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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 확정
(자료사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 가운데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5168)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49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에게도 벌금 1500만~5000만원, 추징금 3916만~1억7618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변호사 등은 사무장이나 파산사건 처리 전문팀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무장이 직접 사건을 수임해 상담과 서류 작성, 신청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A변호사 등의 명의로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A변호사 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600여건 넘게 명의를 대여하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C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C변호사에 대해 "초범인데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변호사법에 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명의대여
사무장이사건처리
파산사건처리전문팀
불법명의대여
신소영 기자
2015-01-12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항소제기 만류했어도 승소 했다면 성공보수 지급해야
변호사가 항소를 만류했더라도 일단 항소를 진행해 승소했다면 승소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A법무법인에 소송수행을 위임했다. 성공보수는 승소이익의 20%로 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에서 일부승소해 보상금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했다. 재감정과 항소를 요구했다. A법무법인은 "감정비용과 시간 등에 비해 얻게될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제기를 만류했지만 대표회의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2800여만원을 들여 재감정을 진행한 뒤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상금 1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항소심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추가승소금액 등을 포함해 승소 보수금을 청구했지만 대표회의는 "소송진행을 만류하지 않았느냐"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357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 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긴 했지만 항소심 위임 사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희외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를 내게 됐다는 이유로 대리인인 A법무법인에 항소심 승소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승소보수금
항소만류후승소
아파트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변호사승소보수금
홍세미 기자
2015-01-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비 여중생 무릎에 의사가 성기 밀착하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부촉진
의사진료
진료중성추행
성추행의사
통상적진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12-29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본소·반소 모두 대리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변호사가 본소와 반소를 모두 대리한 경우 성공보수금은 본소와 반소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상계한 이후 의뢰인에게 최종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은 상계 이전의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김모씨가 서울의 A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30702)에서 "A조합은 김씨에게 876만원만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2년 A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시행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산금 반환 사건을 수임했다. 김씨와 A조합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반환받는 금액(인용금액 또는 조정 금액 등)의 6%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조합은 건설사를 상대로 초과 분양수입금과 감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건설사는 A조합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본소와 반소에서 A조합을 대리했다. 이후 법원은 "건설사는 조합에 109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조합은 건설사에 108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해 건설사는 조합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김씨와 A조합은 성공보수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성공보수약정은 본소에 대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계 이전 승소금액인 109억8000여만원의 6%인 7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본소와 반소를 별개의 청구로 볼 수 없는 만큼 실제 반환받은 금액 1억3000여만원의 6%인 87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의 건설사에 대한 채권에서 추가 공사비 등이 공제 또는 상계될 것임은 소 제기 당시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위임계약의 성공보수약정에 '경제적인 이익'이란 표현 대신 '반환받는 금액'으로 기재를 한 점과, 반소에 대한 소송대리를 하면서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성공보수금은 양 채권의 상계를 거쳐 조합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건축조합소송대리
성공보수산정기준
성고보수금계산
성공보수금약정
변호사승소
장혜진 기자
2014-12-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판결] 고문변호사, 법인세 내지 않아도 될까
별산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법인세 납부 문제를 두고 로펌과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문변호사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모(67)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 개업했다. 이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A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1년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이 변호사는 최근 A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변호사가 별산제로 운영되던 A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내야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A법무법인 개설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또 "고문변호사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관행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인세 등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분담금 청구소송(2012가단151957)에서 "이씨는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자신이 A법무법인의 고문으로 부탁을 받아 간 것인데, 고문변호사는 법인세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A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각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변호사는 'A법무법인 설립 당시 구성원 변호사가 부족해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고 A법무법인은 법인세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A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 설립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이름만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서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
법인세
별산제로펌
법인세분담
분담금소송
홍세미 기자
2014-12-18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공제사업 존재 몰랐어도 청구 소멸시효 진행"
의뢰인이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무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사업은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협회가 일정 부분을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 이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협회가 대신 600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72140)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법무사 이씨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준 2011년 5월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공제사업에 가입했는지를 김씨가 모르고 있었어도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단기소멸시효 2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이씨는 지난 2009년 김씨로부터 위임받은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지만 그 뒤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9월께 이씨가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무사공제사업
법무사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법무사불법행위
대한법무사협회
홍세미 기자
2014-1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4일 참여연대가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909)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회의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6·7차 회의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 발표 내용과 기관별 의견 등 이미 공개된 내용과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는 공개대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로 배출될 변호사의 수 등에 관해 이익집단마다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로스쿨 도입 전후로 현재까지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고는 회의록 공개를 기초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각각의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위원회를 통한 최선이나 차선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집단 사이의 공개적인 논의보다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상호 양보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회의록을 비공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청구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자료공개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
업무수행의공정성
장혜진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체결했더라도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포괄임금제
수련의수당지급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인턴휴일근로수당
이장호
2014-12-0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등기지연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무사 사무소의 잘못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사이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원룸 사업을 포기했더라도 법무사 사무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봉원 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법무사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7377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요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됐어도 여전히 원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법무사 직원이 등기신청을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미리 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 원룸을 지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원룸의 사업성이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윤씨가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무사 직원에게 주택 관련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제의 법무사 직원이 이런 손해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사 직원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성북구에 원룸을 건축해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 박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했다. 윤씨는 2개월 뒤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원룸 임대 수익성을 고려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길 원했다. 하지만 박씨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신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빼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씨는 예정했던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원룸 건축을 포기했다.
원룸건축허가
주차장설치기준강화
원룸임대수익성
늦장건축허가
법무사늦장등기
홍세미 기자
2014-12-0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 '수련의'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줘야
병원이 수련의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186)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최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대학병원인턴
수련의수당지급
인턴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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