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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의 성·본 원한다면 친부 반대해도 변경허가 해줘야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친부가 변경을 거부하고, 다른 형제들이 친부의 성·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양부의 성·본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자의 성본변경'에 관한 대법원의 첫 결정으로 앞으로 일선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되는 불이익과 성·본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범죄기도 및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해야한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47)씨가 "딸의 성·본을 전 남편의 것에서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청구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2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록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가 성·본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남편 구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딸 각 한명을 두고 생활해오다 이혼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살아온 이씨는 지난 2001년4월 정모씨와 재혼했고, 정씨는 2년 뒤인 2003년께 이씨의 딸을 양녀로 입양해 함께 생활해왔다. 8년 여의 세월이 지난 후 이씨는 딸 구씨가 "양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취업 등을 위해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는등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며 성·본변경을 원하자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친부가 성·본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친오빠는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혼가정
성본변경
친부반대
성년
사리분별
사건본인
류인하 기자
2009-12-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재판 중 재결합땐 공소기각"
간통재판 중에 부부가 재결합했다면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68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의 경우 혼인관계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고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해 소추조건을 결하게 된다"며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인정한 원심은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조사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히 인정된다"며 파기자판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모씨는 부인 김씨가 지난해 2~6월 내연남 임모씨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얼마 후 정씨는 소송을 취하한 뒤 김씨와 협의이혼했다. 김씨는 올 3월께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혼소송이 취하됐으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으나 임씨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도중인 지난 6월23일 김씨는 남편 정씨와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통재판
간통고소
재결합
공소기각
유효요건
이혼소송
혼인부존재
류인하 기자
2009-12-21
이혼·남녀문제
제3자 명의 합유(合有)토지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의 경우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돼 있어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했다면 합유 역시 분할의 대상으로 봐 이에 상응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3)씨가 남편 신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9므2840 등)에서 김씨의 합유토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 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거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편 신씨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등기해둔 이 사건 토지를 신씨는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토지위에 주택 및 창고를 설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며 “또 원고는 토지 위에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토지의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가 비록 신씨 형제의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단지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토지를 신씨 형제가 실제로 합유하고 있더라도 원심은 토지에 관한 신씨 지분의 가액에 관해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92년 신씨와 결혼해 2남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2006년 남편 신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신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신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김씨는 결국 신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은 신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7억원,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7억원의 분할재산 가운데는 신씨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기여분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합유재산이더라도 김씨가 토지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합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에 재산분할 3억6,000만원 및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합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
재산관리기여
류인하 기자
2009-11-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의 등록부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6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조선족 장씨와 혼인의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났으므로 김씨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돼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류인하 기자
2009-1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김모씨와 부인 임씨는 2006년 말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임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며 이혼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임씨는 얼마 후 남편의 외도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씨는 얼마 못가 또 다시 이혼소송을 철회했지만 남편 김씨는 부인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이후 임씨는 남편이 내연녀와 혼외정사를 벌인 사실을 알고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했고 김씨와 내연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협의이혼신청으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으므로 임씨가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씨(45)와 내연녀 유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됐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임씨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숙려기간 중에 협의이혼을 취하했다면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의사의 합치가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소취하가 부동의 돼 이혼소송이 계속됐더라도 취하서의 제출로써 간통종용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혼신청취하
이혼의사철회
간통
간통종용
협의이혼
류인하 기자
2009-07-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가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08르24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진 각국의 이혼법은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추세"라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가정적·교육적·정신적·경제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악화돼 그 자녀의 행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등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이 7년 남짓인데 비해 별거기간은 11년 이상으로 더 장기간인 점, 이씨와 김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이씨의 돌봄이 없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씨가 새로 출산한 신생아는 기형의 장애가 있어 원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민법 제840조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김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씨가 1997년 가출했다가 김씨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후에 또 다시 가출해 현재까지 약 11년간 별거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7년 초 원모씨를 만나 2008년2월께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했다. 이씨는 이혼이 되지 않아 출산한 아이의 치료가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의 파탄상태는 인정되나 파탄의 근본원인은 이씨에게 있다"며 이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2004므1033등)"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생활
가출
2009-06-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불응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소송(2008드합4766)에서 "B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을 했으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2006년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호하던 B씨의 어머니도 7월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자 A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3월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B씨 가족은 11월 귀국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무산되고 A씨는 2008년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했고,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면접교섭처분
모자면접권
재산분할
혼인파탄
공동양육
친권자
이환춘 기자
2009-04-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빚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시 빚도 재산과 동일하게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43)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8므24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억7,500만원 상당이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각 채무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피고가 서로 정산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원심은 각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이혼과정에서 이천의 D아파트와 학원차량, 학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설설비 등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대신 남편은 고씨로부터 여주 Y아파트지분을 받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액 및 채무분담 등의 문제가 생기자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1억7,500만원을 고씨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번 돈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고씨가 남편에 비해 재산을 초과보유했다고 판단, 남편에게 8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
채무분담
이혼재산분할
류인하 기자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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