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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령으로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안된다
해외발령을 이유로 주거를 국외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은 전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인사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파견발령으로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사하게 돼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중국발령을 받은 A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주거를 옮긴 후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지만 강동세무서가 지난 1월 A씨의 주택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파견발령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국외이전
해외발령
임순현 기자
2010-12-21
형사일반
국보법위반 강정구 교수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7도1012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하고 6·25 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겙紫쳛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논문이 비록 학문적인 연구물의 외형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극단적 경향성과 편파성을 띠고 있고 이를 전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논문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겙紫쳛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논문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강정구
동국대교수
625전쟁
북한문제
통일문제
이적성
정수정 기자
2010-12-10
행정사건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귀화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귀화불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홍모(49)씨가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913)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을 보면,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부장관이 홍씨에게 귀화를 불허한 사유에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는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체류자격으로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귀화허가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서 체류자격의 취지나 성격 등을 고려해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홍씨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해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홍씨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며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홍씨는 2004년8월 서비스업종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2006년6월부터는 건설업 종사자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다 2007년8월, 소송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주어지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주해왔다. 홍씨는 2008년10월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한다"며 귀화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기타(G-1)체류자격으로 머문 기간은 간이귀화를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인 3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홍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홍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귀화신청자가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받기만하면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머문 시간이 3년이면 귀화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
귀화허가
법무부장관
재량권
체류자격
귀화요건
정수정 기자
2010-11-10
행정사건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무효
원래 없던 채용부적격 기준을 임의로 만드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방법으로 대학 전임교원 채용이 이뤄졌다면 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대학 측의 부당한 평가기준 때문에 전임교원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배모(47)씨가 A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09구합42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요구되는 학식과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학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배씨는 2009년1월 A대학교의 전임교원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공개발표심사를 받았으나 학교로부터 평가점수가 과락돼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배씨는 원래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부적격기준이 신설되고, 공개발표에서 심사위원 5명 중 1명만 중국어능력이 있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한 채용과정으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부적격
재량권남용
사회통념
전임교원
평가기준
교원채용
임용
대학교수
2010-11-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나쁜 남편' 항소심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는 정작 자신이 이혼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아내 A(55)씨가 항소권을 회복한 뒤 한국인 남편 B(66)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2010르1754)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
외국인아내
한국인남편
혼인파탄
국제결혼
김재홍 기자
2010-08-25
가사·상속
행정사건
한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했더라도 동생 위장결혼 도왔다면 국적허가 안돼
외국인이 한국인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동생의 위장결혼을 도와줘 형사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우리국적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에 대해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귀화신청을 한 중국인 A씨가 "6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국적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902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6조2항, 제5조3호는 간이귀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다"며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인인 원고가 6년간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남동생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이에게 대가로 800만원을 줘 잘못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지난해 4월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행내용이나 시기를 비춰볼 때 법무부가 국적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장차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점에서 원고는 국적법 소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2007년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장결혼
간이귀화
형사판결
국적취득
국적법
외국인
김소영 기자
2010-08-24
형사일반
담뱃갑도 문서위조 대상인 도화 해당
담뱃갑 포장지도 사문서위조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705)에서 사문서위조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뱃갑의 표면에 제조회사와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가 들어 있던 각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 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일반 포장용지는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이 사건까지 적용해 이 사건 사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인천항 부근에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포장용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담뱃갑
사문서위조
도화
중국산
가짜담배
포장용지
정수정 기자
2010-08-12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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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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