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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문병호 전 의원, 인천 부평갑 선거무효소송 패소… 대법원 "선거 문제 없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패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낙선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오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2016수33,40)에서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했다. 정 의원의 득표수는 4만 2271표, 문 전 의원은 4만2245표였다.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신이 표를 잃었고, 개표 과정에 오류가 적발돼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 표현을 사용 제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보면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정 보류된 표 26표 가운데 12표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로 산정됐었다며, 12표가 모두 문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판정된다 해도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돼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26표를 판정 보류표로 분류해 어느 쪽 득표인지를 추가 검증해 왔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문병호전의원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무효확인
개표오류
신지민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주(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8).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작년 4월 자실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법정 진술,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홍 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망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의원회관으로 갖고 가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계열사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당시 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성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중간에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2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성완종리스트
홍준표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홍준표경남도지사
이순규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경제포럼 등을 만들어 이 단체를 이용해 '시민토론회', '전통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에서 정치신인이나 공직에 있는 않은 정치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같은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당락의 목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역경제포럼을 만든 것은 권 시장이 당선된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전이고 주요 활동 역시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며 "이 사건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이에대해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야인으로 머물면서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00여만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며 관련 활동들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713862_150833.pdf)과 공개변론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WMGPGn7fDY&feature=youtu.be)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판결문 받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범위
선거운동
정치활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8-26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자기 범죄 증거은닉, 타인에게 부탁해도 처벌 못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5596).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은닉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 손모씨를 통해 친구 정모씨에게 옮긴 상황 등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범인 스스로의 도피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2013도12079).
증거은닉교사죄
정치자금법위반
박기춘전의원
증거은닉
방어권
서영상 기자
2016-07-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1심서 징역형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357).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5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자백한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손씨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와 2011년 11~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20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아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19대 총선과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전코레일사장
국제업무지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용산역세권개발
이순규 기자
2016-07-21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달리 길거리 연설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황모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와 제7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6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79조 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황씨 등을 대리하고 있는 박성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탁금 조항은 권위주의 아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실제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청년 후보자, 군소정당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지역구 후보자를 별로 내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연설과 대담 기회를 줄어들게 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황씨 등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도 "입후보자의 수는 정치인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절돼야 한다"며 "현행 기탁금 조항은 과다한 금액을 규정해 입후보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진술인으로 나온 신우용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기탁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모든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송광고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의 성격이 다르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유익한 점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보여 현행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7-14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68)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4028)에서 "국가는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해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아들에게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김 전 고문의 유족이 재심 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만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김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2011년 별세했다. 이후 인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청련
김근태
전민주당상임고문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인재근
기본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화운동
고문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6-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선거·정치
헌법사건
(7) 헌재의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 1. 헌재결정의 요지 및 논점 (가) 사건 2013 헌다 1의 당사자, 주문의 표시 및 이유요지.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주문 - 1.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유 - 이유 중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요지 (1)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2) 만일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또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위헌정당해산 제도가 가지는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3)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으므로 그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 (나) 헌재결정의 특징 및 문제점 1) 위 헌재 결정의 특징은, 주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는 점과, 판결이유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는 점이다. 2) 여기서 소송법상 문제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은 주문을 읽어 선고하여야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는데(헌재 36조3항 40조1항, 민소 205조 206조)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주문 낭독으로 그 자에 대하여 소송법상 효력이 생기느냐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해산을 명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지위상실은 당연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따로 주문에 명할 필요도 없고 설령 주문에 이를 기재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기재사항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면서 김미희외 4인에 대하여 통진당 당원의 지위상실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통진당이라는 단체와 별개인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시켰기 때문이다. 2. 논점의 전개 (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의 허부 1) 국회의원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회를 구성한다(헌 제41조). 국회의원은 헌법상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헌 제44조, 제45조, 제52조등)을 누릴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 제30조). 2)국회의원의 지위상실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 3조) 김미희외 4인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고(민소 51조), 나아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해서는 헌법 및 국회법상 인정되는 여러 특권을 잃으므로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 따라서 김미희외 4인은 국회의원직을 부당하게 상실당하지 않도록 소송법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헌 제27조), 그러한 기본권 보장은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헌 제 37조2항). 3) 헌재결정의 문제점 헌재결정의 주문을 보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외 4인은 통합진보당해산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 당하였다. 결국 헌재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제37조2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유로 법률의 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김미희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이다. (나) 법률의 규정이 없이도 의원직 상실결정을 할 수 있는가. 1)형성소송 형성소송은 형성요건의 존재를 소로써만 주장하도록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판 1993.9.14. 92다35462 참조). 2) 헌법재판소법 제 40조 1항 우리나라의 헌재는,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 40조 1항 참조). 헌법재판소의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에 관해서도 성질상 민사소송법상 형성소송에 관한 소송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직의 소멸. 변경에 관한 심판으로서 다른 형성적 재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사직(국회 135조 참조), 퇴직(국회 136조 참조), 제명(국회 163조 1항 4호 참조)의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1963.12.17.개정헌법(이른바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해산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면서(위 헌법 103조 참조), 대법원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다(위 헌법 38조 참조). 그러나 그 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해산심판권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규정은 헌법에서 사라졌으며 다른 입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헌재결정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이외에 피청구인이 아닌 김미희 외 4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결정을 한 것이다. 3. 헌법제37조 2항의 정신 (가) 우리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아니할 경우 방어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SRP(사회주의 국가당)해산결정을 하면서 SRP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독일 헌재는 우리나라와는 그 지위가 다르다. 독일 헌재는 다른 연방 법원에 상위하는 지위에 있으며, 독일 대통령 다음가는 제2의 헌법기관이며, 독일의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에 상위하는 기관이고, 그 헌재소장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이러한 위치의 독일헌재는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어떤 내용의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재는 헌법상 독일과 달리 사법권을 독점하는 법원(헌 제101조)과 동일 서열에 있으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을 취급할 수 없어(헌재 68조 1항 참조) 법원 위의 최고법원이 아니다. 나아가 정당해산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성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 (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인 현행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6월 민주항쟁이나 4·19 의거는 당시 국가권력의 부당한 기본권탄압에 대한 국민 저항의 승리 그 자체이다. 따라서 현행헌법이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은 헌법의 규정 아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엄숙하고도 명백한 선언이다. 따라서 비록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헌법수호의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헌법제37조2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권력은 그 근원이 헌법제정권력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 37조2항의 정신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이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 차원의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헌재의 결정이유는 헌법 제37조2항을, 헌법의 면전에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역사에서 4·19의거와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권의 승리를 겪어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문명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히틀러의 야만적인 인권탄압에 대하여 디트리히 폰회퍼 목사(1906-1945)의 순교적 저항이외에는 거의 모두 침묵하거나 동조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독일의 헌재판결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4.결론 소송법상으로 볼 때에도 위 헌재결정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민소 169조). 그 뒤에 헌재 재판관이 낭독하는 결정의 주문은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것이므로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김미희 외 4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결정의 주문 2항은 당사자 아닌 김미희 외 4인에게는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이른바 제3공화국헌법 제38조의 국회의원자격상실 규정이 현재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회의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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