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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 실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전직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019). 재판부는 "이씨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해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선거권자들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이후에도 왜곡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동원된 여론조사업체를 폐업한 점,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사이의 여론조사에 불과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2차례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1월 여론조사 때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이 가진 전화번호 6만2000여개를 받아 조사했다. 2월 조사에서는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지지자 전화번호 7만7000여개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설문 참가 인원이 475명에 불과한데도 1320명으로 늘려 쓰고, 왜곡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표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조작된 결과가 나타난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같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여론조사업체
제20대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왜곡
이순규
2016-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 앞두고 무상버스 제공 지역 당협 회장 벌금 120만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 주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지역당원협의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2614). 재판부는 "새누리당 모 지역 당원협의회 회장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민 약 65명을 의정보고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정책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20대 총선을 석달 앞둔 지난 1월 노철래 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선거구민 약 65명을 태운 버스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 관련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버스 2대를 제공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20대총선
버스무상제공
무상버스
노철래전새누리당의원
선거기부행위
이장호
2016-1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범인도피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2463).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이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교범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범인도피
신지민
2016-10-27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 제한은 합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물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는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A씨가 "정치자금법 제6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구민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비춰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재량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제6조
평등권
정치자금
예비후보자후원회
정치자금법
신지민 기자
2016-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2410). 재판부는 "박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총선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투표용지훼손
제20대총선
총선
선고유예
이장호 기자
2016-10-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민투표는 공동체에 주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법정 주민투표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도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를 논리와 설득을 통해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유치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 판사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이 있기 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철회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거나 원전 유치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강행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적 판단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고 삼척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척주민투표
비법정주민투표
이세현 기자
2016-10-17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결] "솔로에 불리"… '배우자가 지정한 1인'도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시킨 공직선거법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줄 선거운동원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 불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8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A씨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것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명함
선거운동원
기회균등의원칙
신지민 기자
2016-09-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기춘 前 의원, '증거은닉 혐의' 파기항소심서 무죄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60) 전 국회의원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381).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볼 떄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2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지만, 안마의자와 관련된 증거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박기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증거은닉
불법정치자금
박기춘전국회의원
이장호 기자
2016-09-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2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505).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이 전체적인 문답 과정과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내용 중 금품 공여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 수사팀의 견해와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치자금법
성완종리스트
이완구전국무총리
이완구
인터뷰녹취록증거능력
이장호 기자
2016-09-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문병호 전 의원, 인천 부평갑 선거무효소송 패소… 대법원 "선거 문제 없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패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낙선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오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2016수33,40)에서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했다. 정 의원의 득표수는 4만 2271표, 문 전 의원은 4만2245표였다.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신이 표를 잃었고, 개표 과정에 오류가 적발돼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 표현을 사용 제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보면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정 보류된 표 26표 가운데 12표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로 산정됐었다며, 12표가 모두 문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판정된다 해도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돼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26표를 판정 보류표로 분류해 어느 쪽 득표인지를 추가 검증해 왔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문병호전의원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무효확인
개표오류
신지민 기자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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