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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참전 군인 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순직한 경우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확인서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50년 6월 육군사관학교에 입소한 정모씨는 입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전투에 참가했다.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두고 참전한 정씨는 다음해 11월 복막염으로 병사했다. 전쟁 통에 피란을 떠난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의 사망 여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1960년에 정씨가 1953년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정씨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닌 순직으로 정정됐고, 정씨의 유족은 2011년이 돼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았다. 그동안 큰아버지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돼 있던 정씨의 아들은 호적을 정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에 정씨의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씨가 1951년 사망해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해 유족들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 사망급여금지급 비대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60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군이나 정부 측이 정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유족이 정씨의 사망과 그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으로서는 2011년 사망확인서가 교부됐을 때부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아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사망신고가 1953년으로 돼 있지만, 유해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정씨의 사망확인서가 유족에게 교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급여금
참전군인
사망확인서
서울지방보훈청
신소영 기자
2012-09-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 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턱관절장애
국가유공자
전경
허리디스크
김승모 기자
2012-09-20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함바식당 식사 후 출근길 교통사고는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3일 H건설 용접공 김모(52)씨가 "함바식당에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5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는 사업주가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함바식당에서 아침 식사 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거리 출근자에 대한 함바식당에서의 아침 식사 제공은 양질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주가 함바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식사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함바식당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출근부에 서명함으로써 출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을지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1월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함바식당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아침식사
사업주
지배관리
신소영 기자
2012-09-18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순직유족연금 대상 확대' 법 시행일 후 사망자에만 적용은 합헌
순직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한 개정 법을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 황모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6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을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 29일 소방장비 조작 교육훈련을 하던 중 소방펌프차량에 부딪쳐 사망했다. 아내 홍씨는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개정
순직유족연금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순직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2-09-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중 의족 파손, 요양급여 대상 안돼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의족이 파손됐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양모(67)씨가 "업무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683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40조의 요양급여 기준에 보조기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이 포함되나, 이는 업무상 사유로 신체 일부 또는 기능이 상실된 때 이를 회복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양씨처럼 상실된 신체 부위의 보조를 위해 이미 착용하고 있는 보조기가 업무상 이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상법의 목적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고려해도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0년 12월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지난해 9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지난해 6월 양씨가 낸 민원을 검토하고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활동을 했고 취업까지 했다"며 "탈·부착 가능한 의족도 신체의 일부로 보고 의족 파손 시에도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권익위
산재보상법
업무중사고
산업재해
의족파손
신소영 기자
2012-09-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게 연금지급 거부 '합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왔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25)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 연금제도의 인사행정적 기능과 공직사회의 질서유지, 공무원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은 임용 결격 공무원에게 퇴직시 반환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열려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면서도 "임용 결격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전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잘못된 임용행위를 하는 등 그 신뢰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임용결격공무원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공무원연금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임용 과실 책임을 임용결격공무원에게만 모두 전가시키는 무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1975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79년부터 초등학교 정교사로 일해오다 2010년 2월 정년퇴직한 후 퇴직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1979년부터 납부한 정씨의 기여금과 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정씨는 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결격사유
정년퇴직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법률위반
좌영길 기자
2012-08-2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7363)을 통해 '군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아버지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87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함씨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는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경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같은해 8월 함씨가 근무하던 함정이 합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항하면서 승조원 27명이 더 탑승하게 되자 함씨는 업무는 가중됐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 함씨의 아버지는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자살
업무스트레스
군인
춘천보훈지청
좌영길 기자
2012-08-29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직 부장판사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숙희(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7일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2년 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사재판부 워크숍'에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퇴직연금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연금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반면 연금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며 "일시금으로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정기금 지급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 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며 퇴직연금을 재판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적인 면허, 병원·개인회사 등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에서는 무형적 재산에 관해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법부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원장의 주재하에 곽종훈(61·13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가사부 소속 법관 9명, 서울가정법원 법관 10명, 관내 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 9명, 관내 가사전문변호사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관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워크숍에서는 배인구(44·2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을, 김승정(42·2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사재판에 관한 약간의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51·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바라본 가사재판'을 발표한 데 이어 법관들은 김연학(39·27기) 서울고법 판사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연금청구권
이혼소송
퇴직금
이환춘 기자
2012-08-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과 다른 잣대… 평등원칙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회사원 등 대다수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재 인정 이중 잣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일반 근로자들만 산재보상법을 적용받아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하더라도 거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법체계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97누16121 등).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입장(99두9025)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판례 변경 시도 무산= 대법원은 지난 2007년 9월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2005두12572)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논의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에 참여했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에 그쳐 판례 변경은 실패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해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규모의 현격한 차이'나 '보험주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같은 유형의 재해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되면 수천억원 추가 필요= 이철수 서울대 교수(노동법)는 "통근이라는 행위는 사적 행위와 업무의 중간 영역으로 합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보편적 추세"라며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근행위가 갖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박상훈(51·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에 필수적인 통근 재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판례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재에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이지만, 간접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연간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재보상법
업무상재해
공무원재해
공무원연금법
출퇴근사고
통근사고
김승모 기자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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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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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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