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810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신○희 (**-2), 공무원(서울특별시 ○○구청장)
【검사】최두헌(기소), 홍희영(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현, 김진오, 오지원, 조은나라
【판결선고】2018. 2.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모두 사실
피고인은 자유한국당 소속 민선 제6기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박○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9. 국회에서 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 3. 10.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파면 결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 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12. 19. 시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각종 언론매체와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계속 거론되다가 2017. 2. 13.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7. 4. 3.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2017. 5. 9. 시 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 21. 및 2017. 2. 11. 범행(‘김정일에게 쓴 편지’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1. 07:33:1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한○○에게 “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 (중략) …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체험했을 때는 때는 늦지 다음 세대 우리 손자들이 당할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②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7. 2. 18. 범행(‘문○○의 비자금 환전 시도’ 관련)
피고인은 2017. 2. 18. 16:43:36경 서울 ○○구 삼성동 소재 ○○구청의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울희망포럼’ 그룹채팅방(대화상대 131명)에 “놈*·문**의 엄청난 비자금! 놈*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제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 … (중략) … https://youtu.be/V9EraypgGAA … (후략)”이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정○○의 기자회 견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거나 이를 환전하려고 하는 등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2017. 3. 7. 범행(‘양산에 빨갱이 대장' 관련)
피고인은 2017. 3. 7. 10:17:53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YouTube에서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보기-https//youtube/1m6vmQOxHo”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⑥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2017. 3. 13. 범행(‘문○○은 공산주의자' 관련)
피고인은 2017. 3. 13. 08:15:08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호소드리는 말씀* 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방송문화진흥원 고○○ 이사장은 ‘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 … (중략) …' 문○○의 지속적인 주장' *사드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NLL 포기 … (중략) … 문○○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⑦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2017. 2. 10. 및 3. 5. 범행(‘세월호 책임은 문○○에게 있다' 관련)
피고인은 2017. 3. 5. 11:31:16경 위 구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국민의 소리’ 그룹채팅방(대화상대 533명)에 “이건 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지역민들께〜 퍼온글 세월호의 책임은 문○○에게 있다 … (중략) … 세월호 관련 TV조선 영상 https://youtu.be/LNxAcyFt-oQ … (후략)”이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세월호 모기업 채권단 변호사로서 유○○ 미국 재산 미환수의 책임이 있다’는 2015. 7. 20. TV조선에서 방영된 ‘장○○의 시사탱크’의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⑧ 기재와 같이 총 60회1)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각주1] 공소사실은 ‘59회’로 되어 있으나 ‘60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임○○, 홍○○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조○○, 임○○, 육○○, 서○○, 신○○, 박○○, 이○○, 윤○○, 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윤○○, 이○○, 이○○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언론기사,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출력물,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7번), 녹취 서(같은 순번 9번), 네이버 블로그 출력물(같은 순번 20번), 피고인 발송 메시지 출력물(같은 순번 22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같은 순번 57번), 메시지 발췌 정리본(같은 순번 72번), 게시글 등 캡처 자료(같은 순번 74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같은 순번 105번), ‘서울희망포럼' 대화방 내 신○○ 작성 대화글(같은 순번 109-1 번), ‘국민의 소리’ 대화방 내 신○○ 작성 대화글(같은 순번 110-1 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기사(같은 순번 129-1, 130-1, 133번), 여론조사 내역, 관련 기사(같은 순번 143-1 번), 각 대화 내용 출력물(같은 순번 145-168번)
1. 각 수사보고(동일 본문 메시지 유포시 상대방과의 대화 관련, 추가 확인된 유포 메시지의 수신자 조사 - ○○구청 공무원, 피의자 발송 메시지 중 동영상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2)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요 및 판단 내역
[각주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이에 따른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하에서 공소사실 각 항목을 통틀어 유·무죄에 대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메시지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른바 탄핵정국에서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은 것이고, 구청장 업무로 바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신한 메시지의 제목 정도만 읽고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을 뿐이므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 사건 메시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와 강연 내용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다.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판시 제2의 라항 제외), 전송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특히 메시지를 수신한 카카오톡 대화상대는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서 대부분 탄핵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가 전송 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후인 2017. 3. 13.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메시지는 2017. 1. 19.과 같은 해 3. 9. 이미 다른 사람이 전송해준 글이고 사회적으로도 제19대 대통령선거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구속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으므로, 이를 수신한 대화상대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라.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현 정부 옹호, 탄핵 반대 및 야당 비판 등의 주제로 사적이고 폐쇄적 공간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메시지 전송행위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 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 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각주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의 ‘사실의 적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의 인식’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 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 382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라.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의 판단 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 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 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 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공공연하게’의 의미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단 방법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 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3)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⑤ 부분
피고인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맥, 메시지를 전송한 의도 및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갖게 되는 평가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의 아들이다, 피해자가 2005. 7. 13.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촛불집회를 폭동으로 만들기 위해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에게 입힐 경찰복과 군복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피해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 친정부 언론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였고,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환전하였다’라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① 메시지에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였다는 등의 전후 문맥과 결합하여 보면 ‘사실의 적시’로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를 ‘양산에 빨갱이 대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 표현 외에 동영상 URL 링크를 전송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사실이 나 자세한 설명이 없는 점, ② 링크된 동영상은 이미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고발인 임○○은 이 법정에서 ‘빨갱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④ ‘빨갱이과’는 표현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의 평가는 다분히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주관적·상대적인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⑦ 중 ‘문○○은 공산주의자’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 견해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2)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람을 지칭할 때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도 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에는 ‘문○○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드배치 반대 등 21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그 전후로 2회에 걸쳐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데, 문맥상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고 ‘문○○의 지속적인 주장’ 부분은 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석된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우리 사회에서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에 대한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점, ② ‘공산주의(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표현은 별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 앞서 열거한 21개 항목을 종합하여 내린 메시지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손상하는 추상적인 평가나 판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로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된 위 21개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상당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의 발언이나 정책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4859~4927쪽), 일부 항목에 다소 과장된 표현과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의 종래 행보와 발언, 정책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21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단지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 단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주는 피해자의 이미지 손상과 모욕감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21개 항목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표현이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문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⑤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2. 8.부터 2017. 3.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메시지를 카카오톡에서 자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대화상대에게 1:1채팅으로 또는 그룹채팅방에서 전송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② 메시지는, 서두에 ‘피해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피해자가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도 줄 수 있는 글인데, 사실은 2005년경 박○○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기사가 2016. 12.경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바 있다(증거기록 4530~4572쪽). 범죄일람표 순번 ⑤ 메시지의 경우, ‘노○○, 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마치 피해자가 노○○ 전 대통령 재직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인데, **여성아카데미 총회장 정○○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과 관련 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다(증거기록 82~97쪽).
(3) 피고인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들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로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에게 그 진위나 출처 등을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는 등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4) ‘피해자 아버지의 북한 공산당 활동 여부,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 침투 및 경찰복과 군복 공급 모의,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친정부 단체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관한 소명자료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부분 메시지의 출처와 작성자의 신뢰도, 그 내용의 사실 여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온 적어도 미필적으로 위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⑦ 중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부분 메시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받아 복사, 전송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톡 친구 등과 공유한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는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근거로 제시된 위 21개 항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글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2) 검찰은 2013. 7.경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있다(증 제15호증),
(3) 피고인은 자신이 수신한 메시지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면 제목 정도만 읽고 본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짧은 시간에 1:1채팅 또는 그룹채팅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결론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 21개 항목 중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와 같은 개별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일람표 순번 ②, ⑤ 중 연번 28 내지 62 부분, 순번 ⑥, ⑦, ⑧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온 사 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12. 19. 시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제1야당 대표를 맡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해 왔고, 2016. 10.경부터 각종 언론매체와 여론조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
(2)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7. 12. 20.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회가 대통령 박○○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위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2017. 1. 26.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의 후보자등록신청을 공고하였고, 피해자는 2017. 2. 13.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자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며, ○○구 선거관리위원회 는 같은 달 16.경 ○○구청에 당내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이 부분 메시지 중 ‘피해자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건 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대선’,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 보면’,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기까지 한 인간이니’ 등의 문구는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표현이 없는 메시지도 ‘피해자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비자금 1조 원을 세탁하였다’, ‘피해자는 빨갱이 대장이다’, ‘피해자에게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세월호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는 그 자체로 선거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4)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중 피해자가 언급된 메시지를 골라 카카오톡의 ‘복사·붙여넣기’ 또는 ‘공유(전달)' 기능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였는데, 실제로 일부 메시지는 ‘신○○ ○○구청장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게시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었다(증거기록 1622~1642, 1919~1930쪽).
(5)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한 그룹채팅방 중에는 ‘국민의소리’, ‘서울 희망포럼' ‘신○○ 응원 단체방’, ‘나라사랑한마음운동본부’와 같이 피고인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 관련된 단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대부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고, 피고인과 위 그룹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이 ‘국민의소리', ‘서울희망포럼'의 설립 목적이나 위 각 단체의 활동 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해당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 전송 시기와 횟수 및 방법, 당시 국내의 정치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메시지를 수신한 대화상대가 탄핵심판 등에 불만을 품거나 울분을 토하는 심정이었다 하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①, ③, ④,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비록 피해자가 2016. 10.경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차기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자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2017. 2. 13.경 피해자의 대선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났고 할 수 있다.
(2) 이 부분 메시지를 수신한 대화상대는 1~1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인원이고, 모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수신자를 지정하는 1:1채팅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대화상대 중 손○○는 피고인의 친언니, 손○○은 피고인의 형부이다.
(3) 이 부분 메시지는 ‘출마, 선거, 후보’ 등 선거와 관련된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변호인 전원 사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비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주제를 다루거나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도 있어 오로지 피해자만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부분 메시지의 내용, 전송 시점과 전송행위의 태양, 수신자의 인원수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카카오톡 1:1채팅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의 SNS는 개방성과 신속한 전파성의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에 부여된 공간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설된 공간에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접근을 허용한 일부 이용자와 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현출함으로써 이용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맺은 대화상대와 1:1채팅 또는 그룹채팅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파일과 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이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을 높이면서 여전히 ‘공연성’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그 특성상 물리적인 전파(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가 보편화한 현실에서 특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정보공유와 의사표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위축되거나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④, ⑤ 중 연번 23 내지 27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은 다른 참여자로부터 채팅방에 초대받은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참여자들이 많으나, 1:1채팅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연락처에서 대화상대를 한 명씩 지정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나) 이 부분 메시지를 수신한 1:1채팅의 대화상대는 1~10명으로 비교적 소수이고, 이들을 통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발 대상도 피고인이 그룹채팅방에 전송한 메시지(범죄일람표 순번 ⑤ 내지 ⑧ 부분)에 한정될 뿐, 1:1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 1:1채팅의 일부 대화상대(손○○, 손○○, 이○○ 등)는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6. 12.경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탄핵정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모바일 메신저의 특성과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1:1채팅으로만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반면, 피고인이 1:1채팅뿐 아니라 그룹채팅으로도 전송한 메시지(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8 내지 31, 34 내지 38, 40 내지 46, 48 내지 54, 56 내지 62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참여한 그룹채팅과 1:1채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1:1채팅 의 대화상대가 30여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2017. 2. 18. 그룹채팅방 ‘서울희망포럼’에 전송한 메시지가 같은 해 3. 21.경 ○○구의회의원 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의 대화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한 대화상대는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이 지닌 피해자에 대한 지지, 호감 여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메시지와 유사한 글들이 이미 인터넷과 SNS 등에 널리 퍼져 있었다. 피고인은 탄핵정국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지인들과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이른바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이 전송한 피해자 관련 메시지는 한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주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2017. 2.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응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12. 8. 범행(‘문○○의 집안 내력' 관련)
피고인은 2016. 12. 8. 21:44:2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 (대화상대)인 이○○에게 “정말 빨갱이들인가? 문○○의 집안 내력 … (중략) … 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핵심들을 민족 역사로 둔갑시킨 노○○ 정권과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이 문○○ … (중략) … 남평 문쓰 참으로 무서운 집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12. 22. 범행(‘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 입힐 한국 경찰복 공급’ 관련)
피고인은 2016. 12. 22. 12:36:5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 (대화상대)인 서○○에게 “이게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 (중략) … 촛불집회를 5. 18 광주 폭동처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 많은 여권을 위조해서 현재 벌써 상당한 수의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이 서울에 잔뜩 와 있다네요. 그들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과 헌병대 유니폼은 문죄인과 박○○이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책임분담이 다 돼 있다고요… (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③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2016. 12.경 촛불집회 당시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이 서울에 침투하였거나 피해자와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이 위와 같이 한국 경찰복과 헌병대 유니폼을 북한군에게 공급하도록 모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7. 1. 29. 범행(‘민주언론연합 등 괴뢰언론단체 지원’ 관련)
피고인은 2017. 1. 29. 09:28:1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 (대화상대)인 장○○에게 ‘… (중략) … 특히 문○○은 다시 비서실장이 되어 민주언론연합이라는 괴뢰언론단체 등 파쇼적 당시 친정부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언론자유마저 박탈시켰다. 즉, 괴뢰언론단체를 지원하고 그 단체가 그들에게 적이 되는 보수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 원조, 언론탄압 원조 문○○을 구속하라 … (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④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시 위와 같이 친정부 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수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온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4) 2017. 2. 1. 범행(‘문○○의 비자금 환전 시도' 관련)
피고인은 2017. 2. 1. 08:11: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대화상대)인 임○○에게 “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 김○○의 **재단산하 **여성아카데미 정○○ 회장의 문○○ 비자금 폭로기자회견! … (중략) … 끝까지 들어 보시고 전국민께 빨리빨리 문자전파바랍니다!! … (중략) … YouTube에서 ‘문○○ 비자금' 보기 … (후략)”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비자금 1조 원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정○○의 기자회견 동영상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⑤ 중 연번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 전 대통령 재임시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거나 이를 환전하려고 하는 등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메시지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채팅으로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6. 12. 21., 2017. 2. 11.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②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판시 제2의 가 항과 같이 “문○○이 2005. 7. 13.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을 보면 걱정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김정일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채팅으로 이 부분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위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내심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7. 3. 7., 2017. 3. 13.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3. 7. 범행('양산에 빨갱이 대장’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⑥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 또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2017. 3. 13. 범행(‘문○○은 공산주의자’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⑦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없으며,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4의 가,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송한 이 부분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2016. 12. 8., 2016. 12. 22,. 2017. 1. 29., 2017. 2. 1. 각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2016. 12. 21., 2017. 2. 11., 2017. 3. 7., 2017. 3. 13.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성재민, 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