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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384, 2018헌마90, 145, 391(병합)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결정일】 2021. 11. 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마1384 (1) 청구인 정○○은 □□(외국어표기 생략)이라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여 일회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코인(외국어표기 생략) 가상통화를 구매한 사람이다. (2) 가상통화 투자 과열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7. 12. 13.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이후에도 가상통화의 국내 시세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시세조작과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7. 12. 28. 10:00 재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을 비롯한 각 대책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과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들의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은 2017. 12. 29.과 2017. 12. 30.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통한 입금거래가 당분간 중단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 12. 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①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이하 ‘실명확인 가상계좌’라 한다)이 2018. 1. 30.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②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③ 2018. 1. 23.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018. 1. 23.부터 2018. 1. 29.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2018. 1. 30.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 청구인 정○○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 1. 25.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2017.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및 2017. 12. 28.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집행 및 실현 과정에 해당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 없이 도입되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2018헌마90, 145, 391 청구인들은 □□이라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는 국민들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8.(2018헌마90), 2018. 2. 8.(2018헌마145) 및 2018. 4. 13.(2018헌마391)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합하여 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적법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시중 은행들이지만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긍정된다. 나. 본안에 관하여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들은 그 거래자금 입금에 있어 실명확인과 연계되지 않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조치는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적 권리관계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형성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및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들과는 달리 거래방식을 규제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한편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 권고(勸告), 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行政指導)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참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 및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18. 4. 26. 2016헌마46 참조). 나. 이 사건 조치와 공권력 행사성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및 주요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의 내용과 성격을 먼저 살펴본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2017. 9. 1. 및 9. 29.에 이루어졌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주관으로 2017. 12. 13. 이루어졌던 관계부처 합동회의, 그리고 2017. 12. 28. 발표된 이 사건 중단 조치와 2018. 1. 23. 발표된 이 사건 실명제 조치(이 사건 가이드라인 포함), 나아가 2018. 6. 27. 위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논의들을 통하여 이 사건 중단 조치와 실명제 조치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는 ① 그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② 가상계좌가 그 본연의 목적(예컨대,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인 납부 등) 외 용도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③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감시·감독체계와 이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거래체계(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다. 실제로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면, 이 사건 조치를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하여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는 등 ‘금융기관’이 주체가 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정하고 있으며, ‘실명확인 가상계좌 제공계약’ 또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거래소와 체결할 것임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반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 받은 은행들이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은행들에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달리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조치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순응을 상정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이 사건 조치 전·후 금융기관들과 가상통화 거래소 간 관계에 비추어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 이 사건 조치에 관한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한 금융규제 관련법령을 가상통화 거래소가 적용받지 아니하였었던 데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의 태생적 위험성과, 고객계정의 해킹가능성 등 기술적 위험성 등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소수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상당수의 거래소에는 자발적으로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왔으며, 가사 이를 제공하던 대형 거래소라 하더라도 그 운영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노정되면 그 제공을 중단하였다. 2017. 6. 전·후로 가상통화 거래소 ‘□□’에서 상당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던 특정은행이 그 수익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제공을 중단했던 사례 등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양상은 이 사건 조치 이후 금융기관들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제공 양태를 살피더라도 동일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 사건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잔존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근본적으로 부여된 자금세탁 방지의무와, 영리추구기관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내재된 자발적 위험회피 유인들, 그리고 이 사건 조치와는 별개로 금융기관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나아가 그 제공을 중단해 왔던 양상들까지 살피면, 이 사건 조치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호응을 상정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치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 방지 규제’의 세계적 경향이 금융기관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본다. 가상통화나 그 거래중개기관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특정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관련 규제를 입안하려는 움직임은 개별 금융기관이나 개별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가상통화나 그 취급업자를 통로로 삼아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를 봉쇄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고, 2015. 6. 지침(Guidance)이 공표된 이래 시간이 경과되며 보다 강화된 규제방안이나 기준들이 연달아 발표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세계 각 국별 자체규제도 강화되어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관한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규제경향을 엄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치 전·후로 정부당국과 금융기관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던 배경과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제반 사정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시각과 그에 따른 가상계좌의 제공 및 중단 양상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조치 전·후로 계속 이루어져 왔던 FATF 기준의 개정 추이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지지한 2019. 6. 29. G20 오사카 공동선언문(제17조) 등의 취지까지 종합하면, 이윤 추구 기관으로서 당해 기관에 대한 국내·외의 신인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관한 평가나 국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등록금 및 범칙금 납부 등에 쓰여 왔던 가상계좌가 남용됨에 따른 위험요인, 특히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손실발생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 계좌의 개설자가 미성년자나 외국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비실명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가중될 가능성까지 이 사건 조치가 제시한 이상 그 위험성에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강화방안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지시키면서 보완적 방법으로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제시한 정부당국의 이 사건 조치와 일련의 가이드라인에 자발적으로 호응할 유인이 충분하다. 특히 세계 각 국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거나 빈번하게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양태가 빈번하게 노정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공조 요청을 이 사건 조치가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핀다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관리 가능한 선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아니할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남긴다. 가. 이 사건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 (1) 행정상 사실행위의 공권력 행사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치가 발표될 당시 확인된 문언적·표면적인 내용을 넘어, 이 사건 조치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관계법령상 금융회사등이 그에 불응하였을 경우 명령·강제수단 등이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정부당국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에 비추어 문제된다. (2) 이 사건 조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 이 사건 기록 중 금융위원회가 2018. 1. 15.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 및 금융위원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2조 제4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3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에 근거하여 시중 은행들에 대해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사항 중 하나로 하고(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2호),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은행법 제52조 제4항). 나아가 이 사건 조치가 발표될 당시 시행되던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 즉,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구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등 조치의무(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와 고객확인의무(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2항),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 또한, 위와 같은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나) 판단 이 사건 중단 조치 발표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비실명) 제공 중단을 요청받은 은행들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중 은행들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거나 상응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명문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청구인들과 같은 사인들의 ‘신규 가상계좌(비실명) 발급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의 제한’이라는 특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두었고, 앞서 본 구 특정금융정보법 조항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지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 목적을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이 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불응할 경우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조치의무’ 위반 등과 같은 추상적 의무위반사항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구, 과태료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제재조치가 발령된다면 해당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해당 제재조치의 위법성 또는 위 법률조항들이 해당 제재조치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쉽사리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해 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사건 중단 조치로 비로소 그 제공을 중단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들이 과연 이 사건 중단 조치의 실제적이고도 적확한 근거가 되겠는지 혹은 이 사건 중단 조치에 필요한 충분한 규율밀도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중단 조치를 단지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실명제 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조항들이 예정한 불이익한 조치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결국 이 사건 중단 조치가 애초부터 염두에 두었던 구체적 결과물에 해당한다.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실명제 조치 이전에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실명제 조치는 그와 같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그 자율성은 계약체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의 자율성일 뿐이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그 자체는 다른 예외나 선택의 여지없이 이 사건 실명제 조치로 강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법률유보원칙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말하자면,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헌재 1996. 10. 31. 93헌바14 참조).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서 일반국민 등의 비판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나 행정작용절차와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 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2) 새로운 기술 또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규제에 요구되는 규율밀도 (가) 현대 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의 성격 현대 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은 ‘금전의 융통’이라는 고전적인 목적을 넘어 다양한 목적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자들과 그 이용자들 간 상호작용을 매개해 왔는데,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목록들에 이용자들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른 사용내역과 개인정보들이 더해지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생활기반을 형성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접근과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공공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터전이 되어 왔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내용과 그 변동이 야기하는 사회적인 파급력에 관하여는 달리 상론을 요하지 아니한데, 금융서비스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시스템을 활용하며 업(業)을 영위해 오던 특정기업 혹은 특정 산업군의 부침(浮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스템은 특히 주요 개인정보들의 보고(寶庫)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록되는 각 개인의 이용내역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별로 부여된 개인식별정보에 각 개인의 금융시스템 이용내역 등을 묶어 특정하기 용이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고 축적되는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금융업에 관하여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국가가 제시한 엄격한 규제요건들을 충족한 소수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금융시스템이 유지되어 왔고 그러한 기반 하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나) 우리 헌법과 규제의 정당화 요건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인인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제가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있으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 간에 정당한 조정이 매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업에 관하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금융규제 중에서도 그 궁극적인 규제목적이나 대상, 내용이 기술발전에 따른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또는 재화에 관한 규제의 경우, 일단(一端)의 규제로도 그 경로의존성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자들의 기본권에 다층적이고도 심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규율 필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해당 금융규제가 금융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그 정보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전보다 두텁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규제대상영역에 관하여 이미 상당수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해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규제가 입안되는 경우라면, 그에 관하여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해야 할 필요성이나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매개로 한 국가의 과도한 통제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개방함으로써 오판(誤判)이나 정책불응의 가능성을 낮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므로,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법률로 그러한 금융규제의 주요 내용을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해당 규제의 기본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 관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이나 행정작용에 과다한 형성여지를 부여하는 고도로 추상화된 법률조항이 아닌, 그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말하자면 규율밀도가 증대된 법률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3) 이 사건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필요성 이 사건 조치의 각 세부내용들이 담긴 정부당국의 공식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규제목적으로 순수한 자금세탁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외에 가상통화와 그 거래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그 궁극적 규제대상인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가상통화의 실제 가치와는 현저하게 괴리된 것이라는 인식 또는 가상통화의 본질적인 성격이 투기적인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선제적인 판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졌던 당시 가상통화 거래가액의 급등 현상 등을 고려하면, 정부당국의 우려를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졌을 당시, 가상통화가 갖는 기술적 특성(예컨대, 소위 ‘분산원장’ 기술 등)과 가상통화에 배태된 여러 가능성, 특히 다른 재화들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에 힘입어 이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자는 논의도 우리 사회에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능성에 주목한 상당수 일반국민들은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상통화 거래소 등을 매개로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이 사건 조치 이후 4년 가까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주요 가상통화들의 세계적인 거래가액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주목받았던 가상통화의 가능성들이 전혀 터무니없다거나 그 당시 가상통화의 거래가액들이 전적으로 투기적인 수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그에 관한 새로운 재화의 성격을 갖는 영역에 관하여는, 설령 그 제도화 과정에서 그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이 인식되고 충분히 교량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가능성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확한 규제의 양태가 도출되도록 국회에서 법률로 직접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그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이 포함된 이 사건 조치가 그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규제를 받는 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나아가 그 규제수단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 사건 조치가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조치와 같은 내용의 규제는 공론장인 국회를 통하여 응당 법률로 규율되었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다. (4) 이 사건 조치의 기본권적 중요성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은행과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 사이에, 그리고 거래소와 사인 간에 이루어져왔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이용계약의 내용들이 반드시 ‘실명확인이 강제된’ 방식으로 국한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것으로 특정된’ 개인정보의 내역들을 사인이 제공하고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주요 거래소들을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는 사인의 신원, 나아가 거래 일시와 내역, 금액 등을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의 거래’라는 특정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길을 확보하여 특정한 성격과 내용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상통화 거래 과세 등을 위한 선제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계약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주요한 기본권에 대해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이 사건 조치와 같은 사항들은 법률로 규율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즉 규율밀도가 증대된 법률조항의 형태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5) 판단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2조 제4항,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2호에 근거하여 시중 은행들에 대해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던 위 법률조항들의 문언, 입법취지 및 개정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는 추상적으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을 규정한 것이거나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금융회사등의 일반적 의무 및 그에 관련된 금융당국의 조치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치로 야기되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위 법률조항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전제가 되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실명확인 가상계좌 사용이라는 특정방식을 강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고, ‘가상통화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특정된’ 사인의 개인정보 등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치가 규율하려는 대상과 내용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증대된 규율밀도를 가진 법률조항 형태를 갖춘 입법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 법률조항들을 살펴본다면, 위와 같은 판단은 더욱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조치가 있은 뒤로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된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한 뒤 ‘금융회사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법 제2조 제1호 하목), 종전의 ‘금융거래’에 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이 ‘금융거래등’으로 정의하였으며(법 제2조 제2호 라목),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 제3호). 나아가 제3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그 정보제공의 대상, 기준,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법 제6조 제3항), 법 제7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정하였는데, 특히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되 이를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7조 제3항 제2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 제9항). 이 외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해당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를 추가로 규율하였고(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제4항 제2호), 기타 벌칙조항에 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각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입법하며 법적 근거를 비로소 마련하였다.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경위, 새로 입법된 주요 법률조항들의 규율내용과 그 규율밀도를 살펴보면, 결국 거래 및 계약내용 형성, 개인정보 제공 등 기본권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내용들을 규제하려 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조항들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기본권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규율밀도를 갖춘 법률조항으로 규율되는 한에서만 해당 규제가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율대상과 내용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규율밀도를 갖춘 법률조항들로 구성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중요성에 더하여, 금융회사등을 매개로 하는 이러한 조치들의 남용위험성과 금융시스템 및 금융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정부당국의 판단대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후적인 후속입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6) 결론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금융위원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긴급대책
2021-11-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선고일】 2021. 11. 25. 【주문】 1.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3. 12. 19. 병무청훈령 제11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 노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심판 청구 당시에는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외에 병역환경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등을 하거나 그러한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1호 중 제33조 제2항 제2호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병역법 제89조의3 제1호 중 제33조 제2항 제2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과다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3. 12. 19. 병무청훈령 제11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3. 12. 19. 병무청훈령 제11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1인 시위를 포함한다)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전념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없고,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는 공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보충역의 일종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제한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관리규정에 대한 판단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13. 8. 29. 2012헌마767 등 참조). 이 사건 관리규정은 병무청훈령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 등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관리규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이 사건 관리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 등이 행해진 경우가 발견되지 않으며, 병무청장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관리규정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이 사건 관리규정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동일한 보충역의 일종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 (1) 목적의 정당성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나아가 정당활동으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2) 수단의 적합성 개인적 정치활동과 달리 단체를 통한 정치활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차이 나고, 특히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의 경우 국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헌법적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효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참조). (3) 침해의 최소성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비록 그 업무가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위해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속기관장 및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소속기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장 등의 정치활동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나)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직무시간 내의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만을 금지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안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관련 정치적 표현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입장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는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지지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 관련 활동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허용된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참조).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그 복무기간에 한하여 정당가입이 금지될 뿐 복무를 완료하면 다시 정당가입이 허용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현역과 달리 군이 아닌 민간에서 근무하지만, 보충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참조).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할지 여부는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역 군인은 정당가입이 금지되고(군형법 제94조 제1항), 다른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가 요청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가입을 금지당함에 따라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5)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1)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위 조항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나 이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정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명확성이라 할 것이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참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가 구성원의 모든 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에 연결되기 마련이므로, 그 정도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특히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만 하여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어떠한 단체의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로 해석될 수 있다. 당초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구성원의 이익을 저해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그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단체는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어렵다.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도출해낼 수 없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참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구성요건조항은 그 집행의 자의성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객관적이고 구속적인 해석 및 집행의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의적·선별적인 법집행에로 이끌리기 쉽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법적용기관인 법관의 보충적 법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이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대부분 관리·감독자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 행정지원·보조 및 단순·반복·기능 업무로서 관리·감독자와 근접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감시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현재 복무기간은 법률이 원래 규정한 기간보다 단축된 21개월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복무연장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설령 재판을 통해 이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복무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다툴 실익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복무요원은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고 오인받을 일말의 여지라도 있으면 그 행위를 회피하는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특성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을 경우 이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해 위축효과가 더 강하게 발생하므로, 명확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더욱 크다. 국가공무원법과 군형법은 ‘정치 운동’과 ‘정치 관여’를 금지하면서 각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군형법 제94조 제1항)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법률에서 개별화·유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지사유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할 뿐 법률에서 개별화·유형화를 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 불명확하므로,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예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자체의 불명확성은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 그 결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관여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는 물론이고 그와 크게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법적용기관인 법관의 보충적 법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부분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2)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단체’ 및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게 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정당, 정치단체 등을 위해 남용할 소지가 많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정치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정치성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복무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소속 기관에서 갖는 지위와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무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표 1]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주된 임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 지원이다. 위와 같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의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소속 기관의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거의 없어서 직무집행에 있어 재량을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직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매우 적으며, 사회복무요원이 관리·감독하는 부하직원도 없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정치에 활용하거나 부하직원을 동원하거나 자신의 정치성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들이 근무시간 중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만 금지하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는 집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질 뿐이고, 근무시간 이외이거나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사인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인으로서의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등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 일부반대의견;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참조).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에 따라 복무 첫해를 기준으로 최소 4일에서 최대 16일까지의 연가가 보장되고 있으므로(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별표 1의2]), 사회복무요원이 휴가를 이용하거나 퇴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 직무의 성실한 수행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이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금지 여부를 달리하거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처분, 복무기간 연장처분 및 형사처벌 외에 다른 완화된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체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 시 일률적으로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복무기간 연장은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률적 제재는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나아가 보충역의 경우에도, 모든 보충역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형태 및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금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가령 보충역의 일종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이들이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는 자율적인 복무 선택의 가능성, 전공·기술 활용 가능성 여부, 근무환경 및 보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연구요원 등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4)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보았듯이 사회복무요원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위 공익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 5)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 및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규범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1)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중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부분과 의견을 모두 같이 한다. (나) 이에 덧붙여 살피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적이고 열린 정치체제의 보존에 필수불가결하게 기여한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행사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헌재 1992. 6. 26. 90헌가23;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참조).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참조).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우선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가지는 위치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수범자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만 한다.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해 위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헌재 2008. 7. 31. 2007헌가4 참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명확한 법률은, 표현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을 하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공무원이 표현의 내용에 따라 선호하거나 비선호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표현을 제한하는 불명확한 법률은 특정한 견해와 사상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위험도 있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참조). (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헌법이 요청하는 명확성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참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에 대한 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참조). (라) 위 (1)의 위헌의견 중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단체’가 무엇인지, 가입을 해도 되는 ‘비정치단체’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없다. ‘정치단체’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이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다. (마)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에서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참조). 위 위헌 결정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부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법률체계, 적용대상, 일부 문구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교육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법률체계 및 일부 문구의 차이로 인해 전자보다 후자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 (바)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이 사건 관리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의 이 사건 관리규정에 대한 별개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의 이 사건 관리규정에 대한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 관리규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지만 그 이유를 달리 하므로, 다음과 같이 별개의견을 남긴다. 이 사건 관리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완결적으로 규정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라는 요건 개념을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 스스로 법률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해 둔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본래 행정기관에게는 법해석에 있어 고유한 판단권한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방향을 확정하기 위하여 발하는 이른바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 관리규정이 임의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도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행정기관이 대외적 구속력 등 법적 효력이 없이 단지 예시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관리규정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병무청장의 의견 또한 이 사건 관리규정의 예시적 및 제시적 성격을 방증한다. 결국 이 사건 관리규정은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8.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 (가) 특정 법률이 해당 규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다른 유사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기존에 정치 영역으로 취급되던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와 같은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이 언제든지 정치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국가에 있어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정치단체’를 해석할 때 단순히 문언 자체에만 얽매일 경우 그 의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의 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모순 없는 해석을 통해 그 규정 내용을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이 다소 폭넓게 규율 영역을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인 입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등;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나아가 복잡·다기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특히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에서 자율적인 형성과 운영을 본질로 하는 정치조직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입법자는 법규범의 흠결을 보완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단체’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규율대상을 모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이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참조). (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오늘날 정치활동은 정당 또는 당파적 기반 아래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는 정치성을 뚜렷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물론 이들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지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예시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들고 있다. 즉,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것은 ‘정치단체’의 가입이고, 그 전형적·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앞서 열거된 ‘정당’이다. 여기에 ‘단체’ 개념의 관용적인 용례를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칭하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의 취지,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입 등을 금지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이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된다. 따라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지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예시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가 이를 통해 규율하려고 하는 대상은 정파성·당파성을 지닌 행위이고, 그 전형적·구체적 사례가 바로 앞서 예시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이다. 정치는, 사전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일상적으로 정당이나 정파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통용된다.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제65조 제2항), 정당, 정치단체,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제65조 제4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를 금지한다. 군인의 정치 관여를 제한하는 군형법 제94조 제1항에서 열거된 금지행위도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들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의 입법목적 역시 위 국가공무원법 조항이나 군형법 조항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업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된다. 이처럼 문언에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통상적인 보충적 법해석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정당은 정치적 결사의 한 종류이므로(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참조),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의 논거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2) 헌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정치적 행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비록 그 업무가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편파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속기관장 및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장 등의 정치활동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현역과 달리 군이 아닌 민간에서 근무하지만, 보충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참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현역 등 다른 방식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군인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 관여’가 금지되고(군형법 제94조 제1항),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병역법 제33조의10 제2항 제2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이 금지된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인 동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일체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보다 이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등하게 실효적인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가중된 제재가 필요하므로,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복무기간을 5일씩 거듭 연장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므로(병역법 제89조의3 제1호), 경미한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제재 역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1)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당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위나 그 직무 내용을 볼 때 정당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나 업무전념성을 해할 우려는 전혀 없다. 또한 보충역의 일종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문연구요원 등과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정당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정당가입을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받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정치단체
정당가입
2021-11-26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 신AA, 2. 조BB, 3. 성CC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선명 법무법인(피고인 신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주한,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조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봉준, 변호사 윤석상(피고인 조BB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피고인 성C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의호, 문준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피고인 성C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신민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위 대법원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현직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여 법관 비리를 은폐·축소하려는 의사를 상호 연락하거나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임DD에게 보고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신AA이 임DD에게 한 보고는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한 행위로서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법원행정처 차장 임DD이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 제도 존립의 핵심이 되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의 차원에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법관에 대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당 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처분 등 사법행정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 실행할 필요성 하에 해당 사법행정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그에 관한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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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남용
2021-11-26
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두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전체적으로 동양인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앉거나 구부리는 등 다양한 자세가 가능하며, 머리 부분은 나사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하다. 이 사건 물품은 머리 부분에서 발 부분까지의 전체 길이가 150cm[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cm’라고 설시하였으나,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등에서 일치하여 ‘머리를 포함한 길이가 150cm’라고 주장하였고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서(갑 제3호증의1)에도 이와 같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시는 오류로 보인다], 무게가 17.4kg이고,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사건 물품의 항문 부분은 움푹 들어간 곳의 주위로 주름이 표현되어 있는 등 사람의 항문과 유사한 모습이고, 그 성기 부분은 성행위를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고 음순과 질구가 표현되어 있는 등 여성의 성기 외관과 유사한 모습인데 음모 등은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가슴과 엉덩이 부분만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8.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37조 제3호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등 참조).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도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성기 부분은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성 관련 물건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3호), 성행위 도구인 이 사건 물품은 19세 이상의 성인만이 구입하는 등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다. 1)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참조). 즉,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실제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되는바, 그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참조).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결정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외에도 제4조, 제5조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국가의 의무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사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이 사건 물품이 본뜬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7조 제3호,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수입
리얼돌
수입불가
수입통관보류처분
2021-11-26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2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221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문혜정(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노192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텔레그램 대화방 ‘미션방’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텔레그램 대화방 ‘10번방’을 통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증거능력,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누락,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음란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
켈리
2021-11-2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3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3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7*-1) 【검사】 황선옥(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김세희, 서희원, 하태승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피고인은 제10대 B(이하 ‘C’이라고 함)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개최된 제17차 C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상반기에는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철폐 투쟁전선 구축’ 등을 위해 각 산하단체에서 의제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결집, 확산시켜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해 7월초 서울시 또는 세종시에서 O를 개최할 것을 논의, 계획하고, 2021. 4. 15.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1. 5. 20.경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 노동자 대회의 일시를 2021. 7. 3.로 정하면서 개괄적 집회방식, 집회개최의 목적 등을 정하였으나,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 예방을 위한 대규모 집회 금지·제한 조치를 뚫고 집회를 강행할 ‘투쟁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2021. 6. 2.경 C 임원 및 산별노조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산별대표자회의, 2021. 6. 8.경 C 및 산별노조 조직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별 조직(가맹)담당자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전국 집결방식의 규모있는 대회 진행, 최소 1만명 이상의 대회 성사, 방역을 철저히 하되 집회금지 방역수칙을 뚫고 투쟁 성사’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집회 방식, 집회장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과 ‘세부 전술’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7.경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10만 C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면서 상반기 투쟁을 결집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를 목표로 “방역지침을 이유로 (중략) 정부의 과도한 집회금지 상황을 뚫고 전 조직의 힘을 최대한 발동하여 규모있는 투쟁”으로서 7. 3.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하는 한편 위와 같은 대규모 서울집결투쟁과 하반기 총파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 6. 19.경 ‘합동추모제, 청와대 행진’, 2021. 6. 29. ‘최저임금 결의대회’ 등 세부적 투쟁을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1. 2021. 6. 15. 집회 관련[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는 2020. 11. 2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제한고시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6. 15.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로 68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돌무대 앞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한 후 20:50경까지 ‘G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C 위원장으로서 같은 날 19:00경 위 집회에 참가하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10만 한국사회 노동자를 대표해서 동지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고맙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C 위원장 A입니다. 투쟁! <중략〉 C은 7월3일 노동자들을 이곳 여의도에서 1만 이상이 집결해 서 만들어 내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뚫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세상을 이 차별의 세상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하반기 110만이 함께 하는 총파업으로 이세상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노동자임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 출발이 택배노동자들의 승리여야 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는 노동자다운 투쟁 만들어 갑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6. 19. 집회 관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21. 6. 15.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 명칭 : ‘H’ L, 개최일시 : 2021. 6. 19. 09:00~23:59, 개최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하위 1개 차로, 주최자 : B, 주최단체의 대표자 : A, 질서유지인 : I, 참가예정단체 : C 소속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참가예정인원 : 9명(집회 진행 스텝 제외), 시위방법 및 진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역방향 하위 1개 차로) → 청계2가(청계남단, 역방향 하위 1개 차로) → 효령빌딩 → (개별적 이동) → 포시즌호텔(진행방향 하위 1개 차로) → 새문안로5길 → 사직로8길 → 새문안로3길 → 적선현대빌딩 → 경복궁역 3번 출구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등의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0. 6. 19. 09:45경 C 측에 “신고된 인원(9명) 및 집회장소준수, 방역수칙 준수”등의 제한 사항과 ‘허용된 이외의 사람이 추가로 집결 또는 참여하는 경우 방역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집회제한통고서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C은 2021. 6. 19. 10:00경부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무대장비 등 집회 개최 준비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고지한바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불상의 C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위 집회 장소 앞에 이르러 질서유지선 안쪽에 있는 무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집회인원이 이미 10인을 초과하여 출입이 제한됨을 고지받자, 위 40여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잡아당기고 이동시킨 다음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2021. 6. 19. 14:30부터 15:45경까지 C 소속 조합원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연좌한 가운데 부위원장 J의 사회로 피고인, 수석부위원장 K 등이 발언하고 다같이 구호 제창하는 등 ‘L’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등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는 2020. 11. 2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제한고시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최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3. 2021. 7. 3. 집회 관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2021. 7. 3.경 서울 도심권일대에서 C 조합원 1만 명이 참가하는 ‘7. 3. O’를 개최하기 위해 2021. 6. 21. 서울영등포경찰서에 “2021. 7. 2.~7. 23. 여의도공원 및 인근 도로에서 ‘M’ 집회 개최” 등에 관한 옥외집회신고서 40건(각 참여인원 9명)을 제출하였으나 2021. 6. 24.경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다수인원 운집하고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집결하여 비말전파 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받고, 2021. 6. 25.경 서울경찰청에 “2021. 7. 2.~7. 23. 여의도공원 및 인근 도로에서 ‘M’ 집회 개최” 등에 관한 옥외집회신고서 50건(각 참여인원 9명)을 제출하였으나 2021. 6. 28.경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 오전경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여의도공원, 광화문공원 및 인근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자 실무자들을 통해 서울시내 교통 CCTV를 확인하여 종로3가 일대가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장소에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문자 등을 통해 C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전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1. 7. 3. 13:20경부터 1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C 조합원 약 1,000명이 집결하자 조직쟁의국장 N 등을 통하여 방송차량을 선두로 종로3가 사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종로2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 차단선이 형성되자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삼일문 앞 노상에 방송차량 2대와 음향장비 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4:37경부터 15:13경까지 약 5,000여명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O’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등이라고 기재된 손피켓, ‘P, Q, R, S’ 등 깃발 등을 소지한 채 위 삼일문 앞부터 종로3가 사거리까지의 진행방향 전차로 및 역방향 버스전용차선을 점거한 상태에서 조직쟁의국장 N의 모두발언 후 사무총장 T의 사회로 Q위원장 U, 서울본부장 V, 부위원장 W, 피고인 등이 순차로 발언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위 T의 ‘이제 집회를 마무리하고 행진을 하겠다. 준비되면 뒤쪽을 돌아봐달라’라는 발언에 따라 집회참가자 5,000여명의 선두에 서서 종로2가에서 종로3가 방향 전차로 및 역방향 버스차로를 점거한 채로 종로3가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종로4가 사거리를 경유한 후 을지로4가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5:31경 서울 중구 주교동 99번지에 있는 배오개다리 남단 부근에서 경찰 차단선에 의해 행진이 가로막히자 그곳에서 파업가를 제창하고 부위원장 X의 발언 후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등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는 2021. 6. 30.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 7. 1.경부터 7. 7.경까지 서울 전지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회제한 고시를, 서울종로구청장은 2020. 5. 26.경 “2020. 5. 26.경부터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개최되는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회금지고시를 각각 게재하고, 서울특별시는 상기 3의 가.항과 같은 C의 옥외집회신고에 대하여 2021. 6. 22. 집회금지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3의 가.항과 같이 집회금시장소에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최하여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금지통고서 1. 내사보고서(7. 3.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2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0-64호 1. 채증자료 캡쳐사진 1. 집회금지통보 서울시 공문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10619 집회관련 수사자료보고(통보) 1. 옥외집회신고서 1. 채증사진, 해산명령 1. 집회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제한통고서 1.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6. 15.자 집회정보상황보고첨부) 1. 수사보고서(집회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회 제한 위반),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집회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힘든 삶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전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고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 중 감염병법과 고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됨으로써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도 법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진 점, 당국의 조사결과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2)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제한적 개념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법관의 보충해석만으로 그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의적인 조치, 자의적인 고시를 가능하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3)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자는 총 243명(질병관리처장 1명 + 시·도지사 16명 +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에 이르고 같은 집회에 대해 다른 내용의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범자로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4) 집회를 제한·금지함에 있어 행정처분·고시·조례·규칙 등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형식이나 절차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나. 서울시, 종로구청의 각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집회에 대한 제한과 금지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고시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선제적이고, 최대한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종적 수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따라서 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 대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질병관리청창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 등에 대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법률은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 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감염병은 이미 알려진 것도 종류가 무척 많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도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 ③ 감염병마다 감염력을 포함한 감염의 양상과 형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감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며, 각 지역마다 인구의 밀집도나 이동 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고 어느 상황에서 금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법률에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오히려 감염병 대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를 제한·금지함에 있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명시해 놓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일시·장소·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미리 신고를 한 집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회의 제한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신고는 했으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시 등의 형식으로 미리 집회 제한·금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자는 총 243명(질병관리처장 1명 + 시·도지사 16명 +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에 이른다고 하나, 각 지역별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한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제한 내용과 그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의 단체장의 제한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고시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 해결할 문제이다. 3.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한에도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②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례 없이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로 인해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장기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집회 당시인 2021. 6.경 및 7.경에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③ 실외는 같은 조건에서는 실내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낮기는 하겠으나 집회는 여러 사람이 반복하여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될 위험이 있고,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옥외집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신고서를 벗어난 집회가 종종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집회가 가능한 각 장소와 시간 등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집회 가능 인원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예상치 못한 집회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집회 인원을 일률적으로 미리 설정하여 놓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당초 1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다가 2021. 6. 29. 5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21. 7. 1. 위 2021. 6. 29.자 고시를 해제하고 1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급증하는 확진자 수를 고려한 조치로서 관련 단체에 널리 고지되었다(2021. 7. 3.자 집회에 대해서는 고시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의 2021. 6. 22.자 집회금지 통보 처분도 있었다). 서울시와 유사하게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일체의 집회를 금지됐던 지역의 집회제한처분에 대해 관할법원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는데, 이는 집회신고를 통해 집회장소, 목적, 시간, 참가자 현황 등이 특정이 된 상황 하에서 결정된 것인 바, 당초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하여 집회가 이루어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 같게 볼 수 없다. 판사 정종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양경수
2021-11-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 2019헌마547(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54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2019헌마547(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본문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 2021. 11. 25.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19. 2. 25.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위 규칙 조항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3. 청구인들의 주장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방법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칙은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이 사건 규칙이 규정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칙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 입법자의 입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은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한편, 청구인들은 일단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유치원 원비 등이 지급된 이상 이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소유에 속한 세입예산의 사용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고 원칙적인 처분권한이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바,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의 회계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뿐, 교사·교지 및 청구인들의 세입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별도의 재산권 제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법인인 학교의 회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2)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러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 또한 명확히 밝히고 있다(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 또한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 교직원의 임무와 자격, 교육과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즉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내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다. (3) 이와 같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로서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 즉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왔는데,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이후 매년 약 3조 8천억 원 정도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만 위 특별회계에서 연간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등이 교육청 단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수기식의 개인 장부를 사용하거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됨으로써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거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만약 사립유치원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그에 대한 신뢰는 나빠지고 나아가 국가의 교육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4)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18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도 교육감)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관할청은 위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1조).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세입과 세출의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5) 한편 청구인들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가 본래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은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과 다른 사립유치원의 고유한 회계시스템이다. 즉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특성과 회계현실을 반영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5, 별표 6의 회계과목을 그대로 적용·구현한 것으로서 기존의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의 필수기능 이외에도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의 부가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회계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일정 규모(2학급) 이하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세입징수자와 수입원, 지출명령자와 지출원 직무의 겸직을 허용하여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20. 4. 1. 교육부령 제20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를 신설 하는 등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추어 회계업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6)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기는 하지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로서, 당초부터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인가를 취득한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7) 더욱이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칙이 사립학교의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입법형성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할 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9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도 교육감)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관할청은 위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결산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5호). 사립학교법 제33조는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어 적용된다(사립학교법 제51조). (3)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예·결산과 관련하여서 세입·세출의 정의, 예산편성의 요령,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과목의 구분,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회계의 방법(복식회계 또는 단식회계), 수입금의 징수와 지출의 방법, 계약담당자 등을 규정한 다음, 장부와 서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그렇다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금지하고, 회계의 보고·공시 의무를 부담하며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한 제한 이외에 실제 사립학교가 예·결산, 회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회계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정보처리장치를 지정하는 것 또한 실제 예·결산, 회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사립학교법 제33조가 규정한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이 사건 규칙은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3조, 이를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1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2021-11-26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903
살인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부착명령 / 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903 가. 살인[예비적 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전노84(병합) 부착명령, 2021보노4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다.라.마. A (8*-2) 【피고인】 2. 라.마. B (8*-1)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화(기소, 공판), 정성용(공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6. 【주문】 [피고인 A] 원심관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살인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은, ①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 과정에서 자세를 잘못 잡아 실수로 복부를 압박하여 발생하였거나, ② 피해자의 췌장 등이 피고인의 기존 학대행위로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사망 당일 피해자에게 원래는 사망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약한 둔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췌장 등의 기존 손상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CPR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손뼉치기를 하면서 놀아주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자 손뼉치기를 그만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B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다. 나) 방임행위의 점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이하 ‘이 사건 방임행위표’라 한다) 연번 3번 기재 방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방임행위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동학대 행위 중 어느 부분을 알았다는 것인지 및 구체적인 범행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거지나 차량 등에 홀로 둔 경우가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3번 기재와 갈이 피해자를 차량에 홀로 두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거지에 설치된 웹카메라(이하 ‘홈캠’이라 한다)를 통하여 피해자를 관찰하면서 보호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사방이 부드러운 소재로 된 벙커침대에 있어 다칠 우려도 없었던 점, 차량에 홀로 두었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깨어나면 바로 데려오고자 다른 휴대전화와 통화상태로 연결한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방임행위가 아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임의 고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피고 사건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먼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살인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판시 범죄사실 중 살인적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다음으로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20. 3. 5.경부터 2020. 10. 8.경까지 피해자를 집이나 주차장 등에 15회에 걸쳐 홀로 둠으로써 피해자를 상습으로 방임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와 ②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 기재 기재와 같이 2020년 9월 중순경부터 2020. 9. 23. 오전경까지 피해자가 쇠약해졌음에도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방임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범죄사실은 비록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일부 달리 하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방임’이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은 단일하고도 계속적인 방임의 범의 하에 반복적으로 위 각 행위를 했으며, 위 각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방임행위이므로 피해법익도 같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 기재 방임행위 역시 피고인 A의 방임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어서,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에 흡수될 뿐 그와 별개로 아동북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위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사망일(2020. 10. 13.)의 상황 가) 08:34경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1)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빨리 와, 빨리”라고 부르면서 바닥을 여러 차례 치자 피해자가 “으으”라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걸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각주1] 이하 3.항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나) 09:01경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는 이유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어 빨리”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09:02경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at!”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먹지 않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급히 돌리면서 “shit”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때 “으으”라는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라) 피고인들의 집 아래층에 사는 주민은 09:45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운동기구(덤벨)를 내려놓는 둣한 진동이 4~5희 반복적으로 들리자 피고인들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죄송해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홀렸다. 마) 피고인은 9:54경 피고인 B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번거롭겠지만, 아님 나 어차피 점심 약속 없으니 내가 데려갈까”라고 답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0:15경 첫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외출하였다가 10:32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10:15경 외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앉아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꾸벅꾸벅하여 졸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눕혀 놓고 눈을 감는 것을 확인하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10:32경 귀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눈이 반쯤 감긴 눈이 풀린 상태로 누워 있어 (중략) ‘하아~~~’라고 숨을 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계속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10:42경 피해자를 안고 집을 나가 10:48경 택시를 탔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30초 간격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19에 전화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였고 이 때 피해자가 ‘하~~’라며 숨을 쉬었다고 진술하였다. 택시기사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안 쉰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마사지 하는 것 같았고, 아이는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 약 30초 간격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 쉬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10:58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휴대폰을 통해 119대원의 영상 의료지도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CPR을 실시하였다. 아) 피해자는 11:06경 심정지 상태로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1:11경 의료진이 1차 CPR을 실시하여 11:45경 심장의 자발순환이 되었으나, 16:22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2차 CPR을 실시하여 피해자는 16:34경 심장의 자발순환이 되었으나 18:15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3차 CPR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18:40경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사망일 폭행 방법, 경위에 대한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부검감정서상 피해자의 사망 원인 가) 소장과 대장 장간막2)에서 길이가 9㎝, 3.5㎝, 2.5㎝, 1.5㎝인 열창이 보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량의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밭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의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판단된다. [각주2] 소장과 대장을 몸벽과 연결함으로써 배 안에서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 등을 하는 구조물이다. 장간막 속에는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상을 받는 경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다. 나) 위 치명적인 손상들은 주로 둔력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4)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부검의) D의 의견 (1) 의견서상 의견 (가) 소아에서 췌장이나 장간막 손상은 손이나 발에 의한 복부 가격으로 발생할 수 있고, 췌장의 위치가 복부의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사고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절단된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도구 없이 성인이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강하게 가격하여도 피해자에게서 보는 복부손상은 발생가능하다. (나) 췌장과 장간막의 손상부위 주변에서 섬유화가 관찰된다. 섬유화는 손상이 발생한지 최소 수일 이상이 지나야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사망하기 최소 수일이나 그 이전에도 피해자의 배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심각한 손상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해자의 경우 심각한 복부손상이 있다가 치유된 후 사망 직전에 치명적인 복부손상이 다시 가해졌을 가능성이나, 심각한 복부손상이 발생한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서서히 지속되었다가 사망 직전에 다시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재차 가해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원심 법정에서의 추가 진술 나) 법의학자 E의 의견 (1) 감정서상 의견 (가) 췌장의 손상은 어린이 외상의 0.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드문 손상이다. 피해자와 같이 두 개의 실질로 분리된 췌장의 손상이 발생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배의 앞쪽에서 둔력이 작용하면서 췌장 뒤에 위치한 척추에 의한 압박이 작용해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직 손상 후 출혈과 함께 염증세포의 군집으로 3~7일 정도가 지나면 육아조직3)이 형성되고 육아조직은 1~2주를 지나면서 섬유화로 완전히 치유된다. 피해자의 손상부위 주변에서 급성출혈, 육아조직 형성과 섬유모세포 증식 및 섬유화가 한꺼번에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있어 최소 1~2주 전부터 복부 내 외력에 의한 손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급성출혈, 육아조직 형성, 섬유화로 인한 췌장 유착 등이 보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주3] ‘육아조직’은 “모세혈관이 왕성하게 증식을 계속하는 어린 결합조직”으로 손상 등 조직결손에 대한 수복 과정에서 발생한다. (2) 원심 법정에서의 추가 진술 다) 법의학자 F의 의견 (1) 감정서상 의견 (가) 사망 원인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복강 내에 600㎖ 이상의 혈액이 차 있고, 광범위한 후복 막강 출혈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혈액량은 760㎖로 추산되는데 혈액이 거의 다 빠져 나간 셈이다.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인 유아의 경우 이만큼의 실혈이 있으면 생명유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 사망 원인은 실혈이다. ② 복강 내 출혈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의 4개소 파열이 주도하였고, 췌장 절단도 일조했을 수 있다. 장간막은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 파열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강 내로 600㎖ 이상의 혈액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09:40경 아랫집 주인의 항의 방문의 원인이 된 소음이 발생할 때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10:38경 “눈을 반쯤 뜨고 대답이 없어 이상했다”라는 피해자의 상태가 발현될 수 있다. (나)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의 원인에 대하여 ① 배를 지긋이 누르면 장과 장간막은 복강 내에서 압박을 받지 않는 부위로 밀리는데, 복부를 누르는 힘의 속도가 빠를 경우 복강 내 장기는 미처 옆으로 피하지 못하고 압박충격을 그대로 받아 장기파열 또는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발로 배를 차일 때 흔히 복강 내 장기 또는 장간막이 파열된다. 발로 차일 때뿐만 아니라 주먹이나 손으로 배가 세게 가격받을 때 등도 장기 또는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구두들 신고 발로 차는 경우 대퇴부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에다가 무릎을 축으로 해 아래다리가 순간적으로 펴지면서 튀어나가는 속도를 합하면, 구두코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갖게 된다. 그와 같은 구두코의 속도는 밟을 때 발바닥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발차기는 복부에 멍을 만드나, 피해자 손상 부위의 피하조직은 출혈 없이 깨끗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두 등의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또는 양말을 신고)로 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복부 전체가 눌리면 복강 내 장기는 밀려날 여유 공간이 없어 거의 있는 자리에서 압박을 받는다. 성인의 발로 유아의 복부를 밟으면 복부가 거의 다 성인의 발바닥 아래에 놓이게 되어 복강 내 장기는 있는 자리에서 압박을 받아 손상을 입는다. 발로 복부의 췌장 부위를 밟으면 췌장이 발바닥과 척추 사이에 끼어 척추가 칼, 발바닥 부위가 도마 역할을 해 췌장이 절단될 수 있고, 장간막이 끼면 장간막도 파열될 수 있다. ④ 해부학적으로 보면, 한 번의 발 밟음으로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어렵다. 척추 위에는 췌장, 대장과 소장, 장간막 순으로 놓여 있다. 따라서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그 사이에 있는 대장이나 소장도 파열·절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장간막 파열 등만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적어도 2회 이상 배가 밟혀 서로 다른 밟힘에 의해 장간막 파열과 체장 절단이 따로따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단된다. ⑤ 손바닥이나 주먹이 발바닥보다 좁지만 척추에 접촉하는 면적(실제 파괴력이 가해지는 면적)은 양자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 몸무게가 실릴 정도로 힘을 가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치더라도 발로 밟을 때와 같은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⑥ 다만 피고인은 9. 22. 가슴성형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의 사망 당일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운전해서 많이 아팠다.”라고 한다. 손을 써서 체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으로 치는 방법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방법이 있고, 췌장 절단 등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충격을 주려면, 주먹으로 칠 때는 팔을 뒤로 뺐다가 힘차게 앞으로 주먹을 내지르는 행위가 필요하고, 손바닥으로 내리칠 때에는 팔을 머리 높이보다 훨씬 높게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쳐야 하는데, 팔의 행동반경이 넓어져 운전을 할 때보다 훨씬 심한 고통이 동반될 수 있다. 피해자를 두 손으로 들었다가 힘이 없어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없는 피고인(피고인의 진술임)이 손으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힘 있게 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손보다는 발로 밟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심 법정에서의 추가 진술 라) G의사회 회장 H의 의견 (1) 둔력이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강력한 힘으로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되는 가격 부위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복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2) 다수의 의학논문에는 주먹으로 복부를 강력한 힘으로 가격하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전형적인 췌장 손상의 원인들로 언급되어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든 교통사고를 통해서 배에 가해지는 정도의 큰 충격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이다. (3) 가슴 성형수술 후의 통증은 급성기 통증의 경우 3~4일이면 가라앉고, 아기를 안고 짐을 들고 하는 일상 생활은 2주만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가슴 성형수술을 한 지 4주가 된 시점에서 아이를 들었다가 통증으로 떨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디. 나. 판단 1) 피해자의 부검에서 확인된 9cm 등 4곳의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하 ‘장간막 파열 등’라 한다)의 원인 및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대하여 가) 장간막 파열 등이 CPR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췌장과 장간막은 간과 위보다 아래에 위치하므로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CPR로 손상되기 어렵고, 특히 췌장의 절단이나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으로 CPR을 하였다면 췌장과 장간막보다 크기가 크고 심장과 거리가 더 가까운 간도 파열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간은 파열되지 않은 점, ② 후복막 장기인 췌장이 절단되거나 장간막이 파열되려면 복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하는데,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위 손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 등은 CPR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판시의 위 각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 등은 사망일 09:02경부터 10:15경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며, 그 이후인 10:58경부터 피고인이 실시한 CPR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가) 먼저 피해자의 사망 당일 08:34경 촬영된 동영상에 피해자가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 09:01경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유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① 췌장의 절단은 그 자체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므로 췌장이 절단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② 더욱이 피해자는 췌장이 절단되는 외에 장간막도 네 곳이나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고 그 중에는 길이가 9㎝에 이르는 큰 파열이 있었다. 장간막에는 혈관이 다수 발달되어 있어 파열되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09:01경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사망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비록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표’라 한다)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사망일로부터 수 일 전에 피해자의 췌장과 장간막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이미 하였으나, 소화액 누출로 인한 심한 정도의 지방괴사는 관찰되지 않고 췌장의 흡수도 일어나지 않았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길이 9cm에 이르는 장간막 파열 등은 그 사망일 09:01경 이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장간막이 파열되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다. 그런데 ① 피해자는 10:15경 이미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꾸벅꾸벅하여 졸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후 10:32경 “눈이 풀린 상태로 ‘하아~~~’라고 숨을 쉬면서 흔들어도 반응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다. ② 또한 피해자는 10:48경 택시에 탑승한 직후에도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한 채 30초 간격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이는 임종 단계의 호흡으로 중간중간 무호흡의 모습을 보이다가 숨을 몰아쉬는 이른바 ‘체인스톡 호흡’이다. ③ 피해자는 택시 탑승 직후에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0:58경 119에 신고한 후 그 무렵부터 비로소 CPR을 실시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10:15경부터 이미 ‘다량의 실혈’로 인하여 저혈량상 쇼크, 체인스톡 호흡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다량의 실혈’의 원인으로 장간막 파열 등 외에 다른 요인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 등은 사망일 10:15경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10:58경부터 비로소 실시된 CPR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장간막 파열 등을 초래한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사망일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는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망일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의 ‘앞쪽’에서 ‘강한 둔력’을 적어도 ‘2회 이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간막 파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장간막 파열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복부의 앞 쪽에서 둔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이다. ① 만약 장간막 파열 등이 피해자 등 뒤에서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척추에도 골절 등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척추에는 손상이 없다. 만약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췌장의 머리 또는 꼬리 부분에 손상이 있어야 하나, 피해자의 췌장은 가운데 몸통 부분이 절단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 등은 복부의 앞쪽에서 행사된 둔력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② 즉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 등은 췌장의 절단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배의 앞쪽에서 둔력이 행사되었고, 그로 인하여 췌장과 장간막이 손과 발 등 그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뼈 사이에 ‘압착’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앞쪽에서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고, 그 행사한 둔력의 정도가 약하였다거나 가벼운 때림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사망일 수 일 전에 이미 피해자의 췌장과 장간막에 손상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와 같이 일부 손상이 이미 있었음에 따라, 전혀 손상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서는 조금 더 낮은 정도의 힘으로도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거나 장간막이 파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손상이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에 9㎝ 등에 이르는 큰 파열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일에 췌장과 장간막이 손 또는 발 등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뼈 사이에 끼여 ‘압착’이 될 정도로 ‘강한 둔력’이 행사되어야 하며, 가볍게 누르거나 때리는 정도의 ‘약한 둔력’으로는 그와 같은 ‘압착’이 일어날 수 없다. ‘약한 둔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복강 내에 여유 공간이 있어 췌장과 장간막 등이 여유 공간으로 밀려 날 뿐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 사이에 끼이는 ‘압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그와 같은 ‘압착’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둔력의 세기·정도를 명확히 정량화·수치화하기는 어렵고, 차량이 충격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E 교수도, 피고인이 발로 밟더라도 차량 충격시에 발생하는 정도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적어도 ㉮ 발로 밟거나, ㉯ 손을 사용할 경우 팔을 뒤로 뺐다가 힘차게 앞으로 주먹을 내지르거나, 또는 팔을 머리 높이보다 훨씬 높게 들어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정도로 ‘강한 둔력’이어야 하며, 가볍게 때리는 정도의 ‘약한 둔력’의 행사로는 장간막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없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바닥으로 살짝 때린 것이 아니다. 손목을 위로 꺽은 연결 부위로 몸을 약간 일으키면서 체중을 실어서 내려찍듯이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사망일에 피해자를 기존보다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망일 피해자에게 가볍게 대리는 정도의 ‘약한 둔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사망일 피해자의 복부에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다. 강한 둔력을 1회 행사하여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췌장과 장간막 사이에 있는 대장이나 소장도 함께 파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대장이나 소장이 파열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장간막은 4곳이나 파열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과 체장 절단은 별개의 둔력 행사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강한 둔력을 행사한 방법이 ‘손’ 또는 ‘발’ 중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먼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둔기를 이용하거나 구두를 신은 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의 복부에 멍 등의 외관상 손상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복부에는 그러한 손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와 조직이 같은 피고인의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그와 같이 신체를 이용한 강한 둔력 행사의 방법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로 밟는 것’과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치는 것’4)이라는 2가지 방법이 상정가능하다. 다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이 강한 둔력을 행사한 방법이 위 2가지 중 무엇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각주4] 이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팔을 뒤로 뺐다가 힘차게 앞으로 주먹을 내지르거나, 또는 팔을 머리 높이보다 훨씬 높게 들어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방법이 있다. ① 췌장의 조직은 간 등에 비하여 질기고, 특히 장간막은 상당히 질긴 막이므로 파열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힘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비교적 큰 체격이기는 하나 여성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손 또는 주먹으로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깅한 둔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다. 이에 비추이 보면, 피고인이 ‘발로 밟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검의 D와 E 교수 등 법의학자들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기는 하다. ② 그러나 감정의 D는 원심 법정에서 어른들의 경우 발로 밟아야 장간막이 파열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같은 아동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감정서상으로는 손을 사용한 폭행으로도 피해자에서 확인된 복부 손상이 발생함 수 있다고 밝혔다. E 교수도 손으로 강하게 때려 장간막을 파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F 교수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몸무게가 실릴 정도로 힘을 가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치더라도 발로 밟을 때와 같은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어린애라고 그러면 쾅 누르면 손도 내 몸무게가 다 들어가니까 발로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12세 소년(키 153cm, 체중 54kg)이 동생인 4세 아동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체장이 완전히 절단된 사례도 있다(증거기록 7권 52, 53쪽) ③ 다만 F 교수도, 피고인이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지 약 20여일만이 지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들었다가 힘이 없어 떨어뜨렸다”라거나 운전만 하더라도 통증을 느꼈다고 스스로 진술할 정도로 팔에 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손으로 강하게 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 “가슴 성형수술을 한 지 4주가 된 시점에서 아이를 들었다가 통증으로 떨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의학적 의견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손’으로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이 발 외에 손으로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할 것”이라고 석명하였으나, 검사는 새로운 의학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일 당시 피고인의 팔 부위의 통증과 운동제한 정도 등을 확정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바닥 중 손목을 위로 꺽은 연결 부위로 몸을 약간 일으키면서 체중을 실어서 내려찍듯이 힘껏 내리쳤다.”라는 것은 거듭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진술의 위 폭행 방법은 F 교수가 제시한 손을 이용한 둔력행사 방법에 상당히 부합한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이 당시 스스로도 분노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가슴 성형수술로 인한 통증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흥분 상태로 인하여 그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 또는 주먹을 이용해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신체를 이용한 강한 둔력의 행사’이나, 그에서 더 나아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치는 것’과 ‘발로 강하게 밟는 것’ 2가지 방법 중 무엇인지까지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런데 살인죄에 있어 범행의 방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하여 위 2가지 방법 중 하나라는 의미에서 아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개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음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이 사망일에 가한 폭행의 방법 정도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고 쇠약한 상태였던 16개월의 여아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것도 생명을 유지함에 중요한 여러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에 2회 이상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가) 피해자는 키 79㎝, 몸무개 9.5kg인 약 16개월의 여아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망을 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웠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이미 왼쪽 8, 10번째 늑골 골절, 오른쪽 10번째 늑골 골절, 왼쪽 견갑골 골절 등 다수의 골절상 등을 입은 상태였고, 사망 수일 전 췌장과 장간막에 일부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 전날인 2020. 10. 12.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2)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가) 피고인은 스스로 도망칠 능력이 없고 쇠약하였으며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손 또는 발을 사용해 그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뼈 사이에 췌장과 장간막이 압착이 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하였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수일 전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췌장 등에 손상을 가하였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복부에 2회 이상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다. (3)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가) 복부에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췌장, 장간막, 간, 대장, 소장 등 여러 장기들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와 같은 유아는 성인에 비해 복벽이 얇고 복강 내에 지방조직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몸을 비틀거나 배에 힘을 줌으로써 충격을 회피·완화하는 방어기전도 없으므로, 공격에 따른 충격을 거의 그대로 받게 된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가하면 췌장 등 장기가 파열·절단되는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 (나) 더욱이 피해자는 사망 며칠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복부를 가격당하여 췌장 등에 손상을 입어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복부에 이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췌장 등에 손상을 입은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사망일 전일에 병원에 데려가라고 권고까지 받았던 이상(피고인은 사망일 아침에 피고인 B에게 “병원에 데려 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어린이집 원장이 이러한 권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적어도 자신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해진 상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이 방어기전이 없고 피고인 자신의 학대행위로 매우 쇠약해진 피해자의 복부에 또 다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할 경우 장기의 파열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예견할 수 있었다. (4) 살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가) 피고인은 반복적인 아동학대신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20. 7. 1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아니한 채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육아 스트레스도 누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입양아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이 들지 않고 친자인 첫째 자녀의 수준에 맞게 놀아주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망 등으로 2020년 6월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 생리기간 중 발생한 심리적 불안감, 또 다시 아동학대신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인하여 사망일 당시 분노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사망일에 매우 분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하여 기존보다 더욱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일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추인된다. (5)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피고인이 10:38경 귀가 당시 반응이 없는 등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한 뒤에는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CPR을 실시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시에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② 택시기사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피해자를 안고 있었고 차가 막히는데도 저에게 재촉하지도 않았으며, 아이가 그 정도 상태라면 보통의 엄마일 경우 이성을 잃을 정도였을 건데 피고인은 차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살인이 범의가 부정된다거나, 범행 후 사망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B5)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5. 20:04경 서울 강서구 ○○○○로I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릎에 피해자(당시 9개월)를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여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각주5] 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A을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 A’이라 한다. 2)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5.경 피고인 A, 첫째 자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손뼉치기를 하는 약 13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양반다리를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위 동영상의 1초경부터 피해자의 양 손목 부분을 잡고 빠르고 강하게 손뼉치기를 시작한다. 다) 위 동영상의 2~3초경 피해자가 울기 시작한다. 라) 위 동영상의 6~8초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손뼈치기의 속도를 잠시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다가, 8~9초경 손티치기를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손뼈치기를 멈추면서 ‘그 참’이리고 혼잣말을 하였다. 피해지는 12초경 울음을 멈추었다. 3)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빠르고 강하게 손뼉치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기 시작한 후에도 약 6~7초간 손뼉치기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디. 이외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1) 손뼉치기의 속도가 빠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기 시작한 후에도 약 6~7초간 손뼉치기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손뼉치기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하다가 ‘그 참’이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손뼉치기를 멈추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같은 속도·강도로 손뼉치기를 계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울은 후 손뼉치기를 한 시간도 약 6~7초 정도로 비교적 짧다. ③ 피고인은 위 동영상의 촬영 전에 피해자가 손뼉치기 놀이를 하면서 좋아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 그러한 장면을 촬영하고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의 첫째 자녀도 같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주장이 허위라거나 애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불안감 등이 초래될 결과를 예견하고 빠른 속도로 손뼉치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손뼉치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는 등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가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 스스로도 당황하여 상황을 수습하고자 손뼉치기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으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손뼉치기를 강하게 하고 바로 멈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기초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신건강 등을 저해하는 위험, 즉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까지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손뼉치기와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방임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손뼉치기를 강하게 하고 이를 바로 멈추지 못한 것에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배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3번 기재 부분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위 각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함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 각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20년 3월경부터 2020. 10. 12.경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 면이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은 ‘방임’, 즉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 즉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알고도 피고인 A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부작위’를 내용으로 한다. 그와 같이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공소범죄의 성격 상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다.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 일시이자, 피고인의 방임행위 일시를 특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매번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아동학대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포괄적으로는 알았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검사가 그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 2)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아동복지법이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앙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① 피고인 A의 방임행위 및 ②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대하여 각 포괄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③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방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① 피고인 A의 방임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②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알고 있었는지, ③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하였는지의 순으로 판단한다. 다)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방임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방임행위표 기재 각 행위가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홈캠 등을 설치해 두었고, 이 사건 방임행위표 기재 3번 행위와 같이 상가건물 주차장에 피해자를 홀로 둘 당시에도 차량에 휴대전화를 켜 둔 상태로 다른 휴대전화에 연결시켜 놓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임행위표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위 각 행위 당시 생후 8개월 ~ 15개월이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혼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며, 사고·화재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용변 등 일상생활에서도 혼자서 대처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3번 기재 장소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중이 왕래하는 곳으로 절도 등 범죄나 화재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 주거지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넘어지거나,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부딪쳐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일 무렵 주거지에 부드러운 소재로 둘러싸인 벙커침대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2020년 3월경 이 사건 방임행위표 기재 각 행위를 시작한 후인 2020년 6월경 내지 7월경 비로소 구입한 것이다(증거기록 2346쪽). 더욱이 피고인 A은 2020년 9, 10월 경 더욱 빈번하게 방임행위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걷기도 하였으므로, 벙커침대에서 나와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거지가 화재 등 다른 돌발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는 곳도 아니다. ③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3번 기재 방임행위 당시 음식점은 7층에 있었는데, 7층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이 주거지 인근 놀이터 등에 있었던 경우에도 아파트 10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1번 기재 방임행위 당시 피고인 A은 당시 주거지로부터 30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영어모임을 하러 가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62, 1044, 2811쪽).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홈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신속·적절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④ 피해자가 위 각 행위 당시 잠이 든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잠을 깨우지 않고 유모차 등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잠에서 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방임행위표 각 기재와 같이 30분 ~ 3시간 54분에 이르는 비교적 장시간 동안 8~ 15개월의 유아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이동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가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의무에 해당함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며, 홈캠 등을 통한 확인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방임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년 3월경부터 이미 피고인 A이 이 사건 방임행위표 각 기재와 같은 방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적어도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3번 기재 방임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2020년 3월경부터 귀가하였을 당시 피해자만 홀로 집에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홀로 두고 외출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1번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가 있는 ‘L’역에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비교적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임하는 것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더욱이 피고인 A의 지인은 2020. 6. 29.경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4번 기재 방임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2차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23. 및 2020. 8. 5. 각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10분만 차량에 홀로 두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2020. 8. 12. 피고인 A의 방치행위가 시간적으로 다소 짧아 방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증거기록 172쪽). 그러나 피고인 A은 2020. 7. 23. 피고인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상이 30초 이상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고인에게 “다행이네, 경찰한테 10분 정도만 뒀다 했는데”, “사실 더 둔 거 같거든”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교적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홀로 둠으로써 방임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2차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음에 따라, 피해자를 주거지 및 차량에 홀로 두는 것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방임행위임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은 앞서 본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금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0쪽), 피고인도 제3차 아동학대신고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방문하였을 당시 “애기가 혼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7쪽)]. (라)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8. 21.경 아래와 같이 ***톡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에 두고 외출하겠으니 집으로 오지 말라”는 취지로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도 “그러겠다(집에 가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를 집에 두고 외출하겠다는 피고인 A을 만류·저지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A은 2020. 7. 23.경 경찰 수사과정에서 앞으로 피해자를 홀로 두고 외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후 2020. 9. 24.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5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 3시간 46분에 이르는 비교적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에 홀로 두고 외출함으로써 또 다시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방임행위표 연번 8, 10, 11, 14, 15번 기재 각 방임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귀가할 당시 피해자만 홀로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331, 13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빈번하게 방임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차 아동학대신고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2020. 3. 2.경 어린이집에 입소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톡 대화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2020. 3. 24.경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커다란 멍이 든 것을 발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하여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 A은 멍이 든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에도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피해자의 이마, 얼굴, 목 부위에 빈번하게 상처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2020. 4. 2. 경부터 2020. 5. 25.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2020. 5. 25.경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1차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0. 6.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복부와 허벅지의 멍에 대하여 “배와 다리에 있는 멍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물어보는데, 사실 답변을 못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피고인 A의 말로는 제가 마사지를 해 주다가 생긴 상처 같다고 하는데 마사지를 그렇게 세게 하지도 않았고, 배에 생긴 상처는 왜 그렇게 생긴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혹시나 해서 씻길 때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피해자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키우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표’라 한다) 연번 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은 2020년 6월 초순경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해 이를 골절시키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②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2020. 6. 9. 등원한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빨간 것을 발견하였고, 그 날 오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았더니 심하게 울어 살펴보니 피해자 어깨의 빨간 부위가 부어올라 있었다. ③ 어린이집 원장 등은 피해자를 찾으러 온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9. 17:30경 소아과를 방문하였는데, 소아과에서는 골절이 의심되니 X-ray 촬영을 하라고 권고하였다. ④ 피고인은 2020. 6. 10. 09:0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X-ray 촬영을 한 결과 피해자의 쇄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형외과 의사는 피고인에게 다친 원인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쇄골 골절 원인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 당시 피고인 A은 ‘아침에 내가 못 보았나?’라고 흘려 말했던 것 같습니다. 등원시킬 때만 해도 괜찮았다고 하면서요”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이 사건 정서적 학대행위표’라 한다) 연번 1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은 2020. 8. 18. 13:38경 이 사건 정서적 학대행위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4개월)에게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다리를 벌려 지탱하고 있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감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발에 땀이 많이 나는지 보라”면서 이를 보여 주었다(증거기록 2706쪽). ③ 피고인들은 위 학대행위 무렵인 2020. 8. 25.경 다음과 같은 ***톡 대화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표 연번 5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은 2020년 9월 중순경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해 이를 골절시키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0. 9. 17. 19:24경 피해자에개 음식물을 먹이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 의하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와 비교할 때 일정 정도 부어 있다. (마) 제3차 아동학대신고와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학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2020년 9월 중순경부터 몸이 쇠약해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무렵 다음과 같은 ***톡 대화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입양 과정을 주관한 M의 사회복지사 김○○은 2020. 9. 18.경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아요. 오전에 먹인 퓨레를 지금까지 입에 물고 있어요. 피해자를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에게 소아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확답하지 않았다. 이에 김○○은 피고인에게도 전화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18:37경 및 19:26경 피고인들과의 단체 ***톡방에도 “피해자가 일주일 이상 섭식이 안 되었으면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을 거 같아 많이 걱정된다”, “내일 진료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③ 피해자는 2020. 7. 17.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다가 2020. 9. 23.경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2020. 9. 23. 11:18경 피해자가 너무 야위었고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며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고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린이집 인근 ○○소아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④ 피해자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는 15개월 아동의 경우 통상 몸무게가 12kg 이상인데 피해자의 몸무게는 10kg에도 미치지 못하고 체중이 이전보다 800g 내지 1kg 감소하는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과거 상처(2020. 6. 9.경 왼쪽 쇄골 골절, 2020. 7. 9.경 입 양쪽 안 0.7cm 정도의 상처 발생)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20. 9. 23. 12:14경 N경찰서에 제3차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다. 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 9. 23.경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하고자 피고인들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분리조치에 반대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함께 소아과 진료를 받았는데, 구강 내 염증 등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분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표 연번 7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은 2020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가격하여 왼쪽 견갑골을 골절시키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② 피고인 A은 2020. 10. 6. 피해자에게 귤을 먹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옷을 입지 않고 기저귀만 차고 있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반창고가 불어 있다. ③ 부검 당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여러 개의 흉터가 다른 피부 부위와 달리 하얀색을 띄면서 선명히 확인된다. (사) 사망 전일인 2020. 10. 12.경까지의 상황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2020. 9. 23.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매일 어린이집에 등원하다가 2020. 9. 30.경부터 다시 등원하지 않았고, 2020. 10. 12.경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등원하였다. 피해자는 먹은 것을 뱉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대소변 등 배변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의 몸은 대부분 마른 상태였으나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었고 머리에 빨간 멍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하루 종일 놀이도 하지 않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안겨만 있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하원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매번마다 구체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A은 2020. 3. 6.경부터 ***톡 대화 등에서 “폭력 안 썼다”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처음에는 위 ‘폭력’이라는 용어를 “손등이나 엉덩이 등을 찰싹찰싹 때리는 정도”로만 이해했고, 학대 내지 폭행을 가한다는 의미로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 2020. 3. 24.경부터 피해자의 이마, 얼굴, 목 뒤에 빈번하게 상처가 생겼던 점, ㉯ 급기야 2020. 5. 25.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에 멍이 발견되어 제1차 아동학대신고까지 이루어진 점[비록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에 다소 넓게 몽고반점이 있었으나, 2020. 5. 25. 발견된 피해자 복부와 허벅지의 멍은 피해자의 신체를 계속 관찰하던 어린이집 교사 등에 의하여 새로이 발견된 것인 점 및 촬영사진(증거기록 506쪽)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몽고반점이 아니고 멍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도 위 멍은 몽고반점과 구분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63쪽)], ㉰ 2020. 5. 25. 발견된 복부 등의 멍은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우연히 어디에 부딪혀 생긴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발생 원인에 대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발견되고 이를 사유로 제1차 아동학대신고까지 있었던 후인 2020년 6월경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더욱이 피해지기 쇄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2020. 0. 10. 발견되었는데, 이는 2020. 5. 25. 제1차 아동학대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16일 후이고, 피고인이 2020. 6. 3.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때로부터 불과 7일 후이다. 그와 같이 피해자는 복부 등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을 입은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쇄골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쇄골 골절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피해자에게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외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에 대하여 2020. 6. 29. 피해자를 차량과 주거지에 홀로 두고 방임하였으며 피해자가 2020년 6월 초경 쇄골 골절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제2차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1.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홀로 두겠으니 오지 마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고, 2020. 8. 25.경 “(피고인 A의) 나쁜 감정이 줄어드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당장의 필요만 채워 주는 것) 그조차도 스트레스니까”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하였던 점(공판기록 6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이미 피고인 A이 육아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조절·제어하지 못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내용의 2020. 8. 18.자 동영상을 확인하였는바, 동영상의 내용 및 피고인 A의 정서 상태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20. 8. 18.자 동영상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도 알았다고 할 것이다. ④ 2020. 9. 17.자 동영상의 오른쪽 팔의 부종 상태 및 2020. 10. 6.자 동영상의 왼쪽 겨드랑이의 상처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그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왼쪽 겨드랑이의 상처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다치기 어려운 부위이며, 다른 부위의 색깔과 달라 쉽게 확인가능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위 각 상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이은 2020. 9. 23.경 제3차 아동학대신고 과정 및 2020. 10. 11.자 예방접종 과정에서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들조차도 피해자의 위 각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상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2020. 9. 17.자 오른쪽 팔의 부종은, 피고인은 기저귀만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면서 이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반면, 2020. 9. 23. 및 2020. 10. 11. 소아과 방문시에는 시간의 경과로 부종이 상당히 가라앉아 의사들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20. 10. 6.자 왼쪽 겨드랑이의 상처의 경우, 예방접종은 통상적으로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접종부위까지만 옷을 걷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2020. 10. 11. 접종 당시 소아과 의사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소아과 의사로서는 피해자 겨드랑이의 상처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와 달리 주거지 내 육아 과정에서는 아동을 씻기는 등의 과정에서 탈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소아과 의사들이 위 각 상처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도 위 각 상처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방임행위의 성립 여부 (가) 결국 피고인은 2020년 3월경부터 피고인 A의 방임행위를, 2020년 6월경부터 피고인 A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년 9월 중순경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쇠약해진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하여 병원을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의 몸무게는 위 무렵 800g 내지 lkg이나 감소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2020. 9. 22.경 등원할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점, ③ 소아과 의사도 같은 판단 하에 제3차 아동학대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었고,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에 해당하며, 김○○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것을 거듭 요청한 이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김○○ 등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안먹으면 굶어야지”, “걍 하루종일 온전히 굶겨봐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 A의 방임행위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부작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방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방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2020. 5. 25.경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에 피고인 스스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발견되었고, 이를 사유로 제1차 아동학대신고까지 접수되었다. 그와 같이 이례적인 상처가 발견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양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보고, 또 다시 상처가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무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혹시나 해서 씻길 때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럼에도 피해자가 2020. 6. 10.경 쇄골 골절상을 입었을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피해자가 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쇄골 골절상을 입은 원인조차 제대로 확인히지 않았다. ③ 결국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쇄골 골절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도 아니하며, 이를 사유로 제1, 3차 아등학대 신고가 있었다. 또한 2020. 9. 23. 피해자의 몸무게가 800g~1kg이상 감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여 제3차 아동학대신고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거듭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방임행위를 하고 ‘나쁜 감정’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더욱 세심하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볼 의무가 있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았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만약 피고인이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피해자의 2020. 9. 17.자 동영상의 오른쪽 팔의 부종 상태 및 2020. 10. 6.자 동영상의 왼쪽 겨드랑이의 상처를 확인함으로써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특히 왼쪽 겨드랑이의 상처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부종 또는 상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 즉 피해자의 신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5.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20~22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다른 폭력 관련 전과도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3)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스트레스, 분노 등을 제대로 통제·조절하지 못하고, 그러한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폭발적인 형태로 발현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부과하는 장기간의 징역형,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 A의 성격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중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의 점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또한 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파기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 판결문 4쪽 12행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하여” 를 “피해자의 복부를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치거나 발로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하여”로 고친다. ○ 원심 판결문 5쪽 3행부터 5쪽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3. 5. 16:30경부터 20:24경까지 서울 강서구 ○○○○로I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영아로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항시 피해자와 밀착하여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외출을 하면서 약 3시간 54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혼자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경부터 2020. 9. 23. 오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학대를 당하여 우측 팔 부위가 골절되어 팔이 붓고 몸이 병들었으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동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 원심 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8행까지를 삭제한다. ○ 원심 판결문 7쪽 10행 중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2020. 4. 15.자 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2020. 4. 15.자 아동유기·방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유기·방임(이하 ‘나머지 방임’이라 한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나머지 방임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불과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 자신의 기분과 처지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고, 잔혹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다가, 급기야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하여 췌장을 절단시키고 4곳의 장간막을 파열시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머리, 복부, 팔, 다리, 어깨 등 신체 곳곳에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로 인한 골절 등 신체 손상의 처절한 흔적을 갖고 있었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과 8개월 내지 16개월의 아동으로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수 없었음은 물론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과 동거하기 전에 건강하였던 피해자는 입양허가 결정 확정 후 극심한 학대를 겪다가 불과 약 8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인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한 신체적·정신적 가해행위의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주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이에 더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살인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여 동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나. 다만 무기징역형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으로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와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인하기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살인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를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아동학대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살인범행을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 하에 살인범행을 준비·실행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CPR을 실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살인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용인하였다고 평가함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행을 하다가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복부에 췌장 등이 척추에 압착될 정도의 매우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행은 그 자체로 잔혹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구치소관찰소의 인성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에 쉽게 압도되어 극적이고 심한 기복을 보일 수 있다. 타인의 평가 및 지적에 과민하고 사소한 부정적, 거부적 태도에도 상처받기 쉽고 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입건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폭발적인 형태로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 분노 등을 통제·조절하지 못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당심에서 아동학대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범행에 관하여도 ‘손목을 위로 찍은 연결 부위로 몸을 약간 일으키면서 체중을 실어서 내려찍듯이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폭행 방법으로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다. 비록 자신이 한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나,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살인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거나, 우리 사회 공동체와 구성원들 및 기본적 윤리, 규범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2010년경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 피고인 B과 결혼하였으며, 통역 프리랜서, 영어회화강사 등을 하면서 2010. 4. 6.부터 2020. 5. 4.까지 51회에 걸쳐 헌혈 등 자원봉사를 하고 2009. 10.부터 2019. 7.까지 해외아동후원을 하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4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가족 내 지지체계도 비교적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들과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분노 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폭발적인 형태로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만 35세로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향후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⑦ 이 사건에서 3차례 아동학대신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公憤)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고 살해하였다는 범행 자체의 잔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막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공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중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예방·방지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문화를 비롯하여 아동보호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아동학대범행의 피해자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위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에 있어 크나큰 분노와 슬픔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외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석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 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3차례나 아동학대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 A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오랜 기간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관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동조하여 함께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방임하기도 하였다.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①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 특히 그 중 방임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3차 아동학대신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에 반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막아버린 점, ③ 그와 같이 분리조치까지 반대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강하게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호소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년 9월 중순경부터 2020. 9. 23. 오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함으로써 우측 팔 부위가 골절되어 팔이 붓고 몸이 병드는 등 들었으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방임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와 별도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의 요지는 위 4의 가.1)항과 같다. 이는 위 4의 가.2) 내지 4)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강경표, 배정현
아동학대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학대
정인이사건
양모
2021-11-26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B의 딸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B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를 포함한 B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B에 대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을 이유로 B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상속받은 B의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97,555,554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2014. 10.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원고를 상대로 B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12. 피고에 대한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을 결정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자 2014코19 결정)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므로 나중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무죄
형사보상금
사형
국가배상금
2021-11-26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21노91
공직선거법위반 / 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91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5*-1) 【항소인】 쌍방 【검사】 송준구(기소 및 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0. 선고 2020고합24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4. 【주문】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발언의 의미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시기, 발언 당시의 정치적 상황,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 청중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의 의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우파정당 중 가장 큰 원내정당인 B당에 대한 지지와 집권여당인 C당에 대한 반대의 의미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발언의 선거운동 해당성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의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후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선거제도, 선거의 형태, 선거권자의 의사, 선거권자의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 발언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설령 후보자 특정이 선거운동의 전제가 된다고 보더라도, 후보자 특정의 정도와 시기를 ‘후보등록 시’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선거의 특성, 정당들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언행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의사를 외부에 공표할 필요는 없고 그 의사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전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사전선거운동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는 정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 그 자체에 대한 지지 의미의 투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확정되어 있어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이미 정당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준비활동을 하고 있었고, 유력한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입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9. 12. 17.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어 있었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들은 2019. 12.경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출마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이미 후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정당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정당의 승계 여부, 정치상황에 대한 선거권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당은 2020. 2. 18. ‘D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E당’이라는 명칭으로 신설합당을 하였으나, E당의 대표자는 여전히 B당의 대표인 F이고, 정당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E당이 B당의 재산, 당원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선거인들도 E당이 B당을 승계한 정당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이후 B당이 E당으로 신설합당을 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2)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첩이라거나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간첩인지 여부 또는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 여부 판단이 가능하고,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행위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근거로 든 전제사실들로부터 도저히 도출될 수 없는 잘못된 결론이므로, 허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경험하고 분단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간첩 또는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은 우리 사회와 헌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이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이 사건 수사절차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고발인 조사도 없이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자의적으로 확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므로, 그 위법성의 확인을 구한다. 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하여, 고발인 조사 전에 수사가 개시되어 위법하다. 나) 사단법인 G 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고발인 조사 전인 2020. 1. 5. (일) 고발인으로부터 동영상 CD를 교부받은 후 주말에 스스로 녹취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사기관이 녹취비용을 부담하여 속기사에게 녹취를 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 다) H당 전당대회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고발들에 기하여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의적으로 고발대상이 아닌 이 부분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였다. 2) 명예훼손 부분 피해자는 2017. 2. 10. TV 프로그램에서 “참아야죠 뭐.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하였고, 2020. 8. 27.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장변경의 당부와 관련하여,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시기, 행위 태양,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1), B당 소속 F, I, J 등에 대한 지지와 C당 및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 등 일부 추가된 부분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자체에는 변함이 없이2)단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일부 달리 하는 것으로3),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각주1] 단지 피고인의 발언 취지와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각주2]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을 할 당시 발언 내용을 「 」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각주3] C당 및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정당 지지 내지 반대 방식의 선거운동의 한 유형이고, B당 소속 F 등이나 F, I, J 등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방식의 선거운동 또한 정당 지지 방식의 선거운동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한 유형에 해당하며, 사전선거운동 등 구성요건의 적용에 있어서도 적용법조에 차이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과 정당 지지 방식의 선거운동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를 항소이유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항소법원이 심판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심판의무를 정하는 취지일 뿐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를 항소이유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나아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고(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참조),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의 파기와 항소심의 새로운 심리, 판단이 필요하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공소장변경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객관적 진실에 반해 심판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공소사실의 추가나 변경으로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으로 일부 공소사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대상이므로,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와 함께 아래 3.항에서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4.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선거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여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선거가 금권, 관권, 폭력 등에 의한 타락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고(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개념을 추상적·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 개개의 문제 되는 사안에서 선거운동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치활동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으로 인해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고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선거운동의 의미를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요청된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만을 금지할 뿐 그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정치활동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 정의 규정은 정치활동의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이룬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본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이외에는 14일에 불과하다(제33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선거운동 허용과 제한 방식 하에서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이상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나아가 이 사건 각 조항은 형벌법규이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에 따라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는 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 (가)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전문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그 이하의 조항들에서 이러한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다양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의 편제가 구성되어 있다. (나)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하여, ① 대법원은 여러 차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 20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선거운동’ 개념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이다. 그런데 특정한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 당선 또는 낙선은 그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만이 허용되는 현행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정당은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일 뿐, 당해 선거로써 해당 정당 자체가 ‘당선’ 혹은 ‘낙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 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에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요구되는 점은 그 정의 규정을 통하여서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라) 공직선거법은 ① 제89조 제2항에서 ‘정당’ 등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등’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90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 등’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9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등’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등’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④ 제122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각 목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편제된 조항들 중 16개 조항의 위반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아직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와 구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에 의하더라도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이 분명하다. (마) 한편 공직선거법(구법 포함)은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2002. 3.경까지5),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 3.경까지6)각각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이 변경7)될 때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이른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오다가, 위 각 시점 이후부터 1인 2표제를 도입하여 전형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위 각 시점 무렵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것과 분리되고, 이로써 선거운동의 개념 및 의미와 관련하여서도 당초 입법자가 상정한 상황과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각주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각주6]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각주7] 현행 공직선거법 제146조(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1인 2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의(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규정은 변함이 없었던바, 이는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아무런 규정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사후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아울러 비례대표 선거라 하더라도 국민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비례대표‘후보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볼 때에 비로소 비례대표제를 통하여서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인바8), 비례 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향후 그 당락이 결정되는 개별 후보자들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논할 수 없다. [각주8]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른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채택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112, 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발언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섭되어 그 규제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제59조 본문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발언 등과 관련한 규제의 범위를 명확하고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당 지지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언제든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규범해석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은 그 지지하는 정당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집회의 개최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검사는 위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이 ‘B당을 비롯한 K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 이 사건 2019. 12. 2.자 집회에서는 “내년 4월 15일 날 ‘K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중에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B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다.”라는 발언이, ㉡ 이 사건 2019. 12. 5.자 집회에서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K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략)…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F’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라는 발언이, ㉢ 이 사건 2019. 12. 7.자 집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K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정당’을 이끄는 ‘F’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K 국민들이 F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이, ㉣ 이 사건 2019. 12. 9.자 집회에서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K 정당’들이 다 합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이, ㉤ 이 사건 2019. 12. 10.자 집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K연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K연대’가 100석을 먹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은 모두 사라진다.”라는 발언이 각각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그런데 위 각 집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K 정당’ 혹은 ‘K연대’라는 개념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을 뜻한다는 것으로(피고인신문 녹취서 5, 44, 46쪽 등, 공판기록 6권 2930, 2969, 2971쪽 등), 피고인의 전체 발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라는 막연한 추측이나 짐작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위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당시 있었던 30여 개의 정당9)중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 [각주9]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을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이다(검사의 2020. 10. 14자 참고자료 참조, 공판기록 4권 1918~1919쪽). ③ 검사는, 이 사건 2019. 12. 2.자 집회에서 ‘B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정당’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2019. 12. 5.자 및 2019. 12. 7.자 각 집회에서 당시 B당의 대표인 ‘F’이 거론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른바 K 정당의 대표격 정당으로 ‘B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는 듯도 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발언은 문맥상 ‘F’을 필두로 하여 K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그 의미의 방점이 반드시 ‘B당’의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고(실제 ‘B당’10)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으로 등록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통해 F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 [각주10] B당은 2020. 2.경 D당(분당 이전 정당: L당) 등과 E당으로 합당하면서 소멸하였다. ④ 검사는, 선거운동 여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상황을 기초로 평가해야 하므로 그 지지 정당이 당해 선거일 이전에 소멸한 사정은 선거운동의 해당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구 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그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후보자들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인바, 개별 후보자들이 특정되기 이전에 소멸된 정당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실제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했던 ‘특정 후보자’들과의 관련성도 단절되어 이 경우 선거운동의 또 다른 요건인 ‘특정 선거’와의 연관성마저도 희박해지고 만다. 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총 5회의 집회 중 위 2019. 12. 2. 자 집회를 제외하고는 ‘B당’이 따로 언급되는 바가 없고, 이 사건 2019. 12. 9.자 및 2019. 12. 10.자 각 집회에서는 ‘K 정당’ 혹은 ‘K 연대’가 거론되었을 뿐 ‘B당’이나 ‘F’ 어느 것도 그 표현이 언급되는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특정 정당에 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당시 위 각 정당의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 등록은 2020. 3.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양일간 이루어졌다(공판기록 중 검사의 2020. 12. 15.자 의견서에 첨부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사무일정’ 2쪽, 공판기록 7권 3440쪽).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집회는 2019. 12. 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개최된 것으로, 이때는 위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 그 후보자 특정이 되지 아니한 시점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 참조). (2)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공직선거법상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전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고(공직선거법 제59조), ‘후보자’는 특정선거에 관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각 의미하며(공직선거법 제49조, 제60조의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과 같이 정당 지지 내지 반대 방식을 위주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우선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은 2020. 4. 15.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정당, K연대, H당을 지지하라는 등의 취지이므로, 위 21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거나, 이를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부분 (가) 피고인 발언의 의미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당을 비롯한 K 정당 및 B당 소속의 F, I, J 등에 대한 지지와 집권여당인 C당 및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1) [각주1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발언에 ‘B당을 비롯한 K 정당, H당에 대한지지’와 더불어 ‘B당 소속 F 등이나 F, I, J 등 개별 후보자에 대한지지, C당 및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하기로 한다. ①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한 ‘K 정당’ 내지 ‘K연대’라는 개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K 정당은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파 정치인을 뺀 헌법을 공유하는 모든 정당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2659~2660, 2693쪽), 원심 법정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을 뜻한다’고 진술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 44, 46쪽 등, 공판기록 6권 2930, 2969, 2971쪽 등).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K 정당’ 혹은 ‘K연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위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 발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34개의 정당 중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 ② 피고인이 위 검찰 조사 당시 ‘우파정당으로 B당, L당, M당, N당, O당, P당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권 2693, 8권 5073쪽), 우파정당을 거론하면서 진보정당에 가깝다고 인정되는 C당 내 우파세력을 함께 언급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나열한 위 정당들은 우파 정당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K 정당’ 혹은 ‘K연대’의 외연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2019. 12. 2.자 집회에서 ‘B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정당이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 사건 2019. 12. 5.자 및 2019. 12. 7.자 각 집회에서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F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우파 정당을 이끄는 F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하여 당시 B당의 대표인 ‘F’을 거론한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K 정당의 중심 정당은 B당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5073쪽). 그러나 위 발언들의 전체적인 내용, 이 사건 2019. 12. 2.자 집회를 제외하고는 ‘B당’이 따로 언급된 바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발언은 ‘B당 대표인 F을 중심으로 하여 K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B당’의 지지에 발언의 방점이 놓여 있다기보다는 ‘B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정당’ 전체에 대하여 지지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K 정당’이라는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정 정당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F의 출마나 당선을 언급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통해 ‘F’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12) [각주12] 검사는, B당(E당)과 C당이 Q당, R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가 끝난 후 합당을 통해 이들 위성정당을 흡수하였으며 유권자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후보자 특정과 관련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당, R당이 B당(E당), C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이들은 별개의 정당이고, 이들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특정하거나 공천한 것은 2020. 3.경으로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이 있은 이후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336~359), 달리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를 희망하는 등으로 위 시점 이전에 이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2019. 12. 2.자 집회 및 이 사건 2019. 12. 5. 자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B당을 비롯한 K 정당들이 확보할 의석수를 언급하면서 ‘강원도하고 충청도는 내가 살펴보니까 거긴 절반 타작하겠더라고, 거기는 뭐 J도 있고, 뭐 춘천에 있는 I도 있고 해서 분석 끝났는데 문제는 수도권이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외에 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J, I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를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383, 391, 472, 46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B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J, I의 지역구가 소속되어 있는 충청도, 강원도 지역의 선거 판세를 언급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3) [각주13] F, I, J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2019. 12. 2.자 집회 등에서 개별 지지를 표명한 B당 소속 후보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서 ‘K 정당’ 혹은 ‘K연대’에 대한지지 외에 주사파 정치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세력’이라는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넓게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등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그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C당 내에도 우파세력들이 있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집권여당인 C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 어렵다. ⑥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4)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T연합회의 대변인인 S가 2019. 11. 이전에 T연합회의 의장인 피고인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서 한 발언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B당을 비롯한 K 정당 및 B당 소속의 F, I, J 등에 대한 지지와 집권여당인 C당 및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발언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2019. 12. 2.자 집회 등에서 한 피고인의 위 발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당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당 지지 내지 반대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선거를 불문하고 모두 발언 당시 최소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특정 선거에 특정 정당 소속으로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등으로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B당 등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14), 피고인의 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14]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후보자들이 피고인의 위 발언 이전에 선거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는 당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B당을 비롯한 K 정당 및 B당 소속의 F, I, J 등을 지지하고’라고만 특정을 하여 개별 지지(검사 제출 2021. 9. 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등에 대한 의견서 4면 참조) 방식의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F, I, J 등’(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개인을 지지하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을 제외하고 정당 지지 방식의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B당 소속 후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였다(설령 F, I, J을 정당 지지 방식의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B당 소속 후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B당 소속으로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부분 (가) 피고인 발언의 의미 피고인은 2020. 1. 21.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 발언자로 참여하여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H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만 찍어버리면 H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중략) 비례대표 찍을 때 H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B당도 사실 AV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 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라고 발언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039, 1041~1042, 1047, 1055, 1058쪽), 위 발언은 그 자체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H당(대표 U을 지지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피고인 발언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논거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고, 개별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는 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으며, 이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마.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 당시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 당선 또는 낙선의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앞서 1) 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구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② 공직선거법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라도15), 국민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개인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선거로써 해당 정당 자체가 당선 혹은 낙선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선거의 성격이 강하여 특정 정당의 정강, 정책실현의지 등이 선거인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후보자들의 면면과 순위 역시 선거인들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향후 그 당락이 결정되는 개별 후보자들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어야만 한다. [각주15]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 투표용지에 후보자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③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발언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섭되어 그 규제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제59조 본문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발언 등과 관련한 규제의 범위를 명확하고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당 지지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언제든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규범해석에 해당한다. ④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 21.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서 발언을 할 당시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당시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⑤ 그런데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공직선거법 제59조), 그리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등 참조)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에서 아직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H당에 대한 투표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위와 같이 특정 가능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⑥ 그러나 피고인이 2020. 1. 21.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서 위 발언을 할 당시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내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H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 있는 등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⑦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 21.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서 발언을 할 당시 H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외부에 공표하고, 실제 공표한 대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H당 전당대회 당시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360~368, 372, 378)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1. 개최된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V, W을 거론한 사실, V가 2020. 3. 중순경 X당(H당은 2020. 3. 6. X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의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선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H당의 당직자가 아니라 특강강사에 불과하였으므로(증거기록 4권 2665쪽, 공판기록 6권 3001쪽), 피고인의 발언이 H당의 공식적인 비례대표 후보 선출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실제 H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2020. 3. 중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2020. 1. 21. 개최된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언급한 V, W 중 W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 사건 H당 전당대회 당시 당 차원에서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논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H당 전당대회에서 위 발언을 할 당시 H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2020. 1. 21. 개최된 이 사건 H당 전당대회 당시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H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궁극적으로 H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16) [각주16] 설령 H당의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의 위 발언 중 앞부분은 선거판세에 판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은 위 집회에서 청중의 한 사람이 비례대표 투표 때 H당을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Y당을 찍어야 하는지 묻자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1042, 1058쪽, 공판기록 6권 2949, 3004쪽) 이를 두고 H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이상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참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2000다37531 판결 참조). (3)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간첩’ 발언 (가)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형법도 제98조 제1항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또한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첩 행위를 그 내용별로 구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첩의 본래적 의미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 ‘간첩’이라는 용어는 일상에도 파고들어 그 의미가 반드시 앞서 설시된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정치적, 나아가 발언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청자로서 평균적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까지도 이 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은 가변적인바, 이에 위 ‘간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10. 9.자 집회에서 “피해자는 간첩입니다.”라고 발언한 다음, 피해자가 ‘간첩’인 근거를 나열하였는데, 그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① 피해자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Z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하였고, ② 6·25 3대 전범 AA을 국군 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하였으며, ③ 서독의 간첩 AB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어 헌화하였다’는 것인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나 언동들은 그 자체로 앞서 본 간첩의 본래적 의미인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와는 무관하고, 위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위 ‘간첩’ 발언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본래적 의미의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기보다는 ‘과거 간첩으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흑은 더욱 선해하더라도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 될 여지가 크다. (다) 한편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우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제기에 있어 위 간첩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기초 사실 부분(위 ①, ②, ③ 부분)의 허위성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의 위 언동은 그 핵심적 사실들이 객관적인 자료들로 뒷받침되고(증 제77, 82, 84호 등, 공판기록 4권 1606, 1618, 1622쪽), 그 적시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가) 공산화의 문언적, 사전적 의미는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함 혹은 그렇게 되게 함’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만으로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으로서 일의적이고 확정적인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12. 28.자 집회에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점의 근거로, ‘① (피해자가) 서독의 간첩 AB에게 부인을 보내 참배를 하게 하였다’, ‘② 공산주의자 AD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다. AD이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다’는 점을 각각 들었다. 그런데 위 각 근거들의 진위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이 제시된 근거들에 기초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점은 분명한바, 위와 같은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흑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그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적시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만, 검사는 이 부분 공소제기에 있어서도 위 공산화 시도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 부분(위 ①, ② 부분)의 허위성을 이 사건의 판단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 허위성 여부는 입증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아니한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헌법상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참조).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다양한 의견은 창의성의 발현이며, 잘 차려진 풍요로운 밥상과 같다.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요체이고, 비판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참조).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피고인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간첩’ 발언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라는 표현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자로서 평균적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까지도 이 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은 가변적이므로, 위 ‘간 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10. 9.자 집회에서 피해자가 ‘간첩’이라고 발언하면서 그 근거로 ‘① 피해자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Z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하였고, ② 6·25 3대 전범 AA을 국군 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하였으며, ③ 서독의 간첩 AB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어 헌화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한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간첩’ 표현이 본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저는 주사파를 간첩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였다. 주사파란 AC 사상을 추종하는 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핵무기를 인정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 기독교의 입국론을 부정하는 자이다’, ‘피해자가 실제 기밀 자료를 북에 제공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의미와 함께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사표시로 간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 간첩이라고 이해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간첩’이라는 표현이 순수하게 본래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703~2704, 8권 5073, 5083쪽).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위 발언의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간첩’ 발언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본래적 의미의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과거 간첩으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혹은 더욱 선해하더라도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그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간첩’이라는 발언이 일부 본래적 의미로 사용되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자의 정치적인 입장 내지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에 논리비약의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단정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가)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사상의 일종이고, ‘사상’은 사전적으로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하므로, 공산주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더욱이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수많은 개념 요소들을 내재적으로 포섭한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 다수의 국민들에 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의적인 ‘공산주의’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그와 같은 개념 정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사상과 견해는 그것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시대적 배경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와 전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7누 같을 수 없고, 사람들마다 이를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의미를 갖는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그 자체로 허위·진실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12. 28.자 집회에서 ‘① 피해자가 서독의 간첩 AB에게 부인을 보내 참배를 하게 하였다, ② AD이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가 공산주의자 AD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D이 인사청문회 당시 여전히 사회주의자이고 전향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과 AD이 쓴 논문 때문에 AD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716쪽). 그런데 기록 등에 의하면 AB은 과거 서독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던 중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몇 년간 복역을 하였는데, 2017. 7.경 피해자의 독일 방문 당시 부인이 AB의 묘소를 방문한 사실(증거기록 5권 3723~3725쪽, 피고인 제출 증 제84호, 공판기록 4권 1621~1623쪽), AD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는 사회주의 관련 주제를 다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1917. 10.부터 1936.경까지 20년 기간 동안의 소련의 법, 형법의 발전사에 대해 연구한 사실(피고인이 2020. 3. 13. 수사기관에 제출한 참고자료 4. AD 석사학위논문 자료, 수사기록 5권 3292~3410쪽 및 피고인 제출 증 제86호, 공판기록 4권 1628~1637쪽), AD이 2019. 9. 경 인사청문회 당시 사회주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피해자에 의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과거 북한을 위한 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 AB의 묘소에 부인을 보내어 참배를 하도록 하고, 과거 사회주의 관련 주제를 다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인사청문희 당시 사회주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D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가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에 우호적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그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 사건 2019. 12. 28.자 집회에서 대부분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토대로 현직 대통령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논리비약의 측면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피고인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되는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권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들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은래,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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