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회계법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朴泰東 부장판사)는 16일 (주)고합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3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1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늦어도 피고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인 1998년9월이고, 소송은 2002년8월에야 제기됐다"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모행위를 통해 분식결산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감사를 받은 후 외부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고합은 96년도에 자기자본 잠식과 34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고도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 2327억원, 당기순이익 82억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뒤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얻었으나 "감사소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