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사실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배우자
2023-04-19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1. 24. A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는데, A방송공사 임시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를 해임함 □ 쟁점 -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는 2017. 12. 29.경 당시 야권 성향 이사를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하고 그 대신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였으며, A방송공사 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6명의 찬성(1명은 기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함. 그런데 그 무렵 정치권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 및 실제로 해당 문건과 유사하게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점, 당시 야권 성향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을 통하여 취소되었는바, 위 이사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A방송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들고 있음. 비록 위 ①, ②, ③, ⑤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KBS
사장
해임
2023-04-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988 청구이의
2021나2016988 청구이의 [제20-3민사부 2023. 1. 18.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1심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 쟁점 -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이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인지(소극) 및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 지급) □ 판단 -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공사는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함 ②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3억 원을 피고가 대출받을 경우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③ 이 사건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한 공사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공사대금의 변제에 대하여 권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잔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취지로 보일 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을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설계변경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여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하고, 잔여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일부승)
건설
공사대금
하자보수
2023-04-19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7형사부 2022. 10.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대마 판매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 1주를 재배함 □ 쟁점 - 피고인이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고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대마초를 재배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6호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마 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됨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 1주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흡연 목적을 넘어 대마 판매 또는 대마 관련 용품의 제조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대마를 타에 판매하거나 처분하였다는 내역은 없음. 피고인에게 과거 대마 판매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대마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이유 무죄,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유죄)
대마
재배
마약
2023-04-13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시정명령등취소
2020누64561 시정명령등취소 [제7행정부 2023. 2. 2.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사업자가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후,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사유로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 □ 쟁점 - 감액의 대상이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이라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닌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소극) -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하도급법 제11조의 하도급대금에는 이미 지급된 것 외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이미 발생한 것 외에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것과 향후 발생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이를 감액으로 보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지출 비용,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그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기여 활동을 통하여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수급사업자들은 처분 당시 원고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령 당시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공정거래
하도급대금
2023-04-13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9민사부 2023. 1.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금융기관)는 채무자A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대출금 채무, 양도담보목적물을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9억 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하되, 담보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그 후 압류 경합 등이 발생하자 B가 9억 원을 혼합공탁함. 원고는 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9억 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함. 1심은 6억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양수한 부분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6억 원 부분인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중 6억 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음. 담보한도액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임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A와 합의하여 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9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도 부합함 ③ 계약서 말미(末尾)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인도받은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맥락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함 ④ A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공탁금
입회보증금
채권양도담보계약
2023-04-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2.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온라인 매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전시, 광고, 판매하는 원고는, ① 직선으로 구성된 용기 및 라벨, ② 흑색과 백색의 단일 색상 조합으로 본체는 백색, 뚜껑은 흑색, ③ 로고를 라벨 측면 상단에 배치, ④ 직관적인 제품명을 사용하되 한 줄 문구 부기, ⑤ 정자체 제품 설명 외에 일체의 꾸밈 요소를 배제하여 정제된 이미지(‘이 사건 디자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고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판매·광고하였으며 디자인 및 마케팅기법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들 상품이 원고의 일부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소극), 피고들의 행위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 상품 출시 전후로 그와 같은 디자인의 각종 생활용품들이 다수 출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직관적인 제품명은 일반수요자들이 제품 성질,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자인에서 로고를 제외하면 원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는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모방행위는 완전한 모방,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피고 상품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된 용기 형상은 이전부터 제작·판매되어 온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상이거나 다른 액상 용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독특한 개성으로 주장하는 요소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피고 상품의 디자인 사이에 발견되는 일부 유사성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디자인
2023-04-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827 해고무효확인
2021나2049827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9. 23. 선고] <노동> □ 사안의 개요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휴직사유 및 기간’ 조항에서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 석방시까지. 단, 실형이 확정된 경우 단체협약 징계조항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사건 규정’). 원고는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2016. 7. 구속되어 형사휴직에 들어갔고 2017. 5.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석방되었으며, 2017. 5. 31. 실형이 확정됨 - 피고 회사는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원고의 형사휴직 중 실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2.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심의의결하고 원고를 해고함 □ 쟁점 - 이 사건 규정이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징계사유를 불문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피징계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석허가결정, 집행유예 판결 선고 등으로 석방될 때까지 형사휴직을 허용하며, 형사휴직 기간 중에는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보석허가 결정 등으로 석방되어 형사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① 이 사건 규정은 명문상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징계사유와 나머지 징계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② 이 사건 규정은 구조상 징계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닌 형사휴직에 관한 조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형사휴직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③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즉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석방되거나 실형이 확정된 이후 비로소 징계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징계권과 방어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사용자의 징계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시기적 제한을 둠으로써 징계권 행사방식을 정한 것이므로 징계권 행사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휴직 중임에도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원고일부승)
해고무효확인
형사휴직
노동
2023-04-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 퇴직금 청구의 소
2022나2020137 퇴직금 청구의 소 [제15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들은 통신채권, 민·상사채권, 공사채권(국민행복기금채권), 금융채권 등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위임직 채권추심원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①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여부나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관련 법령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추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실적인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할 유인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는 위임관계에서도 취해질 수 있음 ③ 피고가 근무태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추심할 채권을 차등배분하거나 일방적으로 채권을 재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공정추심 자가진단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님 ⑤ 위임계약에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중 겸직을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퇴직금
근로자
채권추심원
2023-04-08
21
22
23
24
2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