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미국의 '싸이월드'로 비유되는 'My space.com'의 주소에서 'a'철자만 빼 'My spce. com'을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다 미국 도메인분쟁 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처리결정을 받았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상표권
상표법
도메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최소영 기자
2007-09-10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통부 행정지도 법적 근거 없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통신사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승소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도 위법한 담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통부로 하여금 업체간의 가격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따라서 가격합의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시외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6누19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날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납부명령등을 받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5누20230)에서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정지도가 있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합의가 체결됐고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 규정에 근거해 가격결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통부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간 요금 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의가 전적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5년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선통신업체들은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부당한공동행위
시내전화요금담합
담합
가격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8-28
공정거래
민사일반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지식 영업비밀 안돼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체득하게된 지식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 서비스)팀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16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문제가 되는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해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씨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은 신청인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씨가 이와같은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문제삼는 정보는 포렌직 서비스팀의 업무전반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서 팀원이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됐다고 보일 뿐 이를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전동의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정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등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포렌직서비스
엄자현 기자
2007-08-17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거래 '사업자'로 봐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했다면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정최고과징금인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옥수수기름의 군납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9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옥수수기름 군납과 같은 정부조달계약이나 단체수의계약과 같이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그 거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제유조합은 세림현미 등을 조합원으로 둔 사업자단체이지만 한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명의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사건 담합입찰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행위를 했으므로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제26조가 아닌 공정거래법 제19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담합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 40여억원이 낭비됐다”면서 “엄중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인 3년 평균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4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과 신양현미유는 2005년 3월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신양현미유가 들러리로 나서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월과 5월 이뤄진 입찰에서 사전 협의한 가격과 물량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조달 입찰에서 1차례의 유찰을 거쳐 제유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해 한국제유조합에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군납옥수수기름담합
김소영 기자
2007-08-13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 생활건강 상표사용 말라 GS그룹 계열사로 혼동 우려
‘GS 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샴푸용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영업주체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2007카합1730)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피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S’라는 표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도형없이 문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록 GS홀딩스는 영문자2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GS’라는 표장을 사용했으나,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광고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넘어 저명성을 획득하게 됐으므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을 샴푸, 린스 등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LG생활건강
상표
GS생활건강
제조판매금지등가처분
영업주체혼동행위
엄자현 기자
2007-08-09
공정거래
'가격담합' 교복3사 항소심도 배상판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교복담합사태'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7일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93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되었을 적정가겨은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의 85%정도에 해당한다"며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범위를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교복을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불매운동
교복담합사태
교복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중고등학교
교복제조업체
김소영 기자
2007-06-30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공정거래
기업법무
아스콘협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협회의 구성원간 가격담합행위와 거래지역제한행위(월도행위)에 대해 한 1억5,000만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6누2165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2.9%와 0.14%만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협회 연간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법 위반 행위의 행태가 달라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다를 수 밖에 없는 KT등의 예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아스콘협회는 '품질관리'라는 명목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의 판매가격과 거래지역을 제한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 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스콘협회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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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스팔트콘크리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거래지역제한행위
월도행위
가격담합행위
김소영 기자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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