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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포커스--선거보도 처벌규정 위헌 논란
개정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과 잡지 등의 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우선 무엇보다도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문게재를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9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91년4월 동아일보사가 낸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사건(89헌마160)에서 "사과광고제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제도를 또다시 도입한 것은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黃道洙 변호사는 "헌재가 '사과광고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은 발행인은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원대법대 남복현 교수는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광고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자유형까지 예정하고 있는 개정법은 헌재로부터 위헌으로 판정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16대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당장 이 법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독소조항인 '사과문 게재명령'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새로 구성된 16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선거보도
개정선거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불공정보도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2-29
민사일반
언론사건
사설이라도 허위사실전제로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신문사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허위인 사실을 전제로 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등 현직 검사 12명이 (주)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99가합7746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1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일 1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언론이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논평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간접 또는 묵시로 허위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이 대부분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보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조폐공사파업관련 고발사건'의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李 부장검사 등은 조선일보가 같은해 7월31일자 가판과 본판에 각각 '검찰의 감청의혹'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하자 1인당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허위사실전제
신문사설
명예훼손
이행강제금
조선일보
박신애 기자
2000-02-0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현승종 전 국무총리,MBC상대 승소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19일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일제시절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한 것을 전범이라고 표현한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2730)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전 총리가 건국대 이사장으로 재직시절 일제말 학도병이었고 일제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했었다고 고백한 것을 두고 친일행각, 친일고백을 하였다는 부정적 어휘를 사용했으며 방송내용의 전체흐름 등을 볼 때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현씨를 비방하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내용 중 일부는 허위인 사실, 일부는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MBC아침6시뉴스방송시간에 50분 간격으로 자막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MBC가 지난해4월 아침뉴스시간에 '현씨가 해방전 일본군장교로 근무하는 등 자신의 친일행각을 고백했으며 이로인해 건국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강제로 징집당했을 뿐이라며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현승종
전국무총리
문화방송
정정보도문
친일행각
전범
박신애 기자
2000-01-21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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