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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호사-변리사 법적분쟁 종식
변리사는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들이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사법적 다툼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104)에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다지안 또는 상표의 출원과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장은 고영회 변리사 등 변리사 16인이 한씨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했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등록했고,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다. 한씨는 경기문화재단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관련된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문화재단이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저명인사 백남준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한씨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해 내려진 당연한 판단"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29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정한) 변리사법 제8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변리사법을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변호사법
변리사소송대리
변리사소송대리범위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송
민사소송법
백남준미술관
좌영길 기자
2012-10-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민효린 '명품코' 광고 병원장 300만원 배상
성형수술 광고 등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장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민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민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씨의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라며 "민씨의 명성 등이 침해된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민씨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특히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민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민씨로서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성명권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예명(성명)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1년 6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광고
민효린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무단사용
김승모 기자
2012-10-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무효 명백하면 심결 전이라도 손배청구 기각
기업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등록무효심결 전이라도 법원은 상표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95도702 등)는 변경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양쪽 모두에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사재판인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는 변리사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건축자제 제조업체 (주)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의 동종업체 (주)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300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의 제반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해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등록한 '하이우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고급 목재, 좋은 목재' 등의 의미로 직감되는 것으로 목재상품의 상표로 쓰이면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수 없고, 목재가 아닌 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면 그 상품이 '목재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양산에서 1989년부터 '하이우드'라는 상표를 등록해 건축용 플라스틱 벽제 등을 제조하던 김모씨는 2004년 3월 사업체를 폐쇄했다. 200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된 (주)하이우드는 김씨로부터 영업권과 상표권을 양수했으나 상표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다가 소멸됐다. 경기도 양주의 하이우드는 2001년부터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하이우드'와 'HI-WOOD' 등의 상표를 등록했다. 양주 하이우드는 양산 하이우드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받았으니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양주 하이우드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특허법원이든 민사법원이든 똑같이 법관에 의해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표권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상표등록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둔 취지를 생각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상표 무효를 판단하게 하기 보다는 관할집중 등의 방식으로 소송경제성을 찾는 게 바람직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표등록무효
(주)하이우드
상표침해금지
상표법
대한변리사회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
좌영길 기자
2012-10-22
인터넷
지식재산권
FTA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자유무역협정, 개인이 원용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내 개인이나 회사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과태료 부과가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자간 협정에서는 같은 의미의 판결은 있었지만, 양자 협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른 소송 제기 등은 예외로 봤다. 허상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불법음원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린 과태료 처분은 FTA위반"이라며 낸 저작권법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2과977)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개인이 직접 원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허 판사는 "미국은 미국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충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없고, 사인이 재판 절차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도록 입법해 놨으며, 유럽재판소는 사인은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결정도 회원국 국내 법원에서 재판상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 하이디스크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있는 음악이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의 근거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가 미국·유럽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불법 전송을 막는 조처의 강제를 금하고 있고, 이를 어겼더라도 과태료 대신 인터넷 주소(URL)를 삭제하는 등의 법적 조처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을 주로 다루는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에서도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협정문마다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은 오로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은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정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A위반
하이디스크
자유뮤역협정개인원용
저작권위반과태료
협정문근거소제기
홍세미
2012-10-17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경주타워' 원 저작권자 이름 표시하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소개돼 유명세를 탄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높이 82m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물인 '경주타워'에 법원 판결에 의해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 적힌 청동명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4년 (재)문화엑스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한 '문화엑스포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상징건축물의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했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상징건물 구성부분에 '황룡사 9층 탑 건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징 타워'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문화엑스포 측의 지침에 따라 신라 8층 석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설계설명서<사진1>를 제출했다. 당시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심사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을 받았고, 최종 당선작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후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완성된 상징건축물에 자신들의 음각 형상화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문화엑스포 측이 당선작 발표 이후 A건축사무소에 당선작과 별도로 새로운 탑 모양에 대한 작업을 요구했고, 2차에 걸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상징건축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선정하되 그 형태를 음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문화엑스포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최종 승인했으며, 이후 A건축사무소는 자문위의 결과를 반영해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상징건축물을 건축했다<사진2>.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9년 6월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2011다32747). 그러자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지난 2월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침해받은 저작권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며 문화엑스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아아티엠건축연구소가 (재)문화엑스포를 상대로 낸 성명표시 등 청구소송(2012가합109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엑스포 측의 상징건축물은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상징건축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제작돼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명 표시는 건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취지를 알림으로써 저작권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손해배상과 반드시 같이 청구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이후라도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1개 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청구의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간지에도 공고를 내고 같은 내용을 게재해 달라는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 764조에 따라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은 건축물 설계자의 성명을 표시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법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저작권자성명표시
건축물저작권침해
저작권자명예회복
김승모 기자
2012-10-16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특허 대상 아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케이스 본체와 일체성이 없는 부분 디자인이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씨가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와 결합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2012허4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상부인 토끼 귀와 돌출 부분인 꼬리 부분은 하나의 물품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라며 "상부는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부분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부는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수신 시 빛을 내는 기능과 이어폰 선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돌출 부분은 상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기능적 일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케이스
토끼모양
액세서리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신소영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부산 수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파일온의 운영사인 (주)넷퓨어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로드
저작권
파일공유
영화파일
저작권법
파일온
프리지엠
넷퓨어
육혈포강도단
제휴계약
좌영길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용으로도 상표 인지도 판단
'Kitson'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외 업체간 특허소송에서 미국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매출액이 높고 유력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다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Kitson'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액서서리 제조 판매회사인 (주)메인원이 액서서리와 의류 브랜드인 미국 Kitson의 상표권자 에이-리스트(A-list)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194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2000년께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러버트슨 거리에 본점을 둔 패션 소매업체의 상호로 의류와 신발, 가방, 모자 등 상품에 부착된 상표로 사용돼왔고 2006년 매출액이 2000만달러에 이르고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을 통해 헐리웃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라는 점과 유명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이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에이-리스트의 Kitson이 미국의 동종 상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역, 판매기간 등을 종합하면 에이-리스트의 Kitson은 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에이-리스트는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먼저 Kitson을 등록한 국내업체 메인원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내 메인원이 Kitson을 국내상표로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메인원은 결정에 불복해 등록무효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에이-리스트사가 Kitson상표를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지 못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Kitson
매출액
인지도
상표
특허소송
메인원
에이-리스트
좌영길 기자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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