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리엔' 상표권 분쟁, LG생활건강 패소 확정
상표권자가 상표를 여러 제품군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사가 상표권자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LG생활건강이 등록한 '리엔'상표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는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가 이미 3월에 낸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계속중이어서 나중에 낸 일부 제품군에 대한 상표등록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자
리엔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취소심판
좌영길 기자
2013-03-04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핸드폰 케이스 이럴 땐 디자인 출원 가능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더라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33)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거절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34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 모양의 몽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은 휴대전화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은 토끼 귀 모양과 꼬리 모양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써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느끼게 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곽씨가 낸 디자인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토끼 귀 모양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디자인출원
휴대폰케이스
디자인보호법
토끼모양케이스
미감
좌영길 기자
2013-03-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만의 것이다
영국 버버리사가 등록한 격자무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자사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버버리사의 격자무늬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버버리사-LG패션의 상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영국 '버버리(BURBERRY)'사의 격자무늬 디자인을 무단도용한 의류를 수입·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4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버버리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에 표시돼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버버리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셔츠의 무늬는 버버리사의 것보다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선수거 동일해 버버리사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비록 셔츠에 'SYMBIOSE'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만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 '심비오즈(symbiose)'사가 제조한 버버리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635벌을 수입·판매해 기소됐다. 1·2심은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버버리사의 등록상표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부분과 가슴주머니에 'SYMBIOSE'라는 상표를 표시해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버버리사는 최근 격자무늬를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법원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출처표시를 하는 기능을 하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98도2743)을 보이고 있어 이 소송은 법원이 버버리사와 LG패션의 격자무늬의 유사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버버리체크
격자무늬
상표법
LG패션
무단도용
심비오즈
좌영길 기자
2013-02-28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강아지' 펜던트 상표권戰… '스와로브스키' 최종 勝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스와로브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가타 디퓨전(AGATHA DIFFUSION)사가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소송 상고심(2011다188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은 모두 강아지 또는 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해 비교적 크게 표현돼 있고, 구체적인 모습을 생략하고 외형을 단순화한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아가타사의 등록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제작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3차원의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아가타사의 등록상표 강아지에는 목줄이 있지만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의 강아지에는 목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은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사의 목걸이용 펜던트는 그 형상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 판매시 별도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악세사리 제조업체 아가타사는 2003년 7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등록한 뒤 영업을 해왔다.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침해
스와로브스키
아가타
상표권분쟁
강아지펜던트
좌영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설화(雪花)' 화장품 상표분쟁 아모레 승소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화장품 상표 '설화(雪花)'를 등록한 (주)아모레퍼시픽이 '한설화(韓雪花)'라는 다른 화장품 상표의 등록권자 (주)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3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韓雪花'와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등록한 상표인 '雪花'는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자가 추가돼 있고, 글자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며 "호칭도 '한설화'와 '설화'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설화'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돼있지 않은 조어라도 관념상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상표는 '설화'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가져 관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과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관념의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제조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3월 '雪花'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서아통상은 2007년 '韓雪花'를 등록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했고, 2010년 4월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양 상표는 표장의 외관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표장 전체의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
한설화
상표권분쟁
雪花
상표법
상표권
서아통상
좌영길 기자
2013-01-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박진영 '드림하이 Someday' 2심서도 "표절"
표절 시비로 소송을 당한 가수 박진영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4707)에서 "김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을 명한 금액인 2100여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후렴구 중 전반부 4마디의 가락·화음·리듬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Someday'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 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 대중음악가는 적어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omeday'와 관련된 박씨의 수익 9200여만원에서 김씨의 기여도를 40%로 평가한 3600여만원과 성명표시 침해에 대한 손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KBS2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음원에 수록된 'Someday'는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한 것이라며 1억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1년 7월에 냈다.
박진영
드림하이
Someday표절
성명표시침해
저작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3-01-2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서태지,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저작권 사용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래 2심 판결에서 결정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2나57455)에서 5000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보다 2억1400여만원이 많은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컴백홈패러디
저작권신탁
저작권료분쟁
이환춘 기자
2013-01-16
21
22
23
24
2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