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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나마나?
로펌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토지의 사용료 소송을 기획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토지 주인이 승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원래의 약정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법원은 사용료 소송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데다 로펌이 토지 매매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중형규모의 법인인 A로펌은 몇년 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눈먼 땅'을 찾아 전국을 뒤졌다. 땅 주인을 찾아 적법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권유하기 위해서다. 충북 충주시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홍모씨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로펌은 홍씨를 설득해 위임계약을 맺었다.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보수액 등 초기비용은 모두 A로펌이 부담하되, 승소 후 받는 토지보상금의 30%를 A로펌에 주기로 했다. 로펌이 아니었다면 권리침해 사실을 알 가능성이 없었던 홍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홍씨는 승소한 뒤 입장을 바꿨다. 충주시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협의취득으로 땅을 팔 것'을 권유하자 1억2000여만원을 받고 시에 땅을 팔았다. 목돈을 챙긴 홍씨는 "소송과 상관없이 협의취득으로 받은 돈인데 로펌이 보수금을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6일 A로펌이 "매매대금의 30%인 3600만원을 달라"며 홍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849)에서 "홍씨는 매매대금의 5%인 624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이 홍씨를 대리해 제기한 소는 홍씨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는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안이 단순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며 "이 사건은 민사소액심판 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1심 판결 후 그대로 확정됐고, 홍씨와 충주시 사이의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 기여한 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액을 토지보상금의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 후 따로 충주시와 협의해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A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마무리된 이상 보수 지급의 정지조건인 '승소 확정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때'가 실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소송 초기 비용은 패소하면 의뢰인이 고스란히 잃게 되는 매몰비용"이라며 "로펌이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지고도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사용료소송
토지무단사용
눈먼땅찾아소송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무단점유토지주인
홍세미 기자
2014-11-17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가게 매매계약 당사자, 중도에 계약 해제해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규제법 상 약관이 아니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양수도계약이 중도에 해제됐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지혜 판사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자인 김모씨가 식당 주인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3가단41425)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고가 설명하지 않아 부당한 약관이라는 박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김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감자탕집 영업권 등을 권리금 1억7000만원에 이모씨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다. 박씨와 이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돼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약정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임대인인 문모씨가 양수·양도계약을 반대해 이씨는 계약금을 다시 박씨에게 반환해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박씨는 김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통상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번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이 없었다"며 "김씨가 위 조항 삭제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며 맞섰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수수료지급약정
약관규제법상약관
약정내용설명의무
부동산계약해제
이장호
2014-11-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부모에게 아파트 받았어도 생활비 드렸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허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동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 허씨는 2012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인수해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그 금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1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허씨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4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6910만원을 입급했고, 허씨의 부모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2심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유상매매로 인정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부자간아파트거래
증여세
주택연금성증여
유상매매
직계존비속간의증여
신소영 기자
2014-11-07
부동산·건축
[판결]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리라학원이 사용하는 리라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 상당액인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 있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신소영 기자
2014-11-07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판결] 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결함은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하자 보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일단락 됐다.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부산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936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내력벽 10년 또는 보·바닥·지붕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2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해 18억8700여만원, 항소심은 1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아파트내력구조부하자
주택법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대한주택보증
중대하지않은하자보수기간
신소영 기자
2014-11-06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골프장 건설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부여는 위헌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곽모씨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2)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헌재는 이 법률이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게 유보돼 있고,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남해군은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곽씨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다. 한섬피앤디는 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곽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소송을 냈다. 곽씨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돼자 201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공익성사업자
토지수용권한
민간개발업자
한섬피앤디
토지수용재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6조1항
신소영 기자
2014-11-03
부동산·건축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주관적 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하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안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8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 A아파트를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미시공, 중앙 분수대 조명등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시공 등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가 많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1심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4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분양자가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양 관행에서는 분양자에게는 사업승인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변경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분양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 17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하자
하자판단기준
준공도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4-10-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 지역상인 민원해소 보완조치 미이행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업체에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코람코자산신탁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2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 부담 규정은 없고, 인근 주민들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며 "따라서 지자체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도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올 1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1만4000㎡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포항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효자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는 상생협력계획서와 지역 소상공인 관련 협약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인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4월 포항시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코람코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아니다"라며 소를 냈다.
건축허가반려
대형마트건축허가
코람코자산신탁
효자시장
건축허가제한사유
이장호
2014-10-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익률 과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취소사유" 첫 판결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3678)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인천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조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6억15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취소
계약금반환
기망행위
임대수익
상가분양
이장호 기자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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