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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6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1구합5096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피고】 조달청장 【참가행정청】 질병관리청장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가 2021. 1. 7. 원고들에게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다음부터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5. 5.경 (다음부터는 ‘A’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A로부터 ○○의 한 가지인 ‘○○ 백신(○○)’(다음부터는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 백신 제품은 이 사건 백신이 유일하다. 나. 이 사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다음부터는 ‘필수접종’이라 한다)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물량이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는 보건소 물량(2015년 19,000도즈, 2016년 16,000도즈, 2017년 15,000도즈)만을 공급하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이 사건 백신을 확보하여 필수접종 사용물량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조달단가로 환급받았다. 다. 참가행정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이 사건 백신의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 7. 19.부터 2017. 11. 15.까지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 12. 18.부터 2018. 3. 22.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2019. 1.경 이 사건 백신에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2019. 4. 1.부터 적용. 2018년에는 공급방식 검토를 이유로 구매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민간(위탁 의료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로 채워주게 된다.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과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에 따른 절차의 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다. 라. 피고는 참가행정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2019. 1. 29. 및 2019. 2. 14. 이 사건 백신(수량 208,000도즈)의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각각 원고 회사의 단일입찰로 유찰되었고(원고는 2차례 모두 A와 협의한 기초금액 대비 100.5%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2019. 3. 5. 다시 입찰을 공고하였다(입찰공고번호 20190303606, 다음부터는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마. A는 2019. 3.경 백신 도매상인 B에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하고, 원고 회사에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B은 이 사건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101.9% 가격에 투찰하여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고, 기초금액 대비 100.5% 가격에 다시 투찰한 원고 회사가 2019. 3. 12.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되었다(다음부터는 원고 회사와 B의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 과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 4. 이 사건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고발하였고, 원고들은 2020. 8. 5. ‘이 사건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범죄사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사. 피고는 2021. 1. 7. 원고 회사에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사유로 6개월(제재기간 2021. 1. 15.부터 2021. 7. 14.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원고 2에게 원고 회사의 대표자라는 사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12, 13, 15, 27 내지 30, 32, 33호 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1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백신의 독점 유통업체로 이 사건 백신에 관하여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이 없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없었고,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이 사건 백신에 관하여 무리하게 입찰이 진행되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1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입찰자와 미리 상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백신에 관하여 경쟁 가능성이 없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이 사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사건 1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입찰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제27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 등이 있을 것’이라는 문언 없이 즉,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고만 하고 있다. 같은 항 제5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입찰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자(제19조 제1항, ‘경쟁을 제한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언상 성립요건에서 구별된다.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객관적 사실 및 평가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참조). B은 A로부터 이 사건 입찰의 들러리 참여를 요청받고 투찰하여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B의 대표자는 2020. 5. 29. 수사과정에서 ‘기초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여 예정가격 초과가 되도록 투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는 A와 협의한 가격으로 이 사건 백신의 입찰에 2차례 투찰하였으나 단일입찰로 유찰된 후 A로부터 B을 들러리로 세운다고 전달받고 다시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여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되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A를 통해 다른 입찰자인 B과 입찰 가격 등을 서로 상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B의 투찰로 경쟁입찰의 외관이 형성되었다. 다)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는 원고 회사의 독점 유통 여부 등 이 사건 백신의 수급상황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백신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쟁입찰에서 원고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바 있다. 원고 회사가 단일입찰로 유찰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백신에 관하여 경쟁이 성립할 수 없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원고 회사를 포함한 사업자들은 공고된 조건에서 자신의 생산능력·경영상태·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가격으로 경쟁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독점 유통업체이어서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담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 다음 년도인 2020. 6. 29. 담합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 ○○와 공동으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되어 물품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당시에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백신을 독점 유통하고 있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9, 1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참가행정청은 실무추진반 회의 등을 통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백신의 국내 독점 유통업체라는 사정 등 그 수급 상황을 파악하여야 했고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필수접종 대상인 이 사건 백신의 조달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피고에게도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입찰절차가 단일입찰을 이유로 2차례 유찰되어 변경된 조달방식 시행이 얼마 남지 아니한 때까지 이 사건 입찰이 진행되었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1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의 제4의 다항에서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다항’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참가행정청은 필수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필수접종 대상이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 백신인 이 사건 백신의 수급불안 요소 최소화가 조달방식 변경의 배경이었으므로, 참가행정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백신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달방식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했다. 또한 피고는 조달 물품에 관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는 이 사건 백신의 수급상황까지 알기는 어려우므로, 수요기관으로서 이 사건 백신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참가행정청은 피고가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수급상황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가) 이 사건 백신의 조달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일괄 구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입찰 수량(2015년 19,000도즈, 2016년 16,000도즈, 2017년 15,000도즈)과 비교하여 이 사건 입찰 수량(208,000도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백신의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조달계약업체가 공급하여야 하는 수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독점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었다. 나) 참가행정청은 민관협의체 회의 및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통하여 조달방식 변경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백신의 조달물량은 이 사건 입찰 당시 수량(208,000도즈)의 10%에도 미치지 못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7년까지는 입찰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A와 함께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에 이 사건 백신의 제조·유통업체로서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는 제조업체인 A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백신의 국내 독점 유통업체이다. 이 사건 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B의 대표자는 2020. 5. 29.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백신은 원고 회사가 총판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도매상들은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백신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의약품 도매상들은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민간개별구매에서 위탁 의료기관에 자율경쟁으로 백신을 판매하던 것과 비교하여,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에서는 조달계약업체로부터 수수료만을 수령하므로, 조달방식을 변경할 경우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견도 도매상들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참가행정청도 조달방식을 변경하되 도매상의 매출유지를 위하여 도매상을 공동 조달계약업체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단일입찰로 2차례 유찰되었음에도 참가행정청이 이 사건 백신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수의계약 등의 검토를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입찰 당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백신의 독점 유통업체라는 사정을 알지 못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행정청은 2021년 필수접종에 관하여는 ‘이 사건 백신의 대체·대용품이 없고 원고 회사가 독점 판매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21. 2. 19.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백신 200,000도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과 달리 2019년에는 이 사건 백신의 수급상황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참가행정청은 2019. 1.경 조달방식 변경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백신은 2019. 4. 1.부터 참가행정청이 지정하는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에 ‘콜드체인’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했다.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은 민간개별구매 방식과 비교하여 배송 횟수가 증가하여 조달계약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증가가 예상되었는데(원고 회사와 A는 1차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같은 이유로 조달방식 변경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백신의 2018년 가격(도즈 당 50,000원) 보다 0.5% 인상된 가격(도즈 당 50,250원)으로 이 사건 입찰에 투찰하였고, 입찰절차가 2차례 유찰되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 시행이 얼마 남지 아니한 2019. 3. 12.에서야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되었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입찰 외에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5) B은 원고 회사(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백신을 공급받는 도매업체로 이 사건 백신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B의 대표자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이 사건 백신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3) 다)에서 본 것과 같다),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3. 원고 2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2처분의 위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 회사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하고, 원고 2가 법인인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 제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2처분을 하였다. 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중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짐익적 효과가 귀속되는 상대방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열거한다. 즉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처분기간 등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재처분 범위(기간,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등)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누군가에게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체적으로 대상 및 사유를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계약상대자 등의 사용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등이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 등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각 부정당행위 별로 부실벌점,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으며, 제9항, 제10항, 제12항 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부정당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 부정당행위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라.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1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조달청
백신
질병관리청
2021-11-19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57705
구상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57705 구상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B(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D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E 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버스
승객
과실
운전기사
버스기사
2021-11-19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045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104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22.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초구 D, E(내곡동,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9.경 ‘G’라는 상호로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20.경 ‘Q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의 매수중개를 의뢰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되어 매매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0. 7. 8.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의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I은 2020. 7. 8. 위 송금 직후 피고 B의 휴대전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I은 위 문자메시지 전송 다음에 ‘읽으시고 문자로 확인하였다는 문자를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추가 전송하였으며, 피고 B은 그 직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 C는 2020. 7. 27. I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 의한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한 계약으로 가계약에 준함, 공인중개사 I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로부터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함, 위 계약은 공인중개사 I의 과실로 유효하지 아니함, 위 계약은 민법 제137조에 따라 전체가 무효임 바. 피고 B은 2020.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위 법원 2020년 금 제3099호), 위 공탁의 공탁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 B은 2020. 7. 8.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가 14억 5,000만 원에 거래하기로 구두합의하였음,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가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 피고 B은 원고에게 가계약금 1억 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성부 및 이행책임 등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부부관계인 점, 피고 C가 2020. 7. 27. I에게 ‘피고 C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과 부동산 매매의 일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에 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은 피고들이고 매수인은 원고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성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563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씩 소유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자신들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한다는 점(증인 I의 증언 내용, 이 사건 메세지 중 1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 1억 4,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잔금기일을 원칙적으로 2020. 11. 30.로 한다는 점 등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식까지도 개괄적으로 정하여졌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 C의 내용증명, 위 공탁의 공탁원인 사실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작성하지 아니하고 2020. 8. 10. 작성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아울러 피고 B이 1억 원을 송금받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C 부분의 유효 여부 및 피고 B의 책임 등 1)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C 지분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써는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제129조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전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전세중개를 의뢰하였으며, 이후 피고 B과 피고 C가 피고 B의 중개의뢰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써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았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전세권 중개의뢰에 대한 대리권한이 매매인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민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B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C 지분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리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중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피고 C 부분에 대하여도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3.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하 등 가.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협의는 I이 매도인측인 피고 B의 의사를 확인하고, Q부동산공인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인측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후인 2020. 7. 10. I에게 ‘가계약금이 많으니 1억 원 돌려주고 다시 계약하자’, ‘매수인 이름도 모르고 신분증도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 가계약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C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0. 7. 27. I에게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한 사실, 피고 O이 2020. 8.경 I에게 ‘피고 C의 위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피고들의 의사를 전달받고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20. 7. 31.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20. 7. 31.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위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원고는 송금된 1억 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만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라는 합의 부분이 위약금의 약정에 해당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합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지만, 위 사실과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합의 부분은 ‘매도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해약금 약정’에 해당할 뿐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대비한 약정으로서의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약금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8. 27.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8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위 시가 18억 원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의 차액인 3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공탁금 공제 등 피고 B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금, 손해배상금에서 위 1억 1,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위 공제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변제된 원상회복금, 손해배상금으로서 1억 3,500만 원 (= 1억 원 + 1억 4,5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아파트
매매계약
부부
공동소유
2021-11-1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6115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6115 임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21. 6. 22. 【판결선고】 2021.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2021. 9.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각자의 소송비용 중 5%는 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5. 3. 31.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653, 43663(병합)호]. 다. 제1심법원은 2016. 11. 24. ‘2014. 12. 31.까지의 정기상여금, 부산신항만터미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식교대수당 중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부분,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015. 1. 1.부터의 명절상여금, A해운신항만터미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식교대수당, 복지카드 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주휴수당 부분은 기각하였다. 라.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6나58348, 58355(병합)호],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취하하는 한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 합의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항소심법원은 2017. 11. 29. 각 항목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를 변경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93629, 293636(병합)호], 2019. 8. 1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근로자 전원에게 ① 매월 50,000원씩 지급되는 개인연금보조금, ② 매일 6,000원(2019. 10. 1.부터는 7,000원)씩 지급되는 식대를1)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2)산정·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를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분 ~ 2020년 7월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 소장 제3항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급여 항목: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 지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제3의 나항 본문 및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복지카드 지원금’ 부분은 ‘식대’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 [각주2] 소장에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제수당’의 목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소장의 기재 및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계산자료 등을 종합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선해하여 기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으로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식대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후생복리 급부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10. 1. ‘중식대의 경우 해당월 5일 미만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현물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는바, 2019. 10. 1.부터의 식대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노사는 2015. 3. 11.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을 포함한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및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개인연금보조금 가)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이러한 개인연금보조금은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참조). 나) 갑 제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1995. 7. 25.경 “95년도 임금 및 복지수행 개선”에 따라 ‘직원의 복지향상과 노후대책 확충을 위하여 1995. 8.부터 1인당 월 50,000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원하되,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신입사원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근속기간을 충족한 근로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5만 원씩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지정된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2015. 3. 11.자 합의서(을 제1호증)에3)“법정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고 급여관리규정 제7조 제2호를 들었다가(2021. 3. 19.자 준비서면 4쪽), 2015. 3. 11.자 합의서(을 제1호증)로 주장의 근거를 변경하였다(2021. 6. 18.자 준비서면 3쪽).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강행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한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의 지급 근거인 “95년도 임금 및 복지후생 개선”(갑 제4호증)에는 재직자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15. 3. 11.자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제수당’에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점, ③ 2018년도 단체협약서(갑 제2호증) 제33조(제 수당)에도 재직자 조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노사 간에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이 사건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 노사 간에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 관행이 규범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4) [각주4] 특히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2015. 3. 11.자 합의서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에 출근일 지급기준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면(피고 2021. 6. 18.자 준비서면 9쪽),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로서 고안·도입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 라) 결국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식대 가)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대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노사는 2011. 7. 1.부터 근로자들에게 식사당 6,000원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 및 식사횟수에 비례하여 식대를 지급하여 온 사실(정상근무하는 경우 중식대가 지급되었고, 조출/연장/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급식대가 추가 지급되었다), ③ 2019. 10. 1.부터는 식사당 7,000원으로 식대가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적어도 식대 1회분(중식대)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 식대 1회분(중식대)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를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물급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고만 한다)개정에 따라 2019. 10. 1.부터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 [각주5]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제외하였다’며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원고 2021. 6. 18.자 준비서면 6쪽 등). 이 사건 지급기준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식대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급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만일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참조). 회람이나 개별적 통지의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개정 사실을 알린 바는 있으나, 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로 모이게 한 후 규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집단적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참조).6) [각주6]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7. 5. 31.자 2017다20912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에는 ‘A노동조합’이 있고, 피고도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에 관하여 A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A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 제8, 9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7)나아가 피고는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 사실을 공지하고 각 부서단위로 동의서를 취합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지급기준의 개정 배경이나 그 법적 의미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의견 교환 기회를 보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각주7] 2020. 12. 31. 기준 피고의 근로자 수는 1,391명이라는 것인데(갑 제7호증 340쪽), 을 제8, 9호증의 1 내지 5에 서명한 근로자들을 모두 통틀어 보아도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함은 명백하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기준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을 들어 이 사건 식대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8) [각주8] 한편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지급기준 개정 역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체적인 법정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1)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의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증액분의 산정 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 (1) 각 원고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9) [각주9] 피고는 일부 원고들은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2021. 3. 19.자 준비서면 8쪽), 원고가 피고의 지적을 수용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출한 2021. 3. 19.자 참고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계산자료’의 값이 일치한다. (2)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은 매월 5만 원씩 지급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피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제39조), 주휴일·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1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8시간)× 365/7/1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10)따라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39.23원(= 50,000원 / 209시간)이 된다. [각주10]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는 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식대 각 원고가 이 사건 식대를 지급받은 내역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11)이 사건 식대(중식대)는 매 근무일마다 일급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9월까지는 시간당 623.72원,12)2019년 10월부터는 시간당 727.67원을13)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각주11] 피고는 원고들 중 선원은 식대를 지급받지 않음을 지적하였고(2021. 3. 19.자 준비서면 9쪽), 원고가 피고의 지적을 수용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한편 2020년 1~7월분 식대에 관하여는 피고가 계산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2017년 1월 ~ 2019년 12월과 같은 방법으로 식대를 계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각주12] 623.72 = 6,000원 × 주 5일 × 365/7/12 / 209시간 [각주13] 727.67 = 7,000원 × 주 5일 × 365/7/12 / 209시간 3)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월별 초과시수 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월별 기본연장시간 / (추가)연장시간 / 야간시간 / 공휴(근로)시간14)/ 주휴(근로)시간15)/ 휴일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제출한 2021. 3. 19.자 참고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계산자료’의 값이 일치한다). [각주14]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각주15]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나) 월별 초과시수는 위 각 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을 적용하면 산출되는바,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그 초과시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계산한 값이 일치한다. 4) 계산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별 법정수당 차액은 ‘시간급 통상임금 × 월별 초과시수’가 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월별 법정수당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16) [각주16] 원고가 제출한 ‘계산자료’에 일부 계산오류가 있어, 기각되는 부분이 있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노사 간에 ‘지급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합의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합의라는 것인데(피고 2021. 6. 18.자 준비서면 9쪽),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로서 위 합의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근로자
임금
한진
개인연금보조금
2021-11-19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8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사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강요 / 협박 /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활동 / 강요미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18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 협박,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강요미수 【피고인】 강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북부(담당변호사 한효성, 최익준, 강철구, 정윤채, 강병성, 신가현, 조예경, 조범석, 김성원, 전민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노209, 2021전노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 및 범죄집단조직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
부따
n번방
갓갓
2021-11-19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0도2081
업무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2081 가. 업무방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노663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2. 5. 업무방해 및 2014. 2. 12. 업무방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5. 10:58경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반대하는 C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귀포시 D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8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4경부터 11:28경까지 14분간 (차량번호 2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37경부터 11:48경까지 11분간 (차량번호 3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각각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11:08경 C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21경까지 약 13분간 (차량번호 4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부터 11:38경까지 8분간 (차량번호 5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43경부터 11:53경까지 10분간 (차량번호 6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11:59경부터 12:16경까지 17분간 (차량번호 7 생략)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각각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당시 신부들과 수녀들은 사제복을 입고 실제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 내지 공사관계자들에게 먼저 폭력행위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대기하였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들을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각 10분 안팎으로 길지 않아 이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실제 방해가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도로 가운데 앉은 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 출입이 가로막힌 차량의 운전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 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생겼고, 그 당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한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수행하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의 공사방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고, 위 공사 방해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쟁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런데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홍구(주심)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해군기지
2021-11-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5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다른 법인도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4. 설립된 법인이다. 나. C는 2016. 11. 30. 서울 D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주택건설용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180,742,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C가 위 부동산을 2017. 11. 30.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 7. 10. C에 취득세 162,684,240원, 지방교육세 32,536,840원 합계 195,221,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의 대표이사 E의 친누나인데, 위 회사 발행주식 30만 주 중 40%인 1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마.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C의 체납세액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C가 취득세 등 합계 238,267,150원(= 취득세 162,684,240원 + 지방교육세 32,536,840원 + 가산금 43,046,070원)을 체납하자 C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2020. 7. 15.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95,306,840원(= 취득세 65,073,690원 + 지방교육세 13,014,730원 + 가산금 17,218,4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 등 지방세 합계 78,088,42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이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E로서, 원고는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곧바로 사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 15호증, 을 제4 ~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E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는 2016. 4. 18.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는 총 29만 7,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시 주식 인수대금 합계 2억 9,700만 원(= 1주당 1,000원 × 29만 7,000주)은 C의 대표이사 E가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나) E의 비체건설 및 C 운영과 관련된 사기 등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에서, ‘E는 위 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제 경영주로서, G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였으며, G는 266억 원 상당을 E 본인, E가 운영하는 법인, E의 지인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 판결에서 피고인E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감형된 것 외에는 대법원 2020도**** 상고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E는 실제로 C의 운영 계좌를 비롯하여 E 명의의 개인계좌, 원고 등의 차명계좌 등을 직접 운용·관리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E가 실제 운영하는 분양회사인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인정된 것 외에는 달리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판시는 찾을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0. ~ 2017. 10. C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위 기간에 원고가 I 계좌를 통하여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10만 원 ~ 400만 원 정도로서, 급여로 평가하기에는 그 송금 일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일정치 않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한 실질적인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더구나 원고의 위 I 계좌는 위 형사사건에서 E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사용한 계좌로 인정된 바 있다. ③ C로부터 원고와 그 가족 앞으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지만, 원고와 그 가족 명의로 E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이 위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바, 위와 같은 금원 거래는 E가 주도하여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형성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그 밖에, ① 원고가 C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이사회결의서 등 그 부속서류에 원고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② 2016. 4. 18.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개월 후인 2016. 6. 20. 사임한 점, ③ 2015. 8. ~ 2018. 1. C 소속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이루어진 점, ④ 2016년경 원고 명의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G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1년 전후 기간 내에 각 말소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C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C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C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지은희
주식
과점주주
주주권
간주취득세
발행주식
2021-1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 본점(이하 ‘본점’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C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세금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이베이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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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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