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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4일 채권자 신모(46)씨가 사망한 채무자의 아내 황모(47)씨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2나351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험 계약상 일정한 지위에 있다"며 "(상속 포기를 했어도)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황씨와 황씨의 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을 잃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표시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자가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남편의 빚 3100만원은 시어머니 표모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후 황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000만원을 받자, 채권자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므로 황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시어머니 표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상속포기
남편빚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보험금수령
보험수익자
시어머니
홍세미
2012-09-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재판부를 강제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전국 가정법원과 가사재판부의 양육비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1르3849 등)에서 B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양육비로 50만원을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 이후 자녀를 B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도 A씨는 자녀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B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합산소득이 월 1000만원에 해당해, 이들의 표준양육비는 지난 5월 공표한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3세 자녀 나이가 3~5세 구간인 148만6000원이 된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부부의 표준양육비는 148만6000원으로 80%에 해당하는 A씨의 소득비율을 고려한 양육비는 118만8000원이지만,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인 100만원을 양육비로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 A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지난 4일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소득
양육비
산정기준
합산소득
이혼
신소영 기자
2012-09-13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좌우할 요증사실 있다면 변론재개 받아줘야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면 법원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동상속인 B씨 등 4명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토지 증여를 받은 등기명의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38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要證)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해 충분한 심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숨기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형상에 비춰볼 때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는 A씨가 B씨 등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의 자녀들인 B씨 등은 1979년 김씨가 사망하자 공동재산상속인이 됐다. 김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2만㎡의 땅을 사정받았으나, 1971년 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A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B씨 등은 A씨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2심도 지난해 3월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변론재개
공동상속인
소유권보존등기
보증서
확인서
관건적요증
변론종결
좌영길 기자
2012-09-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음란물·채팅 중독'도 이혼사유
이혼 남녀인 최모(58)씨와 이모(48·여)씨는 지난 2004년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이 됐다. 1년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05년 4월 결혼했다. 이미 세번이나 결혼을 했던 최씨와 첫 남편과 헤어진 이씨인지라 다시 결혼한다는 게 부담도 됐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함께 가정을 꾸렸다. 최씨에겐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 이씨에겐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삐걱댔다. 남편인 최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 놓고 아동 포르노물을 비롯한 성인용 동영상을 장시간 보는 통에 부인 이씨는 애들이 볼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고, 결혼 전에 빠졌던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지 못했다. 남편의 자녀들이 이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당신', '실장님'으로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불만을 토해냈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쑤였다. 2010년 8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법원을 찾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2010드합3639)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최씨는 부인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최씨는 이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로 인해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란물중독
채팅중독
이혼사유
혼인파탄
아동포르노
부부싸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6
가사·상속
형사일반
'전교 1등 강요' 어머니 살해 10대 아들 2심서도 실형
"전교 1등을 하라"는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달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은 A(19)의 항소심(2012노993)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어머니로부터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왔고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지어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진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머니가 그립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며 눈물로 최후진술을 마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국회의원 15명은 최근 "A군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3월 '전교 1등을 하라'고 강요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안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1등강요
어머니살해
존속살해
사체유기
성적향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중앙지법 4번째 변론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한 법리 공방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주장 = 지난 변론기일에 이건희 회장 측이 제출한 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만 있고 서명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고비를 넘은 이맹희씨 측은 이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를 들고 나왔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 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 보상금을 대상재산으로 봐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심판(2009느합2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 타계 후 새로 취득한 차명주식"이라며 "상속재산인 주식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 매입한 주식에는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취득 자금에 개인 자금 또는 다른 주식매각대금 등이 혼재됐다는 주장도 폈다. '대상재산' 법리와 관련, 한 변호사는 "재산이 섞였다면 구분해서 정하면 될 일이고, 이익 배당금도 결국은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대상재산이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대상재산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와 직결된다. 재판부는 '대상재산' 법리를 다음 기일에 집중해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 사실관계인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도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대외적 공시' 없으면 침해도 없다는 논리는 무리= 화우는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대외적으로 공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참칭'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화우의 주장은 대외적으로 차명주식이 이 회장 소유로 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차명주식의 경우 언제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익배당, 유·무상증자 참여, 처분 등 실질주주로서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것이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이 결론을 계속 뒤집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충돌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쟁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공시가 돼야 침해가 된다는 이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대외적공시
법적안정성
이환춘 기자
2012-09-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차명주식 '동일성' 놓고 불꽃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공개를 앞두고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에 대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양측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의 '동일성'에 대한 근거로 이맹희씨 측이 내세운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다음 기일에 집중 다룰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던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은 검찰에서 공개 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맹희 측,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화우는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 매매형식을 통해 다른 차명주주로 명의가 계속 변경됐고, 상장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차명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 다른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명의가 변경됐으므로 동일성 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또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대외적으로 공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명 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침해'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 타계 후 인수"=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2008년 12월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대부분은 선대회장 타계 이후에 이뤄진 유·무상 증자에서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08년 12월 실명전환 당시 이 회장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상대계좌들의 개설일이 대부분 선대회장 타계 후이므로, 실명전환된 주식은 타계 이후에 취득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상대계좌들의 계좌개설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삼성증권 등 6개 증권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또 "이 회장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상속권 침해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대상재산 이론 집중해서 다루겠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 화우가 주장한 대상재산 이론을 집중해서 다룬다는 입장을 밝혀, 차명주식의 '동일성'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 측의 청구대상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돼 왔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이맹희씨 측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화우는 '대상재산 이론'을 반박논리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화우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해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 승계가 법리적으로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요구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양측 대리인들이 함께 열람한 삼성 비자금 특검기록은 검찰에서 공개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이날 기일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화우는 특검자료를 살펴 차명주식 명의변경 부분은 대상재산 이론으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보다는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도 특검기록을 통해 선대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과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다음 기일에서 특검기록 해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 연기 합의 뒤집었다" 신경전도= 신경전도 있었다. 이맹희씨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 회장 측에서 뒤집어 변론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회장 측이 "기일 연기 여부는 원래 재판장 권한"이라며 맞받아쳐서 잠시 소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원칙에서 그대로 기일을 잡았다"며 "앞으로는 양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정시켰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6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법적안정성
동일성유지
이환춘 기자
2012-08-30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직 부장판사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숙희(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7일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2년 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사재판부 워크숍'에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퇴직연금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연금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반면 연금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며 "일시금으로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정기금 지급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 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며 퇴직연금을 재판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적인 면허, 병원·개인회사 등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에서는 무형적 재산에 관해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법부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원장의 주재하에 곽종훈(61·13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가사부 소속 법관 9명, 서울가정법원 법관 10명, 관내 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 9명, 관내 가사전문변호사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관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워크숍에서는 배인구(44·2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을, 김승정(42·2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사재판에 관한 약간의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51·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바라본 가사재판'을 발표한 데 이어 법관들은 김연학(39·27기) 서울고법 판사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연금청구권
이혼소송
퇴직금
이환춘 기자
2012-08-24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2543)에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지분을 9.8% 소유하고 있는 하이스코트의 지분을 태영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100% 넘기면서 이들이 하이트진로그룹의 차순위 주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박 회장은 태영씨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영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주식의 증여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는 하이스코트 지분을 평가한 가액에 이뤄진 것이고, 태영씨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자산가치 증가분에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0억여원, 재홍씨에게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 등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법인세
증여세
하이스코트
주식증여
박태영
박재홍
박문덕
신소영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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