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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일률적 제공 '복지포인트·통근수당' 등도 통상임금"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4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이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28290)에서 최근 "강남구청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복지포인트 또한 비록 사용 용도·기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모든 환경미화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측의 신의칙 주장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며 "강남구 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산정했다"며 "미지급 임금 6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통근수당
통상임금
임금
기본급
이순규 기자
2017-11-24
노동·근로
[판결] 부산고법 "휴일근로 가산… 통상임금의 2배 아닌 1.5배"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부산고법에서 나왔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가산해 2배를 지급해야할지를 두고 대법원이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5일 황모씨 등 235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5422)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근로자 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5배만 받을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무 관행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 자일대우버스 근로자 235명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할지는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려 경제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휴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등 현행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이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 등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년 1월 18일 같은 쟁점인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법적 견해를 듣기로 했다. 2011년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4년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2015년 9월 이 사건이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소득, 사용자의 인력운용,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임금
근로기준법
왕성민 기자
2017-11-23
노동·근로
[판결](단독)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사업장에 하나밖에 없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겼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36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가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조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조 간 혹은 노조와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되고 그 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데, 만약 해당 노조 이외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조의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하청업체인 A사는 2012년 12월 설립하면서 이전 사내하청업체 B사의 근로자를 대부분 채용했다. 이전 업체의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들은 A사 설립전인 2011년 11월 B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단체협약을 맺었다. 당시 B사에는 금속노조 분회 외에는 다른 노조가 없었다. A사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금속노조 분회는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사이 설립된 다른 노조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A사는 과반수 노조인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2년 11월 사측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지는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새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해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4년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사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법
교섭대표노조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1-20
노동·근로
[판결]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만도, 16억 지급하라"
짝수달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자동차부품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나3920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측은 근로자에게 총 16억64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될 당시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추가에 따른 법정수당 재산정 규모가 회사의 재정 상태나 단체협약 등에 비춰볼 때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사측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이장호 기자
2017-11-09
노동·근로
[판결](단독)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에 성추행… 항소심도 “회사, 함께 배상”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354)에서 "중부발전은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씨의 성희롱 사실 등을 회사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2015년5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회사는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한 데 대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이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C씨도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추행행위와 C씨의 발언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회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가 A씨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건과 별개로 A씨의 부당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A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회사와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문서작성
근무지이탈
징계
성추행
성희롱
이순규 기자
2017-10-23
노동·근로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안 시키려 근무시간 편법 단축은 부당”
경기도가 계약직인 초등학교 보육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꼼수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모씨는 2015년 2월 파주시 모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김씨는 1년간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주 14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화요일만 2시간 일하고 매일 3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다. 2016년 2월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김씨는 다시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경기도는 김씨와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맞추려고 하루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김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노위원장(소송대리인 김진형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521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보육교사를 무기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의 매뉴얼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재계약심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하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며 "김씨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돼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공고에는 근무시간을 월요일~금요일 13시부터 15시 55분까지 주 5일 14시간으로 기재했는데,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면서 유독 화요일만 2시간으로 정했다"며 "경기도가 화요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힌 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단체협약
이장호 기자
2017-10-16
노동·근로
[판결] '재직중 근로자'에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은…
매년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설·추석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받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단체협약상 이 상여금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그러나 티센크루프 근로자인 김모씨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상여금은 1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티센크루프는 김씨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것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것이고, 연장근로를 했는지 등의 추가 조건을 구분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얻을 수 있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정성은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징표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삼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근로의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고정성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티센크루프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근로대가가 일정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우연한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기존의 소정근로의 대가가 소급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다2320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상여금
근로자
티센크루프엘레베이터
고정성
이세현 기자
2017-10-1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임금 체불'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징역 1년 '법정구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2억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열(59) 전 기륭전자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73). 이 판사는 "기륭전자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체불임금과 근로자의 수, 규모를 비춰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2억675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부터 1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3년 5월부터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같은해 12월 통보 없이 한밤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기륭전자계약직
기륭전자
최동열회장
임금체불
이순규 기자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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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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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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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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