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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운영자 유책판단 신중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올려진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생활화 따라 중전판례보다 발전시켜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라 인터넷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종전 판례를 법리적으로 보다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박모씨가 경북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며 "삭제의무의 유무는 게시의 목적과 내용,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쌍방의 대응태도,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의 경우 비영리적인데다 원고의 공식 삭제요구가 있자 바로 삭제한 점등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2001년4월 청도군 홈페이지에 자신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성추행과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수차례 떴으나, 군이 이를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자신이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기 전까지 50일 가량 그대로 방치하자 같은해 8월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1백만원, 2심에서는 3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1년9월 함모씨가 "PC통신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떠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글이 5-6개월 동안 계속 게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한국통신하이텔(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1다36801)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이텔은 함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게시판
홈페이지운영자
비방글
명예훼손
게시물삭제
정성윤 기자
2003-07-01
민사일반
정보통신
언론을 통한 보도는 법적 구속력 없어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언론에 예고한 후 그 시행을 연기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13일 유선전화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씨(45))가 "언론보도를 통해 발신자표시서비스 시행을 발표해 놓고도 실시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니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주)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30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발신자표시서비스의 시행시점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다고 해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상황 등을 검토한 뒤 서비스 시행을 연기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매업자인 원고입장에서는 서비스 지원 기능이 없는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할 수도 있었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므로 원고의 단말기 판매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주)KT가 언론을 통해 2001년6월부터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이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나 같은해 10월부터 시범서비스만 시행되고 상용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자 서비스 실시 지연으로 단말기 판매가 부진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발신자표시서비스
언론예고
시행연기
KT
단말기판매
김백기 기자
2003-06-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통신회사 직원 스토킹에 회사 책임 인정
통신회사 직원이 회사정보망으로 이전 상사의 사생활을 알아내 스토킹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통신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영갑·金永甲 부장판사)는 1일 K씨가 “S텔레콤직원의 불법행위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까지 당했으니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봉손해와 이혼으로 인한 피해액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10832)에서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한 직원 L씨는 회사에서 고객관리직원으로서 사무내용에 고객정보열람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행위의 기초가 된 개인정보누출은 피고의 지배범위에 속하는 데다 업무시간중에 피고 관리 컴퓨터를 이용해 스토킹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소속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누설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진다할 것이어서 관리·감독상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씨는 96년∼99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K씨의 사생활을 알아내 지난해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4개월동안 가상인물명의로 “여직원과 동거중” 등의 문자메세지를 본인, 아내, 동료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보내 결국 회사를 사직하고 이혼까지 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회사정보망
통신회사직원
스토킹
불법행위
사생활
박신애 기자
2002-11-0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무차별 인터넷 도메인 선점 제동
유명 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는 상호 및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18일 'WWW.SONYBANK.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이모씨(34)가 일본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2001가합354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SONY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명한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피고측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네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 등록행위로 피고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가 그 식별력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는 소니사가 네트워크은행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소니사에게 도메인 이름의 구매를 제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며 "이씨의 도메인 선점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소니사로서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회사
도메인
도메인선점
부정경쟁방지법
소니
박신애 기자
2002-10-25
정보통신
형사일반
타인간의 전화내용 녹음한 경우, 한쪽 동의얻었어도 불법감청
전화를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도 불법감청에 해당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8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2도12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춰 법 제3조1항 위반이 된다"며 "따라서 전화통화의 감청이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단지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불법감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채록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제3조1항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발소를 경영하는 김씨는 지난 99년 6월 같은 상가내에 있는 미용실 때문에 손님이 줄자 미용실업주 박모씨를 공중위생업법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원모씨를 시켜 '귓불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를 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불법감청
통신비밀보호법
통화녹음
당사자동의
채록
정성윤 기자
2002-10-11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 결정 정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성애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2002구합151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이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객관적으로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부터 게이웹사이트(exzone.com)를 운영해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8월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게이웹사이트
취소사유
최성영 기자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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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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