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산재보상법 규정 위헌심판 제청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왔으나, 회사원들에게는 이 법조항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광호(41·사법연수원31기) 판사는 지난해 자가용으로 출근 중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사지 마비 등 부상을 입은 양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아385)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업장 밖의 일정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오가는 행위라는 점은 출·퇴근행위나 출장행위가 모두 같고, 출장행위는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해석론이자 판례"라며 "산재보상법 규정은 두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출·퇴근행위에 대해서 산재보상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해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사업주가 통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에 준해 출·퇴근용 차량의 운행 비용을 지급해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 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 집단을 비교할 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후자의 근로자 집단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집단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확립된 판례에 따라 출·퇴근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라 이뤄지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를 달리 볼 규범적·정책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 텔레비전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회사 일부가 침수돼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서울 서초구 우면산 근처를 지나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됐다. 양씨는 병원에서 사지 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차량이 개인 소유로 관리·이용권이 양씨에게 전속했고 사고가 사업장 진입 전에 발생했다는 등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재판부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통근사고
출퇴근사고
산재보상법
김승모 기자
2012-08-02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해복구 뒤 패혈증' 공무상 질병 인정
수해복구 작업 후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공무원 송모(55)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02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혈증 등은 감염성 질환이고 송씨의 감염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업무환경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급속도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근무내역을 보면 1일 3~4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본연의 업무 외에 6차례에 걸쳐 육체적 부담이 적지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현장업무에 투입돼 각종 수해 관련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선거관리를 위한 각종 관리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망하기 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면역체계가 억제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해 복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량한 위생상태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해복구
패혈증
초과근무
과중업무
스트레스
공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12-07-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요양 중 자살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받던 중 극심한 통증과 요양 종결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요양 중 자살한 김모씨의 아내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431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수차례 대수술을 받고 20년 4개월 동안 장기요양을 했으며, 평소 허리와 척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고 불면증에 시달린 점, 허리가 썩어가고 수술부위 고정핀이 내려앉아 더 이상의 수술이 불가능한 점, 가족들에 대한 자책감에 항상 괴로워하고 불안감 고려할 때 최초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극심한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0두9519)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상의 정도, 회복 가능성 유무,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와 자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
대수술
요양
자살
근로자
업무상재해
김승모 기자
2012-07-19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택서 업무보다 쓰러져 혼수상태 검사 공무상 과로 인한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48·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1808)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사법연수생 검찰 실무 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관했고, 이 외에 '새로운 검찰 결정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한이 임박한 법관임용 신청 연수생에 대한 교수 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해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졌다.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 사고 후 휴직 처리됐다가 지난 해 9월 면직됐다.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공무상과로
혼수상태
지병
국가유공자
사법연수원교수
김승모 기자
2012-07-16
노동·근로
산재·연금
의료사고
행정사건
상병 치료위해 장기간 입원·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시 의학적 증거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입은 C형 간염에 대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91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가로 얻은 질병이 최초 부상당한 허리 수술 과정에서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이 있지만, 정씨는 수혈을 받기 전 C형 간염에 대해 정상이었던 점, 최초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입원하고 수혈받은 점, C형 간염의 잠복기, 증상이 발현된 시기, 진단 시기, 수혈의 경과 및 정씨의 과거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최초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대법원 판례(2006두4912)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본다"며 "치료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C형 간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추가상병이 생겼을 때 산재법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된 이 사안은 특이한 사례지만, 인과관계 범위 내라고 판단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8년 10월 1.3m 높이의 공사장 난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 판단을 받자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C형 간염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C형간염
추가질병
인과관계
적혈구수혈
김승모 기자
2012-07-05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산재·연금
행정사건
워크숍 회식자리 벗어나 실족 익사… 공무상 재해
학교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했다 회식자리를 벗어난 후 익사한 교사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물에 빠져 숨진 정모씨의 부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아닌 업무로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 운영방법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정씨가 참가한 교직원 워크숍 행사는 전반에 걸쳐 학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 행사이고, 저녁 식사 후 회식모임도 행사의 일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망의 주된 원인이 과음이라도 과음행위가 소속 기관장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행사가 진행되던 중 실족해 물에 빠졌다고 추정되는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식 장소의 구조, 행사 장소와 사고 장소의 거리, 정씨의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정씨가 회식 중간에 행사 장소를 벗어나 사적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수반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구리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학교가 청평리조트에서 연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익사체로 발견됐다.
워크숍
회식자리
실족
익사
교사
공무상재해
김승모 기자
2012-06-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기사 과로로 사망했다면 고혈압 등 지병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버스기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면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버스운전기사 최모씨의 아내 이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교통혼잡 구역에서 버스를 운행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맡았고, 1회 3~4시간이 소요되는 운행시간 동안 업무 조절이나 휴식이 전혀 불가능한 점, 운행시간 동안 계속 운전석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인을 기준으로도 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특수한 근무 형태와 이에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
과로사
과로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좌영길 기자
2012-04-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소방관 줄다리기 한 뒤 사망, 줄다리기와 심장마비 인과관계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한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유급 의용소방대원 전모씨의 유족이 공주소방서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2009년 7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긴 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해온 점, 줄다리기를 마친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줄다리기가 심장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줄다리기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에 기초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줄다리기에 참가한 뒤 점심을 먹기 위해 행사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점심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탈한 것이고 기관장의 허가도 받았으므로, 소속 기관의 지배 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주소방서 유급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 전씨는 2010년 9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나 소방서 측은 "행사장을 이탈해 사고가 났고, 줄다리기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심장마비
줄다리기
유급의용소방대원
소방대원
공주소방서
요족보상금지급
2012-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따라 '건설기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한 노동부 고시는 무효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노동부장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인 S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 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97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임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종류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최소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산재보험료 889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해 S사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료
노동부장관
건설기계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4-16
26
27
28
29
3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