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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46)가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764)에서 "원고의 주택이 상실한 환경성능상실분 1천7백여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백59만원 등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만큼 집값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 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기해 평가한 환경성능상실분의 평가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20%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0년4월 금호동지역주택조합등이 14∼24층 2백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했었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
환경권
재산적가치
아파트신축
오이석 기자
2004-10-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경락인이 낙찰대금 완납했어도.. 배당이의 소 확정때까지 임차인 점유가능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은 조모씨(45)가 임차인 노모씨(73)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388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해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수익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7월 성남지원에서 분당구정자동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노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한미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1천3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낙찰대금완납
소유권취득
우선변제권
배당이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성윤 기자
2004-09-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양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양도
1가구1주택
임대용주택
거주용주택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4-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인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남양주시 모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3백42가구가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1540)에서 "주공은 원고들 중 327가구에 대해 가구당 4백80만원∼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공은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청약 예정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공은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하락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고지
아파트분양
대한주택공사
분양계약
오이석 기자
2004-08-1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
단독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을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3일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선청서반려통보취소 청구소송(2003구합40603)에서 "단독주택도 재건축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 비춰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비록 그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해의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그 소유자들이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업무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5항제3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44조제2항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라고 돼 있어 시장 등이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진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작동 정금마을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2년12월 이전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운영돼 오던 중 지난해 11월 동작구청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췄다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이 정비법시행 후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대상이고 2003년6월 이전부터 운영돼 온 추진위원회의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정비법시행 전에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건축조합 설립대상이 아니라며 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정비법
정금마을
재건축대상
단독주택
오이석 기자
2004-07-1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 소유 분리된 경우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정관은 부당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 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해 수개의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을 제한하기 위한 이 규정은 적법한 건물소유자에게도 적용돼 분양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심모씨가 "재개발이 인가되기 전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분양권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03누128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건축물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경우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함께 공동분양자가 된다고 규정한 정관 제52조제1항제5호와 제5항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조합원의 발생을 막고, 진정한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관규정은 건축 당시부터 분양신청일까지 소유관계 변동을 확인하기 힘든 무허가 건축물소유자가 적법한 건물소유자보다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쉬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39년6월 건축돼 계속 소유자가 바뀌어 오던 주택을 2001년10월 오모씨로부터 매수한 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인 조모씨와 함께 각각 30평형의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받았다가 2002년12월 주택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의 소유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씨와 41평형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분양권변경통지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주택재개발
재개발조합
소유자
단독분양
공동분양
분양권변경통지
오이석 기자
2004-07-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개발비 반환의무 없다
상가분양대행사가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와 함께 분양대금에 임대차보증금 외에 상가홍보를 위한 개발비를 포함시킨 경우 개발비도 권리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이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투자액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적은 다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는 기망에 해당되므로 임대차보증금과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모씨 등이 굳앤굳(주)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소송(2003가합10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광고한 권리금이나 수익률은 상가가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고 원고들로서도 상가형성이 안되거나 경제여건이 달라질 경우 권리금이나 수익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도가 특정된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항상 투자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투자자는 제반사정을 사려깊게 참작해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등은 주변상가의 현황과 경기동향 등을 고려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 예측한 후 피고는 향후 발생될 권리금 중 일부를 미리 가질 의도로 개발비를 다소 높게 책정했고 원고들도 이를 수긍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제시한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려는 쳥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광고내용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1월 피고 회사가 주요 일간지에 기재한 '3천만원대 투자로 연봉 1천만원', '벌써 권리금 붙어 점포거래 기현상' 등의 광고를 보고 서울 남대문 근처 9층짜리 상가의 점포를 보증금과 별도로 상가홍보비 명목의 개발비를 포함해 각각 2천5백만원에서 9천6백만원에 임차했지만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이 저조하자 "광고에 속아 임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증금과 개발비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분양대행사
상가개발비
상가홍보비
상권활성화
수익저조
김백기 기자
2004-07-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난개발 피해 지자체가 배상하라
도로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건설회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 준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으로 수도권 난개발지역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2일 인천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백55명이 남동구청과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2나70893)에서 "지자체는 가구당 50만원씩 총 2억5천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점,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사항이라곤 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남동구가 아무런 보완조치없이 승인하고 주택사업승인과 검사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진행 중 학교와 도로가 들어섰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본 점,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 지자체가 배상을 책임지게 된 점 등을 감안,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취학아동을 둔 입주민에게는 5백만원, 그렇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3백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취학아동
입주민피해
난개발
건축허가남발
신축허가
오이석 기자
2004-05-1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동주택단지 건설때 진입도로 확보 규정 '사용가능성' 전제로 할 뿐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은 '소유권 확보'가 아닌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주택건설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505)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그 부지의 소유권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이기는 했지만 원고가 진입도로의 소유권 대신 10년 단위의 사용권허가를 받았고, 부근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용이하게 된 점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불이익을 등을 고려할 때 용인시의 처분은 과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주택건설은 지난 98년 용인시로부터 진입도로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A주택건설이 진입도로를 매입하지 못하자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했으며 A주택건설은 용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취소
주택단지
오이석 기자
2004-05-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거주하지 않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용익적 기능과 담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전세권의 성질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안모씨(42)가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2003나3396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도 없으면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목적이 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유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춰볼 때 그 자체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안씨는 재작년 4월 이모씨에게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소송을 냈었다.
전세권
통정허위표시
거주의사
전세권설정등기
보증금반환담보
김백기 기자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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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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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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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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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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