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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10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810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신○희 (**-2), 공무원(서울특별시 ○○구청장) 【검사】최두헌(기소), 홍희영(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현, 김진오, 오지원, 조은나라 【판결선고】2018. 2.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모두 사실 피고인은 자유한국당 소속 민선 제6기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박○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9. 국회에서 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 3. 10.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파면 결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 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12. 19. 시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각종 언론매체와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계속 거론되다가 2017. 2. 13.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7. 4. 3.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2017. 5. 9. 시 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 21. 및 2017. 2. 11. 범행(‘김정일에게 쓴 편지’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1. 07:33:1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한○○에게 “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 (중략) …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체험했을 때는 때는 늦지 다음 세대 우리 손자들이 당할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②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7. 2. 18. 범행(‘문○○의 비자금 환전 시도’ 관련) 피고인은 2017. 2. 18. 16:43:36경 서울 ○○구 삼성동 소재 ○○구청의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울희망포럼’ 그룹채팅방(대화상대 131명)에 “놈*·문**의 엄청난 비자금! 놈*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제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 … (중략) … https://youtu.be/V9EraypgGAA … (후략)”이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정○○의 기자회 견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거나 이를 환전하려고 하는 등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2017. 3. 7. 범행(‘양산에 빨갱이 대장' 관련) 피고인은 2017. 3. 7. 10:17:53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YouTube에서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보기-https//youtube/1m6vmQOxHo”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⑥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2017. 3. 13. 범행(‘문○○은 공산주의자' 관련) 피고인은 2017. 3. 13. 08:15:08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호소드리는 말씀* 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방송문화진흥원 고○○ 이사장은 ‘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 … (중략) …' 문○○의 지속적인 주장' *사드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NLL 포기 … (중략) … 문○○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⑦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2017. 2. 10. 및 3. 5. 범행(‘세월호 책임은 문○○에게 있다' 관련) 피고인은 2017. 3. 5. 11:31:16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이건 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지역민들께〜 퍼온글 세월호의 책임은 문○○에게 있다 … (중략) … 세월호 관련 TV조선 영상 https://youtu.be/LNxAcyFt-oQ … (후략)”이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세월호 모기업 채권단 변호사로서 유○○ 미국 재산 미환수의 책임이 있다’는 2015. 7. 20. TV조선에서 방영된 ‘장○○의 시사탱크’의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⑧ 기재와 같이 총 60회1)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각주1] 공소사실은 ‘59회’로 되어 있으나 ‘60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임○○, 홍○○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조○○, 임○○, 육○○, 서○○, 신○○, 박○○, 이○○, 윤○○, 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윤○○, 이○○, 이○○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언론기사,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출력물,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7번), 녹취 서(같은 순번 9번), 네이버 블로그 출력물(같은 순번 20번), 피고인 발송 메시지 출력물(같은 순번 22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같은 순번 57번), 메시지 발췌 정리본(같은 순번 72번), 게시글 등 캡처 자료(같은 순번 74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같은 순번 105번), ‘서울희망포럼' 대화방 내 신○○ 작성 대화글(같은 순번 109-1 번), ‘국민의 소리’ 대화방 내 신○○ 작성 대화글(같은 순번 110-1 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기사(같은 순번 129-1, 130-1, 133번), 여론조사 내역, 관련 기사(같은 순번 143-1 번), 각 대화 내용 출력물(같은 순번 145-168번) 1. 각 수사보고(동일 본문 메시지 유포시 상대방과의 대화 관련, 추가 확인된 유포 메시지의 수신자 조사 - ○○구청 공무원, 피의자 발송 메시지 중 동영상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2)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요 및 판단 내역 [각주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이에 따른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하에서 공소사실 각 항목을 통틀어 유·무죄에 대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메시지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른바 탄핵정국에서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은 것이고, 구청장 업무로 바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신한 메시지의 제목 정도만 읽고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메시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와 강연 내용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다.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판시 제2의 라항 제외), 전송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특히 메시지를 수신한 카카오톡 대화상대는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서 대부분 탄핵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가 전송 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후인 2017. 3. 13.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메시지는 2017. 1. 19.과 같은 해 3. 9. 이미 다른 사람이 전송해준 글이고 사회적으로도 제19대 대통령선거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구속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으므로, 이를 수신한 대화상대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라.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현 정부 옹호, 탄핵 반대 및 야당 비판 등의 주제로 사적이고 폐쇄적 공간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메시지 전송행위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 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 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각주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의 ‘사실의 적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의 인식’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 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 382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라.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의 판단 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 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 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 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공공연하게’의 의미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단 방법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 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3)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⑤ 부분 피고인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맥, 메시지를 전송한 의도 및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갖게 되는 평가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의 아들이다, 피해자가 2005. 7. 13.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촛불집회를 폭동으로 만들기 위해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에게 입힐 경찰복과 군복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피해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 친정부 언론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였고,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환전하였다’라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① 메시지에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였다는 등의 전후 문맥과 결합하여 보면 ‘사실의 적시’로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를 ‘양산에 빨갱이 대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 표현 외에 동영상 URL 링크를 전송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사실이 나 자세한 설명이 없는 점, ② 링크된 동영상은 이미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고발인 임○○은 이 법정에서 ‘빨갱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④ ‘빨갱이과’는 표현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의 평가는 다분히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주관적·상대적인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⑦ 중 ‘문○○은 공산주의자’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 견해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2)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람을 지칭할 때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도 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는 ‘문○○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드배치 반대 등 21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그 전후로 2회에 걸쳐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데, 문맥상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고 ‘문○○의 지속적인 주장’ 부분은 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석된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우리 사회에서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에 대한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점, ② ‘공산주의(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표현은 별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 앞서 열거한 21개 항목을 종합하여 내린 메시지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손상하는 추상적인 평가나 판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로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된 위 21개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상당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의 발언이나 정책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4859~4927쪽), 일부 항목에 다소 과장된 표현과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의 종래 행보와 발언, 정책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21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단지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 단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주는 피해자의 이미지 손상과 모욕감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21개 항목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표현이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문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⑤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2. 8.부터 2017. 3.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메시지를 카카오톡에서 자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대화상대에게 1:1채팅으로 또는 그룹채팅방에서 전송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② 메시지는, 서두에 ‘피해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피해자가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도 줄 수 있는 글인데, 사실은 2005년경 박○○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기사가 2016. 12.경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바 있다(증거기록 4530~4572쪽). 범죄일람표 순번 ⑤ 메시지의 경우, ‘노○○, 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마치 피해자가 노○○ 전 대통령 재직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인데, **여성아카데미 총회장 정○○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과 관련 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다(증거기록 82~97쪽). (3) 피고인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들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로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에게 그 진위나 출처 등을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는 등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4) ‘피해자 아버지의 북한 공산당 활동 여부,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 침투 및 경찰복과 군복 공급 모의,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친정부 단체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관한 소명자료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부분 메시지의 출처와 작성자의 신뢰도, 그 내용의 사실 여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온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⑦ 중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부분 메시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받아 복사, 전송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톡 친구 등과 공유한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는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근거로 제시된 위 21개 항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글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2) 검찰은 2013. 7.경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다(증 제15호증), (3) 피고인은 자신이 수신한 메시지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면 제목 정도만 읽고 본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짧은 시간에 1:1채팅 또는 그룹채팅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결론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 21개 항목 중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와 같은 개별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일람표 순번 ②, ⑤ 중 연번 28 내지 62 부분, 순번 ⑥, ⑦, ⑧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온 사 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12. 19. 시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제1야당 대표를 맡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해 왔고, 2016. 10.경부터 각종 언론매체와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 (2)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7. 12. 20.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회가 대통령 박○○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위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2017. 1. 26.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의 후보자등록신청을 공고하였고, 피해자는 2017. 2. 13.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자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구 선거관리위원회 는 같은 달 16.경 ○○구청에 당내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이 부분 메시지 중 ‘피해자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건 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대선’,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 보면’,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기까지 한 인간이니’ 등의 문구는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표현이 없는 메시지도 ‘피해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비자금 1조 원을 세탁하였다’, ‘피해자는 빨갱이 대장이다’, ‘피해자에게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세월호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는 그 자체로 선거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4)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중 피해자가 언급된 메시지를 골라 카카오톡의 ‘복사·붙여넣기’ 또는 ‘공유(전달)' 기능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였는데, 실제로 일부 메시지는 ‘신○○ ○○구청장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게시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었다(증거기록 1622~1642, 1919~1930쪽). (5)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한 그룹채팅방 중에는 ‘국민의소리’, ‘서울 희망포럼' ‘신○○ 응원 단체방’, ‘나라사랑한마음운동본부’와 같이 피고인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 관련된 단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대부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고, 피고인과 위 그룹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이 ‘국민의소리', ‘서울희망포럼'의 설립 목적이나 위 각 단체의 활동 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해당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 전송 시기와 횟수 및 방법, 당시 국내의 정치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메시지를 수신한 대화상대가 탄핵심판 등에 불만을 품거나 울분을 토하는 심정이었다 하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①, ③, ④,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비록 피해자가 2016. 10.경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차기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자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2017. 2. 13.경 피해자의 대선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났고 할 수 있다. (2) 이 부분 메시지를 수신한 대화상대는 1~1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인원이고, 모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수신자를 지정하는 1:1채팅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대화상대 중 손○○는 피고인의 친언니, 손○○은 피고인의 형부이다. (3) 이 부분 메시지는 ‘출마, 선거, 후보’ 등 선거와 관련된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변호인 전원 사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비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주제를 다루거나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도 있어 오로지 피해자만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 전송 시점과 전송행위의 태양, 수신자의 인원수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카카오톡 1:1채팅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의 SNS는 개방성과 신속한 전파성의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에 부여된 공간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설된 공간에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접근을 허용한 일부 이용자와 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현출함으로써 이용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맺은 대화상대와 1:1채팅 또는 그룹채팅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파일과 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이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을 높이면서 여전히 ‘공연성’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그 특성상 물리적인 전파(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가 보편화한 현실에서 특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정보공유와 의사표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위축되거나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④,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은 다른 참여자로부터 채팅방에 초대받은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참여자들이 많으나, 1:1채팅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연락처에서 대화상대를 한 명씩 지정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나) 이 부분 메시지를 수신한 1:1채팅의 대화상대는 1~10명으로 비교적 소수이고, 이들을 통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발 대상도 피고인이 그룹채팅방에 전송한 메시지(범죄일람표 순번 ⑤ 내지 ⑧ 부분)에 한정될 뿐, 1:1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1:1채팅의 일부 대화상대(손○○, 손○○, 이○○ 등)는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6. 12.경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탄핵정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모바일 메신저의 특성과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1:1채팅으로만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반면, 피고인이 1:1채팅뿐 아니라 그룹채팅으로도 전송한 메시지(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31, 34 내지 38, 40 내지 46, 48 내지 54, 56 내지 62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참여한 그룹채팅과 1:1채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1:1채팅 의 대화상대가 30여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2017. 2. 18. 그룹채팅방 ‘서울희망포럼’에 전송한 메시지가 같은 해 3. 21.경 ○○구의회의원 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한 대화상대는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이 지닌 피해자에 대한 지지, 호감 여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메시지와 유사한 글들이 이미 인터넷과 SNS 등에 널리 퍼져 있었다. 피고인은 탄핵정국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지인들과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이른바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이 전송한 피해자 관련 메시지는 한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주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2017. 2.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응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12. 8. 범행(‘문○○의 집안 내력' 관련) 피고인은 2016. 12. 8. 21:44:2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 (대화상대)인 이○○에게 “정말 빨갱이들인가? 문○○의 집안 내력 … (중략) … 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핵심들을 민족 역사로 둔갑시킨 노○○ 정권과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이 문○○ … (중략) … 남평 문쓰 참으로 무서운 집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12. 22. 범행(‘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 입힐 한국 경찰복 공급’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2. 12:36:5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 (대화상대)인 서○○에게 “이게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 (중략) … 촛불집회를 5. 18 광주 폭동처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 많은 여권을 위조해서 현재 벌써 상당한 수의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이 서울에 잔뜩 와 있다네요. 그들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과 헌병대 유니폼은 문죄인과 박○○이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책임분담이 다 돼 있다고요… (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③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2016. 12.경 촛불집회 당시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이 서울에 침투하였거나 피해자와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이 위와 같이 한국 경찰복과 헌병대 유니폼을 북한군에게 공급하도록 모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7. 1. 29. 범행(‘민주언론연합 등 괴뢰언론단체 지원’ 관련) 피고인은 2017. 1. 29. 09:28:1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 (대화상대)인 장○○에게 ‘… (중략) … 특히 문○○은 다시 비서실장이 되어 민주언론연합이라는 괴뢰언론단체 등 파쇼적 당시 친정부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언론자유마저 박탈시켰다. 즉, 괴뢰언론단체를 지원하고 그 단체가 그들에게 적이 되는 보수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 원조, 언론탄압 원조 문○○을 구속하라 … (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④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위와 같이 친정부 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수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온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4) 2017. 2. 1. 범행(‘문○○의 비자금 환전 시도' 관련) 피고인은 2017. 2. 1. 08:11: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임○○에게 “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 김○○의 **재단산하 **여성아카데미 정○○ 회장의 문○○ 비자금 폭로기자회견! … (중략) … 끝까지 들어 보시고 전국민께 빨리빨리 문자전파바랍니다!! … (중략) … YouTube에서 ‘문○○ 비자금' 보기 … (후략)”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정○○의 기자회견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 전 대통령 재임시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거나 이를 환전하려고 하는 등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메시지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채팅으로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6. 12. 21., 2017. 2. 11.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②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판시 제2의 가 항과 같이 “문○○이 2005. 7. 13.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을 보면 걱정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김정일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채팅으로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위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7. 3. 7., 2017. 3. 13.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3. 7. 범행('양산에 빨갱이 대장’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⑥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 또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2017. 3. 13. 범행(‘문○○은 공산주의자’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⑦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없으며,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가,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2016. 12. 21., 2017. 2. 11., 2017. 3. 7., 2017. 3. 13.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성재민, 이지수
공무원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문재인
19대대선
허위·비방글
2018-02-09
선거·정치
대법원 2016도16757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도1675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강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박성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창원)2016노271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모든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이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사유가 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구법 당시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41 판결 등 참조).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59조 제2호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위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면소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공직선거법
문자메세지
강길선
2018-02-08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466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도466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임AA(6**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김득환, 조윤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556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제1심이 든 사정들과 원심이 추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BB와 공모하여 전화홍보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거비용 회계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수당 지급을 누락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김C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 30. 선거캠프 1층 커피숍에서 안DD로부터 다른 팀 전화홍보원들은 8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팀은 8만 원을 주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우리 쪽 전화홍보원도 8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CC이 모집한 전화홍보원인 안DD와 이EE은 검찰에서 “주FF으로부터 일당으로 8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김CC에게 이를 전달하였더니, 김CC이 어디론가 전화를 한 뒤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밥값을 포함하여 일당 8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김C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과 김CC은 2016. 3. 30. 15:00경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김KK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김KK은 15:24경 주FF과 통화 후 주FF으로부터 15:32경 “확인해 보았더니 7만원인데 밥값교통비 포함되어서 7만 조금 넘어질듯이라고 설명했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러한 전화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이 2016. 3. 30. 김CC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수당에 관한 문의를 받고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김CC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황BB는 전화홍보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선거사무소에서 테라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송GG 후보는 돈이 없고 다른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하면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첫날 전화홍보실을 찾아가 팀장인 서HH에게 일당 8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황BB로부터 8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서HH의 진술과 배치되며, 송GG 후보의 아내인 임II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황BB가 819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전화홍보원들에게 호의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황BB는 중고차 수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 중이므로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자력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법정수당 7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후임 선거사무장인 이JJ가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 명단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애초에 전화홍보원들에게 선거사무원의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일당 8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점, 김CC으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냐는 질문을 받고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JJ가 제1심법정에서 “김KK으로부터 전달받은 선거사무원 명단을 누락 없이 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홍보원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송GG의 처남이자 송GG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반면, 황BB는 송GG의 아내인 임II의 대학교 선배로서 2016. 2.경부터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임II을 수행하였을 뿐 선거사무소 내부 직위는 없었다. 송GG에 대한 피고인과 황BB의 관계,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황BB가 자신의 비용으로 전화홍보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황BB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은 전화홍보원들은 모두 김CC이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들이고, 황BB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김CC은 황BB를 잘 알지 못하였다. 전화홍보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수당 이외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김CC 측에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 황BB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화홍보원들 모집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선거 관련 다른 비용 지급과 연관이 없었던 황BB가 피고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서의 공모,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공직선거법
송기석
불법선거비용
2018-02-08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7838
공직선거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도1783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가. 나.(박AA (**년생)), 2. 나.(박BB (**년생)), 3. 나.(김CC (**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고현옥 (국선, 피고인 박AA을 위하여), 변호사 최승록, 김동운, 김도연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평 (피고인 박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정수, 백종현, 김지형, 법무법인 이보 (피고인 박BB, 김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환철, 지준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142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박AA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박AA이 김DD으로부터 2015. 12. 9.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박AA이 창당할 신민당이나 나중에 신민당이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경우 그 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창당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2,136,300원을, 2016. 3. 4.과 2016. 3. 12. 피고인 박AA이 공동대표로 있던 민주당이나 나중에 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통합하거나 피고인 박AA이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여 다른 정당에 입당하는 경우 그 정당의 위 선거에서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정당이 김DD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김DD을 위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 자체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당시 반드시 특정 정당이 존재할 것과 그 정당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에는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조항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장차 정당의 성립 이후 치러질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 창당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특정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미칠 해악은 정당 성립 이후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 소속 후보자인 경우에는 정당이,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데(제47조, 제48조), 제47조의2 제1항은 선거권자가 아닌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와 관련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수수할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하는 정당’이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 결과 장차 성립될 정당 또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도 제4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박AA이 어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제공받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나마 특정되어 있고, 그 범행 일시, 장소, 제공한 돈의 액수 등이 모두 정확히 적시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과 죄형법정주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후보자 추천 관련성 주장에 대하여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5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 박AA이 주도하여 만든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경비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마련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박AA이 김DD을 소개받고 김DD에게 자금조달능력이 중요한 임무인 사무총장직을 제의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 쪽을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김DD은 위와 같은 피고인 박AA의 비례대표 언급에 따라 창당될 신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기대하며 사무총장직에 취임하여 152,136,300원의 창당경비를 지출한 사실, 김DD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피고인 박AA이 참석한 자문단 회의에서 윤규옥에 의해 김DD이 신민당이 창당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는 의향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창당경비 지출 과정에서 피고인 박AA의 비서실장 최EE과 자신의 비례대표 추천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 김DD은 피고인 박AA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면서 피고인 박AA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추가로 합계 2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한 사실, 김DD은 피고인 박AA을 따라 국민의당에 입당한 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박AA의 비서실장 최EE에게 ‘비례대표’를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후보신청 접수증을 첨부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에서 탈락한 직후 피고인 박AA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김DD이 피고인 박AA에 제공한 돈의 액수, 사용처, 피고인 박AA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박AA으로서도 위 돈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김DD으로부터 위 돈을 제공·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수수 주체와 수수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자연인인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에서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란 정당인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정당의 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미 성립한 정당이 아닌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① 창당경비 등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박AA이 신민당을 창당하기로 한 동기와 배경,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내에서 피고인 박AA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 김DD이 위 돈을 지출할 당시 창당준비위원회의 상황, 김DD이 피고인 박AA의 요청에 따라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 지위를 맡아 피고인 박AA의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창당 경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김DD이 지출한 신민당 창당경비 등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닌 피고인 박AA이 제공·기부받은 돈이라고 판단하였고, ② 선거자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김DD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박AA의 선거 당일 선거운동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에서 문제된 행위는 2016. 4. 13. 선거일 당일에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 선거운동이고,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허용되게 되었으나, 위 개정법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박AA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당일 01:31경부터 12:48경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박A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합계 496회 발송하고, 피고인 박AA의 배우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합계 78회 발송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박A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박AA의 선거비용 지출 관련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박AA은 2016. 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6. 3. 4.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어 위 지역구의 국민의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김FF와 신GG이 운영하는 **기획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13. 사이에 피고인 박AA의 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홍보물 책자, 국회의원선거공보, 국회의원선거벽보, 피켓, 현수막, 어깨띠, 명함(피고인 박AA과 자원봉사자 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을 공급한 사실, 김FF가 피고인 박AA에게 직접 위 물품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다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박AA이 김FF의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인 박BB에게 그 해결을 지시하게 된 경위, 김FF가 검찰에 진정서를 낸 날 피고인 박AA이 직접 김FF를 만나 물품대금 문제를 논의하고 그 직후 피고인 박BB이 김FF와 2,000만 원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흔적이 남지 않도록 급히 현금을 마련하여 김FF 측에게 전달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0만 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박AA도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과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박AA의 양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의 방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박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박BB, 김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박BB, 김C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의 방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박BB, 김C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공천헌금
2018-02-08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33, 103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2014고합1033, 103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박○○ (**-1), 국회의원 【검사】이주형(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변호사 소동기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2011. 5. 30. 경부터 구 민주통합당 저축은행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박○규는 2011. 8. 29.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검찰에 체포되어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2012. 4. 23.부터 시작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자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인 피해자 박◇◇가 마치 로비스트 박○규와 허물없이 만나고, 박○규의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이 있는 것인 양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녹음실에서, 당시 통합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문○인, 노○찬을 비롯하여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김○준, 주○우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주○우에게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규씨가 지금 구속되어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 분이 박◇◇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공개적으로는 …”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규와 허물없이 만나며 **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것인 양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편 주○우와 김○준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과의 인터뷰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나는 꼼수다 - 봉주 11회’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201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운로드받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박○규와 막역하게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관련 로비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 북구 유동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직자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이 박○규씨와 수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규씨와의 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규와 여러 차례 만나며 **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것인 양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박○규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관련 로비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박○규가 막역하게 또는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박○규와 절친한 언론인과 여권의 중진의원으로부터 두 사람의 친분관계와 만남 사실 등에 관한 말을 듣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박○규의 운전기사가 제보한 내용 이 시사주간지에 기사화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피해자가 박○규와 만난 것이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와 피해자측의 소명을 요청하는 뜻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았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감사원이 2010. 1.경 서민금융 실태 감사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PF대출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2010. 2. 하순경부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2011. 2.경 위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은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퇴출되었다. 나. 박○규는 2010. 3.~4.경 **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인 김○으로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 공직자에게 말하여 금융감독원 등이 진행하고 있는 위 검사의 강도를 완화하고 검사가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7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박○규가 유력한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그룹 구명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2011. 5.경부터 언론에 꾸준히 보도되었는데, 특히 2011. 9. 27.자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는 박○규의 운전기사였던 김○현과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2010. 11.경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박○규와 만났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석은 위 기사가 실리기 직전에 김○현으로부터, 박○규가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지금 피해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 박○○ 대통령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통해 사과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KBS 이사로서 박○규와 1998.~1999.경부터 알고 지낸 고○신은 수사기관에서, ‘박○규로부터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 여론 상황을 전달해주면 피해자가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캐나다에 도피 중이던 박○규의 부탁으로 2011. 7.경 피고인에게 박○규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박○규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아 여권의 여러 사람들을 잘 아는데 피해자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당시 여당의 중진의원으로부터도 ‘박○규가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최근에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규는 2010. 8. 10.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박○규는 이 법정에서, ‘2007.경 언론인들과의 저녁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도 모임을 갖고 있다가 우연히 언론인 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인사를 하러 와 참석자둘이 서서 다함께 피해자에게 인사하는 기회에 자신도 인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후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보좌관이던 정○성은 이 법정에서, ‘1998. 4.경부터 피해자를 보좌하였는데 박○규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정표와 주변 인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박○규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김○현은 위와 같이 ‘한겨레21’에 마치 박○규가 2010. 11.경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보한 행위 등에 대하여 2012. 11. 2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4. 4. 19.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투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내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4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인 박○규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위 저축은행 구명을 위한 로비를 해온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박○규와 친분이 있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견제해야 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인 피해자가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발언 내용에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성재민, 이지수
명예훼손
만만회
2018-01-12
선거·정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7도6050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도605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홍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서중희, 조영선, 이정일, 장철진, 전민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558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일 3일 전에 원심 판시 게시물을 진열·게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정당행위,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열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위 규정이 사실상 선거운동 제한의 탈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위 법률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삭제하는 대신,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제1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제2호),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제4호)와 함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제3호)를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 2, 4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거나 투표소 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같은 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인 경우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 호의 행위와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되어 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금지된다고 본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59조의 취지와 모순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3일 전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원심 판시 게시물을 진열·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진열·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원천징수
교인
집단탈퇴
교회분열
소득금액변동통지
독려
2018-01-09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김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여철기, 권오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4067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아들, 딸(이하 ‘피고인의 가족들’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정범 적격이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항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신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공직선거법
더불어민주당
2017-12-22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5540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도155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이AA (**년생) 【상고인】검사 【변호인】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백유란, 오승주, 허창환, 임재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62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법 시행령(1981. 11. 25. 대통령령 제10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고등학교 졸업 자격,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당선무효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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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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