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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후 재결합부부 또 이혼할 때 첫 이혼사유 고려대상 안돼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첫 이혼 때의 사정을 이혼사유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김모(58·남)씨가 부인 전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213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6년에 혼인한 후 96년 이혼했다가 지난 2001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96년 처음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처음 이혼했던 사유가 부인 전씨가 명절에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도박빚을 지는가 하면 남편에게 폭행까지 하는 등 부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혼에 대한 판단은 재결합 후인 2001년 이후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결합 후 남편은 가족들을 외면하면서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반면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다"면서 "또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만큼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고집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사유
재결합
재산분할
도박빚
혼인관계파탄
김소영 기자
2008-04-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소송 부부에 ‘공동 양육’ 잇단 판결
최근 가정법원이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는 부모간의 다툼에 대해 “둘이 같이 키우라”며 잇따라 공동양육·공동친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런 판결들은 부모 중 일방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아이의 양육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는 가정법원 판사들의 연구결과가 실무에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지난달 1일 자녀 3명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아원에 보낸 뒤 별거를 하고 있는 A(31)씨가 남편 B(4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07드단45701)에서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부모 두사람 모두 좀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A씨와 B씨를 모두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같은 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도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친권지정 청구소송(2006드합9743)에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는 엄마, 아빠 공동의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친권은 아빠인 피고가 갖되 실제 양육에 관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빠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 중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로 하거나 공동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혼
양육
공동양육
친권자
이혼및친권자지정청구
양육자
공동친권
김소영 기자
2008-03-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장이혼도 의사합치 있으면 유효
다른 목적 있는 가장이혼이라도 부부사이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한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13일 A씨(70·여)가 B씨(64·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등소송(2006드합3363)에서 “이혼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B씨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6살 연하인 B씨와 1960년11월께 결혼해 22년만에 협의이혼을 했다. 남편이 결혼 9년만에 이모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들 부부는 별거해 살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82년 남편이 부인에게 마련해 준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해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혼 후 B씨는 동거녀 이씨가 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혼인해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미국에 불러 함께 살면서 이씨와의 혼인관계도 정리했다. 이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재결합해 함께 살게 됐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다시 틀어졌다. A씨는 “남편과의 과거 협의이혼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장이혼이었다”며 82년에 신고한 이혼신고의 무효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한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더라도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가장이혼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무효등소송
이혼의사
최소영 기자
2008-02-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폭력 남편 살인교사… 이혼사유 된다
잦은 폭력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나모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2006드합11494)에서 “부인의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사유가 인정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인 백씨는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주씨는 준비한 칼로 백씨 남편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러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살해하지는 못했다. 그 후 백씨는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인 나씨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사유
폭력남편살인교사
살인교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및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8-02-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울증으로 도박·과소비 폭행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결려 도박과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렸어도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판사는 7년 전 정신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이모(44·여)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2006드단59314)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을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박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이웃 주민과 싸우는 등 정상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수 많은 일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부인이 남편의 행동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 대부분의 행동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조울증 상태에서 한 것으로 이를 이혼사유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이혼 소송 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남편은 질병의 심각성과 가족들의 피해를 인식한 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깨닫고 사랑과 애정으로 과거 좋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상적인 부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6년 남편과 사내커플로 만나 20여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실직과 사업 실패로 7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았고 치료 후 좋아졌던 남편이 다시 조울증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조울증
정신질환
이혼
이혼사유
우울증
최소영 기자
2007-12-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최근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당사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조기퇴직과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39·여)씨는 지난달 27일 결혼한지 10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김씨는 결혼기간동안 특별한 직업없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틈틈이 피아노 개인지도로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기업에 다녔고 1년 전 직장을 옮겨 현재는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집 한채와 남편이 1년전 퇴직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남편이 받아둔 퇴직금이 문제였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인 지난 95년부터 다녔던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며 “내가 받은 퇴직금 중 결혼기간(98~2006년)에 대한 것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합10699)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남편이 주장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이 퇴직시기와 겹치면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예전과 달리 퇴직할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퇴직자의 수가 늘고 직장인들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을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부부의 연령별 분석에서 45세 미만 연령층은 감소했지만 45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 42.6세, 여자 39.3세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연령별 이혼 증가율은 5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5세 이상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3.5배, 여성은 5.1배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재직 중이지만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예정돼 있거나 퇴직금을 여생동안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얼만큼 반영해야 할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조모(50·여)씨는 결혼한지 24년만에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도 자신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24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내조가 한 몫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남편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해 보니 지난 5월 기준으로 남편의 퇴직금은 2억2,000만원 정도였다. 조씨는 “남편이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조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7드합2916)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시가 4억8,000만원(매입가 3억7,000만원)인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 2억2,000만원을 투자해 산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그 투자액의 일부인 2억2,000만원은 남편 특유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아내보다 남편의 몫을 크게 정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남편이 장래 받을 퇴직금을 고려해 조씨에게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율인 45%를 인정했다.
이혼
이혼소송
황혼이혼
배우자퇴직금
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7-12-1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부인이 남편 미행 했더라도 남편이 의심할 여지 줬다면 이혼사유
부인이 남편을 미행하는 등 의부증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남편이 의심의 여지를 줬다면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 판사는 최근 "부인이 미행을 하는 등 의부증적인 행동을 했다"며 남편 한모씨가 부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2006드단323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인의 미행행위가 부적절 하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여자관계와 석연치 않은 해명이 그 원인이 됐다"면서 "부인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며 이혼을 계속 요구하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자 법률전문가와 상담 끝에 이혼을 막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생각으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남편이 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인의 모친이 남편의 근무지로 찾아갔다가 거부 당하자 교장을 만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그 행위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인이 동행한 것도 아니었다"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부인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을 부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 교사인 한씨는 2005년부터 밤늦게 귀가하거나 옷에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는 등 아내의 의심을 샀다. 부인은 2006년 1월 남편 뒤를 몰래 따라가 어떤 여성을 차에 태우는 모습을 봤고 이후에도 남편을 미행했다. 남편은 부인이 '의부증이 있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미행
이혼등청구
의부증
이혼사유
이혼소송
김소영 기자
2007-09-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부부간 貞操의무 일체의 부정행위 포함
부부간에 있어서 정조에 대한 의무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8일 부인 장모(39)씨가 남편 김모씨와 올케 박모씨를 상대로 “김씨와 박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5드합289)에서 “위자료 4,0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제1호 재판상 이혼사유인‘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며 “피고 김씨가‘처남댁인 박씨와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려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김씨와 올케 박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장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김씨는 4,000만원, 박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에 대해 김씨와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7년에 결혼한 장씨는 순탄하게 살아오다가 99년 이후 남편이 올케와 불륜관계를 맺자 지난해 6월 둘이 함께 투숙한 모텔 현장을 덮쳐 고소했지만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무혐의로 끝나 다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정조의무
간통
이혼사유
이혼
부정행위
이혼등청구
불륜
부정한행위
2007-08-16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복권 당첨금 부인과 함께 쓰다 결별… 당첨금 나눠야
남편이 로똑복권 1등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에도 당첨금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40)씨가 “맡겨둔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김모(39)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06가합23676)에서 “당첨금 19억여원에서 10억원은 남편 최씨 소유, 나머지는 부인 김씨 소유로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부인 김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최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와 달라졌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김씨는 최씨와 떨어져 살면서 최씨의 딸을 혼자 양육했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며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최씨가 그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재혼해 딸을 둔 최씨와 김씨는 2005년 11월에 로또복권(당첨금 27억3,000만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445만원을 부인 김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복권은 남편이 구입했지만 당첨금은 부인이 보관 중인 상태다. 부인은 돈을 인출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복권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둘 사이는 담청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당첨금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다”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로또
로또복권
복권당첨금
사실혼
보관금반환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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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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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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