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장성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인 A씨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채무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추심금(2014나9970)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B씨의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의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B씨의 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적립금을 일정기간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는 보험료를 적립해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월 보험료 101만원 중 저축보험료는 80여만원이고 보장보험료는 740원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B씨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B씨는 A씨에게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한화생명에 보험 6개를 가입하고 있었고 A씨는 보험사에 B씨의 보험 해약환급금 2400만원을 달라고 했다. 한화생명은 다른 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460만원을 지급했으나, "1개 보험은 보장성 보험 성격이 강하다"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