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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263
판매중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1구합51263 판매중지처분 취소 【원고】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1.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형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경 피고와 2016. 7. 28.부터 2023. 7. 28.까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형강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이 사건 물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해왔다. 나. 피고 운영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파형강관 제조업계에 타사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있자, 피고는 2019.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종합쇼핑몰에 파형강관 제품 생산자로 등록된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직접생산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2건의 계약(2018. 10. 31. 울산광역시 ○○군을 수요기관으로 한 계약, 2019. 1. 16. 한국○○○○공단을 수요기관으로 한 계약)에서 직접생산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원고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2021. 1. 5. 원고에게 ‘원고의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를 종기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의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 13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치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중지한 것은 해당 품목의 수요기관 납품을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청이다. ② 피고는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조달청은 행정규칙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8조 제1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17조 제13호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판매중지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③ 피고는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수요기관의 장은 피고에게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수요물자의 납품을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행한 종합쇼핑몰 판매중지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수요 기관에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다(종합쇼핑몰 거래정지에 관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원고와 피고가 이에 관하여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중지 조치를 직접 규정한 조달청고시 및 공고가 원고와의 물품납품계약에 구체적으로 포섭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참조). ⑤ 피고는 이 사건 조치에 앞서 원고 회사를 방문조사 하였다(을 제2호증, 조달사업법 제21조 참조). 원고에게 보낸 조사 안내문에는 피고가 정한 조사기간과 ‘일정 변경 시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도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 계약배제, 제조물품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 피고는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달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4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8조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약 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사유중 하나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위 제17조 제13호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를 정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법률,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다. 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를 사유로 한다. 피고는 자체 조사를 통해 ① 2018. 10. 31. 울산광역시 ○○군을 수요기관으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A에 보낸 견적요청서에 파형강관 완제품 견적요청이 포함된 사실 등(갑 제5호증), ② 2019. 1. 16. 한국○○○○공단을 수요기관으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파형강관 완제품이 포함된 사실 등(을 제7호증)을 확인하였다. 위 견적요청서, 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작성에 관여한 서류로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사의뢰하여 현재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가 실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후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확인되고 이를 사유로 하는 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주장이 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제17조 제13호를 이유로 하는 판매중지의 경우 그 종기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로 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 조사결과 통보 시까지’ 이 사건 물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 제1호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고 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제17조 제13호는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판매중지의 종기에 관하여는 위 특수조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로 정하지만, 피고는 판매중지 처분을 할지에 관한 결정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지기간에 관한 재량 또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피고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조사 의뢰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개시하였으나, 그 종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준으로 삼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처분의 종기를 짐작할 수 없다. 피고는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나,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처분 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은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는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2호증 제2쪽). 이에 따라 원고의 위반행위가 확인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해진 제재기간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 처분 기간보다 짧다(별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제1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기간 참조). 이 사건 판매중지 처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달리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조치이긴 하나, 계약상대방에 따라서는 그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주력제품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민간시장의 위축으로 공공기관 외의 매출이 급감한 사정 등을 들며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④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기간은 2016. 7. 28.부터 2023. 7. 28.까지이다. 이 사건 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 조치로 원고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거나 원고가 갖는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조달청
판매중지
물품납품계약
2021-11-30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346
강요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346 강요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승미(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 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택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A은 2016. 4. 28.경 A 소유의 차량(이하 ’A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A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폭행
협박
형법
강요
2021-11-29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879, 2020고단8325(병합), 2021고단146(병합), 2021고단2884(병합)
공무집행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모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건조물침입 / 퇴거불응 / 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79, 2020고단8325(병합), 2021고단146(병합), 2021고단2884(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모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건조물침입, 바. 퇴거불응, 사. 상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6*-1), 2. 가.나. B (6*-1), 3. 가.나. C (5*-1), 4. 가.나. D (9*-1), 5. 가.나. E (9*-1), 6. 가.라.사.아. F (7*-1), 7. 가.사. G (7*-2) 【검사】 황선옥, 임진철, 양준석(기소), J(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대(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이경환, 정다운(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박승길(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1.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146호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7. 1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79』 ■ 배경사실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효○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제한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8. 13.경에는 수도권 내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집회 금지를 발표하고 집회신고단체의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집회금지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집회신고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위 8. 13.자 집회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0. 8. 14. ‘H’, ‘I’ 외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이후 2020. 8. 15. 서울 종로구 ○○○로 ***에 있는 동○면세점 앞에서 개최된 주최 집회에는 신고인원(100명)보다 많은 약 14,000명이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4:30경에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에는 불상의 집회참가자 2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궁○동에 있는 효○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시간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1,000여명이 경복궁역 앞 적○교차로 부근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위와 같은 도로점거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효○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적○교차로 방면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교차로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미신고 집회를 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적○교차로 앞에 있는 고○박물관과 통○파출소 사이 차로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버스와 버스 사이나 버스와 인도 사이에는 경찰관들을 도열하게 하였으며, 15:35경에는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므로 자진해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15:49경부터는 18:59까지는 총 7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 위 ‘H’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청와대로 가기 위하여 적○교차로까지 이동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들이 막아선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를 뚫고 그 안으로 진입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달려가던 중 서울 종로구 효○동 *에 있는 통○파출소 앞 차로에 이르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방패로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5. 16:05경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로 *-* 국립고○박물관 쪽문 앞 차로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의 다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려 K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의 다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5. 16:55경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적○동 36-2 적○교차로에 이르러 경찰들이 위와 같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피해자 N을 몸으로 계속 밀치고 그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8. 15. 16:05경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서울 종로구 ○○로 2-2 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8. 15. 16:11경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서울 종로구 ○○로 2-2 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막아서서 더 이상 청와대 쪽으로 갈 수 없게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의 옷을 움켜쥐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으로 집회·시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8325』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6.경 09:00경 경기 ◇◇시 □□구 ○○로 ***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 입구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세운 후 Q 유가족인 피해자 R, 피해자 S가 듣고 있음에도 확성기를 통해 “이 Q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제 더 이상 Q 쓰레기들을 이 깨끗한 ◇◇에 넘쳐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Q 쓰레기들이 ◇◇을 더럽히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여기는 ◇◇시 교육청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린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며 어린 학생들의 교육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교육청을 Q 유가족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이 악질하고 이 더러운 Q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 이제 한주먹 한줌 남김없이 Q 쓰레기들을 청소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Q 유가족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Q 유가족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46』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2019. 1. 24.자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T’의 대표, 피고인 F은 위 단채의 회원으로, 피고인들은 ◇◇시장 U이 ◇◇시 소재 X에 Q 납골당 설치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청에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4. 10:10경 G 등 위 시민단체 회원 약 20여 명과 함께 ◇◇시 □□구 ○○로 ***, ◇◇시청 2층에 있는 ◇◇시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청사방호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팀장 V 등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사전 면담 신청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면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출입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30분 간 “U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장실에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F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위 V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고인 A은 시장실 문을 발로 차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시장 집무실로 침입하려고 하던 중 위 V과 불상의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V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U이 관리하는 방실인 ◇◇시장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V 등 공무원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9. 1. 28.자 범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경찰서에 “집회명칭 : X W”, “개최일시 2019. 1. 28. 08:00~2019. 2. 23. 24:00”, “집회장소 1. ◇◇시청 정문 앞 좌우인도, 건너편 좌우. 2. 초○시장 앞 건너편 인도, 3. 두○○브 광장, 4. 보○상가R 인도 4곳, 5. 예○의 전당 정문후문 인도 좌우, 6. 선○동 ○○상가 삼거리, 7. X 남동쪽 인도(3주차장~인도), 8. □□경찰서 정문 앞·건너 인도, 9. 중앙동 ○○코아 앞 광장, 10. 도시공사 앞, 11. 은○와 진○교회(10~11 구간 행진)”, “주최자 Y, 주관자 Z,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 인원 100명”, “집회시위방법 : 음향, 구호제창”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10:30경 G 등 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20명과 함께 ◇◇시 □□구 ○○로 ***,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W’, ‘X 납골당 백지화! X를 살려주세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깃발, 피켓을 들고 음향장비를 설치한 채로 피고인은 “U 시장은 사퇴하라, X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이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X에 Q 납골당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시청 정문을 통하여 ‘Q, X’라고 빨갛게 기재한 흰 천을 씌운 관을 상여에 싣고 종을 치면서 시청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9. 10. 10.자 범행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10. 10:00~11:00경 위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G 등 집회참가자들과 ‘Q 사고 관련 생명안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X 내 Q 납골당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갑자기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시청 청사방호 업무 담당자인 총무팀장 V으로부터 안전상 이유 등으로 청사시설 및 위요지에서는 점거 시위가 불가능함을 안내받고 3회 이상 퇴거 요청받았으나 같은 날 11: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9. 12. 20.자 범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20. 10:30경 ◇◇시의회에서 Q 예산 관련 심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등 T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의회 회의 방청을 빌미로 ◇◇시청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2019. 11. 26. 위 단체 소속 회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빌미로 출입하여 방화를 시도하면서 협박을 한 일 등으로 ◇◇시의회 규칙에 따라 외부인의 의회방청을 제한하였고, 이에 ◇◇시청 청원경찰 AA, AB 등은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F은 2019. 12. 20. 09:00경 위 ◇◇시청 1층 현관 앞에서 위 AA의 허리를 두 팔로 휘감아 잡아당기고 자신의 모습을 촬영 중이던 위 AB을 발견하고 달려가 “찍지마, 찍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AB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시청 현관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같은 날 11:00경 위 ◇◇시청 뒤편에 있는 민원실을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던 중 위 AA이 몸으로 자신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방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AC 등이 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C의 다리 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A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AA을 상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 위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AA, AB, AC 등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2020. 7. 16.자 범행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평소 AE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20. 7. 16. 14:00 국회 본관(정현관)에서 개최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청을 빌미로 그 안에 들어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13:2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민원실에서 개원식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자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44경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 부근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15:19경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 관계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대통령을 향해 힘껏 던진 다음 큰소리로 “빨갱이 AE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인권, 가짜평화, 위선자 AE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쳤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E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 본관 앞과 그 안까지 침입하여 국회 방호처 사무관 A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884』 AM은 사전에 신고한 바와 같이 2020. 7. 6.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앞 인도에서 AG 명의 ‘AH’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F과 AI, AJ, AK. AL, 성명불상자 등은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피고인 F 등은 위 집회 종료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2020. 7. 6. 16:00경 서울 중구 ○○대로 110 서울시청 후문으로 이동한 후, 그 앞에 연좌한 채 피케팅 및 구호제창 등 집회참가자 약 10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F과 AM, AI, AJ, AK, AL, 성명불상자는 2020. 7. 6. 17:07경 서울 중구 ○○대로 110 서울시청 후문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던 중,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후문의 경비가 다소 느슨해진 것을 보고 갑자기 후문 진입을 시도하고, 근처에 서 있던 AI이 주변에 연좌해 있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짓하며 동참을 촉구하며 안쪽 철문까지 달려 들어가고, 피고인 F, AM, AJ, AK, AL은 서울시청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후문 안쪽 철문까지 달려 들어가 철문에 매달리거나 철문을 흔들고, 다른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바깥쪽 철문이 내려오지 못하게 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약 30명과 함께 서울시청 관리인의 허가 없이 서울시청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M, AI, AJ, AK, AL,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시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F은 AM, AI, AJ, AK, AL, 성명불상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시청 후문을 통해 서울시청에 무단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 시청 후문에 설치된 철제 셔터 2개를 잡아당겨 올리거나 매달리거나 손으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청 소유인 철제 셔터가 구겨지게 하여 수리비 1,0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M, AI, AJ, AK, AL,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시청 소유 후문 철제 셔터 2개를 손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시청 후문에 무단 침입한 후 그곳을 경비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시청 후문 밖으로 밀려나오게 되자,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위해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AN 소속 경사 AO의 몸통을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 붙잡고, 강하게 흔들며 왼손으로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려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경찰공무원의 서울시청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9』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증언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AR, AS, AT, AU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은 2020. 8. 25. 안국역 부근에서 집회 시위자들이 경복궁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시위차량들이 차로 상에 주정차 및 시위대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시위자들을 청와대 반대편인 남쪽(적○사거리 방향)으로 내리라는 지시를 받고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귀가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였고 16:50경 통○파출소 부분에 도착하였으며 그 당시까지는 특별히 큰 마찰은 없었다. 적○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왕복 4차선 차도에 버스로 차벽을 쳐 놓았는데, 시위자들이 17:05경 차벽 설치가 불가능한 인도를 통하여 들어오려고 시도하였고, 그 순간 경찰 1차 저지선(경복궁과 붙어 있는 적○사거리 인도)이 시위자들에 의하여 무너지며 다수의 시위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J은 피고인 A이 시위자들 선두에 서서 뛰어오는 것을 보았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피고인을 가리키며 막으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방패를 들고 있는 자신에게 달려와 어깨로 방패를 밀치고 통과하려고 해 오른쪽 어깨를 잡자 뿌리치고 다시 달려들며 주먹으로 자신의 목과 이마를 2~3회 때렸다는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8. 15. 서울 종로구 효자로 9 통○파출소 옆 차도 상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위자들이 같은 날 17:15경 경찰의 1차 저지선을 뚫고 와서, 종로 경비과장의 차단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패로 저지하였다. 피고인 A이 팀장인 J의 방패를 밀치고 목과 얼굴을 가격하였다. 자신은 팀장이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순번 5, 9의 각 1, 2번) 1. 수사보고(피해자 우편진술조서 첨부), 우편진술조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C에 대하여 1. A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D에 대하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E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채증동영상 CD(증거순번 40번) 1. 변호인 의견서(증거순번 28번) [서울시는 2020. 2.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 0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를 하였고, 2020. 8.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8. 15. 도심 내 대규모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달 14. ‘H’ 등 일부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2020. 8. 15. ‘8. 15. 광복절 집회 및 행진’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보고 중, 적○교차로 부근에서 1,0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15:35부터 15:43까지 3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15:49경부터 16:45경까지 6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6:56경부터 17:12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관 폭행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채증된다는 경고방송을 하였고, 17:25경까지 7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19:35경 해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시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로 야기된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를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있었던 2020. 8. 15.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일부 단체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최가 허용되었던 점, ② 당일 서울 종로구 ○○대로 ***에 있는 동○면세점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신고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자들이 경복궁역 쪽으로 이동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 종로구 궁○동에 있는 효○동삼거리 및 그 인근 도로, 경복궁역 앞 적○교차로 부근 도로를 각각 점거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 및 시위로 변모하였던 점, ③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참가자 등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야간까지 집회가 이어졌던 점, ④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이 각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당일 광화문 광장에 위한 AW 장군 분향소에 간 것이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한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한 바 없었는데도 2020. 7. 16.자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단순히 길 가던 행인이었을 뿐이지 위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당일 위 광장 부근에 모인 일부 단체에서 연설을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와 시위대의 집결 및 이동 경로가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경찰 저지선 사이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주장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020고단8325』 1. 증인 R, S, AX, AY, AZ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AY, AZ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증거순번 1, 11번) 1. 관련 영상파일 USB [증거순번 2번, 피고인이 2020. 1. 17. ◇◇시 □□구 4·16 기억전시관 정문 진입로 앞에서 차량 상부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차문을 잠그고 정차한 채 경찰관들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다가 피해자 R이 그 차량 운전석 앞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항의하자 “혹시 Q 유가족들이세요?”(01:39경)라고 묻고 계속 나오라고 하자, “니까짓것들 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 상대할 가치가 없어 안 나갑니다...... 이 훌륭한 Q 유가족들이여...... ◇◇시 교육청을 접수하고 얼마나 훌륭해”(02:40경)라고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파일 (video2020-01-17_10-31-55 파일) 및 각 jpg파일] 1. 관련 영상파일 USB [증거순번 13번, 피고인이 2020. 1. 28. ◇◇시 □□구 4·16 기억전시관 정문 진입로 앞에서 차량 상부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정차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확성기를 통해 말하다가, 피해자 AX이 항의하자 “...... 조용히 빠져라”(2번, 3번 파일), “이 Q 유가족들아, 이 4·16 단체들아, 생각을 해봐, 어떻게 준다고 덥석 받아, 인간이 할 짓이야, 어 ...... 설령 준다 해도 사양해야지 거절해야지, 어떻게 ◇◇ 교육청을 받냐고”(1번 파일)라고 확성기를 통해 말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파일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46』 ○ 공소사실 1(피고인 A, F에 대하여), 공소사실 2, 3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35, 36번)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39, 40번)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4번) 1. 사진(증거순번 46번) 1. CCTV 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5, 53번, 피고인 F에 대하여만) ○ 공소사실 4항 (피고인 F, G)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2, 3번)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집회신고서, 각 CCTV 사진 발췌(증거순번 10, 12번), 본회의 회의록 1. ‘CD 4장’ 중 3번 CD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jpg 파일(2019. 12. 18. ‘최근 정례회 본회의 중 방청인들의 소란행위로 회의가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청인의 인화물질 반입 후 방화 시도행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있어 같은 달 19., 20. 예정된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외부인의 의회방청 제한 및 청사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인 ◇◇시 의회 의장의 ‘청사 출입통제 안내문’ 등, 각 동영상 파일] 1. 각 수사보고서 (증거순번 30, 55번) ○ 공소사실 5항(피고인 A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점) 1. BD, AF,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국회의사당 진입경로 수사, AE 대통령 공개일정 확인), 피의자 동선 촬영영상 화면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국회 본관 옥외 CCTV 영상저장 CD, CD(이동경로 등 영상), 공개일정[증거순번 58, 59, 62, 63, 76, 89, 90번] 『2021고단2884』 1. AL, A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 BH, BI, B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회집회신고서 등, 채증화면 등(증거순번 13, 15번), 집회흐름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F 특정, 집회흐름 사진(피의자별 행위 특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진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F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G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F, G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범행을 하였고 Q 희생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은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위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은 피고인 A과 함께 X에 Q 희생자들을 안치하는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면서, 한편 피고인 F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코인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각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46 공소사실 중 5.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은 평소 AE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20. 7. 16. 14:00 국회 본관(정현관)에서 개최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연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방청을 빌미로 그 안에 들어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20. 7. 16. 13:2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민원실에서 개원식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자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44경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 부근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15:19경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 관계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대통령을 향해 힘껏 던진 다음 큰소리로 “빨갱이 AE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인권, 가짜평화, 위선자 AE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회개원 연설 등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즉, BD, AF,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의자 국회의사당 진입경로 수사, AE 대통령 공개일정 확인), 피의자 동선 촬영영상 화면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국회 본관 옥외 CCTV 영상저장 CD, CD(이동경로 등 영상), 공개일정의 각 기재와 영상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 7. 16.자 대통령 공개일정에 의하면, ① 같은 날 14:12 국회 본회의장 ‘국회 개원 연설’ ② 같은 날 15:41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현안보고’로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을 벗어던질 당시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관을 막 나서던 중이었다. 2) 피고인 A은, 2020. 7. 16. 13:18경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하여 13:27경 국회의사당 본관 1층에 들어와 13:28경 대통령 행사 참관신청을 하였으나 코보나19 예방을 사유로 거절되자 13:58경까지 건물 내에서 약 30여분 동안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머물다가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 국회 본관 앞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연설을 마친 대통령이 본관 현관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쪽을 향해 신발을 던졌으나 방향이 틀어져 그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에 떨어졌으며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한 국회 경비대원들이 달려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3)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을 취재하였던 기자들이 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개원하는데 방송이 안 된다고 해서.......”, ‘신발을 던지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 “AE에게 던진 거예요”, ‘신발을 던진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모멸감을 느끼라고...... 치욕감을 느끼라고”, ‘치욕감을 느꼈으면 하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을 무너뜨려 버린 점, 그러한 행위, 그것은 옛날로 치면 반역이죠...... 방청이 될 줄 알고 방청석에 들어가 신발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코로나 때문에 전면 금지시켰다고 하더라”,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나올 때까지?’라는 질문에 “예 ....... ”, ‘사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불현 듯 생각이 났다.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라든지, 그게 안되는 바람에.......”, ‘어쨌든 AE 대통령 볼라고 국회에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예, 오늘 온다고 해서”라고 대답하였다. 다. 살피건대, 대통령은 당시 공개된 일정에 따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국회 본관 건물을 막 나서던 것으로 이는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공무집행방해
대통령
유형력
2021-11-26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5594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5594(본소) 임금1) 【원고, 항소인】 1. 박AA, 양주시, 2. 윤BB,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인선, 김태환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자산관리대부, 서울 마포구,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8가단262633(본소), 2019 가단20076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9. 17. 【판결선고】 2021. 10. 22.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18,661,342원, 원고 윤BB에게 19,540,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박AA에게 29,771,616원, 원고 윤BB에게 22,165,1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채권인수 및 정리업, 대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2) 원고 박AA은 2016. 6. 1.부터, 원고 윤BB은 2015. 2. 2.부터 각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서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원고들과 피고는, 한국○○○○○(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원고들이 추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8년도 성과급 변경과 원고들의 업무중단(내지 퇴사) 1) 원고들은 매달 10일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금액 중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아 왔다(원고 윤BB이 일했던 초창기에는 수수료율이 원금의 20%, 이자의 30%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2017. 12. 29.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송년회를 하던 중 원고들과 다른 채권추심원 2명이 욕설과 몸싸움 등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8. 1.경 시행일자를 2018. 2. 1.로 하여 한국○○○○○(주) 광고대금 채권의 원금수수료는 20%, 이자수수료는 30%로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에 관하여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성과급 변경(안)을 공지하오니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위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서명하였다. 4) 원고들은 2018. 2. 26. 피고에게 고지한 다음 2018. 2. 28.까지 피고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위 일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송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2018. 2.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바 없다. 피고는 인하된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30%)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8. 2.분 임금(원고 박AA 10,586,931원, 원고 윤BB 1,966,709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래의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50%)에 따른 임금(원고 박AA 17,586,931원, 원고 윤BB 3,277,848원)과의 차액(원고 박AA 7,034,772원, 원고 윤BB 1,311,1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박AA은 22,736,844원, 원고 윤BB은 20,854,00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박AA에게 29,771,616원(= 7,034,772원 + 22,736,844원), 원고 윤BB에게 22,165,144원(= 1,311,139원 + 20,854,0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은 2018. 2.분 이후의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수수료)과 퇴직금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4, 5, 7, 8, 9, 10, 16, 17, 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정DD, 송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표이사 1인과 채권추심원 5명 안팎 및 경리사무직 1인의 약 7명이 있는 회사로서 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 내에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나)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09:00경 출근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일하다가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출근이 늦거나 외근 후 사무실 복귀 없이 바로 퇴근하게 될 경우 등에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고정된 좌석에는 책상, 컴퓨터 등 집기가 제공되었고,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 및 우편요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그 외 채권추심을 위한 법조치 비용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이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 차량과 피고 대표이사의 신용카드가 제공되었고, 원고들이 지방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가 실비정산을 해주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과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원고 박AA은 피고가 원고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엑셀프로그램 양식, 분할상환 계획표, 소장 및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접수 현황리스트 엑셀 파일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위 양식 등을 이용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를 토대로 성과급산정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한국○○○○○(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일정을 고지하면서 실적미비 시 일일 전화컨택수를 지정한다고 하면서 당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이메일2)을 보냈다. [각주2] “2일(월) 신규직원 파일배정 및 분류작업 완료(독촉장 발송준비), 3일(화) 기 엑셀분류작업 완료 및 배분(신규직원 독촉장 발송 - 순차적 발송) 김과장 2명은 기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건물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준비, 4일(수)~6일(금) 초본추출작업완료 - 미비 시 휴일근무 불사”의 일정 등과 함께 “상기 업무는 기본업무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광고주)들에게 전화컨택하여 소액 또는 일부금 변제유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율적 전화컨택을 하도록 할 것이나 실직미비 시 일일 전화컨택건수를 할당하여 매일 채무자(광고주)에 대한 전화컨택수를 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담당자분들은 당월목표를 염두해두시고 월초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이메일로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감면 시 유의사항’, ‘법조치’ 등이 있는 한국○○○○○(주) 광고대금채권 업무지침서3)를 송부하였다. [각주3] 그중 「채무자(광고주)의 일방적 폭언, 입금주장, 감면종결주장, 광고미계약주장 등」에 관하여 ‘(a)우선 채무자(광고주)로 하여금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FAX로 보낼 것을 유도하고, (b)원인서류를 찾아 채무자(광고주)가 주장하는 사항이 메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임담당자의 기록이 있으면 임원결재를 득한 후 종결하도록 하며, (c)원인서류에 달리 메모내역이 없고 약정서에 광고계약사항이 맞으면 채무자(광고주)에 약정서 FAX송부하고 확인시킨 후 변제유도 하도록 하고, ★ 막무가내인 채무자(광고주)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본안소송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우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면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는 전화컨택 시 원금이상 회수 힘들 것 같으면 담당자 결정 하에 선(先) 감면 입금 후 결재받도록 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할 시는 원금감면불가원칙을 고수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우에 따라 선(先) 승인 득한 후 변제입금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메일로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채권회수를 더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1일 업무량(50건)을 정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내용을 열거한 다음 ‘순번, BOX, 미수액(최종), 고객번호, 상호, 대표자, 서류, 채무명의, 초본발급, 우편물, 도달여부, KCB, 전화번호, 진행사항’란이 있는 엑셀표를 송부하였다.4) [각주4] “1일 50건이 다소 많다고 느낄지는 모르나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초본 발급건은 다음날 아침에 발송할 수 있도록 통지서 작성하고 퇴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다음날 파일 찾아야하는 것들을 전날 찾아놓고 퇴근하면 업무가 더 수월해 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의도는 3월말까지는 할당 받은 파일을 다 찾아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지속적인 신주소지를 확인하여 채무자(광고주)와 컨택하면 회수액이 향상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다소 힘들거나 난해한 경우 저와 상의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다 같이 노력하여 많은 회수를 통한 성과급 향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원고들은 초기 2개월 동안 정착금을 받은 것 외에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피고는 수수료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 액수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그 격차가 상당하였고, 지급받는 금액이 매월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차) 원고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한 사건은 2018. 4. 19.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수료율[한국○○○○○(주) 광고대금 채권과 다른 2가지 채권]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5명 전원이 서명을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초기 정착금 외에는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채권추심비용을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별도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제목과 내용에서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으로서 ‘고용’임을 수차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피고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4조). 계약기간의 종기가 계약해지일로 정해져 있고(제2조), 해지사유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제5조 제4호). 이에 비하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제5조 제1호, 제3호). 나)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배분해주는 채권의 추심 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원고들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채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채권추심원 등 소수의 인원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 내의 정해진 자리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 등 집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별도의 출퇴근 및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과 출장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컨택수와 일일 채권회수목표액 등 구체적인 지시·지침를 내리기도 하였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 보유 채권을 배분, 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의 필요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수료에게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법 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채권추심 관련 비용인 통화요금, 우편발송 비용, 지방출장 비용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바, 위 법 조치 비용 공제만으로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 제기에 따른 재판기일 출석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한 피고의 인적·물적 자원 가동의 효율화 및 이윤극대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8. 2.분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원고들이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위 수수료율 변경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졌으며, 원고들은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공람’란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서명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 하단에 ‘공람’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권고(안)에 따라 2019년부터 전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4대 보험 의무가입)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체계 변환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제도개선권고(안)에 적용하고자 한다’는 목적의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에 위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공람’란에 원고들이 모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람’란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위 각 변경(안)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서명이 단지 위 변경(안)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위 변경(안)에 대한 동의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2018. 2.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2, 1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2017. 12. 1. ~ 2018. 2. 28.) 지급된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임금) 총액 및 그 기간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계산 시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직기간이 원고 박AA은 2016. 6. 1.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윤BB은 2015. 2. 2.부터 2018. 2.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박AA의 경우 18,661,342원{= 355,872원 × 30일 × (638/365)}, 원고 윤BB의 경우 19,540,015원{= 211,698원 × 30일 × (1,123/365)}이 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2018. 2.분 수수료가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의 것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박AA에게 18,661,342원, 원고 윤BB에게 19,540,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퇴직금
근로기준법
수수료
채권추심
대부업체
2021-11-26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679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성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해용(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66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F’의 원장인 피고인 A이 F 원생으로 5살의 여자아이인 피해아동 I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생활지도원 M 뒤에 숨으려는 피해아동을 끌어낸 후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 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가서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행위의 일시와 장소, 내용과 경과,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비행의 정도, 목격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F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B이 ① F 원생인 피해아동 G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 좆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 ② 위 ①항 사건과 관련하여 F 원생인 피해아동 H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H에게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니가 그러고 내게 진로상담을 해 이 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시팔새끼야 7년 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②항의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학대
정서적학대행위
사회복지시설
2021-11-26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593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159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진화(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승민(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부성혁, 권준혁, 고경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노1616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죄의 ‘거짓’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죄의 ‘거짓’,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충돌
업무상과실치사
선장
원산안면대교
낚싯배충돌사고
낚시관리및육성법
2021-11-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29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129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E, 2. 주식회사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4811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8.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3,254,497원 및 그중 770,951,33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303,167원에 대하여는 2021. 7. 10.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3,254,497원 및 그 중 770,951,330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303,167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각주1] 이 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B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70,951,330원,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이 사건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각주2] 원고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동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회사이며, 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참가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구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이에 따라”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참가인 F은 2017. 3. 7.경 소화전 설치업체인 참가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화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500만 원, 공사기간 2017. 3. 8.부터 2017. 4. 6.까지 30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E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3) 2017. 3. 28. 17:02경 참가인 E의 일용직 근로자 H이 이 사건 건물 중 B동 건물 외부에서 소화전 배관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B동의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튀어 들어가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B동 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되었다. 4)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참가인 E의 대표 I 및 일용직 근로자 H은 각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리자 및 용접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화재를 예방·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일체의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 실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71(H), 대법원 2021도6592호(I),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1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 11, 21호증, 을다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인 2017. 3. 2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B동 내부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및 참가인 F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접공사가 포함되고 30일로 예정된 장기 공사로서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인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약관조항 다목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또는 사목의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및 상법 제652조 제1항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②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4. 24.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소방관청의 지시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위험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및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부연한 규정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약관조항 제1항 제1호 다목은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을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사목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처럼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의 발생만으로 곧바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험증가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목적이 동일하다. 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 (1) 관련법리 등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혹은 뚜렷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등 참조). 화재보험의 목적물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때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또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내용으로 열거된 각 사유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이라는 개개사유의 발생만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 위 상법 규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를 덧붙여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5, 8, 11, 13호증, 을 제9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사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 및 내용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공사 수행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라거나 원고들이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화재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화재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개축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및 공사 자체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참가인 F은 2017. 3. 7.경 참가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개 동(총 면적은 3,358㎡이고, 건물의 면적은 거의 동일하다)에 노후화된 기존 소화전을 철거하고 새 소화전을 설치하는 작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건물 내부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영업에 지장을 우려한 원고들의 반대로 건물 외벽에만 기존 노후화된 소화전을 철거하고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펌프실에서 소화전으로 소방용수를 보내는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에 용접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철근조세멘트벽돌조 혹은 철골조 슬라브즙 창고로서 이 사건 보험요율서에서 불연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고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물 외부에서 용접작업을 한 뒤 건물 외부 벽에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공사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예시한 15일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7. 3. 8부터 2017. 4. 6.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2017. 3. 13.경 협의를 거쳐 2017. 3. 15.경 시작되었으며 예상 완공시점은 2017. 4. 초순경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기간은 위험의 증가를 판단할 때 덧붙여 보충하여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는 건물 외벽에 반복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투입인원에 따라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공사기간만으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화재는 H이 B동 건물을 등지고 옥외소화전 설치를 위하여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B동 건물 하단에 뚫려 있는 환풍구(약 110cm × 60cm)를 통하여 불티가 실내로 타고 들어가면서 내부에 쌓인 분진과 가구에 불이 번지면서 발생하였고, H은 용접작업시 요구되는 불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방염시트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공사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의 보험요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는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요율서에는 소방설비 할인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요율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원고들이 아닌 임대인인 참가인 F이 진행한 것으로서 예정공정표를 교부받고 협조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공사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및 참가인 F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 가) 참가인 F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불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그릴과 방충망이 설치된 환풍구를 임의로 제거하고, 전선 등을 비치하여 환풍구 철문을 밀폐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창고 목적으로 임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내 페인트와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용접 작업의 진행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장 내부의 인화성 물질 및 분진을 제거하지 않아 화재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 화재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금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란,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진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써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의 우연한 결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일부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화재발생에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F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 가. 보험금의 액수 1) 보험금의 산정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9조 제4항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보상조항 2-2 화재손해(비례보상) 제7조 제3항 정한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금 /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보험금은 903,254,497원, 원고 B의 보험금은 65,120,039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B의 보험금은 154,458,209원이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및 참가인 F은, ⓒ손해액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1(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18 사건의 감정인 J의 2021. 3. 26.자 감정서)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 또는 작성자 등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민사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2018. 10. 22. 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18호로 손해배상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감정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원고 회사의 경우 4,338,089,591원, 원고 B의 경우 312,754,113원이라고 감정하였다. ② 위 감정인은 원고들로부터 재고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고 당시 기준 재고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제출받았고, 수입품목의 경우 매입단가 산정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통관절차 서류를, 인수품목의 경우 재고관리대장 등을 제출받았다. 감정인은 이를 기반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A동의 재고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위 제출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감정을 진행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재와 같이 보험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위와 같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해○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산정한 추정 지급 보험금도 합계 960,000,000원 가량으로 이 사건 보험금 총액과 큰 차이가 없다.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관련 규정 이 사건 제1보험 보험약관 제7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2보험 보험약관 제2장의 2-2 제5조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보시(2017. 4.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바 보험금 지급산정이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이후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7, 13,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뒤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알리고 피고는 같은 날 19:00경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마친 뒤 23:00경 보험사고로 접수한 사실, 원고들은 2017. 4. 7.경 창고 재고현황 자료를 자신들이 선임한 손해사정인에게 제공하고 손해사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2017. 4.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동일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참가인 F은 그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20.경 작성된 보험금 손해사정 보고서를 기초로 2017. 7. 28.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보험사고를 통지하고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하였음에도 피고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거절의사를 명백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차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지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른 보험금의 지급례에 비추어 피고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7. 24.경에는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이 이미 경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03,254,497원 및 그 중 770,951,330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32,303,167원4)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19,578,248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5,120,039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4,458,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3]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8. 6. 19.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 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규정에 정한 연 15%를 적용한다. [각주4] 이 법원에서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다. [각주5]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에 정한 연 12%를 적용한다. [각주6] 각주 3)과 같이 연 15%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만이 기각되는 점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보험
화재
보험금
화재보험
소화전
2021-11-26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3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5헌바334, 2018헌바42(병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1. 천○○(2015헌바334),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신선아, 이석, 2. 민○○(2018헌바42)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276 퇴직금, 2. 부산지방법원 2016나54053 임금 【선고일】 2021. 11. 25. 【주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334 청구인 천○○는 한국마사회의 경마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한국마사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0. 10. 27. 퇴직 후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인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9063), 이에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276) 재판 계속 중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카기20383) 2015. 8. 19.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바42 청구인 민○○은 학교법인 ○○학원과 매 학기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에서 설립·운영하는 ○○신학교 및 ○○대학교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2013. 6. 21. 퇴직 후 위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인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1868), 이에 항소하여(부산지방법원 2016나54053) 재판 계속 중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7카기10123) 2017. 12. 13. 위 신청이 기각되고 2017. 12. 15. 위 항소가 기각되자 2018.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한편, 청구인 민○○은 시간강사의 경우 연구를 거쳐 강의내용 준비 후 비로소 강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강의시간만으로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청구인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위 청구인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갖고 있는 규범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 주장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정리하기로 한다. 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5헌바334 심판대상조항은 적정임금보장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1항 및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는 결국 여성근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법 제32조 제4항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법정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므로 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된다. 나. 2018헌바42 심판대상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5조,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2조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2) 헌법은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에 마련된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한 것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3)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다른 통상의 근로자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이하 단시간근로자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와 구별하여 ‘그 외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4) 한편, 청구인 천○○는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근로자 중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초단시간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초래되는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권리가 되므로(헌재 2014. 6. 26. 2012헌마459 참조), 애초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또한, 청구인 민○○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하는 이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참조). 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시간강사로 직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배 여부 (1)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의 확보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존엄성 실현에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사용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회적 평화를 위해서도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입법자가 이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단기준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도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헌재 1999. 9. 16. 98헌마310;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헌재 2006. 7. 27. 2004헌바77;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등 참조). 따라서 여기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부담능력,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활용이나 그러한 제도에 의한 대체나 보완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1999. 9. 16. 98헌마310 등 참조). (2) 살피건대, 근로조건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일부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금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퇴직급여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제3조).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참조). 한편,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적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퇴직급여법의 제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액은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으로 퇴직급여도 많아지도록 설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와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헌재 2008. 11. 27. 2007헌바36;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참조). 이와 같은 퇴직급여의 성격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퇴직급여제도 성립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입법하는 데 있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입법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루 평균 2, 3시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여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근로실적’ 혹은 ‘근로성과’ 등에 비추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실적’ 혹은 ‘근로성과’ 등의 지표는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측정하는 데 곤란함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라는 금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바, 퇴직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긴 사정 등으로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근로실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하는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되고(49.6%), 고용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한다 하더라도 그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한 경우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으며(77.5%),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자도 두 번째로 많아(15.0%)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식으로 근무하게 된다거나 이른바 일자리 쪼개기가 이루어지는 등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행태를 방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초단시간근로형태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위와 같은 편법적 행태가 시도된다는 점을 근거로 심판대상조항의 규율 자체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5)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보완해 줄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퇴직 후의 생활보장 내지 노후보장은 반드시 퇴직급여제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는 이를 위하여 공적 보험이나 기타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적 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이다. 그리고 그 밖에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실업자의 재취업 내지 구직활동을 돕고 실업자의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 역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참조). (6)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제175호 「단시간근로 협약」(1944) 제8조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범주, 고용관계 종료,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병가에 대한 제외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는 임시고용의 비중이 높으며, 단시간근로가 비공식적 고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적 규율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에게도 고려의 요소가 될 수 있다. (7)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및 기능에 비추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이것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다(헌재 2002. 12. 18. 2001헌바55; 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초단시간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 또는 그 외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물론 퇴직급여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제1조),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가 열악한 고용환경을 벗어나 양질의 근로형태로서 자발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근로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기 위한 측면에서도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헌재 2011. 6. 30. 2008헌마715등 참조). 실제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30인 이상 사업장, 16인 이상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오다 현재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또한, 종전에는 퇴직금만 퇴직급여의 종류로 인정하다 현재는 퇴직연금 등으로 그 종류가 확대되는 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나 내용을 확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따라서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근로의 권리 침해 (1)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퇴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헌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금이 갖고 있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및 공로보상적 성격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제도가 연혁적으로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에서 출발하였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사회보장의 보충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8. 6. 25. 96헌바2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 참조). 퇴직급여의 본질이 이와 같다면,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퇴직급여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헌재 2013. 9. 26. 2012헌바186 참조),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오히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부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부분의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직장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4) 퇴직금의 연혁적 기원에 기대어 그 공로보상적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공로를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가늠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할 뿐 이것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은 짧지만 ‘근속기간’이 긴 경우(가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와 ‘소정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령,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전자의 기여도가 후자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적용 배제가 규정된 당시에는 초단시간근로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초단시간근로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1년 초단시간근로자의 수가 2003년 초단시간근로자의 수에 비하여 약 915% 증가한 규모이고 각 산업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있으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초단시간근로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이어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기여도가 일률적으로 적거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5)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구별된다. 그런데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근로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형식상 일용직·임시직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중단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관계의 형식보다 실제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실제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보호 여부를 결정짓는 합리적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규정방식은 사용자 주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되는 식으로 운영되거나 일자리 쪼개기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행태를 방지할 수 없고, 실제 적지 않은 경우 초단시간근로관계는 퇴직급여 지급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의 노동관계법령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6) 이에 대하여 초단시간근로자까지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게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비례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액에 대한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심대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을 이유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 (1) 퇴직급여가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그 지급 여부에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퇴직급여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따른 지급 필요성 역시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퇴직급여의 공로보상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그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단시간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와 그 외의 단시간근로자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외에 퇴직급여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률 및 승급률 등으로 계산한 금액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단시간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를 아예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공로보상의 측면에서 볼 때 단시간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와 그 외의 단시간근로자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초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외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그들과 유사한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들 간에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2) 퇴직급여법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퇴직급여제도는 보편적인 노후소득제도 혹은 실업보험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 퇴직급여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정년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및 중간퇴직 근로자의 실업보험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의 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되어 왔는데, 위 법률조항은 영세사업장 퇴직근로자일수록 생계보장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확대적용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86). 이처럼 퇴직급여제도가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근로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용자의 주도하에 정해지는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제175호 「단시간근로 협약」(1944) 제8조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급여 지급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범주, 고용관계 종료,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병가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는 임시고용의 비중이 높으며, 단시간근로가 비공식적 고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적 규율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서는 ‘근로시간 및 소득 기준’이 다수의 단시간근로자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노사단체의 협의 등을 통해 그 기준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율이 1997년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더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초단시간근로자를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의 보호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데,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종전에는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19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폐지제정된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소정근로시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의 기준으로 삼아 초단시간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초단시간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퇴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여부에 있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근로시간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법
2021-11-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0헌가17(병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1헌바77(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제청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0헌가17) 【청구인】 1. 정○○(2019헌바446), 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2. 강○○(2021헌바77), 대리인 변호사 김계현 【당해사건】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9헌바44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헌가17), 3. 대법원 2021도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헌바77) 【선고일】 2021. 11. 25. 【주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바446 (1) 청구인 정○○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9. 8. 17.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256). (2) 청구인 정○○는 위 재판 계속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7. 각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 부분) 및 기각(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되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초기256), 2019.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가17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9.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693). (2) 위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재판 계속 중인 2020. 11. 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다. 2021헌바77 (1) 청구인 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9. 11. 7.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 강○○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고(대법원 2021도1704), 상고심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17. 상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초기95). 이에 청구인은 2021.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법률조항과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률조항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이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피고인은 모두 당해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2019헌바446 심판대상조항을 ‘음주운전 금지의무 2회 이상 위반’이라는 행위요소를 포괄일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고, 특별한 시간적 제약 없이 가중처벌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신분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죄의 성립에 관한 구성요건을 누락한 것이고 이를 ‘2회째 이상 음주운전 행위 시 그 최후의 음주운전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이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2) 2021헌바77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처벌을 규정함에도 단지 ‘2회 위반’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위반에 포함되는 전력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적 제한이 없고 다른 제한 요소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므로 비례성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굳이 2회 위반을 가중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2020헌가17) (1)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만 있으면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한 차량의 종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관계없이, 상습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음주운전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서 ‘위반’이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위반 전력으로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상 위험운전치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위반죄,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 보다 단기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을 실제 법익침해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배경과 취지 (1) 알코올은 인간의 주의력, 집중력, 정보처리능력을 저하시키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98명, 부상자는 391,606명에 이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총 음주운전 교통사고 63,685건 중 44%에 달하는 28,009건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낸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였으나, 재범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도로교통공단 제공 자료 참조). (2) 이러한 상황에서 2018. 9. 25. 대학생이던 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른바 ‘윤○○ 사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분을 일으켰고, 피해자의 친구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이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이루어져 같은 날 시행되었다. (3) 아울러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형사처벌의 법정형,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높이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되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재범 음주운전을 엄격히 규율하기 위하여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던 것을 개정하여, 2회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면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규정한 것이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을 ‘음주운전 금지의무 2회 이상 위반’이라는 행위요소를 포괄일죄로 규정한 것 또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신분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청구인 정○○의 주장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위반’의 전력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제청법원, 청구인 강○○의 주장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일사부재리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정○○의 주장 역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함께 살펴본다. (2) 청구인들과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수십 년 전의 위반행위를 위반 전력으로 삼아 운전차량의 종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상습성의 유무 등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가중처벌하여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 정○○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그 존재만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적정성을 벗어나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 쟁점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보다 하한을 높게 정하여 형벌체계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강○○은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 범행만을 2회 이상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가중처벌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그와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도 문제된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5. 5. 28. 2013헌바385 등 참조). 이 때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도로교통법은 2011. 6. 8. 개정 전까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면서 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나 위반 횟수에 따른 세부적 구분 없이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면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고(제148조의2 제2항), 3회 위반부터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4%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윤○○ 사건’이 발생하자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서 2회 위반까지 초범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행위를 2회째부터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최초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각 호의 구성요건이, 그 후 다시 위반, 즉 2회째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되어 그 다시 위반한 음주운전행위마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 각 충족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실제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2018. 12. 24.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행위에 위 법조항 시행 전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고 그러한 위반전과가 있는 사람이 위 법조항 시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18. 12. 24.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을 통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의 의미로 확인될 수 있으며, 앞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대법원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을 해석·적용하는 기관의 자의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2회째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최종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이 분명하고, 위반 횟수를 정하는 데 고려되는 과거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은 최종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가중요건일 뿐 그 자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죄의 성립에 관한 구성요건을 누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에 있어서 ‘위반’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이므로, 가중요건으로서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정한 제44조 제1항을 지키지 않고 어긴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히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포함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반 전력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3회째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가중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서의 ‘위반’의 의미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제44조 제1항 위반사건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경우나(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참조), 유죄판결 확정 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에도 해당 위반행위는 가중요건이 되는 위반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에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구법 규정의 가중요건에 관하여 축적된 판례의 해석방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다. 한편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취 중 운전 금지의무가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 참조). 또한 형사법상 범죄행위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에는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지만, 그 다양한 행위 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량에 반영하여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규정이고,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 재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강화된 범죄추진력에 따른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누범(형법 제35조)이나, 절도‧강도 등 특정범죄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5조의5,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전범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 또는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전범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해진 후범만을 가중처벌할 뿐,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 또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 또는 범인의 범죄적 성격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한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죄로 기소되어 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을 받은 사람이 장래 그 전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위와 같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에 의한 전과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금지시키고 있는바,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최저 기준치인 0.03%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회 음주운전한 경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위반행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음주운전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며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의 안전이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 예컨대 10년 이상이 지난 과거에 단 1회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이 작량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어서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유예되는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형벌의 위하적 기능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요소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우리 국민일반의 가치관이나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면에서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가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음주운전자에게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그러한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며,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형벌의 강화에 앞서 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수단이다. 위와 같은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5) 제청법원과 청구인 강○○은 평등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17. 7. 27. 2016헌바42; 헌재 2020. 3. 26. 2018헌바206 참조). (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주시력이 저하되고 운전조작능력도 둔화되어 안전운전이 곤란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자동차 등 차량이 필수적 이동 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윤○○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재범에 의한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를 감안하여,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다. 따라서 반복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은 그 반규범적 속성에 근거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과거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반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불법성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범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범죄들 내에서도 행위 태양은 다양할 수 있으며, 법정형을 정할 때 각 범죄마다 고려해야할 요소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어떤 처벌조항이 다소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들을 동일한 범죄로 보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형벌체계에 비추어 최소한의 구별기준을 상회하고 법정형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법관이 같은 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개별 행위태양과 그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하여 개별 사건간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이를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위험 증가 때문이므로, 이 경우 행위반가치의 중점은 ‘2회 이상 위반’이라는 요건에 내재된 반복 음주운전 부분에 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위반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불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반가치 지표에 의해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에서 들고 있는 개별 행위태양 등 구성요소에 의해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법정의견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10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라도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모든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적발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음주운전도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만 확인된다고 하여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음주운전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 범행의 특성이다. 이에 더하여 재범에 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까지 보이는 상황이라면 시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적발된 경력을 가진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개인적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은 형사정책면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물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에 과거 음주운전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의견은 그러한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를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해진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 하한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재범 음주운전행위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통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벌금형 이하의 전과라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범 음주운전자에게 다른 범죄의 전과 등이 있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그 다른 범죄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조항의 규정내용 때문이지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을 너무 높게 정한 때문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이 문제되는 처벌조항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예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10년 이상 지난 과거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심판대상조항에 포섭되고 그러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다른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불법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 정도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 특히 그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거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6) 재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다른 추가적 행정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와 재범 음주운전의 실태에 비추어 그러한 비형벌적 수단이 반드시 형벌강화에 앞서 선행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되어 그 효과 없음이 확인된 후에야 형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형벌의 위하적 효과와 그로 인한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비형벌적 수단의 강화 내지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가면서 그와 병행하여 형벌강화를 통해 재범 음주운전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의 강화를 선택한 입법자의 결단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인 법정형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형벌체계 균형성 상실 여부 ㈎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 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참조).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바401; 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참조). ㈏ 심판대상조항은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 예방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범 처벌규정이다. 그런데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보다 징역형의 하한을 높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주된 보호법익에 있어 심판대상조항과 차이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고의에 의한 반복 음주운전이라는 반규범적 속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특히 징역형의 하한을 높게 정한 것이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가중처벌규정이므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고의에 의한 반복적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재범이 된 경우에 비해 불법이 가벼울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결과불법이 고의에 의한 반복 음주운전자의 반규범적 속성과 음주운전의 위험에 따른 불법을 초과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보다 훨씬 높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징역형의 하한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보다 높이고 상한을 낮게 하며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 구간 일부에 상응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 및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보다도 법정형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함께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법익에 있어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와는 행위태양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위 범죄들과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정하고 있는 조치의무는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이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도 사고 장소에 한정된 것이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나 비난가능성이 고의에 의한 반복 음주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음주운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위반한 경우 보다 더 중한 형벌을 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범죄의 특성상 사고 현장에 국한되어 교통안전의 위험성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의 불법성이 반복 음주운전자의 반규범적 속성과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운전 경로에 포함된 모든 장소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부터 도출되는 불법성보다 중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 구간에 포섭될 수 있는 범죄행위와 비교 시 불법성이 같거나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법관이 양형사유로 감안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위헌에 이를 정도로 높게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범 처벌규정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보다 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과실범 처벌규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처벌대상 행위도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로서 음주운전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는 행위태양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보호법익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평면적인 비교를 함으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이 과중하다고 판정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 범죄의 재범자와의 차별 여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역사와 문화, 형사정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범죄행위 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바탕으로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유형의 범죄의 재범만을 선택하여 가중처벌하도록 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중점적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입법화된 것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다른 법규위반 재범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성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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