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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961). 한씨는 최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안씨가 윤씨와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한씨는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
헌인마을
청탁
알선수재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4-03
형사일반
[판결] 'BTS 화보집 투자' 명목 15억 챙겨… 법원, 징역 5년 선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집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9).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방탄소년단 화보집의 출판 저작권을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 발렌타인 스페셜 에디션 화보집을 10만부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인데 이미 일본에서 선(先)판매 예약이 끝나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보 제작비로 15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이익금 6억원을 더해 총 2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금 15억원 중 6억5300만원만 화보집과 화보집 사은품 제작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화보 제작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투자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방탄소년단 화보가 실제 판매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방탄소년단 스페셜 에디션 매거진' 10만부를 27억원에 A사에 공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서에 찍은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투자 받을 당시에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의 용처를 제대로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한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탄소년단
저작권
박수연 기자
2019-03-28
형사일반
[판결]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게임기투자업체 감사인 이모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내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게임기를 사는 데 쓴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 또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이라며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 사기 범행은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게 징역 8년, 본부장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범죄사실 신고 ‘공익신고자’ 해당되더라도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범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에 대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변씨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 법리오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46).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령 변씨의 주장과 같이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감면
공익신고자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3-27
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2-14
행정사건
[판결](단독)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범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184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1994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거주했다. 그런데 C씨가 1994년 6월 검찰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년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고소장·체포영장 등으로는 개연성 증명 부족” 한편 A씨는 2017년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으로서 옛 여권법이 정하는 여권 발급 거부 대상자"라며 거절했다. 옛 여권법 제12조 1항 1호는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라는 부분의 의미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자가 해외로 도피해 형사절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여권발급 거부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 신청인 등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현재 A씨가 사기죄를 범했을 개연성과 관련한 자료로는 고소장과 체포영장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체포영장 발부 당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봐도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행위와 이익을 보호 영역에 두는 것"이라며 "형사절차와 관련없는 행위나 이익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영역 밖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것이지만 여권발급 제한사유를 정한 여권법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여권발급
피의자
사기죄
손현수 기자
2019-02-14
민사일반
[판결] 미신고 외화거래 처벌, ‘1회 송금액’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고액 외환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송금 횟수나 총 금액, 계좌 수에 상관없이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474).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도 소급해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이어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 충족하더라도 정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과 31회에 걸쳐 미화 455만달러(우리돈 약 52억여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품 주문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채권 매입을 신청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개별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합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문제가 된 기간 동안 1회 송금액이 10억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 거래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어 1심은 정씨의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형을 낮췄다.
미신고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2-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추가 기소돼 재판중인 수형자, 스마트 접견 불허는 ”정당“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 스마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제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3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PC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 접견'을, 2016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그해 10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중이던 같은 해 6월 구치소 측에 스마트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관리업무지침은 이 조항에 근거해 '사전 등록된 민원인에 한해 스마트접견을 허가할 수 있으나,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는 스마트 접견 허가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행위 할 우려 크다" A씨는 "수형자의 접견권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추가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들과 차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일탈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접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중인 수형자는 추가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형 외에 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다른 일반 수형자들보다 크다"며 "따라서 이들을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접견에 이용하는 '스마트 영상 전화기'는 현재 기술상 접견 내용에 관한 녹음·녹화, 실시간 음성 개입, 접견 중지, 접견 내용 청취가 불가능하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스마트접견
인터넷화상접견
손현수 기자
2019-01-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재판서 재정신청인에 유리한 판결 나왔어도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재정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는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고 소추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기된 공소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07년 10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2008년 4월 기각됐다. A씨는 2012년 3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2009년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한 민사판결과 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는 A씨가 추가 제출한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 계약 위반의 효력 등을 판단한 것으로, 이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증거조사 및 그에 입각한 사실인정에 따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민사판결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발견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결정 뒤집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 반면 2심은 "형사재판은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민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도 존중해야 한다"며 "해당 민사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됐으므로, 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의 결과는 관련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그 결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전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계약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증거로 못봐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4도17182).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규정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검사의 항소 기각 결정 재판부는 "이 사건 서울고법 민사판결은 민사적 법률관계 측면에서 매매계약의 해석과 계약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판결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 민사판결이나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씨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정신청
증거
기각
이세현 기자
2019-01-31
행정사건
[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차명계좌
과세
손현수 기자
2019-01-30
[판결](단독) ‘사실혼 배우자 명의 도용’ 대출 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6488). 정씨는 2008년 부인 김모씨와 이혼한 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시 살림을 합쳐 동거를 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금 990만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김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 김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대출신청 후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정씨는 김씨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김씨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편취금액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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