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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임혐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현재현(61)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66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철(63)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추연우(51) 동양메이저 대표이사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현 회장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이 배임증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07년 2월 회사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추 전 대표와 공모,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하고 난 뒤 한일합섬 자산으로 담보를 다시 갚는 방식(LBO·차입매수)으로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현 회장이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일합섬
배임
동양그룹
현재현
배임증재
이전철
추연우
동양메이저
차입매수
류인하 기자
2010-04-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기술 개발정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공시 전이라면 미공개정보 해당
신기술 개발정보가 일부 보도됐더라도 공시 전이라면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사 관계자가 공시 전 기술개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이득을 얻었다면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인 '플래닛82'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손모(4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6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정보가 해당 법인의 의사에 의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부 언론보도가 됐더라도)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가 '플래닛82'사의 공정공시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신문 등에 나노 이미지센서의 개발이 완료됐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사들이 '플래닛82'사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플래닛82'사의 연구원인 손씨 등은 지난 2005년 회사가 나노 이미지센서칩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시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후 되파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 등은 "기술개발 완료사실은 공시이전에 이미 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미공개정보
신기술
코스닥
플래닛82
주식거래
부당이득
언론보도
공시
류인하 기자
2010-03-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원예규 개정해 '공짜골프' 운영사 임원 배임 성립안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임원들에게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인 골프장에서 '공짜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골프장에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상법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 전 대표 K(64)씨와 전 이사 J(49)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2006년 8~10월 경기도 소재 Y컨트리클럽 운영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비 등을 전액면제할 수 있도록 회원예우규정을 개정한 뒤 550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K씨 등 3명에게 200~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상고심은 "예규를 개정한 뒤 이용비용을 면제받은 것이고, 골프장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환송법원인 수원지법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짜골프
비상근이사
골프장
이용비용
상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3-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무이사인 손모씨에게 K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손씨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의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4년5월께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인 박씨로부터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손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정씨는 손씨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손씨는 그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버렸다. 또 재건축사업도 인가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백지상태의 사업이었다. 손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또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씨를 소개해준 박씨와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씨가 정씨에게 변제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자를 갚아라"면서도 박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에 있으나 주로 설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손씨와 공모해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류인하 기자
2010-03-02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해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가 배임행위로 인정돼 현대차에 대해 70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최모씨 등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계열사 불법유상증자로 현대차가 입은 1,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47867)에서 "정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은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은 개인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현대차로 하여금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출자하게 함으로써 현대차에 거액의 손해를 가했고, 현대강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정 회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펀드 투자 수익을 현대중공업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횡령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회장이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으로 고려하면 현대우주항공 배임 부분은 손배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현대강관 유상증자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해 유상증자를 성공시킴으로써 현대강관이 정상화됐고, 현대강관의 주주인 현대차는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투자 손실을 초과하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정 회장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개인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고, 최근까지 약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700억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로 하여금 현대우주항공 등 계열사 유상증자에게 참여하게 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5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앞서 정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8년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2008노994)됐으며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정몽구
현대차
유상증자
계열사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현대모비스
김동진
이환춘 기자
2010-02-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무상감자 반영안됐다면 무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후 무상감자가 이뤄졌는데도 행사가액 조정없이 신주발행이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주)폴켐은 지난 2007년 이사회결의를 통해 6억5천만엔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 공시된 행사가격은 주당 716원이었다. 사채를 인수한 한누리증권과의 인수계약서에는 주식병합이 있어도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상향조정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시자료에는 마치 자본감소나 주식병합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되는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폴캠은 2008년5월 15:1의 무상감자를, 2009년6월 7:1의 무상감자를 실시했다. 한편 한누리증권으로부터 사채를 인수한 피터백사는 2009년 7월~10월 4회에 걸쳐 신주인수권을 행사했고, 폴켐은 주당 557원~924원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주식병합(무상감자)으로 조정돼야 할 행사가액(주당 18,712원)에 비해 실제 행사가액이 현저히 낮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같은해 9월과 10월에 걸쳐 신주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손모씨 등 주주 10명이 폴켐을 상대로 낸 신주상장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612, 2009카합3826)에서 "폴캠은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2009년9월23일에 발행한 보통주 662,944주와 10월16일에 발행한 보통주 280,888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식감소비율에 반비례해 1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폴켐의 사채발행조건에 의하면 무상감자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이와 무관하게 고정된다"며 "자본감소 이후 사채권자는 인수하는 주식대금과 실제 주식가치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반면, 기존 주주는 1주당 가치가 평균적으로 희석돼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무상감자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피터벡사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득액은 주당 74,464원[=(716원X15X7)-716원]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기존 주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게다가 신주인수권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손익 불균형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게 됐음에도 폴켐은 그 내용을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상감자
신주발행
폴켐
주식병합
이환춘 기자
2010-01-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조영주 전 KTF·남중수 전 KT 사장 일부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55) 전 KT사장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54) 전 KTF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9469)에서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중수
KT
조영주
KTF
배임수재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1-28
민사일반
상사일반
언론사건
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신문사가 지국과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계약기간 1년이 신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신문사와 전국 지국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 일산 백마지국장 박모씨가 "일산 백마지국이 전국에서 실적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지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통상 전임자로부터 완비된 물적·인적 설비를 인계받고, 전임자와 구독자 사이에 체결된 신문구독계약도 승계해 이미 이룩된 기반 위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수인계금 상당의 금액은 다시 후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도 일정범위에서 보장되는 점에 비춰 볼 때 1년의 계약기간이 신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백마지국이 전국 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발송부수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는 각 판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성 등 개별여건을 고려해 그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할 경영판단의 자유를 갖는다"며 "신문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보급률이나 판매율이 단순한 매출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독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신문의 유통과 관련한 사업방식 및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국
신문사
계약갱신
백마지국
신문지국
거절권
김소영 기자
2010-0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 관행 없다면 이사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배청구 안돼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관행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이므로 남은 임기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7219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5조1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남은 임기의 보수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이사의 보수가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김씨가 지급받은 2008년9월 및 10월분 보수가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지급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2008년10월분 보수가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해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1인주주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없고, 해임에 따른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사는 K사의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2008년9월 K사의 이사였던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S사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김씨는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9·10월분 급여로 각각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수지급
임기만료
상법
보수상당액
1인주주
이환춘 기자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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