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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바람에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했다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최모씨가 임대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127)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혔다. 최씨는 2006년 9월29일로 정한 임대차만료를 두달여 앞두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손해배상청구
권용태 기자
2008-01-08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철거대기’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퇴거가 끝나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5일 "주민전부가 퇴거해 사실상 폐가 상태였다"며 정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827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서 '주택'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은 형식적인 등기, 건축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면서 "실제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였던만큼 더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지만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정씨는 2001년 8월에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한 후 뒤늦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주거로의 회복 가능성 없으면 폐가로 봐야" 이번 사건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폐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폐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경우 자칫 일시적으로 외형상 폐가처럼 보이게 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오·남용될 소지가 높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동안 '폐가'의 범위를 매우 좁게 봐 오·남용 여지를 줄여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폐가'의 범위에 대해 단지 형식상의 공부상 등재여부를 떠나 실질사정을 고려해 주거로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폐가'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건을 담당한 한정훈 판사는 "기존의 판례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간단한 수리만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봤다"면서 "그래서 예전의 판결 중 집이 비워진 상태이나 수도시설 및 전기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언제라도 요금을 내고 약간의 시설보수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였다면 '주택'으로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사람이 살지 않는 농가주택이나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예전 사례 중 또 건축한지 25년 이상이 돼 노후가 극심한 상태로 방치된 농기구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어 '회복가능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판사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철거준비가 다 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1년간 방치된 상태로 수도나 전기시설이 이미 다 철거돼 회복가능성이 없었던만큼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해 이것을 '주택'으로 봐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전이었는데도 주민들이 먼저 퇴거해 기존의 사건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이미 그 상태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폐가'로 봐야한다고 봐 폐가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철거대기
재건축아파트
주택
폐가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김소영 기자
2007-12-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아파트 하자 손배 소멸시효 기산점, 분양자 소유권 취득시부터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시공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행사인 S건설과 보증인인 H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1469)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분양전환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택법상 하자담보추급권자는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에는 사업주체가 곧 임대사업자 겸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스스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없고,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계약서 제출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S건설사와 H은행은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 4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아파트하자보수
소유권
소멸시효기산점
하자담보추급권
권용태 기자
2007-12-18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방세법상의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각 행정청 마다 의견이 분분해 행정실무의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나온 판결로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국민임태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없다”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구조나 시설기준 등에서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약간 작다는 것 이외에는 다세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다가구주택등에 대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다세대주택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건축물로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다가구주택에 대해 오히려 조세를 부과하는 셈이 돼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제조항의 문언적 의미에만 얽매여 다가구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모두 국민임대주택 매입대상으로 삼고 그에 따라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 및 재정적인 지원을 인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취지와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
국민임대주택용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김소영 기자
2007-1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69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나) 파기환송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소극)◇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갑이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갑이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끝>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주택법
합격거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7-11-0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택지재개발 지역 안 주택2동 한 등기부에 등재… 실제 독립건물이면 입주권 따로줘야
택지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주택 2동이 한 개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생활공간이 독립되고 그동안 거래도 따로 이뤄져 왔다면 재개발시행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살던 한모(50)씨와 김모(40)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확인소송 상고심(☞2005두377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공유자 중 1인만이 수분양자로 선정되는'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들이 각기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김씨는 2000년 8월 서울시를 대행해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SH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공고를 보고 아파트 공급신청을 했으나 건물공유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입주권확인
입주권
수분양자
건물공유자
택지재개발지역
정성윤 기자
2007-09-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체결 주택관리계약, 입주자들 새 업체 선정땐 종료
공동주택의 입주초기에 시행사가 주택관리업체와 맺은 관리계약은 입주자들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종료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주상복합아파트인 용산파크자이의 주민관리단이 시행사와 주택관리계약을 맺은 휴먼피에스앤에스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이의신청사건(2007카합713)에서 “피신청인은 더 이상 주상복합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휴먼피에스앤에스는 주민들의 입주가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는 시행사를 위하여, 그 후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는 입주자를 위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관리단이 다른 주택관리회사를 선정함과 동시에 시행사와 휴먼피에스앤에스와의 관리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개별 구분소유자들과 별도의 관리계약을 맺었다’는 휴먼피에스앤에스의 주장에 대해 “관리단이 성립된 경우 건물의 관리업무는 더이상 구분소유자 개개인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이의신청
휴먼피에스앤에스
관리계약
구분소유자
주택관리계약
관리업무
권용태 기자
2007-08-20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주소 이전하면 경매 우선변제 못받아
아파트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2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를 집주인 이모씨에게 1,700만원을 주고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이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기는 했으나 안심이 되지 않자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박씨는 2003년 4월 경기 포천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국민은행에 배당하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4다697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전세권설정등기
경락대금
아파트임차
국민은행
근저당권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정성윤 기자
2007-07-16
주택·상가임대차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이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세든 집이 미등기 상태라해도 주택의 경매절차에 참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의 존재여부 등 주택과 대지가 떠안고 있는 부담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에는 경매절차의 편의를 이유로 임차인의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무주택 서민을 법적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다세대주택 세입자 전모(40)씨와 엄모(38)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61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씨와 엄씨는 대지 경락대금 1억300만원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인 3,500만원과 3,300만원을 각각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라며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임대차보호법이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 대법원 판결(☞2001다39657)은 이번 판결로 변경되게 됐다. 전씨와 엄씨는 지난 97년 2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임모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임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 박씨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지가 경매에 넘어갔다. 원고들은 경매에 참가해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경락대금 1억300만원 전부를 은행에 배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중소기업은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
정성윤 기자
2007-06-25
주택·상가임대차
가족들이 방마다 각각 임대해도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오모(32)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가족들 각자가 방한칸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잘개 쪼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는 소액보증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처제와 형부사이인 오씨와 이모씨는 이 계획에 따라 2004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방 3칸짜리 연립주택을 임차했다. 오씨는 방1칸을 보증금 500만원에, 이씨는 방2칸을 1,600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 6명을 더 전입신고해 살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오씨의 우려대로 이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외환은행에 의해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법원은 오씨와 이씨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 각각 500만원과 1,600만원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상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하게된 외환은행은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이 경매부동산의 임차권자인 오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2006가단48376)사건에서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만 배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나 보증금 액수, 주택의 규모, 피고들의 관계를 볼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는 한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보증금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
보증금회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제도
연립주택
근저당권
외환은행
권용태 기자
2007-05-22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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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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