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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언론사건
'신동아' 판매금지가처분 기각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12일 국방부 김동신 국방부장관 등 4명이 (주)동아일보사를 상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F-X 공군기종 선정사업을 헐뜯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신동아 4월호의 판매를 금지하라"며 낸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2카합1127)에서 "이미 배포가 완료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 장관 등은 군사전문가 김모씨가 '공군 소외, 육방부 주도'라는 제목의 신동아 4월호 기고문에서 "국방부의 육군 친미세력이 공군을 소외시키고 불공정하게 F-X 사업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원고 등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김동신국방부장관
동아일보사
신동아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신청
F-X사업
홍성규 기자
2002-04-16
언론사건
사실근거기사 다소 부적절해도 명예훼손 안돼
언론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7일 김모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검찰 '자기식구'싸고 돌기?"라는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132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부장과 부부장검사에게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에 있어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나머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전제사실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적시부분의 진실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라며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진실성이 있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견표명부분에서 원고들이 고의로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었다고 읽힐 우려가 있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사건 기사는 검찰직원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사안이므로 사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보다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의견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金 부장검사와 서울지검 형사4부 검사들은 99년 9월16일자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 돌기?'라는 제목으로 대검직원이 사건해결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사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 3억원, 검사1인당 2억원씩 모두 22억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
한겨레신문
신문기사
사실적시
검사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2-02-08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MBC 헌소 각하
MBC가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전 법조비리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일 MBC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신청했던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관련자 징계기록과 감찰조사기록의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722)에서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BC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MBC는 99년 MBC 대전 법조비리 특종보도와 관련,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대전법조비리 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남부지원에 제기하자 당시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명단을 확인키 위해 법무부·검찰을 상대로 징계기록 및 감찰조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MBC헌법소원
대전법조비리보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권리구제절차
법조비리기록공개요구
이효성 기자
2001-12-21
금융·보험
언론사건
증권사에 제공한 기사 오보로 인해 고객 손해 입어도 언론사 책임없다
언론사가 증권사에 제공한 상장기업의 정보 기사가 오보였더라도 일반 고객이 직접적인 기사 수요 대상이 아니었다면 오보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25일 대신증권 주식 투자자 최모씨등 2명이 로이터코리아(주)를 상대로 "'대신그룹 회장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직전이다', '대신증권이 그 회사에 1천6백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는 내용의 오보로 인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8495)에서 로이터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터 측이 기사를 제공한 직접적인 상대방은 증권회사 등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더욱이 기사 내용도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대주주의 아들이 경영하는 송촌건설의 재무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신증권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로이터 측이 오보 후 정정보도를 냈음에도 주가가 잠시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보유 주식을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손해와 오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로이터코리아가 99년 10월25일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대주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내보냈고 정정보도를 1시간40여분 후에 내보냈지만 주가가 계속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로이터 측은 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로이터코리아
상장기업정보기사
오보로인한손해배상
대신증권
오보로주식하락
홍성규 기자
2001-10-25
선거·정치
언론사건
유종근 지사 '외화은닉' 주장한 한나라당 성명은 명예훼손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의원 4명을 상대로 "지난 99년 절도범 김강용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통령경제고문이 IMF 체제하에 미화 12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것은 명예훼손인 만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3460)에서 "안택수 당시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진실성이 결여된 만큼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이 김강용씨의 진정서와 진술 외에는 진위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나 입증 자료도 없이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인 점을 들어 출처불명인 고액의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도덕성에 대해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회창 총재등 나머지 3명은 성명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공익성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진실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무차별 폭로성 성명을 남발해온 정당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유종근전북지사
명예훼손
안택수대변인
정당발표성명
폭로성정당성명
홍성규 기자
2001-08-31
언론사건
잘못된 수사 보도피해 국가책임 더 크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수사내용을 검사가 언론에 발표,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게 됐던 국가가 J일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가단43456)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한 3천여만원 중 30%만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91년1월 경쟁업체에 스카우트 되기 위해 회사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K사 직원 이모씨를 구속하며, 이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요약한 수사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이씨가 국가와 C일보, J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검사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 J일보는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가 먼저 3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J일보는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명예훼손
오보로인한명예훼손
명예훼손배상
수사자료언론배포
언론사구상금책임
홍성규 기자
2001-08-03
언론사건
조선일보에 1억2천만원 배상 판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조선일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9일,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9859)에서 "조선일보 등은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후 2면 기사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일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문제의 사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의 해명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묵시적으로 적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제 사실 대부분이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99년 7월 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과 관련,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1억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조선일보
정중헌논설위원
검찰불법감청
허위보도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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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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