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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분식회계 적발 못한 것 회계법인 책임 아니다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회계법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朴泰東 부장판사)는 16일 (주)고합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3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1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늦어도 피고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인 1998년9월이고, 소송은 2002년8월에야 제기됐다"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모행위를 통해 분식결산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감사를 받은 후 외부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고합은 96년도에 자기자본 잠식과 34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고도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 2327억원, 당기순이익 82억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뒤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얻었으나 "감사소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분식회계
회계법인
감사소홀
고합
안진회계법인
김백기 기자
2004-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KB, KT 옥외간판은 위법
옥외간판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영문으로만 쓰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1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나 기업체 이름이 판을 치고있는 실정에서 주목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11일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과 한글학회 등이 (주)국민은행과 (주)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679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그러나 "'한글의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 광고물의 한글병기조항은 한 나라의 언어나 글자는 사회공동체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할 수 밖에 없고 이 조항이 외국어나 외국문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거나 법적효력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글병기조항에서 '기재'가 아닌 '병기'라는 표현을 택한 점, 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도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의 취지는 적어도 광고물 전체로 봤을 때 한글기재부분과 외국문자 부분이 비슷한 정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이 한글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등 정신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해도 이는 사회적 이익에 파생한 권리일 뿐 개인의 권리는 아니며 원고들 고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글학회 등은 국민은행과 한국통신이 기업이미지 통합(CI) 사업을 하면서 영업점 간판과 TV광고 등에 각각 한글이름 대신 영문로고를 이용한 KB*b와 KT를 사용하자 "영어만을 사용해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냈었다.
옥외간판
한글병기조항
KT
KB
권리침해
김백기 기자
2004-08-13
기업법무
민사일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노약자 위한 안내직원 배치해야
백화점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탑승중 넘어져 다친 경우 안전이용을 당부하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직원을 에스컬레이터 탑승지점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30)가 롯데쇼핑(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7429)에서 "원고에게 6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백화점엔 식당가도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 공휴일의 식사시간을 전후해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모이게 되며 이중에는 노약자 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경험이 없는 농어촌 거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탑승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용을 위해 방송을 하는 한편 각 층별로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원고 역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6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다가 결혼식 참석차 상경한 신모 할머니(80)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것을 유모 할아버지(72)가 부축하려다가 같이 쓰러지는 바람에 밀려 넘어져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노약자
안내직원
경고문
롯데쇼핑
김백기 기자
2004-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급발진 사고'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차량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피해자와 자동차제조회사간의 법정다툼에서 제조회사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2일 박모씨(52) 등 10명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771 등)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전자파 간섭과 관련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Shift Lock)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제조회사가 자동차에 쉬프트 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7년 기업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우자동차가 생산한 96년식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하다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주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인근 건물벽을 들이받아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6천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쉬프트 록 미설치를 이유로 5백12만여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급발진사고
자동차제조사
엔진제어장치
결함
대우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4-03-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자격으로 회사금융자산 매입 수익남겨도 대표직위 이용 않았으면 문제 안돼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융자산을 판 후에 개인자격으로 이를 사들여 수익을 남겼더라도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최근 한누리투자증권(주)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04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자기가 재직하는 회사의 상품인 사채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평하고 투명하게 거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사채거래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했다거나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해 이 사건 사채거래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른 매매 당사자와 공평한 조건으로 시장수익률에 따라 거래한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투자증권(주)는 지난 98년9월 대주주인 아남반도체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곧바로 서울창업투자와 팬-킴바코 등에게 팔았으나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이들로부터 사채를 사들인 후 되팔아 1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자 "개인자격으로 사채거래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회사금융자산
대표이사
개인자격
직위이용
한누리투자증권
사모사채
김백기 기자
2004-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재인에 기피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않았으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못한다
중재사건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해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8일 세우테크노산업(주)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가합20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중재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다면 중재법상 기피신청이나 불복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퉈야 했다"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새삼스럽게 중재판정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재법상 기피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중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실 등 중재인의 공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을 구술심리기일에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원고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내거나 다른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우테크노산업은 지난 2002년2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임한 뒤 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해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우테크노산업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게 4억3천만원의 대금감액 청구권과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재판정 절차를 대리하는 피고측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이 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었다.
기피사유
중재인
이의제기
중재판정
취소청구
세우테크노산업
월드컵조직위원회
김백기 기자
2004-01-13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지난 97년8월 발생한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2253)에서 구랍 30일 "대한항공과 부제소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국제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KAL기 도착예정일인 97년8월6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년8월과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KAL
대한항공
추락사고
보잉
콜린스
바르샤바협약
김백기 기자
2004-01-06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압류 후 본안소송 패했으면 공탁금 대출이자도 물어줘야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의 대출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8일 (주)두산이 '가압류 때문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낸 만큼 대출 이자를 물어내라'며 아이앤아이스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8998)에서 "피고는 4억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연리 13.6%로 빌렸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 때문에 높은 이자의 비용을 물고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원고가 본 손해는 부당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공탁금을 조달한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두산은 지난 97년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던 아이앤아이스틸(주)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당하자 동양종금사에서 연 13.6%의 이율로 50억원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었다. 그후 아이앤아이스틸이 본안사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0년1월 항소심과 올 4월 대법원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두산측이 가압류로 인한 공탁금 대출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
본안소송
두산
공탁금
아이앤아이스틸
대출이자
오이석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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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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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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