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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76730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다276730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변AA 【피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나40041 판결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원고는 2016년 9월경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혼자서는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못 하고 읽기와 계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기존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장애인등록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3월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다. 2) 원고를 검사한 임상심리사는 2017. 4. 3. ① 원고가 ‘심한 지적 장애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이고, ②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단순한 음식 섭취와 간단한 용변 해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에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③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상황에 따라 극심한 감정 기복을 나타낸다는 내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4. 14. 오전 집 부근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진행하던 승용차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4) 원심법원의 사실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록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 먼저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하여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교통사고
일실수입
뇌출혈
후유증
2021-05-31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24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2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이동훈 【피고】 1. D 공단,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14,637원, 원고 C에게 42,851,6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 A이, 나머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5%는 원고 C이, 나머지 3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① 원고 A에게 67,596,081원 및 위 돈 중 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30.부터, 6,596,0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②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③ 원고 C에게 126,225,267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30.부터, 26,225,2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충북 단양군 ○○면 ○○○리 *** 외 2개 필지에 단독주택과 창고(이하 ‘A 소유 건물’이라고 통칭한다), 같은 리 *** 전 4,605㎡1), 같은 리 ***-* 전 5,296㎡(이하 ‘A 소유 과수원’이라고 통칭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각주1] 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그 소유명의가 원고 A의 어머니 G로 되어 있다. 그런데 G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토지를 원고 A 소유로 협의하였다. 나. 원고 C은 충북 단양군 ○○면 ○○○리 등 3개 필지에 2층 다가구 단독주택(펜션동), 2층 단독주택(주택동), 창고 및 지하저장고(창고동)(이하 ‘C 소유 건물’이라고 통칭하고, A 소유 건물과 C 소유 건물을 통틀어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D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은 위 사업 중 일부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를 피고D공단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는 피고 E로부터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간 공사를 재하수급한 회사이다. 라.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4. 1. 10.부터 2020. 12. 31.까지로 예정하여 충북 단양군 ○○면 ○○리에서부터 원고들 소유 건물이 위치한 ○○○리를 지나 영주시 ○○읍까지 14.675km 구간에 터널, 교량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 계획상 원고들 소유 건물 인근으로 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마. 피고들은 2015. 7.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들 소유 건물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2, 17,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D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공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F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각 조항에 의하여서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A, B에게 발생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① A 소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수선비 10,646,065원 ② A 소유 과수원에 흐르던 샘물이 고갈되어 하락한 토지가치 34,146,600원 ③ 건물 하자 보수기간의 짐 보관 및 임시거주비용 2,803,416원 ④ 원고 B의 건강 악화, 악취, 비산먼지, 사과농사 망침 등으로 인해 원고 A, B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A 20,000,000원, B 40,000,000원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C에게 발생한 피해는 다음과 같다. ① C 소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수선비 55,634,856원 ② 펜션동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비용 18,083,579원 ③ 건물 하자 보수기간의 물품 이전 및 임시거주비용 4,706,832원 ④ C이 키우던 토종벌이 달아나 발생한 피해 37,800,000원 ③ 소음, 발파진동, 비산먼지, 애완견 사산 등으로 원고 C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손해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진동으로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이 법원의 단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이 사건 공사 당시 새로이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균열 등의 하자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 내지 시공자로서 위 진동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들은 2017. 6. 14.경 단양경찰서장으로부터 2017. 6.부터 2018. 6.까지 폭약 200t, 뇌관 20만 개의 사용을 허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터널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수 개월에 걸쳐 폭약을 터뜨려 지반을 깨뜨리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지하에서 수개월간 발파 공사를 하는 경우 발파로 인한 진동이 인근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②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터널에서 원고 A 소유 건물은 수평거리2)143m, 최단거리3)196m, 심도4)134m 가량 떨어져 있었고, 원고 C 소유 건물까지는 수평거리 39m, 최단거리 233m, 심도 23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터널 건설을 위한 피고들의 발파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진동이 원고들의 건물에 도달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만큼 터널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건물과 터널의 직선거리. [각주3] 깊이를 고려하여 측정한 건물과 터널의 직선거리 [각주4] 건물이 위치한 지면으로부터 터널이 위치한 지하까지의 깊이 ③ 원고 A 소유 건물과 원고 C 소유 주택동, 창고동은 모두 조적조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강성 및 내구성이 부족하여 진동 및 횡력에 저항성이 약하다. 이 사건 공사 이전과 이후 건물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균열의 폭이 확대되었고, 신규 균열도 추가 발생하여 균열의 수가 증가하였다. 위 각 건물의 균열 피해 발생 위치는 대부분 창호 주변 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되었다. ④ 원고 C 소유 펜션동은 경량 목조구조 주택으로 4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객실은 평면상 구조가 계단형으로 꺾여 있고, 내부는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 건물은 목조구조의 특성상 접합부 및 이음부가 많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 이전과 이후 건물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외부 사이딩 마감재가 이격되었으며, 건물 내부는 천장 누수로 인하여 실내 마감재가 오염되었다. ⑤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을 감정한 감정인 H은 피고측에서 이 사건 공사 전 작성한 사전조사 보고서, 공사 후 작성한 사후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피해 현황 및 직접 확인한 현장 여건을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위 각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외에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균열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관련 법령의 규제 기준을 지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들 건물에 발생한 피해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규제 기준을 지켰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내역, 기간 및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원고들 소유 각 건물 사이의 거리, 위치와 위 각 건물의 구조, 주변 자연환경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동이 위 건물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타 토지가치하락, 토종벌 피해,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원고 A 소유 과수원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원고 C의 토종벌이 모두 달아났다거나, 원고들에게 건물 하자 이외의 사유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건물 하자로 인한 원고 A, C의 정신적 피해는 아래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살핀다). 가) 원고 A 소유 과수원의 가치 하락 여부 (1) 갑 제7호증의 8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A 소유 과수원에 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자연수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 주장과 같이 위 과수원에 연간 48,000리터의 물이 흘러 농업용수 및 식수를 조달할 수 있는 샘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 A 소유 과수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샘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과수원의 샘물이 고갈된 것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의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터널은 A 소유 건물로부터 약 134m 깊은 지하를 지나고 있고, 수평거리로도 143m 떨어져 있다. A 소유 과수원은 위 건물보다 고도가 높고 수평거리도 더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위 과수원에 흐르는 샘물의 고갈 여부는 지하수보다는 빗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측은 2017. 2.경 원고 A 소유 과수원 하단 부분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주었는데, 위 관정에서는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다. 과수원 하단 부분에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과수원 인근 수자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B의 건강 침해 여부 갑 제10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6. 11.경 부터 2017. 5.까지 어지럼증, 기타 말초성 현기증, 두통, 전정성 신경원염,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환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때문에 통상 발병하는 종류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질환과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B은 2019. 2. 및 같은 달 7.경 진단받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고혈압, 이상지혈증, 경동맥의 죽경화증등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들은 2018. 2.경 위 원고들 주거 인근에서의 발파 공사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부터 약 1년 뒤 진단받은 위 질환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악취,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피고측은 원고 A, B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위 원고들 주택 주변에 비산먼지 방지막과 배수로를 설치해 주었다. 위 조치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내지 악취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정도의 악취, 비산먼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 C에 대한 토종벌 피해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애완견 사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키우던 토종벌이 달아났다거나, 위 원고의 애완견이 사산하였다거나, 위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정도의 소음, 진동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민법·건설산업기본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피고D공단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공작물이 설치가 마쳐지고, 해당 공작물의 점유가 도급인인 위 피고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위 공사의 발주자인 위 피고가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사 중에도 위 피고에게 점유자 내지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피고들이 설치한 공작물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공사, 즉 공작물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개별 손해배상 범위 주장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F, E에 대하여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는 철도공사인바, 고속으로 직선주행을 하는 기차의 특성상 철로 부지 선정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되는 터널은 원고 A 소유 과수원과 원고 C 소유 건물에서 약 230m 아래를 지나고, 수평거리로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점, 피고들의 자체 소음·진동 측정 결과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의 이 사건 공사 시공이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내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 E에 대한 연대책임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 C의 나머지 재산적·정신적 피해 및 원고 B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은 해당 피해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 수리로 인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될 영업손실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 소유 각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감정인 H의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가) 원고 A: 13,449,481원 원고 A 소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건물 하자 수선비 10,646,065원와 건물 하자 보수기간의 짐 보관 및 임시거주비용 2,803,416원을 더한 13,449,481원이 된다. 나) 원고 C: 61,216,688원 원고 C 소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건물 하자 수선비 55,634,856원, 펜션동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비용 875,000원(≒ 펜션동의 월수입 583,333원5)× 보수 기간 45일/30일), 건물 하자 보수기간 동안의 물품 이전 및 임시거주비용 4,706,832원을 더한 61,216,688원이 된다. [각주5] ≒ 원고 C의 2018, 2019년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에 비추어 인정되는 팬션동의 연간 수입 7,000,000원 ÷ 12개월 원고 C은 45일간의 하자보수공사 기간에 공사 현황의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공사관리비용 5,644,215원, 감정기일인 2020. 5. 25.부터 감정보완 신청일인 2020. 8. 20.까지의 영업손실금액 1,783,554원, 2017년도 영업손실금액 7,000,000원, 2020. 1. 1.부터 2020. 5. 24.까지의 영업손실금액 2,780,810원 합계 17,208,579원도 영업손실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사관리비용이 영업손실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렇다고 하자수선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C은 2018년과 2019년 펜션동을 이용하여 7,00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일부 외부 사이딩 마감재 이격, 실내 마감재 오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펜션동에서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측은 펜션동 105호, 205호를 부분 보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액까지 펜션동의 영업손실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들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C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측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i) 원고 A에 대하여는 가옥주변 비산먼지 방지막 설치, 배수로 설치, 배관공사, 에어컨 설치, 창문교체, 물통제공, 과수원 관정 설치, 집앞마당 석축쌓기, 현관문 교체 등을 해주었고[감정 참고자료로 제출된 ‘대강면(A 등) 민원현황’에 의하면 피고측은 위 작업을 위하여 2,782만 원6)상당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ii) 원고 C에 대하여는 주거 주변 석축 정리, 팬션동 부분 보수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측은 원고 C으로부터 건물 피해 및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85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2015. 12. 24.경 비산먼지 방지막 및 배수로 설치비용 220만 원 + 2016. 4. 29. 과수원까지 배관공사 비용 300만 원 + 에어컨 설치비용 186만 원 + 창문교체비용 26만 원 + 물통제공비용 20만 원 + 판정설치비용 1,400만 원 + 집앞마당 석축쌓기 비용 630만 원 ② 원고 A 소유 건물은 2008년, 원고 C 소유 건물은 2005년 내지 2012년에 각 사용승인된 건물이었다.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여 있었는데, 위 하자 수선비에는 이 사건 공사 이전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은 진동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 내지 경량 목조구조 건물이다.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이미 균열 발생이 진행 중이었다. 감정 당시 발견된 하자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의 구조 및 재질, 건물의 주변 환경 등과 같은 요소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 설치를 위한 것이다. 철도는 공공의 이익 증대를 위해 그 설치가 불가피한 점, 철도는 곡선으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설치 부지 선정이 자유롭지 못한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 건물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전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원고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정신적 손해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에게 원고 A, C 소유 각 건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를 통해 건물 하자로 인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414,637원(= 13,449,481원 × 0.7, 원 미만 반올림), 원고 C에게 42,851,682원(= 61,216,688원 × 0.7, 원 미만 반올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심현근, 정신영
손해배상
한국철도시설공단
복선전철
주택균열
2021-05-2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842
임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842 임금 청구의 소 【원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진영 【피고】 한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노영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0. 【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및 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등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과 그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i)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ii)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 특히 피고는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반영하여 2014. 8. 29. 성과연봉 중 경영평과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퇴직금 등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24조 및 그 시행세칙 제17조는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이하 ‘평가대상 기간’이라 한다)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전년도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을 매년 9월 및 12월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파라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확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을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에 피고로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급, 연봉가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는데(제3조 제2호), 경영평가성과급은 내부평과급과 함께 성과연봉에 해당한다(제4조 제5호).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가대상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근 등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지급하며(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조 제4항) 등에 비추어,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의무 발생은 평가대상 기간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달리 경영평가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25조 제2항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은 연봉월액, 직무급, 연봉가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중 파워인센티브 및 따로 정한 복리후생비 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을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구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2014. 8.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연봉월액, 직무급, 연봉가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및 따로 정한 복리후생비 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과성과급을 비롯한 성과연봉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가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반영하여 2014. 8. 29. 위와 같이 성과연봉 중 경영평과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서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사용자는 그 하한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은 성실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바,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라 경영평과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 및 퇴직연금 부담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 관리규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과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 등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4년 및 2015년에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금에 대한 납입청구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5. 3. 1. 및 2016. 3. 1.부터 각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인데,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3. 4. 및 2019. 3. 28.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2019. 9.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퇴직급여법 제2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제9호),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제12호). 퇴직급여법은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취지 및 퇴직급여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일 이전에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도 인출일부터 기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2020. 11. 1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퇴직금 등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재산정 1) 퇴직금 등의 재산정(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 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였고, 이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 등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차액은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퇴직연금 부담금의 재산정(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 가) 피고가 2014. 11. 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을 제정하고 퇴직급여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 피고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고, 이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은 별지3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연 10%)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은 퇴직연금 부담금이 아니라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규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등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부담금의 납입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피고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연 10%의 지연이자율이 아닌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 소정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근로자
평균임금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금
2021-05-2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780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84780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디벨로프먼트, 용인시, 송달장소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수 【피고】 이AA, 서울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5. 1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임대목적물 표시 부분을 명도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18.이 경과하면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임대목적물 표시 부분을 명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1997.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일명 ○○교회, 대표자 목사 김BB, 이하 ‘◎◎교회’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2. 10.자로 같은 날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9. 5. 3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임대목적물 표시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이던 ◎◎교회(대표자 김C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9. 6. 18.부터 2021.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도예공방 △△’라는 상호로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아래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가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보내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3)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월차임에 대하여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1. 3. 11.경 ◎◎교회 및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 (1) ◎◎교회는 김BB(1929. 10. 7.생) 목사가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교회였는데, 김BB은 자녀로 아들 김CC, 딸 김DD, 김EE, 김FF, 김GG 등 5남매를 두었고, 소외 임HH은 김GG의 남편으로서 김BB의 사위이다. (2) 김BB이 2018. 9. 3. 사망한 이후, ◎◎교회의 대표자가 2018. 12. 17. 김CC(김BB의 아들)으로 변경되었다가 2019. 11. 27. 임HH(김BB의 사위)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임HH과 김DD, 김EE, 김FF, 김GG(이하 김CC을 제외한 위 5인을 ‘임HH 등 5인’이라 한다)은 2020. 1. 10. 자신들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자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며 ◎◎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의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3) 이와 같이 ◎◎교회의 대표자 명의가 임HH으로 바뀌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소외 김CC, 김II(김CC의 배우자), 마JJ, 송KK 4인(이하 ‘김CC 등 4인’이라 한다)은 2020. 2. 18. 이 사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인 자신들이 배제된 채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2. 27.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20. 3. 5. 김CC 등 4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523호), 위 가처분취소 사건의 1심법원은 2020.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교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위 가처분취소 사건의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원고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김CC 등 4인은 2020. 4. 14. 원고 및 임H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HH 명의로의 ◎◎교회 대표자 변경등기와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4233호), 위 소송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라. 월차임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교회의 전 대표자이던 김CC은 임차인들에게 김CC 등 4인과 원고 사이의 법적분쟁 내용 및 진행경과와 함께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교회가 여전히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며 월차임을 ◎◎교회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0년 4월분까지의 차임을 과거에 지급하던 방식대로 ◎◎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며 ◎◎교회의 임대료 지급계좌가 폐쇄되자, 다음과 같이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차임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교회 및 원고 2인으로 표시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고 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월차임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1. 3. 11.경 ◎◎교회 및 원고 양측 모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월차임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이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한 월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건물은 1997년경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서 일부 훼손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재건축할 필요가 있고, 2020. 7. 3. 서울동작구청장으로부터 신축건물 건축허가도 이루어져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제7호 나목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점유회복의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21. 6. 18. 적법하게 종료된다. 따라서 피고는 2021. 6. 18.이 경과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먼저 상가건물의 경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640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대목적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신소유자가 임대목적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차임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구소유자와 신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차임연체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두고 구 소유자인 ◎◎교회와 신소유자인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구 소유자인 ◎◎교회는 여전히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여 왔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2020. 2. 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12.자로 가처분취소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2020년 4월분까지의 차임을 종전에 임료를 지급하여 오던 ◎◎교회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한 것은 임료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차임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020년 5월분부터의 임료를 임대인 겸 구 소유자인 ◎◎교회와 등기부상의 신소유자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차임지급의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발생된 2021년 4월분(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월차임이다)까지의 차임을 ◎◎교회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교회 및 원고 앞으로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회에 걸쳐 3개월분의 차임을 모아서 변제공탁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월차임은 후불지급 조건으로서 그 연체차임액이 3개월분에 달하기 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고 있거나 그 이후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원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7호 나목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원고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정도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7.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신축된 때로부터 약 24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만큼 노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임차인
소유권
민법
임대인
건물소유권
변제공탁
2021-05-2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858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9858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963,234원, 원고 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C’(개업일 : 2014. 1. 11., 종목 : 무역업(스텐레스판), 오퍼, 업태 : 도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6. 5. 31.까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85,680원을, 2017. 5. 31.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454,855원을, 2016년 1월경까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498,000원을, 2016년 7월경까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12,699원을, 2017년 1월경까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12,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347,963,2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B은 ‘D’(개업일 : 2016. 11. 28., 종목 : 철강비철, 업태 :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7년 7월경까지 2017년 제1기 부가45,734,754원을, 2018년 1월경까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72,2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81,906,9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C, D, E(사업자등록 명의자 : F)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G이 C, D,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자, 2018년 6월경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원고들 납부세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 납부세액을 G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C, D,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원고들 납부 세액을 G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환급할 세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가 원고들 납부세액을 G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시행일 : 2020. 1. 1.) 그 제51조 제1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조세법규상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처리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G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47,963,234원, 원고 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송지현
세금
조세법률주의
국세청
조세법
2021-05-2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방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0.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취재센터를 설치하여 카메라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등 부서를 통할하게 하였다. 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와 ◇BC영상기자회는 2017. 8. 8.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 내부에서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문건의 작성자인 원고와 취재센터장이었던 박○○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다.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이 사건 문건의 실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8. 5. 3.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다음 2018. 5. 14.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해고처분 통보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격리대상’, ‘방출대상’, ‘주요관찰대상’, ‘회유가능’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블랙리스트(이 사건 문건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이하 ‘이 사건 인사이동안’이라 한다)을 박○○ 취재센터장에게 메일로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실행되게 하였다.”는 것과, “객관적 평가자료나 합리적 근거도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한 충성도나 노조성향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전달함으로써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가해지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직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제3조),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4조), ‘사규(社規)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66조)는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 등을 위 통보서에 명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작성하여 그 중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인 박○○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①징계사유’라 한다), 이 사건 인사이동안에 따라 2014. 3. 14.자 인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박○○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②징계사유’라 한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하 ‘이 사건 ③징계사유’라 한다)으로 특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①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②, ③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①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원고가 이 사건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작성한 사실 및 이를 박○○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위 통보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 해당 사실을 기재한 데에서 나아가 원고의 비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며,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행위’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문건과 이 사건 인사이동안을 작성 및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피고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③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66조는,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를 비롯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등 11가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취업규칙에서는 품위유지(제4조), 업무상 비밀준수(제5조), 정치적 중립성(제6조의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제6조의2)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 제4조와 제66조를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으면서 비위행위의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비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데에 징계처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민·형사상 불법행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징계규정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③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해임
mbc
기자
징계권
블랙리스트
2021-05-2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144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44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기로 수료한 후 2004년 대전지방검찰청 홍○지청 검사, 2006년 인○지방검찰청 검사, 2008년 서울○부지방검찰청 검사, 2011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지청 검사(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파리 제1대학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015년 8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지청 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현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지청(법무부 파견)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사법연수원을 2*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고, 그 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5. 2. 11.부터 2017. 5. 21.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 B은 2010. 10. 30. 서울 서초구 소재 D병원에 마련된 여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법무부장관 E을 수행하여 조문하던 중 법무부 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원고가 자신의 옆에 앉게 되자, (생략)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F은 2010. 12. 9. 피고 B의 위와 같은 비위에 관한 첩보를 접하고 진상 확인의 과정을 거친 후 원고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이나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에 대한 감찰을 종결하면서 피고 B에게 주의를 주었다. 다.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안의 작성, 확정 및 발표 1) 피고 B은 2015. 2. 11.부터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검찰국 마련의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검찰국 및 검찰과는 2015. 6. 10.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15. 7. 20. 세부일정과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인사구도’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2015. 8. 17. 검찰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8. 20.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이동내역’을 발표하였다. 3) 2015. 8. 17.자 제107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원칙으로 ‘일반검사의 경우 하반기에는 결원 발생 등 요인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인사만을 시행한다’고 의결하였고, 인사구도로 ‘○ 법무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보직 전출인원이 적고, 지방청의 경우 육아나 가정 상황 등에 따라 유임 희망자가 많은 점을 고려, ○ 근속기간 1년 9월 ~ 2년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유임하고 2년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전보하되, 2016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시 주요보직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지방청 근무자로서 육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유임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적으로 유임 검토’라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4) 그 과정에서 검사인사담당 검사인 G은 2015. 7. 16.까지 대검찰청으로부터 인사 대상 검사들의 감찰·포상자료, 사건통계, 미담사례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송부받고, 2015. 7. 17.까지 각급 청으로부터 청별 인사의견을 제출받는 한편, 검찰과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대상 검사들의 보직경로, 희망지, 복무평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사 기초자료를 토대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 청별 근무인원 수요에 따라 인사대상 검사들의 전보지를 배치하였다. 5) 이에 따라 G은 당시 부치지청(지방검찰청 소속 소규모 지청으로서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없고 지청장과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청을 말하는데, 부치지청은 지방 검찰청이나 차장검사가 있는 차치지청보다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업무 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지청에서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2. 31.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상훈, 2014. 6. 3. 사무감사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감찰자료를 포함한 복무평정, 보직경로 등 인사자료를 기초로 2015. 7. 17., 7. 19., 7. 20.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2015. 7. 22., 7. 23., 7. 27., 7. 28., 8. 3., 8. 4., 8. 7.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였다가, 검찰과장 H을 통하여 ‘원고를 여○지청에 유임시켜 달라’는 여○지청장 I의 요청을 전달받게 되자 ‘만 6세 아들의 육아를 위하여 여○지청에 유임하고 싶다’는 내용의 원고의 유임의사를 구두로 직접 확인한 후 2015. 8. 9.에는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지청에 유임시키는 안을 마련하였고, 계속하여 원고를 2015. 8. 12.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지청에 순차로 배치하였으며, 2015. 8. 13.부터는 H에 대한 보고를 거쳐 H과 함께 인사안을 마련하면서, 원고를 2015. 8. 13.에는 제주지방검찰청에, 2015. 8. 15.에는 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였다가, 2015. 8. 15., 8. 16., 8. 17.에는 전주지방검찰청에 배치하였다. 6) 그 후 G은 2015. 8. 18. 오후경부터 2015. 8. 19. 오전경 사이에 원고를 부치지청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 H을 거쳐 피고 B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인사안은 그대로 확정되어 2015. 8. 20.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가 발표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및 결과 1) 피고 B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426호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 23. 피고 B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8. 피고 B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 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도11698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1. 9. 피고 B에게 피고 B이 검사인사담당 검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 후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6) 법원은 2020. 9. 29. 피고 B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0. 10. 7.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둘째, 피고 B은 검찰국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H, 검사인사담당 검사 G과 공동으로 또는 H과 G에게 지시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인사의 공정성의 원칙’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정립된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 및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반하여 부치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지청에서 또 다른 부치지청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지청으로 경력 검사인 원고를 부당 전보시키는 인사안(이하 ‘이 사건 인사안’이라 한다)을 작성, 결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셋째,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고용주인 피고 대한민국의 중간 간부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인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방지법 제8조를 위반하여 부치지청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지청으로 원고를 부당 전보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883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 10. 30.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8. 11. 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이 검사의 인사원칙과 기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등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지시), 결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안의 변동 내역,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및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또한 그러한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과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다는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동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검찰국장은 검찰행정사항(인사·조직 등)을 분장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제청권한을 보조하고, 검사인사담당 검사는 검찰국장의 일반검사 인사업무를 보좌한다.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위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검찰청법 제35조의2).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검찰청법 제35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축적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검사인사원칙집’이라는 자료집 형태로 정리해왔고,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과장과 검사인사담당 검사 등을 비롯한 검사인사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전보인사안을 작성해왔다. 검사인사원칙집에는 검사의 전보인사에 관한 인사기준으로 전보 근속기간, 인사시기, 평검사 인사배치, 경력검사 배치원칙, 여성검사 배치, 장기 해외연수 검사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고, 기타 인사 시 고려사항으로 근무실적 우수자 등의 경우 희망지 우선반영, 감찰사항 지적자·근무실적 부진자·각종 물의 야기자 등의 경우 상응하는 인사조치 단행, 올해의 검사·모범검사 등의 경우 근무희망지 우선 배려, 기관장 복무평가·검사장 인사의견의 최대한 반영 등을 정하고 있다. 그 중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가장 최근인 2005. 7. 26.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의할 때, ‘부치지청 경력검사 인사 희망 우선 배려, 부치지청 경력검사는 교체가 원칙이되 인사 희망이나 향후 인사운영구도 등에 따라 일부 유임도 고려, 전입검사는 차기 인사시 희망지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이나 자질이 탁월한 검사를 엄선하여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와 관련한 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심의·의결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를 배치하고 경력검사가 부치지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로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차기 전보인사에서 해당 경력검사의 인사희망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인사기준 내지 고려사항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관련 법령이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전제로 한 여러 인사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 하나로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인사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③ 이와 같이 검사의 전보인사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 역시 다양한 기준과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검사의 전보인사는 다수 인사대상자들의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상호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사안의 작성, 확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그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각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안이 부치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인 원고를 또 다른 부치지청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지청으로 전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 B이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 결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성폭력방지법(2020. 10. 20. 법률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성폭력방지법 제8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그 수범자로 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인사안의 작성, 확정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아니었으므로 구 성폭력방지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피고 B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 및 이 사건 인사안의 작성, 결정에 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 10. 30.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8. 11. 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안 작성(지시), 결정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와 공동하여 또는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 결정한 것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안의 작성, 결정에 관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성추행
안태근
서지현
인사불이익
보복인사
2021-05-2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2250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02250 건물인도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피고들은 2021. 4. 14.이 도래하면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2021. 4. 14.이 도래하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2, 13, 2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은 2019. 3. 6.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C의 부모인 피고 D, E이 거주하고 있다. 나. 2020년경 결혼한 부부인 원고들은 2020. 7. 5.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원고 B은 2021년 6월경 출산 예정이다) F와 이 사건 아파트를 1,3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13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2020. 7. 3.자 가계약금 30,000,000원 포함), 2020.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2020. 7. 31.자로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이 시행되었다. 라. F는 피고 C이 2020. 10.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2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위 요구를 거절하는 답신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이후인 2020. 10. 15.경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C은 2020. 10. 16. 임대인인 F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 거주하고자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F는 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같은 조항 제9호의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21. 4. 14.이 도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F의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제6조의3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주택임차인의 원칙적인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법은 다른 한편으로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임대인이 위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중 제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호 내지 제8호의 구체적 열거 규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F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자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원고들이나 F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기하여 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지급도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만약 원고들이 피고 C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020. 10. 16.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F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위 조항 제8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도입을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F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위 계약갱신요구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내지 직접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인 2021. 4. 14.이 도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F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인도시기를 다투고 있어 위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3.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다만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2021. 4. 14.이 도래하면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경훈
아파트
임차인
매매계약
계약금
임대인
계약갱신
2021-05-18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04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70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4. D 【피고】 1. 대한민국, 2. F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 C과 피고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이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8,282,700원, 원고 B, C에게 각 438,855,133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Q(이하 ‘P’라 한다)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0. 19. 및 2017. 10. 25. R(이하 ‘K’이라 한다) 청문감사담당관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고, 2017. 10. 26. 자살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갑 제1호증). 2) H, I, J은 K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감찰계장, 감찰반장,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찰공무원들이고(갑 제8호증), 피고 F은 2017. 1. 20.경부터 2018. 1. 21.경까지 P 청문감사관실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 F의 무고 투고 및 감찰 조사 1) 피고 F은 2017. 7. 6.경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익명 투서(이하 ‘1차 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K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차 투서가 2017. 7. 11.경 K 청문감사관담당관실 감찰계에 접수되었다(갑 제7호증). 2) 1차 투서 담당자인 I은 J과 함께 2017. 8. 22.부터 2017. 8. 24까지 및 2017. 8. 28.과 2018. 8. 29. 등 합계 5일 동안 총 6~7차례에 걸쳐 망인 몰래 망인의 주거지 등에서 망인의 출근 모습 등이 담긴 사진 4장 및 동영상 4회분 등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감찰하였으나 망인의 지각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이후 피고 F은 2017. 8. 하순경 1차 투서와 유사한 내용의 익명 투서(이하 ‘2차 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P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투서가 2017. 8. 3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접수되었다. 이에 P는 자체 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교양 및 추후 인사조치’로 종결·처리하였다. 4) 피고 F은 2017. 9.경 ‘P가 망인에 대한 민원을 편파 처리하였으니, K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급청에 재차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익명 투서(이하 ‘3차 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재차 K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3차 투서가 2017. 9. 19. K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었다. 5) 이후 K 청문감사관실 감찰담당자였던 I, J, M은 2017. 9. 22.부터 2017. 10. 12.까지 망인의 동료 경찰관 15명을 상대로 1, 2, 3차 투서(이하 ‘이 사건 각 투서’라 한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I은 2017. 10. 19. 4시간 21분간 망인에 대한 대면조사(이하 ‘1차 감찰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망인의 출근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지각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을 추궁하고, 계속 부인할 경우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6) 한편 망인은 2014년 1월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498장을 K 과학수사계로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해당 행정동의 주민센터가 2017. 10. 12.경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K 과학수사계에 통보하였다. K 과학수사계는 위 발급신청서와 관련하여 P가 K으로 보낸 망인 작성의 공문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3.까지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나 위 발급신청서를 찾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7. 10. 24. K 청문감사관실에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분실’ 사실을 통보하였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 7) 이후 K 합동조사반은 2017. 10. 25. 오후 P를 방문하였고, J 경위는 같은 날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을 P 청문감사관실로 사전 출석 통지 없이 당일 곧바로 소환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이하 ‘2차 감찰조사’라 한다)를 하고, 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갑 제9호증). 8) 망인은 2017. 10. 25. 저녁 ◇◇경찰서 수사과장 및 수사지원팀장과 맥주를 마시면서 ‘감찰이 모든 책임을 망인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며 감찰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고(갑 제14호증), 2017. 10. 26. 06:40경 자택에서 자살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F은 2019. 4. 5. ◇◇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F이 망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각 투고를 P 및 K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무고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2018고단710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갑 제10호증의 1). 이에 위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19. 7. 24. 항소기각 판결(2019노532)을 선고하였고(갑 제10호증의 2), 2019. 8. 5.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 등은 K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H, I, J, N 등 경찰공무원들을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지청 담당검사는 2018. 11. 29. ‘위 경찰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투서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이 근거 없는 행위라거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를 정도로 망인을 신체적·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8형제4165호)을 하였다(갑 제8호증). 라.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 등 1)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A, B, C은 2019. 6.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망인의 유족연금 부가금 12,477,140원, 퇴직수당 14,237,000원 및 퇴직일시금 73,135,360원을 지급받았다(갑 제27호증의 1, 2). 2) 망인의 사망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18. 3. 20.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P장이 ‘망인이 1, 2차 감찰조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의지를 상실, 자살을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으며(갑 제16호증의 1), 인사혁신처장은 2019. 7. 18.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19. 7. 23. 퇴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순직유족연금으로 급여 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다(갑 제28호증). 3) 그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A, B, C은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의 순직유족보상금 108,895,080원(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과 ② 사망 조위금 9,074,590원 및 ③ 2017. 11.부터 2018. 2.까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매월 1,209,940원의 퇴직유족연금 및 2018. 3.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매월 2,699,100원[망인의 사망 당시 소득월액의 53%(38% + 망인의 유족 1인당 5%)]의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았고, 향후에도 위 원고들이 사망하거나 망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위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내지 16, 2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사혁신처장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1) 망인은 피고 F의 이 사건 각 투서 발송을 통한 무고 행위 및 소외 H, I, J 등 K 감찰담당 경찰공무원들의 망인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잠복·촬영, 투서 내용에 대한 부당한 자백 강요·회유 등의 위법한 감찰조사 행위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끝내 자살에 이르렀다. 2) 이로 인해 망인은 일실 수입 1,160,992,967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0원,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은 장례비 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망인에 대한 위 위자료 200,000,000원과 별도로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에게 8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D에게 30,000,000원의 고유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F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8,282,700원(=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법정상속분 583,282,700원 + 고유 위자료 80,000,000원+장례비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38,855,133원(=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 법정상속분 388,855,133원 +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D에게 고유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피고 대한민국 피고는 망인이 공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원고 A 등 유족들에게 순직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에 대한 1, 2차 감찰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위 감찰 조사 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위 감찰 조사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F 이 사건 각 투서에 기재된 망인에 대한 비위 내용 및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의 정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1, 2차 감찰 조사 경위와 담당 경찰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감찰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무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분(일실 수입, 장례비, 생명침해 위자료)은 이유 없다. 또한, F이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 F이 망인에 대한 무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이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2018. 3. 20.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족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절차(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의 급여 청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인사혁신처장의 급여 결정 등)를 거쳐 ① 당해 유족이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과 친족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상당액(위험직무의 경우 43%)에 순직 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 상당 금액을 더한 금액”의 순직유족연금(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2항), 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위험직무의 경우 45배 또는 60배)에 해당하는 순직유족보상금(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등을 지급받게 되었다. 나. 위에서 본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입법 취지, 내용 및 규정 체계 등에 더하여, ① 지급 금액 및 그 금액산정 방식(과실상계 미적용), 지급 방법(연금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과실상계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더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종전에 군인재해보상법의 순직군인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보상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등 참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포함)과 순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포함)의 지급 절차, 지급 액수와 방식 등이 군인재해보상법의 사망보상금 및 순직유족연금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공무원 등에 관한 보상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보상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 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순직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인사혁신처장은 망인의 사망 사고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순직유족 급여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 등 유족들이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이 망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 및 P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이 사건 각 투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F은 위 무고 행위로 인하여 망인 또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부분 가) 피고 F이 2017. 7.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3회에 걸쳐 K과 P의 감찰 담당부서에 망인에 관한 허위의 비위 사실 등이 적시된 이 사건 각 투서를 발송한 사실, 그로 인해 망인에 대한 K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감찰이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감찰 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 그러나 기초사실 및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35, 3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투서에 기재된 비위행위 내용은 “상습 지각, 허위의 초과 근무 등록, 정당한 사유 없는 당직 면제, 킥스 사용권한 남용, 국내외 연수 독식” 등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거나 그 허위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인 점, ② 위 각 투서에 기재된 비위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망인이 피고 F의 무고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장기간의 미행·잠복·촬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이 ‘자백하지 않으면 조사를 확대하거나 동료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면서 망인의 자백을 강요·회유하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투서에 따른 감찰 조사 며칠 후 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분실 건으로 2차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망인이 더욱더 큰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F에게 피해자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 F의 무고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F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망인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청구 및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무고 행위 자체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무고 범행이 매우 집요한 방식으로 행하여졌고 이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망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F의 무고 범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고 F의 무고 행위가 망인이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단초가 된 점, 피고 F이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 F의 무고 내용 및 경위, 피고 F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30,000,000원×1.5/3.5),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30,000,000원× 1/3.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 범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0. 2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이용희, 배다헌
위자료
사망
경찰
음해성투서
극단적선택
무고투서
2021-05-18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065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06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3,36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B D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투기 및 피고의 조치 1) E개인사업체 F대표)는 2016. 11. 9. C으로부터 이 사건 ◇◇ 토지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차하였고, G는 2016. 12. 22.경부터 2017. 1. 4.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3,297톤(이하 ‘◇◇ 토지 폐기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 토지에 투기하였다. 2) 피고 소속 공무원 H는 2016. 12.말경 위 폐기물 투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12. 30. E로부터 위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는 2017. 1. 2. E에게 위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명령하고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관한 수사의뢰를 하였다. 3) E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으로 ◇◇ 토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2017. 3. 31.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투기 1) C 측의 직원인 I가 2017. 2.경 구속되어 있던 E를 면회하면서 ◇◇ 토지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G를 만나 E가 약속한 바와 같이 ◇◇ 토지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G는 폐기물을 가져온 업체로 다시 되가져가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그 처리 비용으로 1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I는 G가 운영하는 J의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E는 2016. 1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K는 2017.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헌옷 및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의 분류작업용도로 사용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동의하에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였다. 3) G는 2017. 3. 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 토지 폐기물 3,297톤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3,420톤(이하 ‘원고 토지 폐기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투기하였다. 4)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7. 3. 20. 이 사건 ◇◇ 토지에서 ◇◇ 토지 폐기물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 토지 폐기물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종료하였다. 라. B, Q, K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E, G, K는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① E, G가 공모하여 이 사건 ◇◇ 토지에 ◇◇ 토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행위, ② E, G, K가 공모하여 이 사건 ◇◇ 토지에 불법 투기되어 있는 ◇◇ 토지 폐기물을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옮겨 투기한 행위에 대하여, 모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유죄판결 중 K에 대한 부분은 2019. 2. 26. 항소기간 도과로, E, G에 대한 부분은 2019. 11. 14. 상고 기각 판결의 선고로 각 확정되었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관내에 불법 투기된 ◇◇ 토지 폐기물이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올바로시스템등록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혹은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E, G 등은 ◇◇ 토지 폐기물을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옮겨 불법으로 투기하였고, 원고는 이천시로부터 원고 토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823,417,000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상세 조사비용 39,951,645원을 지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 863,368,647원1)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위 비용의 합계는 863,368,645원이나,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등 참조). 2) 그와 같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 토지 폐기물의 투기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 사건 ◇◇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그 처리를 요구한 사실, C이 G에게 그 처리를 의뢰하였고 G가 위 폐기물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사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 토지에서 위 폐기물이 제거되었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보았을 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피고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 토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보고,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및 조치명령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신고의무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있을 뿐,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가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은 사업장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 토지 소유자인 C에게 위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것은 아니고, C에게 앞으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니 그 전에 ◇◇ 토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안내한 것이며, C 역시 조치명령과 무관하게 스스로 ◇◇ 토지 폐기물의 처리를 G에게 맡겼다. 따라서 위 담당 공무원이 위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G가 피고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토지 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 ◇◇ 토지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이고, 이를 위해 E, C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이 사건 ◇◇ 토지를 찾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C에게 처리 과정에 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직접 처리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C은 G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G가 ◇◇ 토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역시 이 사건 ◇◇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을 F의 E로 인식하고 있었고, 달리 G와 E의 공모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하여 그 처리 과정을 상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더구나 피고의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규모, 인력, 관할구역, 권한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폐기물 무단 투기에 관한 수사의뢰를 하는 것 외에 행정 공무원으로서 더 할 수 있을만한 조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심현근,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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