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1. 장사등에관한법률이금지하는무허가법인묘지설치행위의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장사법’이라고 한다)은 묘지와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등의 허가를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시장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구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이 무허가법인묘지의 조성 행위를 종료한때로부터 진행한다. ☞ 재단법인 ○○○전도관유지재단의 관계자들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2010. 1. 이전에 무허가 ○○○ 공원묘지를 만든 후 분묘설치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서,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로 인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묘지의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과 같은 시설물이나 분묘가 설치되어야 설치행위가 완성되고 개개의 분묘 설치행위는 부지조성행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묘지
설치
장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2018-07-25
행정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에 처분서가 교부된 경우,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건 의견서의 사본에 기재된 접수일시와 위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교부일시는 모두 위 행정처분서가 교부된 후에 한꺼번에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재시각에 인접한 위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각은 실제 교부시각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재된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시각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② 이는 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 접수시각이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 후에 기안된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의견서의 접수 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와 ‘행정처분서’의 기안일시보다 오히려 늦은 시각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7년 7월 17일 이 사건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이 끝난 뒤인 2017년 7월 17일 18시 2분 피고로부터 위 행정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이 보장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견 제출 권리를 행사하였다. ④ 원고는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종료시인 2017년 7월 17일 18시까지 이 사건 의견서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후인 18시 2분 위 행정처분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한 의견제출기한은 모두 준수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 시각과 위 행정처분서의 기안 시각 및 각 결재 시각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 이 사건 의견서의 제출 시점, ㉯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와 ‘행정처분서’의 각 기안 및 결재 시각, ㉱ 이 사건 의견서와 위 행정처분서에 담당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나 교부일시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는 정확한 접수시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접수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의견서 검토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담당공무원이 그 의견을 검토한 뒤 기안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검토내용 또한 의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쉽사리 부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불법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에서 정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의견서 제출인이 의견서제출 후에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행정처분서까지 교부받아 간 것이나, 그가 굳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의견서 사본까지 만들어 접수시간을 기재하고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간을 기재하여 간 것은 모두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원고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
2018-07-20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상주인구 뿐아니라 상근인구와 유동인구까지 모두 더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건 1. 원고의 주장-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중복산정 여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인·일, 이하 ‘원단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산출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E구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위 계획인구 수에 원단위를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 E구까지 모두 더하여 계획인구 수를 정한 다음 이에 원단위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가) 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할 때, 전체 폐기물량을 인구수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전체 주택 수에 세대별 평균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로서 상주인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는 개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용인구,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단위는 울산 ○구의 상주인구,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가 각각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울산 ○구 전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을 측정한 다음, 이를 단순히 울산 ○구의 상주인구로 나누어 상주인구 1인당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방문·이용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을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이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이 중복하여 산정된다. 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에 상주,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되나, 일시적인 방문·이용인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상주인구
상근인구
2018-07-06
행정사건
폐업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3자가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피고가 수리한 경우, 그 수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참조) ☞원고가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제3자가 원고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안에서, 위조된 신고서에 의한 위 폐지신고 및 폐업신고는 효력이 없고 피고의 신고 수리행위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신고행위의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2018-06-19
행정사건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시한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장기이식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위임원칙 위배 여부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항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임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장기등의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가 법령에 근거있는 것인지 여부 가) 장기이식법과 그 시행규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등의 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과 함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는 타인 간 장기기증(타인지정)의 대상을 ‘고교동창, 사실혼 부부 등과 같이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어 기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2017. 11. 5.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8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위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및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타인 간 장기기증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라는 새로운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의 규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장기이식법과 그 시행규칙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장기이식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있어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외에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기준, 즉 원고와 C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기증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법
2018-06-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은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지상에 토지형질 변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 갑 제6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건물에는 11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할 예정이고, 보호사업의 대상자로서 연간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인근의 도로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로 인해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전국 각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용도의 기관을 두고 있고 그 중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차공간보다 더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설계를 하였고, 달리 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 차폐녹지,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도시계획위원회가 원고에게 요구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건물이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위 시설의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2018-05-31
행정사건
정직3개월징계처분취소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 등)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②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업으로 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5월 24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언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교사로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교사
성희롱
정직
징계
적법
2018-05-29
행정사건
일반교통방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차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도로점거행위가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일반교통방해죄
신고
시위
집회
2018-05-29
행정사건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1.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국정도서 우선 사용의무를 정하면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도록 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고,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는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볼 때,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역사 과목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으로 구분 고시해야만 비로소 중·고등학교의 장에게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및 그 시행일을 2017. 3. 1.로 정한 고시로 인하여 각 중·고등학교는 2017. 3. 1.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일을 정한 고시는 2017. 1. 6.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를 포함하고 있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고시는 2017. 2. 23.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2017. 2. 23. 교육부 고시 제2017-114호) 고시로 개정되었으며, 위 국·검정 혼용체제는 2017. 5. 31.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2017. 5. 31. 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고시로 재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고시한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큰 논란에 휩싸였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그 해결책으로 관련 고시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정도서가 교과용도서로 선정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초·중등교육법
교과서
2018-04-05
21
22
23
24
2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