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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 공사 지연으로 임차인 못 구했어도
건설사의 부주의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되지 않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6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0156)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건설사가 건물을 공사하던 중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기존의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 1, 2층 및 지상 1, 2층이 아닌 이상, 공사 중 누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늦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 먼저 신축된 상가보다 임대차계약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중 누수로 인한 임대차 지연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건물 주변에 유사 상가 3곳이 있어 그 수요가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임대차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해 이미 정해진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져 발생한 임대료 수익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B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공사 도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바람에 임대차계약자의 입주가 늦어졌다. A사는 B건설사의 부주의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됐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건물공사지연
임대료수익
손해배상
신규임차인
임대수요
홍세미 기자
2014-07-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상적인 물리적 사용연수 50년 넘은 목조 건물에
건물이 통상적인 물리적 사용연수 50년을 넘어 등기부 상 멸실됐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목조건물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개량됐다면 동일성을 인정해 등기부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1년 A씨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주택과 축사를 구입하자 채권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2년 주택 등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감정평가인은 주택이 멸실됐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시청에는 멸실신고가 되지 않았고 최씨는 주택 등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최씨는 경락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에게 건물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가 경락받은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동일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인도를 거부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매에서 작성된 감정평가표에는 경매대상주택이 사용승인일자인 1945년을 기준으로 66년이 지나 멸실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최씨가 낸 건물명도청구항소심(2013나1192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 절차에서 감정인이 감정평가 의견란에 '경매대상주택이 실제 주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었으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 만든 벽인 조적조(組積造) 내에 목조 기둥이 있는 등 기존 목조 건물을 개량한 경우 경매 대상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며 "주택의 윗쪽 일부를 절개한 결과 목조기둥으로 추정되는 수평 구조물을 확인했고, A씨가 2000년께 주택을 개량했다고 증언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과 경매대상주택은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목조건물개량
주택경매
동일성
등기부상권리
멸실
사용연수
2014-06-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채석장, 돌값도 보상해야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채석장의 소유자는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12두165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토지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우 건축용 석재로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에서 채석장을 운영한 정씨는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채석장 일부 임야 3936㎡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 66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정씨는 3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수용 재결 이전에 만료됐고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한 토석 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석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는 이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석장
수용보상
손실보상
경제적가치
토지보상금
토석채취
신소영 기자
2014-05-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설립
소유자동의율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정족수산정
신소영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유재산 매각 적정가격, 지자체가 살펴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수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믿고 지자체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책정해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매수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동대문구가 회기동 A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54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알렸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매수인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없고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2008년 2월 회기동 일대 토지를 조합에 20억여원에 팔았다. 하지만 2009년 9월 서울시는 조합이 토지를 매입을 앞두고 한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주의조치를 했고, 동대문구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토지의 총 가격은 26억여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차액 6억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인 간의 매매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토지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조합은 각 감정평가서가 감정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됐는지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피고는 4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행위
감정평가액
토지시가
손해배상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08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재, "임원 금고 이상 형, 건설회사 등록 말소는 위헌"
건설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건설회사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한 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D개발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5)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영업 중인 건설회사에게 이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임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D개발 대표이사 김모씨는 2009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개발은 건설업 등록기간이 지나자 2009년 7월 경기도에 건설업 등록 기준 사항을 신고했지만, 김씨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당했다. 또 2009년 12월 김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D개발이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당했다.
건설회사임원
건설업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금고이상
수단의적합성
신소영 기자
2014-04-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 매수자 조합원 간주 의결해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산 구매자를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고 구매자가 총회에 참석했더라도 구매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에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분담금 등 청구 항소심(2013나348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원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조합 설립 당시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이후 총회 결의로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는 의결을 했으나 이씨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씨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는 가입 신청도 한 적 없고 총회에 참여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며 "이씨가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별도의 승인이나 추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설립된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안 토지소유자로 정했다. 2003년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 토지 일부를 구매했고 1년여 뒤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했다. 이씨는 총회에도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다. 이후 조합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이 된 이씨는 분담금 59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를 냈다.
구획정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진하지구
토지매수
분담금
조합원
2014-04-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서울시는 2006년 마포구 신수동 일대를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지정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서울시 마포구 소유의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2010년 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14명 중 314명의 동의(동의율 75.8%)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 등 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씨 등 12명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에는 서면동의 방법을 정한 명문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동일 쟁점의 사건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대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구역
국유지
마포구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
신소영 기자
2014-04-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이득
세금포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14-04-08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 마치면 자산 유상이전 완료 대금 일부 받지 못해도 양도세 부과에 지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함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의 사위 구모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구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씨는 이후 1억2000만원을 함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성동세무서는 같은해 12월 함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함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소득세법상의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대가적 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만을 관찰해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찰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가 됐다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계약금을 되돌려 줬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판결은 장인과 사위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가운데 증여세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편법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유상행위
대가
증여
장혜진 기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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