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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2008-12-03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불매운동
다음
포털사이트
광고취소사태
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2008-1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광고 프로그램은 업무방해 해당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특정광고가 마치 포털사이트의 광고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광고프로그램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광고프로그램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모니터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대체광고의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광고는 모두 사라지게 되고, 키워드 광고는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의 최상위에 피신청인의 광고주들을 나타나게 하는데 이는 포털사이트가 검색결과의 순위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순위를 가로채는 것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고 신청인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고프로그램
포털사이트
특정광고
부정경쟁행위
고객흡인력
엄자현 기자
2008-11-0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한글도메인 자체가 해당기업 인식된다면 상호 아닌 상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도메인주소를 쳐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다른 표식이 없이 한글도메인 자체가 업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될 경우 그 한글도메인은 상호가 아닌 상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상호성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J산업이 자사상품과 유사한 한글도메인의 소유주 이모(59)씨를 상대로 낸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1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 제51조1항1호 본문에 의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경우 그것이 상표권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체, 도인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됐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돼 사용됐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이씨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해 연결되는 이씨의 웹사이트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사용인정여부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문자·기호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하다”며 “한글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좌측상단에 업체이름이 특정마크와 돋보이는 글자체가 결합돼 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중앙에 상품의 명칭이 표기돼 있고 이외 어디에도 식별표지로 인식될 만한 다른 표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이 한글인터넷 주소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한글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법
사용인정여부
출처표시
광고선전기능
류인하 기자
2008-10-07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웹하드업체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는 무리
토토브라우저2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토토디스크가 1심 결정에 불복에 쌍방 모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웹하드업체인 (주)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06라1177, 2007라531). 음제협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 제공금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배포 및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원파일 공유서비스는 저작인접권 침해자료의 공유를 위해 주로 사용되지만, 개인용 자료의 비공개 저장기능을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역할도 한다"며 "저장공간 제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용 저장공간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저작인접권 침해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비해 권리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공유기능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P2P업체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모두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웹하드의 주된 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중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불법자료의 공유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음제협은 지난 2006년5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관리중인 '음원파일의 공유서비스를 중지하라'며 웹하드업체인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웹하드
다운로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소리바다
음원파일
공유서비스
박수연 기자
2008-08-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법원이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 판매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잇따라 서비스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이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이 판매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데 대해 방조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들은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침해가 된다는 취지여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형 사이트들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며 www.diyhard.co.kr를 운영하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주)엔터웨어랩을 상대로 낸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82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히노키라는 미국의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상품의 특허권자가 유사상품에 히노키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방치한 (주)지마켓,(주)옥션,(주)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901)과 CJ 엔터테이먼트 등 34개의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작사협회가 피디박스, 폴더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대형 웹하드 업체인 (주)나우콤,(주)소프트라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68)에서도 사실상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업로드 돼있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영화파일들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 이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침해상품
짝퉁
저작권침해
오픈마켓
방조책임
웹하드
김소영 기자
2008-08-0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강사 허락받아 mp3 강의파일 판매업체, 다운로드제공자에 손배청구 못한다
유명 고시학원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mp3 등 전자파일형태로 강의를 판매한 업체가 강의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예전에 테이프로 판매되던 여러 국가고시 시험대비 강의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웹하드 공유사이트를 통해 mp3,wmv 등 전자파일형태로 급속하게 무단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들이 강사들과 맺은 계약은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아닌 '단순이용허락'에 불과해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판매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명강사들의 강의를 전자판매형태로 판매한 (주)엠엔디시스템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짱공유닷컴 등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8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60단독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역시 (주)엠엔디시스템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단62701)에서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저작권자인 강사들에게 계약기간동안 판매대가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판매대가는 저작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이용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원고가 저작권자들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여러 공무원시험 대비 사이트에서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항의하지 않았고, 계약서 문구에 원고에게 '배타적 사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진실한 의사는 저작권의 단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의 제목도 '강의 콘텐츠 사용계약서'라고 정했을 뿐 저작권의 일부 양도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강의내용 중 농담 등을 삭제하고 음을 고르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사허락
mp3
강의파일
웹하드
배타적사용
김소영 기자
2008-08-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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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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