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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7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제3자뇌물교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배임수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703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제3자뇌물교부,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배임수재 【피고인】 1. 가. 김AA, 2. 가. 기BB, 3. 가.나.다.라. 허CC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허CC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연규일, 허남욱, 변호사 김의환, 김춘호, 이상우, 김정현(피고인 기BB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기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근, 정진열, 김현권, 변호사 이혜광, 김동석, 김현환, 박정훈(피고인 허CC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7노375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AA, 기BB에 대한 부분, 피고인 허CC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부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허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허C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립,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뇌물
배임수재
분식회계
세무
허위자료
부당환급
2021-08-0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6374, 2021전도6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637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1전도6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왕A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근규(국선),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박지훈, 권수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528, 2020전노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강간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왕기춘
2021-08-0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097
건조물침입 / 경범죄처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097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9*-1)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지훈(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인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정835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령위반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3가지를 덧붙여 설명한다. 가. 경범죄처벌법의 ‘공공장소에서’ 변호인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뿌렸다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공공장소 아니어서 건조물침입 유죄라는 판단과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공공장소가 아닌 B 비상계단 20층에서, 전단지들을 쥔 손을 창밖으로 내밀고 손을 펴는(놓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인 도로에 수백 장의 광고물이 뿌려지게 하였다. 그 비상계단은 공공장소가 아니므로 과연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렸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었다. ‘집에’, 또는 ‘공작물에’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였다.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2012. 3. 21. 법률 제11401호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행 조항으로 되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2012년 개정에 의하여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것이다. ‘집에’, 또는 ‘인공구조물에’, 또는 ‘자동차 등에’ 그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언과 나란히 있다. 함께 해석해보면 ‘공공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장소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에 뿌린 사람이 위 법률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공장소에 뿌린 사람도 위 법률에 해당한다. 금지된 유추해석이 아니며 처벌 범위의 부당한 확장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 뿌린 사람은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가벌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공공장소가 아닌 B 비상계단에서, 공공장소인 도로에 광고물을 함부로 뿌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경범죄처벌법의 ‘광고물’ 피고인과 변호인이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원심은 판결 4쪽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입’이라고 정의되므로, ‘광고물’이라 함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하고, ‘등’은 그에 준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별히 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물인 경우에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수긍이 간다.1) [각주1]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8. 2013노11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3355 판결 더욱이, 광고물 중에서도 영리 목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사례는 여럿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라는 문언이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광고법)의 정부광고는 영리 목적의 광고나 상업적 광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여러 법률에서도 ‘광고물’이라는 용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중 이용 공동시설인 B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들어갔을 뿐이고 공중(公衆)에 언제나 개방된 공간이므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F 소유의 B 20층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피고인이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위 건물 20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것에 대하여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이 전단지 살포를 목적으로 위 건물 20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유죄 결론이 타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았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만으로 죄책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B 미화팀이 즉시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아다녀야 했고 뒤쫒아다녀야 했다는 점에서 그 건조물의 평온한 상태가 침해되었기도 하다. 라. 덧붙여, 벌금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여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벌금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이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합쳐서 처단형이 벌금 510만 원까지이므로, 원심이 정한 50만 원은 상한의 9.8% 정도이다. 전단지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십수 명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오현석, 최선상
경범죄처벌법
건조물침입
전단지살포
2021-08-05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노23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3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7*-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진성(기소), 박재휘(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합504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판단유탈과 사실오인 B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순경 C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 앞 초소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정차를 요구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할 것을 요청한 행위(이하 ‘피해자의 조치’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심은 단순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그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불심검문에 해당하는데 신분증 제시와 질문의 목적과 이유 설명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해자의 조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호구역에서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고 신분증 제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차량 우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직진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킨 이상 피해자의 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에서의 안전활동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의 판단유탈과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그의 조치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이나 제6조에 따른 즉시강제라고 여기지는 않았으나, 혹여 같은 법이 그 적법성을 부여할지 있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조치가 불심검문이나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피해자의 조치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해자의 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이나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그 적법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와 같이 원심이 피해자의 조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상, 신분증 제시 등 불심검문 등의 절차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제1의 나항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조치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안전 활동에 해당하고 그 절차 또한 준수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공무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이후 정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1항은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때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대통령경호법에서 정한 경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활동은 그 성질상 대통령 등에 대한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추상적·일반적 위험을 차단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의 ‘경호 목적 상 불가피하다’고 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위해의 경중, 위해 발생 시 사후적 대처 여력 등 제반 경호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대처가 어려운 위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도회를 주도한 D 목사의 발언 등에 비추어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고, ② 피해자가 소속된 E은 경호구역 내에 위치한 청와대 앞 분수대에 기도회에 참여할 다수의 인원이 이미 집합한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출입통제 지침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동승자들이 동서문 구간을 이동하면서 돌발행동을 할 경우 그러한 행동이 분수대 앞의 군중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③ 차량은 보행자에 비하여 통제의 필요성이 크며, ④ 피해자의 조치는 집회참여 자체를 제지한 것이 아니라 경호구역을 피하여 우회할 것을 지시하는 데 그쳤으므로, 피해자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해자와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분증을 패용하고 관등성명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구간의 출입통제 사유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H 등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조치가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초소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조치의 적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더 이상 경호구역 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와대 춘추관 앞 삼거리까지 직진한 뒤, 좌회전하여 광화문, 경북궁 쪽으로 우회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직진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 창문을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보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이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의 조치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에서의 안전 활동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1)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에서의 안전 활동에 해당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판시한 사실관계 및 사정과 함께, 원심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조치는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이 발생한 국무총리 공관 초소 부근과 기도회가 이루어지던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은 대통령경호법에서 정한 경호구역에 속하고, 피해자 등은 대통령 및 청와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곽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B E 소속 경찰관이다.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하는 청와대 앞길인) 동서문 구간에 경호안전 등의 이유로 여러 명의 집회 관련자들은 통행을 하지 못하니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해서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가세요”라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면). 이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즉 “집회 관련 차량이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고, 다만 청와대 경호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탔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는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168면). (2)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에서의 안전 활동의 적법요건 (가) 대통령경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판시한 사정에다가, 위와 같은 대통령경호법의 규정 및 앞서 본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경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경호구역에서의 안전 활동의 적법요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조치가 경호구역에서의 안전 활동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가)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판시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다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기도회 개최 시각인 16:00와 상당히 근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국무총리 공관 초소는 경호구역 중 외곽 부분에 속하나, 동서문 구간으로 연결되고 청와대 정문 및 담장에서 상당히 가깝고 기도회가 예정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과도 수백미터 거리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한 동서문 구간은 상시 특정경호구역으로 설정된 편도 1차로의 청와대 앞길로서 그 길이 막히면 경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계기관에서 경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절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구역인 점, ③ 실제 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 소속 6명이 2019. 1. 18. 손 피켓과 플래카드를 펼치고 신무문 앞 펜스를 넘거나, F 소속 60여 명이 2019. 5. 2.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옷 속에서 갑자기 플래카드를 꺼내들고 춘추관 앞으로 뛰어드는 기습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조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호구역에서의 안전 활동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다. (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와 C의 법정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신분증을 패용하고 관등성명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구간의 출입통제 사유를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조치가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초소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한 조치의 적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나)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들에다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춘추관 앞 삼거리까지 일단 직진 후 좌회전 하는 방안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 H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다. 즉, G, H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 H의 진술은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차량 내 좌석 위치, 차량의 정차 시간 및 피해자의 조치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들었다면 그 내용 전부를 들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직후 차량 내에서 동승자 중 한 명이 차를 돌려서 되돌아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공판기록 56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에, 특히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도로 오른쪽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바로 직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을 오른쪽으로 약간 틀었다가 다시 직진한 사실(증거기록 66면)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소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제1심 양형의 존중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정상관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기도회 참석 등을 위하여 수차 해당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조치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특히 범행 직전 평소 알고 지내던 I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과 통화 후 피해자의 조치에 따르라는 권유를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조치에 대한 불만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에서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좌회전해서 우회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거나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에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가 넘어질 무렵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 소결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재영, 김상철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2021-08-05
노동·근로
형사일반
춘천지방법원 2019노54
업무방해 / 강요 / 근로기준법위반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54 가. 업무방해, 나. 강요, 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51-1), 2. 가. B (67-1), 3. 가.나. C (62-1), 4. 가.나. D (70-1), 5. 다. E (51-1) 【항소인】 피고인 A, B, C, E 및 검사(피고인 A, D에 대하여) 【검사】 【변호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고단308, 127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279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 및 피고인 D은 각 무죄. 피고인 A, C,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2017고단308) (1) 1차 교육생 선발2)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인·적성검사 결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절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재 이후에는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결재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사권자로써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었다.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침이 적용되었다. 특히 위와 같이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전형합격자 모두에게 적용되었고,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모든 응시자에게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공평·형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공개적으로 정상적으로 내부공문 결재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도 없다.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문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의미 내에서 본다. [각주2] 이하 달리 지칭하지 않는 한 원심판결에서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1, 2차 교육생 선발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L, M에 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L, M은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피고인 B의 언질에 따라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일부 응시자들을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하였을 뿐 아니라 면접 종료 후 피고인 B과 F의 요구에 따라 면접표를 수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면접절차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공모 내지 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전부’이지 면접업무 중 ‘일부’인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각주3]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한 2019. 5. 24.자 변호인의견서(1)에서 L, M의 면접은 면접의 외관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정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본다. (3) 위계행위의 상대방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은 위계행위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L, M을 포함하여 1, 2차 교육생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 하에 부정행위를 한 이상 ○○○○의 교육생 채용업무에 관하여 그 누구도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의 교육생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Q를 반드시 채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단지 채용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이력서를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위력이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월드 공사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수질환경 전문가에 대한 채용필요성 및 채용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A이 Q가 이력서를 가지고 온 것을 기화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용조건으로 제시된 자격 요건이 일반적인 요구 수준을 초과하여 객관적으로 Q에게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고, Q는 제시된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도 않았다. (2) 2020□□□□팀장 S와 인사팀장 T은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Q에게 최고점을 주지 않아 Q가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S는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수질환경 분야 경력직 채용의뢰를 하면서 □□□□팀의 필요에 따라 지시받지 않은 인테리어 분야 경력직 채용의뢰를 함께 하겠다고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S와 T은 위력 및 협박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S에 대하여 단지 채용의뢰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은 S와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 C 사이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2017고단308)]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면접위원 L, M이 면접 전 단계의 부정행위를 단순히 짐작한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양해 내지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L, M에 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최종 인사권자인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 공소제기된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 A이 행사한 위력의 피해자로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유사한 지위에 있는 T 역시 위력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S, T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Q의 이력서를 건네받아 S에게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드의 수질·환경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이후 진행될 채용절차에서 Q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조성되도록 채용절차 진행 단계부터 채용조건이 마련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실장으로서 2020□□□□팀을 산하에 두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2020□□□□팀을 직접 지휘·감독하였기 때문에 2020□□□□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이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 C은 ○○○○의 지휘체계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S에게 전달하면서 사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의사표명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따라서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를 이 부분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할 수 없고,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F이 작성한 엑셀 파일 및 B, F의 진술에 의하면, 2013. 4. 13. 오후 X 의원실로부터 피고인 A에게 청탁명단이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설령 B이 면접 이전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위력 및 강요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B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지위 및 〇〇〇〇의 조직구조와 인사업무 흐름 가) 피고인 A은 1974년경 ◎◎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도 국장, ◎◎부시장, ▽▽도 **실장 등을 거쳐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한 이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 ▽▽도지사 △△△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1. 4. 27. 상반기 재보궐선거 ▽▽도지사 △△△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그 이후 2011. 7. 12.부터 2014. 2. 7.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실시된 ○○○○ 1, 2차 교육생 선발을 비롯하여 직원 채용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직원 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18.부터 2013. 10. 31.까지 ○○○○ ▣▣▣▣▣▣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1, 2차 교육생 선발 실무를 총괄하였고, F은 2011. 10. 6.부터 2015. 3. 24.까지 ○○○○ 인사팀 소속 대리로서 1, 2차 교육생 선발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는 대표이사 아래 전무이사(Aa)를 두고 그 아래에 ▣▣▣▣▣▣(본부장 Ba), **본부(본부장 Ia), **본부(본부장 Ja), **실, **실, **실 등을 두었고,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실(실장 피고인 C), 최고재무책임자(CFO),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었으며,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위원장 Ka)를 두었다. ○○○○의 1,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는 ▣▣▣▣▣▣ 소속 인사팀이 담당하여 인사팀 대리 F이 기안하고 인사팀장인 피고인 B, ▣▣▣▣▣▣장 Ba, 전무이사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순서로 결재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사팀장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장, 전무이사는 사실상 사후보고를 받고 서류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2) ○○○○의 1, 2차 교육생 선발계획 및 각 전형별 평가 기준 가) ○○○○는 2010년에서 2012년경까지 ▩▩▩ 영업장을 증축하고 2012. 10. 31. 문화체육관광부에 ▩▩▩ 영업시설의 확대(영업장 면적변경 및 게임기구수 변경)를 위한 ▩▩▩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2012. 11. 6. ▩▩▩ 영업시설의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57명[▩▩▩·호텔 부문 148명, 일반 부문(전산, 건설, 경영지원) 9명4)]의 교육생5)을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1. 16. 교육생 모집공고(지원서 접수기한 2012. 11. 25.)를 하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11. 23. ○○○○의 신청에 따라 ▩▩▩업 변경허가를 하였는데, ○○○○는 위와 같이 변경허가가 확정되자 2012. 12. 10. 그 허가내용에 따라 총 577명의 신규인력을 단계별로 수급하기로 하되(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우선 2012. 11. 16.자 모집공고에 다른 1차 교육생 선발인원을 위 단계별 수급방안의 1차 157명과 2차 120명을 합한 277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 2차 교육생 선발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4] ○○○○는 1차 교육생 채용 당시에는 지원 부문을 ▩▩▩·호텔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분리하였으나, 실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 부문과 관계없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 각 전형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2차 교육생 채용 당시에는 ▩▩▩·호텔 부문에 관하여만 모집공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호텔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지는 않는다. [각주5] ○○○○는 당시 직원 채용을 전제로 필요인력을 선발하는 ‘딜러/서비스 아카데미 운영방식’에서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게 직원 채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육생 선발방식’으로 인력수급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교육생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들 역시 실제 ‘딜러/서비스 아카데미 운영방식’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마친 후 대부분 인턴직, 계약직, 정규직으로 그 신분이 전환되었다. 나) ○○○○는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3단계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는 1차 교육생 선발인원이 277명으로 증원된 이후 기존의 계획(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47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 310명,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 157명)을 변경하여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는 위 277명의 2.5배수에 해당하는 약 705명을,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는 약 450명을,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는 30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위 각 선발 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1단계 서류전형은 학력 사항(20점), 관련 전공(20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합계 40점)와 인사팀 실무자로 구성되는 서류전형 심사위원 3명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평균점수(60점)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되, 폐광지역 출신자6)등에 대하여는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 재직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재직자의 친인척인 지원자와 ○○○○ ▩▩▩의 연간 출입 횟수가 10회 이상인 지원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2단계 직무능력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인성검사와 언어능력검사, 수리능력검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는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면접전형은 집단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누어 면접을 진행하고, 각 면접의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을 평가하며, 그 평균점수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각주6]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및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등 7개 시군을 폐광지역으로 분류하고, 위 폐광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본인 또한 부모가 폐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부모의 광산 근로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폐광지역 출신자로 규정하였다. 3) ○○○○의 1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가) ○○○○의 2012. 1. 16.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2. 11. 25.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 인사팀(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인사팀 소속 G 차장, H 부장, I 과장으로 구성되었다)은 2012. 12. 11.경부터 2012. 12. 20.경7)까지 서류전형절차를 진행하였고, ○○○○는 2012. 12. 24. 1차 교육생 선발인원 277명의 약 2.5배수에 해당하는 705명8)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각주7] 당초 2012. 12. 20.경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고, 2012. 12. 22.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2012. 12. 24.로 합격자 발표가 늦춰졌다. [각주8] 277명의 2.5배수는 약 693명이나, 서류전형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667명, 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705명이어서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다) ○○○○는 2012. 12. 27.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 705명 중 664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라)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 3. 당초 계획과 달리 ‘①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진행시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② 면접전형 선발인원은 300명(최종 모집인원 277명에서 중도탈락률 8%를 고려)으로 확정하며, 면접전형은 집단토론 면접 없이 인성 면접만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3년 ▼▼▼▼▼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2017고단30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을 기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획안에 결재를 한 후 ▣▣▣▣▣▣장 Ba으로부터 전결결재를 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3. 1. 3. 면접위원으로 호텔관리실장 피해자 L과 ▩▩▩관리실장 피해자 M을 선정하였고, 당연직 면접위원인 인사팀장 피고인 B과 위 L, M은 직무능력 응시자 664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1명을 제외한 635명을 대상으로 2013. 1. 3.과 2013. 1. 7.부터 2013. 1. 9.까지 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 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바) ○○○○는 2013. 1. 11.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320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9) [각주9] 당초 면접전형 선발인원을 3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8.1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264명,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320명이어서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8.0점의 점수를 받은 동점자 56명)를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4) ○○○○의 2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가) ○○○○는 2013. 3. 22. 위 2)의 가)항 기재 기존의 2012. 12. 10.자 577명의 신규인력 단계별 수급방안(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중 3차에 해당하는 160명(위 150명에서 중도탈락률 8%를 고려)의 2차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는 예상 교육 인원 149명의 3배수에 해당하는 약 45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는 약 300명,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는 160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10)○○○○는 위 선발계획에 따라 2013. 3. 15. 교육생 모집공고(지원서 접수기한 2013. 3. 29.)를 하였다. [각주10] 1차 교육생 선발과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각 선발 전형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1차 교육생 선발절차와 대부분 동일하나 면접전형의 경우 처음부터 집단토론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인성 면접만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의 2013. 3. 25.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3. 3. 29.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다) ○○○○ 인사팀(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인사팀 소속 G 차장, O 대리, P 대리로 구성되었다)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3.경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였고, ○○○○는 2013. 4. 4. 513명11)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각주11] 당초 예정된 합격자 수는 약 450명이었으나, 82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 513명을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라) ○○○○는 2013. 4. 5.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 513명 중 493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마)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4. 7. 당초 계획과 달리 ‘①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진행시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② 면접전형 선발인원은 170명(당초 선발예정 인원 160명에 중도탈락률 8% 재차 적용)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3년 2차 ▼▼▼▼▼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 (안)』(2017고단308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을 기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획안에 결재를 한 다음 ▣▣▣▣▣▣장 Ba으로부터 전결결재를 받았다. 바) 피고인 A은 2013. 4. 9. 면접위원으로 호텔관리실장 피해자 L과 ▩▩▩관리실장 피해자 M을 선정하였고, 당연직 면접위원인 인사팀장 피고인 B과 위 L, M은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493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3명을 제외한 480명을 대상으로 2013. 4. 9.부터 2013. 4. 12.까지 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등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 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사) ○○○○는 2013. 4. 15.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198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나.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것이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19면 제12행부터 제20면 제15행까지 부분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가 앞서 실시된 서류전형 등에서 정당한 평가 과정을 거쳐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정한 면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면접업무에 해당한다. 나) 인·적성검사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 경위 및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를 제외한 ○○○○의 다른 채용절차에서는 모두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탈락자가 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인·적성검사 결과의 미반영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 피고인 A, B이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 중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킬 의도로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2차 교육생 선발시 인·적성검사 결과로 탈락하였어야 할 청탁대상자들은 모두 서류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는 결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 피고인 A, B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면접위원 L, M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공정성 또는 적정성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0면 제16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 부분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면접위원 L, M이 면접 이전의 전형 단계인 서류전형 등 절차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탈락하였어야 하는 응시자들이 면접에 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대상자가 부정한 평가에 의하여 면접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면접위원들과 피고인 A, B 사이에 공모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 L, M이 자기소개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고 일부 면접응시자들은 면접 전 전형에서 통과할 능력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면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각 2,634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교육생 채용절차인 점과 청탁대상자 명단이 피고인 A, B 사이에 은밀하게 관리된 점을 고려하면, 면접위원 L, M이 앞선 전형에서 어느 면접응시자에 대해 어떠한 부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심의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담당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면접위원 L, M이 면접전형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선정은 피고인 A에 의하여 면접전형 직전에 이루어졌고, 면접전형이 시작되는 날 새벽에서야 비로소 F에 의하여 L, M에게 통보되었다. (2) L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개별면접 전후로 “이 친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느 재무팀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거기가면 딱 좋겠네.”라는 등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이 구체적으로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여주거나 청탁받은 사람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서류전형을 대충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서류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인·적성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역시 같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점수가 조작되거나 인·적성검사 결과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내부감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 내부적으로 관리된 청탁대상자 명단은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L, M에게 부정행위 및 청탁대상자가 부정행위로 면접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L, M이 개별면접 전후로 피고인 B에 의하여 해당 응시자가 청탁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면접점수를 잘 주거나 사후에 피고인 B과 F의 요청에 따라 면접 점수를 고쳐주거나 일부 응시자를 피고인 B에게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 M이 개별면접응시자가 청탁대상자라는 점을 넘어서서 청탁대상자로서 면접전형 이전 절차에서 피고인 A, B의 부정행위에 따라 면접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전형 이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L, M이 수행한 면접업무 일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의 교육생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는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절차로 3단계 전형절차를 두어,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3단계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 인사팀 직원들, 서류전형 심사위원,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업무는 ○○○○의 교육생 채용업무 전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은 곧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1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인사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 2차 교육생 선발의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 A을 비롯한 ○○○○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관리하고, F 등 인사팀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 점수조작, 인·적성검사 결과 미반영 공문 기안 및 면접점수 조작 등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각 전형별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X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2020. 1. 30. 선고된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이하 ‘X 판결’이라 한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X은 ○○○○ 대표이사 A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 인사팀 소속 피해자 B, F 등 ○○○○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피해자 ○○○○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X과 검사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X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309)을 선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처럼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A 등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A 등이 위력으로 피고인 B의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X 판결의 범죄 사실과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행위의 주체와 객체,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적용법조와 구성요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 B이 X 판결에서 이 사건 1, 2차 교육생 선발에 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지위를 갖는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그 자체로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C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들의 지위 및 2020□□□□팀의 구성 가) 피고인 A은 2012. 3. 6.경 ⊙⊙⊙⊙실(실장 피고인 C) 산하에 ■■월드 조성사업을 주진하기 위한 전담부서(Task Force Team)로 2020□□□□팀을 조직하여 팀장 피해자 S, 부장 피해자 U, 차장 V, 대리 La 등으로 하여금 ■■월드 조성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나) Q는 1993. 1. 5.부터 2009. 9. 25.까지 여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고, 2009. 11. 5.부터 2013. 12. 24.까지 국회의원 R의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4. 1. 1.자로 ○○○○의 ■■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력계약직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되었고, 인사팀장 피해자 T, 과장 F 등이 Q 채용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의 Q 채용 과정 가) 2020□□□□팀의 부장 피해자 U은 과거 스키장, 콘도증축 등 대형공사에서 공사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을 참고하여 같은 팀의 La 대리로 하여금 ■■월드 조성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수처리 등 환경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본건 채용의뢰안을 기안하게 하면서 V 차장과 협의하여 그 충원 인력의 자격요건을 ‘수질·환경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설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결정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 S는 2013. 11. 22. 본건 채용의뢰안을 ⊙⊙⊙⊙실장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C이 전무이사 Aa,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채용의뢰안에 대한 결재를 받았고, 2013. 11. 26. 본건 채용의뢰안이 첨부된 『■■월드 공사 관리조직 구성 관련 협조요청의 건』(2017고단12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을 인사팀에 송부하였다. 다) 인사팀 F 과장은 2013. 11. 27. 위 자격요건을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변경한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인사명령(2017고단12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을 기안하여 인사팀장, ▣▣▣▣▣▣장,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위 인사명령에 기재된 채용절차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는 2013. 11. 29.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합격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모집공고(안)』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13. 12. 8.까지 33명의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마) F은 2013. 12. 9.경 서류전형 평가항목으로 학력 10점, 관련 직무경력 보유 20점, 관련 자격증 보유 20점, 자기소개서 50점을 각 배점하여 그중 관련 직무경력 보유 항목은 수질환경, 안전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20점, 5년 이하 경력 16점, 기타 경력 12점을 각 부여하고, 관련 자격증 보유 항목은 수질환경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20점, 수질환경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16점, 기타 자격증 12점을 각 부여하며, 면접전형에서는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항목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평가한 후 평균점수로 서열화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전형별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바) ○○○○ 인사팀에서 2013. 12. 16.경 집계한 서류심사 결과 Q는 자격증 보유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받고(채용후보자 33명 중 유일하였다), 경력 보유 항목에서도 20점 만점을 받는 등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등부터 5등까지의 채용후보자 4명과 함께 서류전형을 통과하였다. 사) Q는 2013. 12. 19. ▣▣▣▣▣▣장 Ba, 인사팀장 피해자 T, 2020□□□□팀장 피해자 S, 2020□□□□팀 부장 피해자 U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면접에서 Ba, 피해자 U으로부터 각 S등급을, 피해자 T, 피해자 S로부터 각 A등급을 받아 S로부터 S등급을, 나머지 면접위원으로부터 각 A등급을 받은 채용후보자 Ma과 2점 차이로 최고점을 받았고, 2013. 12. 27.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 나. Q에 대한 채용지시가 부당한 지시였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3면 제3행부터 제24면 제17행까지 부분에 ‘업무의 공정성 침해 여부’라는 표제 아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이력서 교부행위 및 수처리 분야 경력직 직원 채용에 관한 지시행위가 채용절차 마련에 Q의 이력서를 단순히 참고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절차에서 Q가 다른 지원자와 경쟁하여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으면 그를 채용하라는 의미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채용절차 진행 이전 단계부터 Q에 유리한 조건이 적극적으로 조성되었고, 실제로 Q는 서류전형에서 자격증 보유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등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다) 설령 피고인 A이 경영판단으로 수처리 분야 전문가 채용을 지시하고, 그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으며, 개별 전형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점수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고, 실제 다가 수처리 분야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채용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C의 Q 채용지시는 피해자들의 채용의뢰 및 채용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월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수처리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2020□□□□팀장이었던 피해자 S를 비롯하여 피해자 U과 V, La 모두 향후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에서 2012. 2.경 작성되어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A이 보고를 받고 결재를 마친『2020 비전 사업 TF 구성(안)』문서(피고인 A 제출 증거 순번 20, 공판기록 제2715면)에 의하더라도 향후 ‘수처리 부문 계약직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 ■■월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향후 수처리 전문가를 채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S를 비롯한 2020□□□□팀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일관하여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에 관하여 문서로 된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없었고, 팀원들 사이에 수처리 전문가 채용에 관한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 수처리 전문가는 향후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월드 건설공사는 조달청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2013. 10.경에서 지연된 상태이었다. 또한 2020□□□□팀 대리 La이 2013. 8. 16. 기안하여 ⊙⊙⊙⊙실장 피고인 C, 전무이사 Aa이 결재한 『2020□□□□TF팀 조직 및 인원 보강 계획(안)』(2017고단12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8)에 의하더라도, 운영 담당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 외에도 수처리 관련 인력을 보강할 계획은 없었다. 나아가 위 『2020 비전 사업 TF 구성(안)』 문서에 의하더라도, 수처리 전문가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할 의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 S에게 Q 채용을 지시한 2013. 11.경에는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처리 전문가 채용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하여 Q의 이력서를 교부하며 채용절차를 요구한 행위를 단지 수처리 전문가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Q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S도 ‘Q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피해자 S에게 전달한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A 사장이 직접적으로 ‘Q를 채용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Q의 이력서를 주면서 Q의 이력서에 맞게 충원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Q를 채용하라는 뜻으로 생각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단1279 사건 증거기록 제329면). 다) 2020□□□□팀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본건 채용의뢰안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A, C로부터 교부받은 Q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등에 맞추어 자격요건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 인사팀에서 2013. 12. 16.경 집계한 서류심사 결과 Q는 자격증 보유 항목에서 지원자 33명 중 유일하게 20점 만점을 받았고, 경력 보유 항목에서도 20점 만점을 받았다. 다. S, T이 위력 및 협박의 피해자인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4면 제18행부터 제26면 제5행까지 부분에 ‘위력 행사, 강요 해당 여부’라는 표제 아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2020□□□□팀을 구성하고 ■■월드 조성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대표이사 직속의 ⊙⊙⊙⊙실장으로, 2020□□□□팀은 ⊙⊙⊙⊙실 산하에 있다. 나) 피고인 A, C은 그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공개채용절차의 형식을 빌려 특정인 Q를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다) 2020□□□□팀장 피해자 S는 ‘피고인 C에게 Q가 수질·환경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는 S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그 후에도 채용지시가 부적절하다는 피해자 U의 의사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 계속 거부하면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사팀장 피해자 T도 ‘피고인 A이 거듭 Q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T 본인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인사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이 가해질까 염려되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C의 Q 채용에 관한 일련의 지시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로서 ○○○○ 임직원의 임용, 승진, 승호, 전보 등의 인사업무는 물론 ○○○○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 직속의 ⊙⊙⊙⊙실장으로 그 아래에 2020□□□□팀을 두고 있었다. 2020□□□□팀은 피고인 A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월드 조성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전담부서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C의 지위, 피고인 A, C과 2020□□□□팀의 관계 등에 비추어 Q 채용 관련 부당한 지시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채용의뢰 및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S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두 번이나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C 실장님은 ‘사장의 지시니 □□□□팀에서 진행을 해라’는 취지의 강한 어조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C 실장님은 평소 저에게 존칭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반말을 섞은 강한 어조로 얘기하시길래 평소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7고단1279 사건 증거기록 제532면),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딱 어떤 불이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도 “당시에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겠구나.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 앞으로 조직생활 정말 쉽지 않겠다.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한 것이지만 사실 조직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평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부서로 보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U은 원심법정에서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정서상 거부하기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T은 원심법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이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었고, 지시를 거부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인사팀 직원들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부당한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위 진술들에 기초하여 피고인 A,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 행사 및 협박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다) Q 채용의뢰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2020□□□□팀 대리 La은 원심 법정에서 ‘S 팀장, U 부장은 인사팀으로 채용의뢰를 넘기고 난 직후 Q 채용에 관한 일에서 손을 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S 팀장은 채용의뢰를 넘기고 나서 “La아 우리는 채용의뢰만 하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 U은 피고인 A, C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 C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6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에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은 Q 채용에 관한 일련의 부당한 지시행위에 있어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이 Q 채용에 관한 일련의 부당한 지시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무죄 부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17고단127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에서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부정 채용 청탁과 그 처리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제2의 가항 기재 기초사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청탁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 가) 피고인 A은 2013. 3.경 여러 곳으로부터 ○○○○ 2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한 응시자들을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B은 그 무렵 피고인 A 외에 ○○○○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도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피고인 A의 청탁명단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장, 기타로 구분해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다가 서류전형 무렵 F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하였다. 나) F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B, F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청탁대상자 명단의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는 청탁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 표시, 전무이사의 경우 ‘☆’표시, ▣▣▣▣▣▣장의 경우 ‘★’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천자’란과 ‘비고’란에 각 청탁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3. 4. 4. 08:51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 최종1(가족)(중복1)』 파일상의 명단에는 대표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21명, 전무이사, ▣▣▣▣▣▣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각 6명, 그 외의 청탁대상자가 219명 등 합계 352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다(이후 2013. 4. 10.까지 청탁대상자 명단의 세부 내용이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그중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 국회의원 X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청탁대상자는 총 54명이다(위 54명은 서류전형에서 모두 합격하였는데, 그중 Oa는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Na은 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위 54명 중 Oa, Na을 제외한 나머지 52명을 ‘X 청탁대상자 52명’이라 한다). 2) 서류전형 단계 가) 피고인 A은 서류전형을 앞둔 2013. 3. 말경 B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자신의 청탁대상자 전부와 나머지 청탁대상자들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 A의 청탁대상자 전부와 그 밖에 선별한 청탁대상자를 F에게 알려주며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F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이었던 G, O, P에게 B의 위와 같은 지시를 명단과 함께 전달하여 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고, 이미 부여한 점수는 상향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한 후 그 작업 내용을 수회에 걸쳐 B에게 전달하였으며, B은 피고인 A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부정합격자 수는 139명에 이르렀다. 3) 직무능력검사 단계 B은 2013. 4. 7.경 F에게 1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지 말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2013. 4. 7.자 면접전형 계획안을 기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었던 청탁대상자 47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4) 면접전형 단계 가) B은 2013. 4. 9.부터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명단을 면접장에 갖고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인 호텔관리실장 L, ▩▩▩관리실장 M에게 대표이사, 전무이사, ▣▣▣▣▣▣장이 추천한 응시자를 일러주며 점수를 잘 주도록 요청하고, 면접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12. 저녁경 F으로부터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집계한 결과와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합격권으로 분류하여 추린 198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나) 그 후 F은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탈락예정 청탁대상자의 점수를 합격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합격예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불합격권까지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집계표상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기재하게 하였다. 다) F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4. 13. 오전부터 2013. 4. 15. 오전까지 지원자들의 면접결과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변경·조작된 내용이 확인된다.12)이에 따라 2013. 4. 12. 면접전형 종료 직후 아래 표 증거목록 순번 384번 파일(이하 ‘384번 파일’이라 한다. 나머지 파일도 증거목록 순번에 따라 파일명을 특정한다)에서 불합격자로 분류되었던 지원자 51명이 최종 합격 처리되었고, 합격자로 분류되었던 지원자 중 51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각주12] F은 2018. 4. 24. 원심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종 면접결과’라는 파일은 F이 작성한 것이고, ‘팀장님 작성 원본’이라는 파일은 F이 B으로부터 받아서 B의 지시대로 다른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13] 직전에 최종 수정된 파일 대비 증감내역을 의미한다. [각주14] 387번 파일은 면접점수는 수정되지 않은 채 합격 여부만 변경되었는데, 그에 따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각주15] 다만, 구체적인 명단의 내용을 보면 389번 파일이 위와 같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386번 파일이 390번 파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390번 파일은 386번 파일 대비 불합격에서 합격 처리된 지원자 수가 14명, 합격에서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 수가 1명으로 합격자 수가 총 13명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파일이 수정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라) X 청탁대상자 52명 중 X 의원 청탁명단 기재 21명(이하 ‘이 사건 X 청탁대상자’라고 한다)은 2013. 4. 13. 23:22 최종 수정된 387번 파일에서 처음 면접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384, 385번에서 이미 합격자로 분류되어 있던 4명(Pa, Na, Qa, Oa)과 함께 최종 합격하였다. 마) B은 387, 388번 파일을 작성하면서 합격자를 청탁자별로 ‘우두(피고인 A을 의미한다)’, ‘세컨드(전무이사 및 ▣▣▣▣▣▣장을 의미한다)’, ‘딜러(경력딜러를 의미한다)’, ‘X(국회의원 X을 의미한다)’, ‘B’, B, ‘B(B을 의미한다. B은 이에 대해 ○○○○ 내부의 다른 직원들 및 사외이사가 청탁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기타(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청탁자를 의미한다)’, 시트로 구별하고, 피벗 테이블16)을 이용하여 청탁자별 합격자 수를 집계하였다. 위 파일의 ‘X’ 시트에 기재된 청탁대상자 26명 중 Sa17)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은 최종 합격하였다. [각주16] 피벗 테이블을 엑셀 프로그램의 한 기능으로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여러 데이터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원하는 행과 열에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요약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시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각주17] Sa은 ▩▩▩의 연간 출입 횟수가 10회 이상으로 확인되어 2013. 4. 14. 최종 수정된 389번 파일에서 불합격자로 재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B은 2013. 4. 14. 오후 무렵 F으로 하여금 392번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7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기재한 면접결과 보고문서를 기안하여 전무이사 Aa과 감사실장 Ta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B은 다시 Ka 감시위원장의 청탁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하고 3명을 추가하여 393번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8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확정하였고, 2013. 4. 15. 위 문서의 선발인원 부분 기재를 197명에서 198명으로 수기로 수정하여 최종 198명의 합격자 발표 및 통지를 하였다. 위 198명은 전원 청탁대상자이었고, 그중에는 X 청탁대상자 52명 중 25명이 포함되어 있다. 라.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면접절차를 마쳐 총 198명이 합격점인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부여받아 나머지 응시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X 의원 청탁명단을 받아 피해자 B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피고인 D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부정채용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와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 D의 변호인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X 측의 청탁명단은 다른 사람들의 청탁과 마찬가지로 2013. 4. 13. 이전부터 피해자와 F이 관리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격자가 결정된 2013. 4. 13. 이후 비로소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이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인 2013. 4. 13. 피해자에게 부정채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 및 384 내지 394번 파일(특히 2013. 4. 13. 23:22 최종 수정된 387번 파일에서 X 의원 청탁명단 21명의 면접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수정된 점)이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2) 384 내지 394번 파일에 관하여 가) 이 사건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가 ‘최종 면접결과(’13.4.10) 1’ 파일(386번 파일, 파일 최종 수정일시 2013. 4. 13. 11:55)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과 달리 2013. 4. 13. 11:55 이후 2013. 4. 13. 23:22까지 사이에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파일(387번 파일, 파일 최종 수정일시 2013. 4. 13. 23:22)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 오후 무렵 피고인 A, D의 지시와 요구로 이 사건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가 B에 의하여 조작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2013. 4. 13.부터 2013. 4. 15.까지 이 사건 X 청탁대상자뿐 아니라 다수의 청탁대상자 면접전형 결과가 계속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피고인 A 또는 B이 받은 청탁이 면접전형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자의로 이 사건 X 청탁대상자를 포함한 여러 청탁대상자들의 면접 전형 결과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X 청탁 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가 변경된 경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2013. 4. 13. 피고인 A, D의 지시와 요구로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B의 진술 내용 (1) B은 2016. 7. 28. 춘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692호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2차 교육생 선발 공고 전 Aa이 X 의원 청탁명단을 주었는데, 면접전형이 모두 끝나고 결재를 받기 전인 2013. 4. 14. 오전 피고인 D이 전화하여 “부사장(전무이사 Aa)이 드린 명단 받으셨죠?”라고 하면서 위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의 교육생 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절하자 “아 씨발 그럼 그렇게 할거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 A이 전화하여 관사로 갔는데 Aa이 준 명단과 동일한 명단을 주면서 “지금 난리났어, 이거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합격시키라고 하여 결국 합격시키느라 동점자가 많아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1). (2) B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7. 10. 26. ‘피고인 A이 2013. 4. 13. 전화하여 관사로 갔는데 Aa이 준 서류봉투랑 똑같은 봉투를 주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였다. 봉투 겉에 명단이 있고 안에 이력서가 있었다. 최종합격자 170명을 확정하여 대표이사 결재까지 마친 상태이었고, 이는 동점자 합격처리 때문에 당초 계획인 160명보다 이미 늘어난 상태이었다. 관사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 D이 전화하여 “무조건 한 명도 빠짐없이 합격시켜야 되요”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였다. 28명의 명단을 받아 198명이 최종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0. 31. ‘최종합격자 170명이 확정되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결재를 받기 전에 198명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A이 준 명단은 28명이 아니라 50명 정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중 서류전형에 탈락한 24명은 제외하고 26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명단에 있는 50명 중 면접에 합격했던 2~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접 때까지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다. 서류접수 때부터 부탁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정확히 170명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170명에서 몇 명 정도는 추가로 합격시키기로 했었다. 197명을 최종합격자로 정하여 기안하여 감사실장 결재까지 마쳤는데 마지막에 Ua 노조위원장이 추가로 1명을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1명을 더 합격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4). 이후 2017. 11. 10. ‘Aa이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X 의원 청탁명단을 주었다는 기존 진술은 착각을 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Aa은 1차 교육생 선발 때 명단을 주었다. D의 요구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197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Ua 노조위원장이 Va를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하여 최종합격자가 198명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8). 또한 B은 2017. 12. 4.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준 봉투 안에는 A4 2장에 50여 명의 인적사항이 자필로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2). (3) B은 ○○○○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8. 3. 27. ‘2013. 4. 13.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X 청탁대상자 26명을 ‘X’ 시트에 구별하여 두고 그중 20여 명 정도의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시킨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50여 명의 명단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피고인 D에게 꼭 합격시켜야 할 사람을 정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람의 면접점수를 상향 조작하여 합격시킨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8. 4. 12.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용 요구로 면접점수가 조작된 26명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특정하였는지(골랐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증거목록 순번 401). (4) B은 2018. 5. 1. 원심 제13회 공판기일에 ‘면접전형 이전에는 X 의원 청탁명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 때는 많았는데, 2차 때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X 의원 청탁명단은 2장짜리로 명단만 있었고, 이력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2013. 4. 13. 피고인 D과 한 차례 통화하였다. 2017. 10. 26. 춘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A 사장이 Aa 전무한테 받았던 서류봉투랑 똑같은 것을 줬다”는 부분은 착오로 진술한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5)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13. 오전 피고인 A에게 170여 명의 명단을 보고한 직후 피고인 D에게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 D이 욕을 한 것은 오전이다. 이후 오후에 피고인 A이 전화하여 관사로 가서 50여 명의 X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합격시킬 사람을 물어봤고 위 명단에서 지울 사람을 지운 뒤 합격시킬(점수를 조작할) X 청탁대상자를 21명으로 확정하였으며, 그때 최종합격자가 197명이 되었다. 2013. 4. 14. 오전 최종 합격자를 197명으로 확정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후 Ua 노조위원장이 요구한 Va를 추가 합격시켜 최종합격자는 198명이 되었다. 면접이 끝난 시점에 19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후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왜 계속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당심 증거목록 순번 410, 411). (6) B은 서울고등법원 2020노30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무이사 Aa으로부터 두툼한 봉투에 이력서와 같이 들어 있는 X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2013. 4. 12. 면접이 종료된 후 최종합격자 170명을 선정하였다. 2013. 4. 13. 토요일 오전 9시경에 피고인 A에게 면접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자신이 청탁한 대상자 중 10명을 빼고 다시 10명을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때 피고인 D으로부터 합격자 여부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X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면서 3~4명 정도 합격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고, 다 합격시켜 달라는 피고인 D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이 화를 내면서 두고 보자는 등 욕을 하였다. 피고인 D과의 전화를 끊은 후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오후 2시까지 관사로 들어오라고 하여 2시 무렵 관사로 갔더니 피고인 A이 X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난리 나겠다. X 의원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해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반드시 합격시킬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D과의 협의를 통하여 X 청탁대상자 중 25~26명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당심 증거목록 순번 461, 463). 나) 판단 위 진술내용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1) B이 진술하는 피고인 D과의 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D이 부사장이 준 명단을 받았냐고 물으면서 다 해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 D이 전화로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합격 여부를 물어보았다’』라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에 관하여도 『‘2013. 4. 14. 오전 A 관사에 가기 전’ → ‘2013. 4. 13. A 관사에 다녀오고 난 후’ → ‘2013. 4. 13. A 관사에 가기 전 오전과 관사에 다녀오고 난 후 오후(총 2번 통화)’』라고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0노309 사건에서는 기존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D과 2번 통화를 하였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B은 면접전형이 전 X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Aa으로부터 받았다’ → ‘1차 교육생 채용 때 Aa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 ‘면접전형 이전에 X 의원 측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A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최종합격자가 198명으로 결정된 경위에 관해서도 『‘170명 확정 후 피고인 측 청탁으로 최종합격자를 늘렸다’ → ‘170명 확정 후 D의 요구에 따라 197명으로 변경된 후 Va를 추가 합격시켜 198명이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명단의 인원수에 관해서도 『26명 → 50여 명』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B은 ‘최종합격자가 170명으로 확정된 후 D의 요구에 따라 197명으로 변경되었고, 노조위원장 Ua의 요구에 따라 Va를 추가하여 198명으로 확정되었다’고 그 진술을 최종 정리하였다. 그러나 B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가) ○○○○ 인사팀은 2013. 4. 12. 오전까지만 해도 면접전형에서 17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었고, 최종합격자가 2013. 4. 15. 197명에서 198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B의 위 진술은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교육생 면접전형 합격자는 2013. 4. 12. 오후 198명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206명, 213명, 204명, 219명, 195명, 197명, 198명으로 계속 변경되었을 뿐이고, 면접전형이 끝난 2013. 4. 12.부터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2013. 4. 15.까지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집계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F은 2017. 10. 31. 검찰에서 ‘최종 합격인원 170명에 대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최종합격자 170명이 특정된 것에 대해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던 적은 없었다. 당시 B과 교육생 중 몇 명까지 최종합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구두로 여러 차례 변경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4). B 역시 같은 날 검찰에서 F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170명을 최종합격시키는 것에 대해 사장님 결재까지 받은 것이 아니었고 결재를 받기 전에 19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던 것이 맞다. 인·적성검사가 끝나고 면접에서 170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해서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리겠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Ba과 Aa에게도 구두로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해서 결재를 올리겠다고 보고를 한 상태였다. 그런데 2013. 4. 13. 피고인 A이 전화를 해서 관사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서류봉투를 건네주면서 X 의원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봉투를 확인하니 예전에 1차 교육생 선발할 때 Aa이 주었던 것과 동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4).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 오전에 ○○○○ 인사팀이 최종합격자 170명을 특정하였는지 의문이 들어 이와 관련된 B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X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가 조작된 2013. 4. 13. 오후에도 위 21명과 다른 청탁대상자 16명의 면접점수가 함께 상향 조작되었다. B은 26명을 ‘X’ 시트에 구별하여 두고 그중 20여 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하나, B은 청탁자별로 합격자를 집계하여 시트를 구별한 것이지 면접점수를 조작하기 위하여 청탁자별로 시트를 구별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최종합격자가 197명으로 변경된 것은 2013. 4. 14. 오후 무렵이었으므로, X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자가 197명으로 확정되었다는 B의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된다. (다) F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합격자 수를 170명으로 하는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B 역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면접전형 합격자는 2013. 4. 12. 오후 198명으로 집계된 이후 206명, 213명, 204명, 219명, 195명, 197 명, 198명으로 계속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 오전 최종합격자를 170명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라) F이 작성·관리하였던 위 파일들에 의하면, Va는 2013. 4. 13. 오전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고(386번 파일), 2013. 4. 13. 오후 다시 불합격으로(387번 파일), 2013. 4. 14. 오전 다시 합격으로(389번 파일) 변경되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Va를 추가하여 최종합격자가 197명에서 198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 (3) 나아가 B은 당초 이 사건 X 청탁대상자가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면접 종료 후의 추가 청탁은 X 의원 청탁명단뿐이므로, 면접총괄표의 점수와 면접표의 점수가 상이한 것 중 불합격 점수에서 X 의원 측 청탁으로 합격 점수로 변경된 10명 및 당초 합격 점수이었으나 다른 사람의 청탁에 밀려 불합격 점수로 고쳤다가 X 의원 청탁명단을 받은 후 다시 합격 점수로 조정함에 따라 합격한 16명의 합계 26명이 X 의원 청탁명단에 해당하고, 그중 중복청탁으로 합격한 사람 등을 제외한 원심 판시 별지 ‘공소장 변경 전 범죄일람표(2017고단1279)’ 기재 21명이 결국 X 의원 측 청탁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하게 된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이 부분 진술은 F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으로 추출된 384 내지 394번 파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그 결과 원심에서 위 21명 중 10명의 청탁대상자 및 점수조작의 내용이 변경되는 공소장 변경까지 이루어졌다. (4) ○○○○ 채용비리에 관한 수사는 2013년 2차 교육생 선발이 이루어진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시된 후 세 차례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인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B은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 나아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 지난 시점에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특히 B은 인사팀장으로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을 총괄하면서 전형별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그 평가점수의 집계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 임직원이나 지역사회 관계자들로부터 채용 예정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용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작성·관리하면서 전형별로 청탁대상자들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파악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대상자들의 평가점수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구체적으로 청탁의 경위에 관하여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작성·관리한 문서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므로,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피고인 A, B, C, E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C, E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유리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 이유를 대조해보면, 피고인 A, C, E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E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인사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 2차 교육생 선발의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 A을 비롯한 ○○○○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관리하고, F 등 인사팀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 점수조작, 인·적성검사 결과 미반영 공문 기안 및 면접점수 조작 등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각 전형별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대표이사였던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면서 많은 중압감과 후회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에서 면직되었을 뿐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었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 이유를 대조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C, E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17고단308』 A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7.경까지 ▽▽ 소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2012. 6. 1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는 인력수급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277명의 교육생18)을 선발하고,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16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였는바,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력사항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상대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주관하는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고, 다시 직무능력검사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19)하여야 한다. [각주18] ○○○○는 당시 교육생을 선발한 후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실습생으로 신분을 전환한 다음 일정 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인턴직, 계약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전환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실습생, 인턴직을 거쳐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각주19] 1차 ▼▼▼▼▼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705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45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277명을 선발하고, 2차 ▼▼▼▼▼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45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30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16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중도탈락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격자 수를 증원하여 최종적으로 1차 320명, 2차 198명이 선발되었다. 1. 2012년 1차 ▼▼▼▼▼ 교육생 선발 관련 A은 2012. 11.경부터 12.경 사이 ‘2012년 1차 ▼▼▼▼▼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에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위 명단을 관리하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A 외에도 위 ○○○○ 임직원,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A이 청탁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A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은 2012. 12. 중순경 ○○○○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 받고 자신이 청탁한 사람 중 불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청탁한 사람들을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다른 청탁자 중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이 청탁한 사람들도 일부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 인사팀 직원으로서 위 교육생 선발과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최초 부여한 점수보다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정하여 합격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이던 ○○○○ 직원 G, H, I에게 이를 전달하여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들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66, 139 내지 205 기재와 같이 J 등 청탁대상자 105명을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또한 A은 2012. 12. 말경 위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능력평가(인·적성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무능력평가 결과 자신이 청탁한 사람들이 탈락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20)피고인 B에게 ‘직무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평가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F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38 기재와 같이 당초 인·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불합격되었어야 할 K 등 청탁대상자 138명을 부당하게 면접대상자로 합격시켰다. [각주20] 1차 ▼▼▼▼▼ 교육생 선발 전형 계획상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450명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예정대로 선발할 경우 피고인 A이 청탁한 사람 중 31명이 탈락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당초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었으나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으로 합격하거나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J 등 205명을 면접에 응시하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동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년 2차 ▼▼▼▼▼ 교육생 선발 관련 A은 2013. 3.경 ‘2013년 2차 ▼▼▼▼▼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에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명단을 관리하게 하고,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A 외에도 ○○○○ 임직원,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A이 청탁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A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은 2013. 3. 말경 위 제1항 기재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3년 2차 ▼▼▼▼▼ 교육생 선발’ 관련 서류전형 일정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청탁한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고, 다른 청탁자 중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이 청탁한 사람들도 일부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F에게 A으로부터 합격 지시를 받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며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이던 ○○○○ 직원 G, O, P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G, O, P으로 하여금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단계 높이거나, S~A 등급을 주게 하거나 직접 심사위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들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Ga 등 139명을 서류 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또한 A은 2013. 4. 초순경 위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위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F에게 인·적성평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서류전형 합격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47 기재와 같이 당초 직무능력 결과에 따라 불합격되었어야 할 Ga 등 47명을 부당하게 면접대상자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Ha 등 139명을 면접에 응시하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교육생 선발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동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5의 다.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제5의 다.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2017고단1279)]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류하나, 박현기
업무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2021-08-0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51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5129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 정AA, 2. 나.다.라.바.사.아.자.차.하. 황BB, 3. 나.다.라.바.사.자.카.타.파. 한CC, 4. 나.다.라.바.사.아.자.차.카.타. 이D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고정항, 임소라(피고인 정AA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래(피고인 정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광흠, 변호사 남기엽(피고인 황BB, 한CC, 이DD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노581 판결, 2020전노34(병합)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정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정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성매매알선방조,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정A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황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황B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황BB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한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한CC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한CC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이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이DD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이DD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성매매
청소년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적장애여성
2021-08-05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20도3790
자동차관리법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문서변조 / 사문서변조 / 변조공문서행사 / 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3790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공문서변조,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공문서행사, 바.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한국◇◇ 주식회사, 2. 가. 나. 다. 라. 마. 바. 장AA, 3. 가. 나. 라. 바. 박BB, 4. 가. 나. 라. 바. 강CC, 5. 가. 나. 라. 바. 이DD 【상고인】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 이DD 및 검사(피고인 장AA, 박BB, 강CC, 이DD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한국◇◇ 주식회사, 강CC, 이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동욱, 김준모, 채재훈, 배용만, 이범주, 김지섭, 김연수, 오다영, 변호사 김종보(피고인 박B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1130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장AA, 박BB, 이DD에 대한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박BB, 이DD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강C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같은 법 제79조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피고인 이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D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구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같은 법 제79조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자동차관리법
한국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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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조작
2021-08-0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77
관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77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6*-1), 2. B (6*-2), 3. C (5*-2) 【검사】 정유선(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정현진, 고영기(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김혜영(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7.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6,850,415,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497,277,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은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 등지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한국에서 모집한 금괴 운반책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여 위 금괴를 전달받아 몰래 신발 등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2017. 3.경 일명 ‘D’으로부터 “한국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해주면 일본 여행경비 및 운반책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운반책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상대로 금괴의 운반방법 및 일본 세관 적발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시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7. 5.경 피고인 A, B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해주면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인솔해주면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거나 운반책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8. 1.말경 서울 종로구 E F 오피스텔 ***호에서, 피고인 C, C가 소개한 H, I에게 “일본 출국 당일 운동화를 착용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건네받으면 화장실에 가서 이를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다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교육하고, 2018. 2. 1.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 등지에서 매입하여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2kg 물품원가 92,352,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각각 1kg씩 H, I에게 전달하고, H, I은 이를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일본 후쿠오카국제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0. 24.부터 2018.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 합계 30kg, 물품원가 1,361,125,000원 상당을 반출하고,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5. 27.부터 2018.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 합계 106kg, 물품원가 4,866,525,000원 상당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O, R, K,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항공사 예약사항 등 제공 요청)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V에 예약사항 등 제공요청)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내사보고(피혐의자 C 항공권 예매사항 등 관련), 내사보고(금 운반책 의심 명단 34명 중 후쿠오카행 탑승객 분류),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현황 분석), 수사보고(금 운반책으로 추정된 자들과 피의자들과의 통화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가 진술한 금괴의 크기), 수사보고(X 탐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및 금괴 운반자들의 2017년 이후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중 운동화 구매와 관련), 금 운반자별 출국항공 편명 및 금괴 운반자 현황 등, 수사보고(금 시세 확인 및 각 피의자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수사 보고(범죄일시별 금괴시가 조회보고), 고발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금괴 운반 지시를 다투는 부분 (1) 피고인은 Y, I, Z, AA, AB, AC, AD, U, AE, AF에게 금괴 밀반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1). (2)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계정(AG)으로 온라인 여행사인 V에 접속하여 B의 신용카드로 항공편을 구입하고, 실제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람들로 운반책을 특정한 점, 위와 같이 특정된 사람들 중 Y, I, AC, AD, AF은 피고인들과 위 출국 일자와 인접한 날짜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각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운반책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반책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운반하였음이 인정된다.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4 내지 17번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10, 13, 16, 19번 범행. 나. 운반한 금괴의 수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운반자들에게 2kg을 초과하여 운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3kg을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금괴를 운반하였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500g의 금괴를 받아 양쪽 신발 깔창 아래에 두 장씩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금괴 2kg씩 운반하였고, 고령의 여성들도 2kg의 금괴를 신발에 넣고 운반하였던 점, 검찰 조사에서 Q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kg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는 ‘금괴 6조각을 받아 양쪽 신발에 넣어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금괴를 받을 때 초반에는 1kg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반으로 잘라서 받았는데 정확한 운반내역을 정리하여 두지는 않았으며, 개인별로 운반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운반자의 상태에 따라 금괴 양을 더 적게 주거나 더 많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운반할 금괴는 공항 출국장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는데 상황에 따라 그 수량이 달라질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점, 2018. 5.경 AH 등이 각각 3kg을 받아 운반하다가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운반책들의 교육 및 인솔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과 관세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때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금괴 밀반송2)에 의한 관세법위반 범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다른 공범들의 신분이나 역할, 구체적 업무 내역 등 전체적인 범행의 정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반면 개별 공범들의 업무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이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주2]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D으로부터 금괴 운송의뢰 접수, 금괴운반책의 모집, 운반책에 대한 운반 방법 등의 교육, 항공권 예약, 출국일 운반책들의 공항 인솔, 금괴 전달 시간과 장소, 상대방 등 정보 전달 등으로 이루어진다. (2)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A의 배우자로서 금괴 운반책들의 교육 및 집결지였던 서울 종로구 E F 오피스텔에서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G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A이 처음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의뢰받아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금괴 운반에 사용할 여러 켤레의 운동화를 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운반책을 소집하여 신발 밑에 금괴를 감추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직접 교육하였던 점(피고인은 운반책들 사이에서 ‘AL’, ‘AM’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직접 운반책들을 인솔하여 일본을 다녀오기도 한 점3), 피고인은 L 등 운반책들에게 전화하여 운반의사를 확인하거나 운반일정을 조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금괴 운반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금괴를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이는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서로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고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는 A 역시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G에서 AI라는 AJ, 액세서리 등의 판매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A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되고, 밀반송 범행이 통상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피고인의 역할이 이러한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임을 고려하면, 비록 금괴를 직접 운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밀반송 행위 전체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각주3] 피고인들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2017. 3. 7.경부터 2018. 4 9.경까지 피고인 A, B는 각각 40회가량 일본을 다녀왔는데 A은 대부분 매주 토요일에 출국하여 이틀 후인 월요일 입국하고, 피고인 B는 대부분 매주 화요일에 출국하여 이틀 후인 목요일 입국하는 형태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당으로 금괴가 없을 경우 20만 원, 일반 운반책일 경우 30만 원, 조장으로 갈 경우 4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첩을 보면 범죄일람표 1 순번 5, 7, 9, 11번 기재 일시에 수고비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날짜에는 금괴를 운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수차례 받으면서 자신의 상세한 출입국 현황을 두고 일일이 확인을 거쳤는데 금괴 운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진술하며 소명하였고, 그 외 금괴 운반의 전체적인 과정이나 자신이 담당한 운반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금괴를 전달 받지 못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한 차례도 진술하지 않았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제시한 피고인의 수첩 기재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금괴를 운반하고 2만 엔을 지급받았다는 Q의 진술, C의 요구로 10만 원씩 더 주기도 하였다는 A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수첩의 기재만으로 금괴를 소지하지 않은 채 출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처벌한 사례가 없어 처벌가능성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세금 징수 등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관세법
금괴
홍콩
밀반출
2021-08-05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C, 법률상대리인 D, 2.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3. G (6*-1) 【검사】 소정수(기소, 공판), 김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시진국,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최창영, 윤서진 【판결선고】 2021. 7. 27.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기업집단 H은 2018년도 기준 자산총액 약 18조 원, 소속 계열회사 26개의 기업집단으로, 피고인 G의 부친인 Y을 동일인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1)이다. 2018. 12. 31. 기준 기업집단 H은 피고인 G이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코퍼레이션(이하 ‘H코퍼레이션’이라 한다)2)을 지배구조의 정점에 두고 있고, 위 H코퍼레이션이 자산총액 약 10조 6,377억 원으로 기업집단 H의 자산총액 중 약 59%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집단 H의 대표회사이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 전 : H산업 주식회사, 이하 두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의 지분 21.7%를 보유하고 있다. [각주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은 2017. 7. 19. 이전에는 그 시점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또는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다가 이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기업집단 H은 2014. 2. 14. 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초과하여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각주2] H오퍼레이션은 2018. 12. 31. 기준 피고인 G이 52.3%, 재단법인 H문화재단이 6.2%, 학교법인 H학원이 2.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이 6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위 H산업은 주권상장법인인 O 주식회사(H산업 지분 52.7%), 주식회사 P(H산업 지분 72.9%), 주식회사 H씨엔에스 주식회사(H산업 지분 50.8%) 및 비상장회사인 피고인 E 주식회사(H산업 지분 100%, 변경 전 : J 주식회사, 이하 두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H오토바이 주식회사(H산업 지분 59%), H자동차공업 주식회사(H산업 지분 59%), H에너지 주식회사(H산업 지분 70%) 등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① H코퍼레이션이 H산업을 지배하고, ② H산업은 다른 계열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H코퍼레이션 → H산업 → 각 계열회사」 형태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기업집단 H의 동일인 Y의 장남인 피고인 G은 1995년경 H산업 플랜트사업본부의 전신인 H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H산업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1. 3.부터 현재까지 H산업의 사내이사로, 2011. 5.경부터 2018. 3.경까지는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으로, 2019. 1.경부터 현재까지는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피고인 H산업을 비롯하여 피고인 E 등 기업집단 H 소속 계열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 H산업은 1947. 6. 28.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에 본점을 둔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공사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8년도의 매출액은 약 9조 2,518억 원, 영업이익은 약 6,03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7,13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E는 1977. 6. 24. 설립되어 제주시에 본점을 둔 관광호텔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3)로 2018년도의 매출액은 약 931억 원, 영업이익은 약 58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56억 원이다.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2010. 7. 12.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호텔 위탁운영업, 호텔위탁경영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8년도의 매출액은 약 115억 원, 영업손실은 약 15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12억 원으로, 설립 시인 2010. 7. 12.부터 2018. 7. 27.까지 G이 그 지분의 55%를, G의 아들인 L이 그 지분의 45%를 각각 보유하였던 기업집단 H의 계열회사이다4). [각주3] 기존 상호는 ‘J 주식회사’였으나 2019. 2. 7.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각주4] H산업 및 E 등의 K에 대한 부당지원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7. 27. 특수관계인인 G, L이 보유하였던 K의 지분 전부를 E에 증여하여 현재는 E가 K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 범행의 배경 피고인 G은 기업집단 H의 미래 사업 중 하나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을 검토·분석하고, 시공 등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개발 후의 운영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2010. 7.경 기업집단 H 내에서 부동산 개발 역할을 담당할 별개의 회사인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K를 설립하면서 자신(55%)과 자신의 장남인 L(45%)이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지분 구조를 설정하였다. K의 지분 45%를 보유한 G의 장남인 L은 K의 설립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는데5), K의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L은 그로 인한 수익 또는 지분을 장래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K의 수익 창출은 피고인 G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각주5] L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H의 계열회사 지분은 K에 대한 지분 45%가 유일하였다. 3. K의 호텔 관련 사업 진출 위와 같이 설립된 K는 종합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표방하였으나 설립 직후에는 호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서울 시내 여러 부지에 대한 호텔 개발의 사업성 검토·분석 등을 하였는데, K의 호텔 관련 사업 모델에 따르면 ① K가 특정 부지에 대한 호텔 개발의 사업성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H산업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호텔 건물을 시공한 다음 K 또는 E에서 그 호텔의 운영을 하거나(개발모델), ② K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E에서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다시 K에서 E로부터 호텔 운영을 위탁받는(임차모델)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었다. 한편 H산업의 대표이사이자 부회장이었던 피고인 G은 수시로 개최되는 호텔 사업 회의를 통해 H산업, E, K 등의 담당자로부터 호텔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각종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사업의 방향성 제시 외에도 호텔 브랜드의 선정, 업무처리의 방법, 관련 업체 선정 및 거래 구조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호텔 사업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 H산업, E, K를 주축으로 한 기업집단 H에서는 K의 설립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산업의 여의도 사옥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호텔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H산업, E, K가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위 여의도 호텔의 개발에 참여할 것인지는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2012. 2. 무렵에는 ① E가 여의도 호텔 사업의 주체로 나서고, ② H산업은 호텔을 시공하며, ③ K는 E로부터 호텔 운영을 위탁 받아 노○○, 포○○○ 등 해외 유명 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2. 8.경 개최된 호텔 사업 회의에서 피고인 G의 “자체 호텔 브랜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외 유명 호텔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사업 계획은 자체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H산업에서 호텔을 시공하고, E가 H산업으로부터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며, K는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E로부터 브랜드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구조가 설정되었다. 4. 기업집단 H의 자체 호텔 브랜드 개발 경과 H산업에서는 2011년부터 브랜드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매년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M에 기업집단 H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 등을 위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G의 위 2012. 8.경 지시에 따른 기업집단 H의 자체 호텔 브랜드 개발은 위와 같은 H산업과 M 사이의 연간계약에 기초하여 H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11.경 자신이 주관하는 호텔 사업 회의에서 H산업의 비용으로 개발 중인 기업집단 H의 자체 호텔 브랜드를 자신과 자신의 아들 L이 지분을 보유한 K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다시 개최된 호텔 사업 회의에서 피고인 G의 결심에 따라 ‘G●●●’라는 호텔 브랜드가 기업집단 H의 자체 호텔 브랜드 명칭으로 결정되었는데 ‘G●●●’는 H산업의 비용으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2013. 1.경 K의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가 출원되었다. 5. 구체적 범죄사실 가. ‘G●●●’브랜드 관련 사업기회 제공 (1) 피고인 G ‘G●●●’ 브랜드는 위와 같이 H산업과 M 사이의 연간계약에 따라 H산업의 비용으로 개발된 호텔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H산업은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 H의 대표회사로서 호텔 브랜드 사업 진출 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었고, 아파트 브랜드인 ‘N’을 보유하며 계열회사인 O, P 등이 시공하는 ‘N’ 아파트의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H산업 스스로도 직접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기업집단 H의 계열회사로서 H산업이 그 지분의 100%를 보유한 E도 이미 호텔 브랜드인 ‘Q호텔’을 보유하고 5성급 호텔인 위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호텔 운영 경험이 있는 E에서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K에서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얻게 될 수익은 약 253억 2,800만 원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사업 기회는 상당이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주관한 호텔 사업 회의에서 H산업에서 개발한 기업집단 H의 호텔 브랜드인 ‘G●●●’를 호텔 브랜드 사업 경험이 전무하였던 K의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31.경 H산업에서 시공한 여의도 ‘G●●●’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E로 하여금 위 ‘G●●●’의 상표권자인 K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K가 E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산업 또는 H산업이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E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H산업 또는 E에 상당히 이익이 될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L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K에 제공하게 하도록 지시·관여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 (2) 피고인 H산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나. 브랜드 수수료 등 지급 관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 피고인 G 위 가.항과 같이 K로 하여금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기업집단 H의 호텔 브랜드인 ‘G●●●’에 관한 상표권은 K의 명의로 출원·등록되었고, K는 이후 위 ‘G●●●’ 브랜드로부터 파생된 ‘G●●● LIVE’, ‘MAISON G●●●’ 브랜드도 각각 자신의 명의로 출원·등록하였는데 K에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맡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면 위 브랜드들과 관련된 K의 브랜드 수수료 등 수취는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 있었다. 한편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① 브랜드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 외에 ② 호텔의 시공과 운영 단계에서 동일 브랜드 호텔 간 통일성·일관성 및 호텔 서비스의 수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의미하는 ‘브랜드 스탠다드’와 ③ 브랜드에 대한 홍보, 중앙 예약망 가동, 브랜드 통합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숙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활동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수의 호텔 브랜드사들은 직접 호텔을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와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호텔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고,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실한 브랜드 스탠다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강력한 중앙예약망과 통합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K는 보유한 브랜드인 ‘G●●●’, ‘G●●● LIVE’, ‘MAIS0N G●●●’는 신생 브랜드로 인지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K는 직접 호텔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량도 미흡하여 유수의 호텔 브랜드사들의 브랜드 스탠다드를 짜깁기해 놓은 것에 불과한 부실한 브랜드 스탠다드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브랜드의 홍보, 중앙예약망 가동, 통합 흠페이지 운영 등 마케팅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① 유수의 호텔 브랜드사들과 같이 최초 가입 시 정액으로 1회 지급받는 ‘브랜드 가입비’ 외에 ② 위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브랜드 수수료’와 ③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마케팅 분담금’을 각각 책정하고, 그 금액과 요율 또한 유수의 호텔 브랜드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호텔,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LIVE’ 호텔, 제주시에 있는 ‘MAISON G●●●’ 호텔을 운영하게 된 E로부터 지급받고자 하였는데, K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브랜드 가입비’, ‘브랜드 수수료’, ‘마케팅 분담금’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 이후 K는 2015. 12. 31.경 E와 G●●● 여의도 호텔에 관한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E로부터 2016. 2.경 2016년 1월분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11,206,000원,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11,20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G●●● LIVE’, ‘MAIS0N G●●●’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가입비 합계 208,400,000원, 브랜드 수수료 합계 1,469,203,000원 및 마케팅 분담금 합계 1,433,119,000원 등 합계 3,110,72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관여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L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K로 하여금 합계 3,110,722,000원의 브랜드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위 (1)항과 같이 E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K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6. 2.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K에 합계 3,110,722,000원의 브랜드 가입비, 브랜드 수수료, 마케팅 분담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특수관계인 G 및 L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AB, 김AC, 김AD, 최AE, 정AF, 임AG, 최AH, 김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AB, 김AD, 김AI, 김AC, 이AJ, 최AE, 정AF, 김AK, 임AG, 최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김AD, 김AL, 윤AM, 최AE, 이AJ, 김AI, 황AN, 정AF, 김AO, F, 김AC, 강AP, 오AQ, 김AK, 조AR, 윤AS에 대한 각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1. 조AT, 김AU, 김AC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신용조사리포트, 각 소유지분도, 각 소속회사 개요, 가족관계증명서 1. 각 M 김AV, 김AW, 김AD 이메일 및 첨부자료, 2011~2015 H산업 브랜드 및 디자인 컨설팅 계약서, 용역결과물, HOTEL BRAND CONCEPT, D●●●●● NEW HOUSING PROTOTYPE, [J●●]H 프로젝트 대시보드, 각 K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서 및 품의서, 각 G●●● 브랜드에 관한 visual identity 개발 위탁용역계약서 및 품의서, 호텔 일러스트레이션 개발비 지급품의서, Re:[M&Place조☆연] H 프로젝트 대시보드_파일첨부, 납품확인서, M 인감사용대장, H산업 브랜드 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H산업 브랜드 및 디자인 컨설팅 용역계약서, G●●● Hotel Brand Identity Development 1. K 사업계획(案), K 워터마크 관련 설명자료, Q호텔 리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계약, MAISONG●●● JEJU REVIEW, 호텔(G●●●, MAIS0NG●●●)·상업시설(Replace)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 G●●● 호텔 마포 브랜드 사용계약서, 김AI, 이AJ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 G●●● 브랜드패키지 현황, 호텔사업전략, 브랜드사업을 위한 직접 투입원가, 브랜드사업 관련 직원 급여지급내역, K의 G●●● 등 브랜드 회계처리 현황, K 소속 직원 주요 경력, K 브랜드 개발 비용 및 마케팅 개발 비용 지급 내역, 각 K 호텔사업 전략방향, G●●● Gateway page 기획안, 2017. G●●● MKT PLAN, 추가 J●●와 K간 브랜드 개발 관련 계약 현황, 2016. 9. 12. K 주간업무실적, 글●●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 각 K 업무감사 결과 보고서, K 일반현황, K 주주현황, 각 K 재무제표, 각 인사기록카드,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초안),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K 기본 수익구조, K 조직진단 및 후속대응 리포트, K 조직진단결과 및 후속 대응방안 보고, 품의서(호텔 브랜드 감정평가 진행), K 감사보고서, 용역계약서(서여의도호텔 PM 계약), 서여의도 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 한☆정 파견기간 중 급여지급 현황, K 한☆정의 이메일, K 세부 매출 내역 1. J 김AC, 강AP의 이메일, J이 지급한 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분담금 현황, 항목별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설명, 2014 US HOTEL FRANCHISE FEE GUIDE, GHG 관련 보고, 글브랜드 수수료 검토, J의 리퍼럴 체인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현황, G●●● 여의도 호텔 홈페이지 발췌, G●●● 여의도 개관 준비현황보고, 브랜드 수수료 등 지급내역, J 주간현안보고, 1. G●●● 호텔 여의도 브랜드 사용계약서, MAISONG●●● 제주호텔 브랜드사용계약서, G●●●LIVE 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서 1. 여의도 호텔 브랜드 제안서, G●●●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여의도호텔 브랜드 무상사용계약 체결의 건, G●●● 호텔 여의도 브랜드 사용계약의 건, 제주 호텔 브랜드 제안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메종글●●),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 G●●●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 MA1S0NG●●●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품의서, G●●● 브랜드 확장제안 1. 각 임대차계약서, G●●● HOTEL MAPO 위탁운영계약서, G●●● 강남 코엑스센터 위탁경영계약서 1. 각 H산업 주간 프로젝트 보고, 각 주간업무일정보고, 각 체인호텔 제출자료 1. 2012. 10. 18. 서여의도호텔 Requirement, 2016. 3. 3. K 호텔 및 스트리트형 개발 해외 사례 벤치마킹 보고서, 서여의도 호텔운영구도협의, 2014. 1. 29.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검토의 건, 2014. 6. 18. 서여의도 정기회의 회의록, 서여의도 인력 좌석 계획, 2013. 1. 7. 서여의도 ADD concept 운영, 국내 호텔 수수료 및 해외 체인 호텔 수수료 분석 내역, G●●● 호텔 브랜드 계약, 브랜드 지급 질의 건, 수사보고(G●●● 브랜드 스탠더드 책자 등 첨부), 각 조직도 및 배치표, 호텔별 손익 현황, J의 체인 호텔 사업 역량 진단, 이사회 개최 품의서, 각 이사회 의사록, H아이앤에스의 호텔 사업 관련 검토 보고, 특허정보 검색 결과, 각 D-IC 미팅 회의록(JAG 호텔), H산업 및 J 18. 7. 기준 재무현황, 장교5지구 비즈니스 호텔, 호텔사업 업무절차서, 여의도호텔 브랜드 우선 협상자 선정, 서여의도 사옥 개발 및 운영 시나리오별 분석, 가치극대화 관점에서의 호텔 사업주체 검토, 서여의도 사옥철거 및 호텔 착공 품의, 서여의도 호텔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검토의 건, 서여의도 PJT 주요협의사항(안), 연대보증 관련 문제 검토, 자산운용기획팀 업무보고, 서여의도 운영준비 점검, 경의선 공덕역 복합개발사업 프로젝트 책임 임대차계약서, K 호텔 사업 추진 방향 검토의 건, 지위 승계 합의서, TM 보고체계, 호텔사업 진행현황, 서여의도호텔 임대차계약 체결건 품의서, 객실 Mock up 인테리어 공사 품의서, 객실 개·보수 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계약 품의서, 공덕역사 비즈니스호텔 마스터리스 제안서, 브랜드 네이밍 변경 시행의 건(품의), 글●●라이브 브랜드로고, 사인, 서식류 디자인계약서, 호텔 브랜드 사업 추진 보고서, PMC(장교4지구 Biz Hotel Dev), J 숙박시설 운영현황, 2016년 경영계획(안), CEO전략미팅(2016년), K 호텔사업 추진 관련, 각 경영기획실 정례회의, G●●● Brand 사용계약 검토(서여의도 호텔), 글●● 브랜드 보유 및 계약체결 현황, 주요업무실적(사업개발팀), CEO 경영미팅, G●●●LIVE 강남호텔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각 H 서여의도 호텔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하여 (1) G●●● 브랜드는 K가 개발하여 상표 출원한 것이고, K가 위 브랜드에 따른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하여 J에 제공하였으므로, H산업이 K에 G●●● 브랜드에 관련된 사업기회를 제공한 바 없다. (2) G●●● 브랜드 사업은 H산업이나 J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H산업이 직접 또는 J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H산업이나 J의 사업기회가 아니고, 호텔 브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K 자신의 사업기회일 뿐이다. (3)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 행위는 K가 G●●● 브랜드를 출원, 등록한 때인 2013. 1. 4.경 또는 2013. 5. 27.경 종료되므로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 행위의 종료 시점을 G●●● 여의도 호텔이 시공된 2013. 6.경으로 보더라도 신법 시행일 이전이므로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J이 G●●● 여의도 호텔을 개관한 2014. 12. 6.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2. 26.은 위 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이후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하여 (1) K는 J에 브랜드사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였고, J과 K는 일방적 수수료 지급 중 단과 치열한 협상을 거친 끝에 브랜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거래가 어느 일방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볼 수 없다. (2) 검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판단을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즉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다른 호텔 브랜드사들의 수수료 수준과 단순히 비교하여 보더라도 K의 브랜드수수료는 낮은 수준이다. 다. K가 이 사건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G과 L은 K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K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나중에는 J에 지분 전부를 무상 양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들로 인한 이익이 직접 귀속되지 않았다. 또한 K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피고인 G에게 귀속한 이익이 부당한 이익이라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G은 K에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을 맡기거나 K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 제공에 관하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3조의2 제1항 제2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하되, 다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2) 검사는, H산업이 K에 제공한 사업기회를 ‘G●●● 브랜드와 관련한 사업’이라고 명시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H산업이 개발한 기업집단 H의 호텔 브랜드인 G●●●를 호텔 브랜드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K의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31.경 H산업에서 시공한 여의도 G●●●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J으로 하여금 위 G●●●의 상표권자인 K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K가 J으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6). [각주6]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H의 호텔 브랜드인 G●●● 브랜드를 소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하였다. (3)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산업은 K에 자신 의 (}●●● 브랜드를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기업집단 H은 H산업을 중심으로 호텔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업집단 H은 오래전부터 그룹차원에서 호텔 사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호텔 사업성 분석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열사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H산업이 개발하여 시공한 호텔의 사업 방식과 운영 주체 등에 관하여 많은 검토를 하였고, 이른바 개발 모델의 호텔에 대해 K에 그 운영을 맡기기로 하였으나 K의 자산 부족, 공정거래 이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변경을 거쳐 결국 여의도 호텔 등 H산업이 개발한 호텔의 운영사를 K가 아닌 J으로 결정하였다. (나) G●●● 브랜드는 H산업이 M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M(J●●)는 브랜드 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컨설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부터 2015년말까지 기업집단 H의 브랜딩 전략수립 및 디렉팅,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디자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2. 22. H산업과 브랜드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H산업 주간프로젝트 보고에 의하면 당시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을 포함한 H산업(K 소속 임직원들 포함)과 M 임직원이 함께 참석한 2012. 8. 31. 회의에서 H 산업 부회장 피고인 G은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면 해외업체를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 자체 브랜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임. M와 상의하여 월요일에 보고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M는 2012. 10. 호텔 사업회의에서 새로운 호텔에 사용할 브랜드 네임으로 ‘V□□□□□□□□□’을 보고하였고, 2012. 11. 23. 호텔 사업회의에서 다시 ‘G●●●’ 브랜드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G은 위 G●●●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H산업이 2013. 3. 2. 작성한 내부문건인 ‘2012 M 용역결과물’에는 M가 2012. 2. 22.부터 2013. 2. 21.까지 H산업에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리스트에 는 ‘11. D Hotel Branding(2012. 10)’이 포함되어 있고, M 이사 김AD도 위 결과물이 서여의도 호텔 등에 적용할 브랜딩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M가 2012. 11.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대시보드에는 2012. 8.부터 2014. 2.에 걸쳐 브랜드 컨셉 개발, 네이밍디렉팅, BI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디렉팅 등을 수행하고, 장교4지구 브랜드 개발 업무는 2012. 8.부터 2013. 5.에 걸쳐 브랜드 컨셉 개발, 네이밍 디렉팅, 미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M는 2013. 2.부터 2013. 9.에 걸쳐 G●●● 브랜드 아이덴티티7)개발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후 K가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 중 하나인 디자인 가이드에 포함되었다. [각주7]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 또는 리모델링되는 호텔의 외관, 내부 인테리어, 비품 등을 디자인할 때 직접 반영되고 이후 호텔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하는 경우 이는 디자인 관련 브랜드스탠다드 내용에 포함된다. M는 여의도호텔 내 레스토랑 브랜드인 ‘G□□□□□’ 및 바(BAR) 브랜드인 ‘M□□□ □’에 대한 브랜드 컨셉 및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개발하였다. (다) H산업은 K에 브랜드를 사실상 양도하였다. K는 2013. 1. G●●● 브랜드에 대하여 상표 출원하였고, 2014. 11. 3. 및 2015. 3. 26. G□□□□□ 및 M□□□ □ 브랜드에 대하여 상표 출원하여 2015. 8. 20. 및 2016. 1. 29. 등록이 완료되었다. M는 2013. 1. 22. K와 계약금액 없이 브랜드 컨셉 제안, 브랜드 verbal identity 제안을 위한 ‘K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 계약금액 1,000만 원에 G●●●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한 ‘G●●● 브랜드에 관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8). 위 계약서는 H산업 자산개발팀과 M 사이에 M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계약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향후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상표우선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K의 G●●● 브랜드 상표 출원 이후에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금액 1,000만 원은 브랜드 개발과 관련 없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다(김AD은 상표권 출원을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생각해서 정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실제 M는 위 1,000만 원을 G●●●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업무 중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로 지출하였다). 2013. 1. 22. 체결된 위 계약서는 이후 K의 요청에 따라 계약일자를 2012. 12. 1.로 바꿔 다시 작성되고 그에 맞춰 품의서도 다시 작성되었는데, 이는 K의 상표 출원 이후 M와의 계약이 체결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8] 위 K 브랜드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위탁용역계약에는 M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브랜드 개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컨셉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J은 2014. 6. 18. M와 Q호텔 리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및 인테리어 설계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에 따른 M의 용역의 범위에는 ‘브랜드 기획: 브랜드 컨셉 및 인테리어 컨셉 개발, 브랜드 컨셉 및 브랜드 경험요소 개발, 브랜딩 브랜드 컨셉/아키텍처/스토리라인 개발, 베이직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M는 2014. 6. 27. 피고인 G에게 MAISONG●●●를 새로운 호텔 브랜드로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2014. 8. 26. 위 호텔의 브랜드컨셉 및 브랜드 스토리라인9)등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각주9] Q의 강점, 지역성을 살리되 G●●●의 감각과 디자인을 담아 MAISONG●●● 제주의 브랜드 컨셉으로 잡고자 함, MAISONG●●●의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제주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Q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에 맞게 MAISONG●●● 제주만의 구체적인 브랜드의 스토리라인을 개발하고자 함. 한편 K는 2014. 11. 3. MAISONG●●● 브랜드를 상표권 출원하였고 2015. 8. 20. 등록이 완료되었다. M는 2015. 2.까지 MAISONG●●●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5. 3. 23. K와 계약금액 2억 원에 K가 보유한 호텔 브랜드 MAISONG●●●, G●●●LIVE)와 상업시설 브랜드(Replace)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작성일자 2014. 3. 3.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다. (라) K가 브랜드를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호텔 브랜드 개발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중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M가 수행한 업무는 K의 외주 용역에 의해 네이밍 및 로고 디자인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M는 브랜드의 네이밍과 로고뿐만 아니라 위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컨셉과 아이덴티티 등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K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추상적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얻었는지 알 수 없고,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K가 M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거나 M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M의 임원들은 개발 과정에서 K 또는 다른 H 계열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피고인 G이 주관하는 호텔사업 회의에서 바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H산업은 K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H산업은 K와 J 사이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수수료 수준을 직접 검토하였고, 브랜드 수수료의 수준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K는 2015. 11. 13.경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 시점과 수수료 발생 시점에 따른 세 가지 방안10)을 검토한 다음 2015. 11.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도 계약 시부터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가 2014. 4. G●●● 브랜드를 J에 제안하고 2014. 5. J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며 2015. 11. 이후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와 MAIS0NG●●● 브랜드와 관련하여 2014. 12.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각 수립한다. [각주10] 첫째 호텔 오픈 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 시점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은 계약 관련 이사회 실시 및 공시의무 미이행, K Fee 매출에 대한 부당지원 리스크(브랜드가 약함)의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2015. 11.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오픈 시점부터 소급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리스크가 여전하고 셋째 2015. 11.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도 계약시부터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 부당지원리스크와 관련하여 조사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있지만 초기년도에는 무상사용하며 브랜드 전개 단계에 맞춘 조건부 수수료 체계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K는 2015. 11. 이후 2014. 4. 11.자로 J에 대한 G●●● 브랜드 사용 제안서, K와 J 간의 2014. 5. 7.자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2014. 5. 1.자 품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위 무상사용계약의 조건 충족에 따른 브랜드 유상사용계약서와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K는 MAISONG●●● 브랜드와 관련하여 J에 브랜드 사용을 제안한 2014. 11. 12.자 제안서, K와 J 사이의 2014. 12. 1.자 무상사용계약서, 무상사용계약에 대한 2014. 11. 25.자 품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MAISONG●●● 브랜드에 대한 유상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기업집단의 부회장인 동시에 H산업 대표이사인 G이 호텔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였고 중요 결정 사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4)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브랜드 관련 사업은 H산업 또는 J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한다11). [각주11]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시(즉 H산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즉 J)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문의 ‘회사’에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위 규정의 취지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위 ‘회사’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H산업은 기업집단 H의 주력회사로서 토목, 주택, 플랜트, 발전/환경사업 등의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부와 PB(폴리부텐), PE(폴리에틸렌) 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석유화학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고, 2018년 기준 매출액 9조 2,518억 원, 영업이익 6,030억 원, 당기순이익 7,132억 원, 직원은 7,133명이었다. H산업의 위와 같은 업종, 자산, 인력, 경험 등을 고려하면 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인정된다. H산업은 2009년경부터 상당 기간 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호텔 사업의 전반적인 결정 역시 H산업(대표이사 G)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H산업은 호텔 개발 과정에서 호텔 건물 시공에 호텔 브랜드 사업을 결합하여 시공 전, 후의 개발 사업 전체를 일괄하여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H산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M를 통해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위 브랜드를 H산업의 상표로 출원하였다면 호텔 브랜드 사업이 가능하였고, H산업이 호텔 브랜드 사업을 하는 데 어떠한 법률적 장애가 있지 않다. (나) 1977년 6월경 설립되어 1986년 7월경 기업집단 H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J은 H 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자본금은 500억 원이고 2018년 기준 매출액 931억 원, 영업 이익 58억 원, 당기순이익 56억 원, 직원은 425명이었다.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 위치한 MAIS0NG●●● 제주 호텔 및 R컨트리클럽(골프장)을 직영하고 있고, G●●● 여의도 호텔 등 총 8개 호텔 및 리조트를 임차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 H의 계열회사 중 유일한 전문 호텔 운영사이다. 호텔 브랜드 사업은 호텔 운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호텔을 운영할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그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제3자를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실제 해외의 유명 호텔들도 직영 호텔 운영을 거쳐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다. J은 Q호텔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위 호텔을 직영하였다. 특히 브랜드 사용뿐만 아니라 브랜드 스탠다드,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할 경우 호텔 운영업은 더욱 더 관련이 크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은 K가 해야 할 브랜드스탠다드 등 브랜드 플랫폼의 상당 부분을 구축하였다. J은 H산업이 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이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J이 G●●● 브랜드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현재 K에 지급하는 10년 동안의 브랜드 수수료 총 253억 2,800만 원 중 반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12). [각주12] J과 K의 공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총 거래금액이 G●●● 브랜드는 67억 원(2015. 12. 31. ~ 2015. 12. 31.). MAISONG●●●는 159억 6,200만 원(2016. 10. 1. ~ 2026. l0. 1.). G●●●LIVE 브랜드는 26억 6,600만 원(2016. 10. 1. ~ 2026. 10. 1.)이다. (다) K는 시공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부지 선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분석, 부지의 개발 및 디자인, 자금 조달,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일괄하는 이른바 디벨로퍼(developer, 시행사와 유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K는 호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운영을 맡는 것으로 검토하였다가 해외 브랜드가 아닌 자체 브랜드 개발이 결정한 후에야 호텔 브랜드사로서의 역할이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H산업은 대기업으로 개별 부서들의 검토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므로 K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후 호텔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K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H산업의 주도 하에 J, M 등과 협업을 하면서 피고인 G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일 뿐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은 신규 사업 진출로 인한 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K를 사업의 주체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호텔 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거나 신용상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리스크는 호텔 시공이나 임차 운영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큼에도 이 부분은 H산업이나 J이 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K의 임원인 대표이사 변AX, 상무 최AE, 조AR, 김AY 등이 대부분 특급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호텔 개발의 전문성을 키워온 인력들이라 주장한다. 위 임직원들이 호텔 관련 업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은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고 위 브랜드를 이용한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브랜드 개발이나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 G도 K 설립 당시 호텔 개발과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어 호텔 근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조AR은 호텔 직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제3자를 상대로 한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최AE 등도 자체 브랜드 개발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외 브랜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K 스스로도 2017. 5.경 ‘호텔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호텔 개발이 필수적이나 당시 K는 그룹 계열사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호텔 사업을 추진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내부역량이 부재한 상태이고, 브랜드 사가 호텔을 직영하지 않고 브랜드 소유권만 가진 채 운영주체는 분리되어 있는 통상적이지 못한 사업 형태’라고 평가하였다. (5) 이 사건 G●●● 브랜드 사업은 사업기회가 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산업은 호텔 브랜드 사업을 할 충분한 역량이 있고, J 역시 호텔 운영과 연계하여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K는 G●●●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H사업이나 J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H산업이나 J이 G●●● 브랜드 관련 사업 기회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 (6) 개정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공정거래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제2항). (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은 이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업기회의 제공 행위로만 범행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비로소 범행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사안이고 위 규정은 이 사건 근거규정과 구성요건 자체를 달리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G●●● 브랜드사업 기회의 제공은 H산업이 K로 하여금 브랜드를 취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K가 J과의 용역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일인 2015. 12. 31.까지도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들은, K가 G●●● 브랜드를 출원, 등록한 때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호텔 브랜드 사업은 단순히 호텔 브랜드 개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K의 브랜드 상표 등록 이후에도 위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브랜드 수수료 협의, 브랜드사용계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 계속 관여하면서 K가 호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브랜드 등록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 범행은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일인 2014. 2. 13. 이전에 시작되어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2. 13. 이후인 2015. 12. 31.경까지도 계속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적용되고, 이 사건 공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9. 12. 26.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브랜드 수수료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하되,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란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당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 한편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H산업, J, K는 여의도호텔 개관을 두 달 앞둔 2014. 10.경부터 여의도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H산업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으나 J과 K 사이의 협상을 조율하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등 계약 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 J은 여의도 호텔 운영을 준비하면서 K와 G●●● 브랜드 사용계약을 검토하였는데, K의 준비가 부족하여 브랜드(프랜차이즈)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브랜드 사용료 개념의 계약을 검토하였고, K와 J이 검토한 2014. 11. 계약 초안에는 수수료 항목에 브랜드사용료(브랜드 로얄티)만 포함되어 있었다. ○ K와 H산업 자산개발팀은 2015. 9. 21.경부터 여의도 호텔 G●●● 브랜드 수수료 조건 검토를 시작하고, 2015. 10.초 주요 해외 체인호텔 사업자들의 브랜드 수수료 수준을 조사하고 계약 초안을 마련하였다. ○ K는 브랜드 수수료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15. 11. 13.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공정거래 리스크를 감안하여 2014. 4. K가 J에 여의도호텔 브랜드 사용을 제안하고, 2014. 5. J과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무상사용계약에서 정한 조건 충족에 따라 브랜드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라 브랜드 제안서, 브랜드 무상사용계약서, J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부 품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 K와 J은 2015. 12. 31. G●●● 여의도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 MAISONG●●● 제주호텔 브랜드 사용계약과 G●●●LIVE 강남호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13). [각주13] 위 브랜드 사용계약에는 구채적인 용역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서의 기재, 관련자들의 진술, K와 J의 내부 검토 자료, 브랜드 감정평가서, 다른 체인호텔의 사례 등에 의하면 K와 J이 체결한 G●●● 브랜드 사용계약은 K가 J에 G●●● 브랜드의 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를 제공하고 그 브랜드사용료를 수수하는 거래, G●●●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분담금을 수수하는 거래가 결합되어 있고, 브랜드 사용료는 브랜드 네임, 서비스마크, 관련 로고 및 영업권 사용, 기타 프랜차이즈 서비스에 대한 대가, 마케팅 수수료는 다양한 매체에서의 국가 또는 지역 단위 광고, 브랜드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특정 그룹을 타게팅한 마케팅 등 거시적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그 의미가 분명히 구분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 3건의 브랜드 사용계약은 브랜드 수수료의 항목과 산정방식이 모두 동일한데, 먼저 브랜드 수수료 항목은 브랜드 가입비,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브랜드 가입비는 20만 원에 호텔 객실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계약 시 1회만 지급한다. 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 분담금은 월 1회 지급하며 총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적용 요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대되는 구조인데 2017년말까지는 브랜드 사용료, 마케팅 분담금 모두 매출액의 1%, 2020년말까지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의 1.5%, 마케팅 분담금은 매출액의 1.4%, 2021년 이후에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의 2%, 마케팅 분담금은 매출액의 1.8%로 정해진다. ○ J은 2015. 12.부터 2016. 11.분까지 G●●● 여의도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6. 10. MAISONG●●● 제주 호텔 및 G●●●LIVE 강남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다음 G●●● 브랜드의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브랜드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브랜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K, J, H산업은 2016. 11.경부터 G●●● 브랜드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17. 5. G●●● 브랜드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여 K는 2017. 5. 23. 제일감정평가법인에 G●●● 브랜드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7. 6. 9. 99억 원의 감정평가금액이 산출되었다. ○ 2017. 9. 1. H산업, K, J은 협의를 거쳐 2017년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2018. 1.부터는 3년 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하되 수수료 산정은 총매출액 기준에서 객실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총액은 기존 계약상 2단계 수수료 총액과 같거나 적은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J 임원 김AC은 대표이사 F에게 브랜드 수수료에 관한 합의사항을 보고하면서 ‘저희는 마케팅 피(Fee)를 받아 가면 적어도 그 부분은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브랜드 사 재무 구조가 너무 취약하여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브랜드 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에 주는 영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F은 ‘회사에 너무 부담 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직원들에게 면목이 없다. 3사 간의 합의 결과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답을 하였다. ○ J은 브랜드 수수료 지급 중단 및 조건 협상 요청 공문, 브랜드 협상 관련 회의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2017. 12.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브랜드 수수료를 산정하여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하고, 2018. 1. 및 2.에는 브랜드 수수료 지급 연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와 J 사이의 이 사건 G●●● 브랜드 용역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증거에 의하면 J 임원 김AC이 2017. 9. 1. K, H산업과 브랜드 수수료 관련 미팅을 마친 후 K에 마케팅 수수료의 지급에 상응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음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 K는 2017. 5. G●●●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기초자료로 브랜드 관련 투입내역 및 예상 매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2016년까지 실제 마케팅비용 관련 직접 투입 원가 및 마케팅 급여 관련 인건비가 모두 0원으로 기재된 사실, 브랜드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브랜드 소유자인 K는 내부 사정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나 의뢰인의 요청에 의거 향후 당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브랜드 및 마케팅 수수료 수취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감정 평가하였음. 의뢰인이 제시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는 통합 SNS 관리, 온라인 홍보, 뉴스레터, 기획기사, 잡지 PR, 통합 브로셔 제작, Give away 제작 등이 포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J은 2014. 11. 1. G●●● 여의도호텔, 2016. 11. 23. G●●●LIVE 강남호텔에 대하여 Designhotels와 리퍼럴 채인 계약(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미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호텔만을 상대로 체인 계약을 체결하므로 호텔 및 브랜드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8. 8.까지 총 10억 1,6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래 K가 계약 체결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J은 위 계약에 따른 비용을 K에 지급할 마케팅 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 사실, J은 K가 제공하여야 할 통합 브로슈어를 직접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K는 J에 실제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대가로 마케팅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였음이 인정된다(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마케팅 분담금이 마케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여금으로 브랜드사가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고 수수한 분담금을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상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던 자료도 없으며, 위와 같이 수수한 분담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사용할 계획이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이 지급한 수수료 중 실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은 위 마케팅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의도 호텔의 경우 2016년도 전체 수수료 중 41.9%(= 167,199,000원 / 398,198.000원 × 100), 2017년도 전체 수수료 중 50%(= 167,940,000원 / 335,880,000원 × 100), 2018년도(2018. 1. 1. ~ 2018. 7. 31.) 전체 수수료 중 48.2%(= 126,785,000원 / 262,624,000원)이고, MAISONG●●● 제주호텔의 경우 2016년도(2016. 10. 1. ~ 2016. 12. 31.) 전체 수수료 중 34.4%(= 113,277,000원 / 329,154,000원 × 100), 2017년도 전체 수수료 중 50%(= 422,407,000원 / 844,814.000 원 × 100), 2018년도(2018. 1. 1. ~ 2018. 7. 31.) 전체 수수료 중 48.2%(= 319,336,000원 / 661,451,000원 × 100)이며, G●●●LIVE 강남호텔의 경우 2016년도(2016. 10. 1. ~ 2016. 12. 31.) 전체 수수료 중 16.7%(= 10,581,000원 / 63,162,000 × 100), 2017년도 전체 수수료 중 50%(= 55,132,000원 / 110,264,000원 × 100), 2018년도(2018. 1. 1. ~ 2018. 7. 31.) 전체 수수료 중 47.9%(= 50,462,000원 / 105,175,000원 × 100)에 이른다. (나) 판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브랜드 사용 수수료는 체인 호텔 사업자들이 수수하는 기본 수수료 또는 브랜드 수수료(로열티 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브랜드 사용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고, 브랜드스탠다드는 크게 호텔 개발 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스탠다드(호텔 시공 또는 리모델링 및 개관 준비 과정에 활용되는 것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 Design Guide, Technical Service Manual, Opening Critical Path, PO list, Web Design Guide, PM Inspection Guide 등)와 운영 단계에 적용되는 브랜드스탠다드(호텔 개관 이후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G●●● 브랜드스탠다드 중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Operation Self Audit Manual 등)로 나뉘는 점, 정상적인 호텔 프랜차이즈 거래에서는 호텔 시공이 개시되기 전 체인호텔 사업자와 호텔 운영사 간에 호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체인호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단계 브랜드스탠다드에 맞춰 호텔 시공 및 개관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은 여의도 호텔의 개관일(2014. 12. 6.) 이후인 2015. 12. 31., MAISONG●●● 제주 호텔과 G●●●L1VE 강남 호텔의 각 개관일(2015. 9. 15. 및 2016. 9. 9.) 이후인 2016. 10. 1. 각각 체결된 점, G●●●의 개발 단계 브랜드스탠다드 구축 과정에서 J은 자신이 운영하는 MAIS0NG●●● 호텔, 여의도 호텔, H◇◇X 을지호텔의 인테리어 기획 설계자료, 마감재 스펙, 준공도서 등을 제공하고 Pre Opening tool 업데이트를 지원한 점, 피고인들은 K가 여의도 G●●● 호텔 시공 과정에서 개발 단계의 브랜드 스탠다드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배치되고 증거에 의하면 호텔 시공 과정에서 K가 수행한 역할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에 의한 용역수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J의 호텔사업전략, H산업의 2016년 경영계획(안), K의 호텔사업추진방향 검토의 건, GHG 관련 보고, 김AC의 진술에 의하면 J이 G●●● 여의도호텔, MAISONG●●● 제주호텔, G●●●L1VE 강남호텔의 SOP를 제작하여 K에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은 스스로 디자인 가이드, 테크니컬 서비스 매뉴얼 등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성과물들이 J에 제공되어 이 사건 G●●● 호텔의 스탠다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는 J에 G●●●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스탠다드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통상 브랜드 사용거래는 브랜드 자체의 사용에 대한 대가와 위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스탠다드의 제공에 대가를 모두 포함하고, K와 J 사이의 브랜드 사용계약 역시 위 브랜드스탠다드 서비스를 용역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K는 J에 브랜드스탠다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J이 만든 브랜드스탠다드를 제공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용역 제공은 없는 것과 같으므로 K가 J에 제공한 용역은 G●●● 브랜드 자체의 사용권 즉 상표사용권밖에 없었음에도 용역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상의 금액 전부가 지급되었다. (다) K는 특수관계인인 J 및 H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G●●●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는 거래가 없고, 브랜드 사용 거래는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나 이미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그 대가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외 체인 호텔들의 브랜드 사용 거래 대상과 계약 체결 형식 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G●●● 브랜드 사용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거래는 브랜드 계약에서 정한 용역 범위 중 일부만을 제공한 사례이고(위와 같이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될 가능성이 낮음을 용인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에 기재된 용역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제공된 용역(브랜드 상표권 제공)을 기준으로 다른 사례들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K가 J에 제공한 브랜드 사용권의 대가는 유사 사례들에 비해서도 매우 과다함이 인정된다. ‘◇◇스테이’ 브랜드를 보유한 호텔◇◇는 임차 또는 위탁 경영 호텔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테이로부터 브랜드 수수료(상표권의 대가)로 매출액의 0.2%를 수수한다. 위 거래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점, 비즈니스호텔 브랜드인 점, 제3자를 상대로 한 체인호텔 사업을 위해 개발된 점, H산업도 위 브랜드를 경쟁 모델로 상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브랜드와 유사한 반면, 위 브랜드는 특급호텔로 유명한 호텔◇◇와 관련된 브랜드이고, 브랜드가 2013. 11.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위 브랜드를 사용한 호텔이 11개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브랜드보다 브랜드가치가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브랜드 사용료는 브랜드 가입비를 제외하고도 위 브랜드 사용료의 5배 ~ 10배(매출액의 1%, 1.5%, 2%)에 이른다. K는 2018. 8. 1. H코퍼레이션과 G●●● 마포호텔에 대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브랜드 사용료를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는 무상사용, 2020. 3. 30.부터 2022. 3. 29.까지는 매출액의 1.0%(적자시 매출액의 0.5%), 2022. 3. 30. 이후는 매출액의 1.5%(적자시 0.5%)로 정하였다. 위 거래 역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 동일한 G●●● 브랜드에 관한 것인 유사성이 있는 한편 위 브랜드 계약은 이 사건 각 브랜드 계약보다 나중에 체결되어 브랜드 인지도가 다소 상승하였고, 브랜드 사용 외에 브랜드스탠다드까지 제공된 거래임에도 오히려 무상사용기간이 2년에 이르고(G●●● 여의도 호텔과 MAISONG●●● 제주호텔도 무상사용기간이 있으나 이는 브랜드 수수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수수료율은 이 사건과 유사하고 적자 발생 시 감경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H코퍼레이션 측에 훨씬 유리하다. 다. 피고인 G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1)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엄격한 요건으로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단순히 자연인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되기 어렵고, 공정거래저해성의 증명도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규정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별도로 공정거래저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경우와 달리 경제적 이익의 과다 역시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위와 같은 이익의 귀속을 정당하게 할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산업은 K에 이 사건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J은 K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K의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G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음이 인정된다. (가) H산업과 J은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H의 계열회사로, 동일인의 아들인 피고인 G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H코퍼레이션이 H산업의 지분 21.7%를 보유하였고 H산업이 J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한편 K는 피고인 G이 지분 55%, 피고인 G의 아들 L이 지분 45%를 보유하였다(K 설립 당시 만 9세였던 L은 위 지분 외에는 기업집단 H 계열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H산업 및 J은 K와 서로 아무런 지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G은 기업집단 H의 부회장으로서 위 계열회사들을 총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 K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호텔 운영이나 호텔 브랜드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H산업은 K에 H의 호텔 운영을 맡기려 하였으나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있어 포기하고 대신 호텔 브랜드사의 역할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K는 H산업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개발이나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여 브랜드사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그럼에도 H산업은 G●●● 브랜드를 개발하여 K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J과 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J은 브랜드 사용 외에는 K의 용역 제공이 거의 없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K가 적지 않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 산업과 J은 스스로 위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J은 과다한 수수료 지급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K와 거래하였는데 이는 K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러한 K의 거래 형태는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계열회사로 하여금 비상장 회사를 지원하도록 하여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 지분을 확대하고 그룹의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 K는 2016. 1.부터 2018. 7.까지 브랜드 수수료로 합계 3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중 K의 인건비 약 6억 2,100만 원14)을 공제하면 약 24억 8,900만 원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K 영업이익(6억 2,800만 원)의 3.96배, 당기순이익(7억 3,800만 원)의 3.37배에 이른다. 또한 K의 자본 총액은 2015년 39억 8,700만 원에서 2016년 58억 4,600만 원, 2017년 60억 8,600만 원, 2018. 7. 49억 9,600만 원으로 변화하였다. 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전체 브랜드 수수료 수입은 J과의 브랜드 사용계약이 2016년까지 합계 253억 2,800만 원, H코퍼레이션과 브랜드 사용계약이 2028년까지 19억 2,800만 원에 이른다. [각주14] K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이다. (마) 나아가 G●●● 브랜드는 해당 브랜드 호텔이 늘어나고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간접적 이익도 발생하는데, G●●● 브랜드는 약 69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바) J은 K가 브랜드 사용권 외에 브랜드 스탠다드나 마케팅 서비스가 매우 부실하였음에도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지급하였고, 이는 J 스스로의 판단이기보다는 H산업과 피고인 G의 의사 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 K는 위 이익 취득으로 자산 총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K의 지분 100%를 보유하던 피고인 G과 L은 지분 가치(순자산가치)의 상승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G의 지시, 관여 여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H산업의 사업기회 제공과 J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기업집단 H의 동일인인 Y의 아들로서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는 H 코퍼레이션을 통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을 지배하면서, 2011. 3.부터 현재까지 H산업의 사내이사, 2011. 5.경부터 2018. 3.경까지는 대표이사이자 부회장, 2019. 1.경부터 현재까지는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H산업을 비롯하여 기업집단 H 소속 계열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기업집단 H이 호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산업, K, J, M 등의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호텔 사업 회의를 주재하면서 호텔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중요사항을 결정하였다. 특히 호텔 브랜드와 관련하여서는 해외 체인 호텔 브랜드가 아닌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로 한 결정, 기업집단 H의 호텔 브랜드를 G●●●로 정한 결정, J의 Q호텔의 새로운 브랜드를 MAISONG●●●로 정한 결정 등이 위 회의에서 피고인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주간회의에 참석하였던 임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호텔 사업 전반에 관하여 위 회의에서 보고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호텔 사업에 대해 사업의 방향성 제시 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방법, 관련 업체 선정, 거래 구조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H산업과 M 사이의 계약에 의해 개발된 G●●● 브랜드를 K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였고, K의 역량이 부족하여 브랜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23조의2 제4항, 제1항 제2호(사업기회 제공에 의한 부당한 이익 귀속 지시, 관여의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23조의2 제4항, 제1항 제1호(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지시, 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여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미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 G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G은 K로부터 배당이나 주식 매도 등을 통한 현실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행 도중 자신과 아들의 지분 전부를 피고인 E에 증여함으로써 위법상태를 해소하였다. 이 사건 근거 법률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에 새롭게 신설되었다. 피고인 G은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부당지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해욱
2021-07-28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4885
살인 / 사체유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4885 살인, 사체유기 【피고인】 견○○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상균 (국선) 【환송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노1890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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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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