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6115 임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21. 6. 22.
【판결선고】 2021.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2021. 9.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각자의 소송비용 중 5%는 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5. 3. 31.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653, 43663(병합)호].
다. 제1심법원은 2016. 11. 24. ‘2014. 12. 31.까지의 정기상여금, 부산신항만터미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식교대수당 중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부분,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015. 1. 1.부터의 명절상여금, A해운신항만터미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식교대수당, 복지카드 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주휴수당 부분은 기각하였다.
라.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6나58348, 58355(병합)호],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취하하는 한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 합의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항소심법원은 2017. 11. 29. 각 항목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를 변경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93629, 293636(병합)호], 2019. 8. 1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근로자 전원에게 ① 매월 50,000원씩 지급되는 개인연금보조금, ② 매일 6,000원(2019. 10. 1.부터는 7,000원)씩 지급되는 식대를1)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2)산정·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를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분 ~ 2020년 7월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소장 제3항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급여 항목: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 지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제3의 나항 본문 및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복지카드 지원금’ 부분은 ‘식대’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
[각주2] 소장에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제수당’의 목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장의 기재 및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계산자료 등을 종합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선해하여 기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으로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식대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후생복리 급부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10. 1. ‘중식대의 경우 해당월 5일 미만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현물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는바, 2019. 10. 1.부터의 식대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노사는 2015. 3. 11.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을 포함한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및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개인연금보조금
가)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이러한 개인연금보조금은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참조).
나) 갑 제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1995. 7. 25.경 “95년도 임금 및 복지수행 개선”에 따라 ‘직원의 복지향상과 노후대책 확충을 위하여 1995. 8.부터 1인당 월 50,000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원하되,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신입사원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근속기간을 충족한 근로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5만 원씩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지정된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2015. 3. 11.자 합의서(을 제1호증)에3)“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고 급여관리규정 제7조 제2호를 들었다가(2021. 3. 19.자 준비서면 4쪽), 2015. 3. 11.자 합의서(을 제1호증)로 주장의 근거를 변경하였다(2021. 6. 18.자 준비서면 3쪽).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강행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한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의 지급 근거인 “95년도 임금 및 복지후생 개선”(갑 제4호증)에는 재직자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15. 3. 11.자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제수당’에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점, ③ 2018년도 단체협약서(갑 제2호증) 제33조(제 수당)에도 재직자 조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노사 간에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이 사건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 노사 간에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 관행이 규범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4)
[각주4] 특히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2015. 3. 11.자 합의서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에 출근일 지급기준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면(피고 2021. 6. 18.자 준비서면 9쪽),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로서 고안·도입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
라) 결국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식대
가)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대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노사는 2011. 7. 1.부터 근로자들에게 식사당 6,000원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 및 식사횟수에 비례하여 식대를 지급하여 온 사실(정상근무하는 경우 중식대가 지급되었고, 조출/연장/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급식대가 추가 지급되었다), ③ 2019. 10. 1.부터는 식사당 7,000원으로 식대가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적어도 식대 1회분(중식대)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 식대 1회분(중식대)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를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물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고만 한다)개정에 따라 2019. 10. 1.부터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
[각주5]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제외하였다’며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원고 2021. 6. 18.자 준비서면 6쪽 등).
이 사건 지급기준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식대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급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만일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참조). 회람이나 개별적 통지의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개정 사실을 알린 바는 있으나, 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로 모이게 한 후 규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집단적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참조).6)
[각주6]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7. 5. 31.자 2017다20912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에는 ‘A노동조합’이 있고, 피고도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에 관하여 A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A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 제8, 9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7)나아가 피고는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 사실을 공지하고 각 부서단위로 동의서를 취합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지급기준의 개정 배경이나 그 법적 의미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의견 교환 기회를 보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각주7] 2020. 12. 31. 기준 피고의 근로자 수는 1,391명이라는 것인데(갑 제7호증 340쪽), 을 제8, 9호증의 1 내지 5에 서명한 근로자들을 모두 통틀어 보아도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함은 명백하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기준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을 들어 이 사건 식대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8)
[각주8] 한편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 역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체적인 법정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1)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의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증액분의 산정
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1) 각 원고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9)
[각주9] 피고는 일부 원고들은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2021. 3. 19.자 준비서면 8쪽), 원고가 피고의 지적을 수용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출한 2021. 3. 19.자 참고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계산자료’의 값이 일치한다.
(2)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매월 5만 원씩 지급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피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제39조), 주휴일·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1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8시간)× 365/7/1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10)따라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39.23원(= 50,000원 / 209시간)이 된다.
[각주10]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는 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식대
각 원고가 이 사건 식대를 지급받은 내역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11)이 사건 식대(중식대)는 매 근무일마다 일급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9월까지는 시간당 623.72원,12)2019년 10월부터는 시간당 727.67원을13)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각주11] 피고는 원고들 중 선원은 식대를 지급받지 않음을 지적하였고(2021. 3. 19.자 준비서면 9쪽), 원고가 피고의 지적을 수용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한편 2020년 1~7월분 식대에 관하여는 피고가 계산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2017년 1월 ~ 2019년 12월과 같은 방법으로 식대를 계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각주12] 623.72 = 6,000원 × 주 5일 × 365/7/12 / 209시간
[각주13] 727.67 = 7,000원 × 주 5일 × 365/7/12 / 209시간
3)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월별 초과시수
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별 기본연장시간 / (추가)연장시간 / 야간시간 / 공휴(근로)시간14)/ 주휴(근로)시간15)/ 휴일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제출한 2021. 3. 19.자 참고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계산자료’의 값이 일치한다).
[각주14]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각주15]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나) 월별 초과시수는 위 각 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을 적용하면 산출되는바,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그 초과시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계산한 값이 일치한다.
4) 계산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별 법정수당 차액은 ‘시간급 통상임금 × 월별 초과시수’가 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월별 법정수당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16)
[각주16] 원고가 제출한 ‘계산자료’에 일부 계산오류가 있어, 기각되는 부분이 있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노사 간에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합의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합의라는 것인데(피고 2021. 6. 18.자 준비서면 9쪽),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로서 위 합의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