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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판결] 불법선거 보좌관 집유, 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건네고 선거비용 제한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68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초과지출한 선거비용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초과지출한 30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을 비롯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안덕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회계책임자선거법위반
선거비용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5-03-12
선거·정치
[판결]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대학교수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5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2014고합289).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간강사 B(29)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도록 엄격히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어겼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준 후보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0시께 제자인 B씨등 22명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모양과 색상 등이 같은 홍보용 옷을 입고 자신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8조2항은 '정해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원
제자이용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교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4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014고합438).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했다.
안병용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의정부경전철경로무임승차제도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6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지만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 판단을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달리 백 편집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83). 백씨가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차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점도 인정돼 유죄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주 기자처럼 자신도 의혹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반면 백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다른 주간지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대선 직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 '서울의 소리'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의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만5촌조카살인사건
서울의소리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백은종편집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야권단일 후보' 언급… 선거법 위반 안돼
여론조사 업체가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사실을 알려준 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아무개'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을 썼더라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A(41)씨와 연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홍재(45)씨의 홍보실장인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은 '새누리당 기호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김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다. A씨는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이 됐다는 점을 알려준 뒤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정당과 기호 이름 앞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김OO'라며 단일화 사실을 한 번 더 말했다. 검찰은 "2005년 A씨와 B씨가 단일 후보가 된 김씨의 홍보를 위해 편향된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 하기로 공모했다"며 기소했다.
야권단일화
야권단일후보언급
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인지도상승
여론조사
이장호
2015-01-27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朴대통령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 2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피고인들 대리 법무법인 양재, 이공, 동화)에 대한 항소심(2013노34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이를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써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씨와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15일 지만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14다64608).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자유
주진우
김어준
박대통령의혹보도
박지만조카피살사건
박정희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1-16
선거·정치
[판결] '공선법 위반' 윤진식 前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5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며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한 사실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니 참고만 하라'고 당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8일 앞둔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윤진식의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새누리당
여론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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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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