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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현직 시장 비방 책 출간'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 징역형 확정
최성 고양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501). 김 전 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씨는 책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의원이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해 김 전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 시장은 당선돼 김 전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영선
전고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최성시장
킨텍스
홍세미 기자
2016-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장만채(58) 전남 교육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형이 선고되면서 장 교육감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4도3112). 대법원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임 중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총장 관사용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업무상횡령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장남채
홍세미 기자
2016-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고합784). 재판부는 "박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의자를 측근 정모(51·구속 기소)씨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증거 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교사
분양대행업체
박기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안대용 기자
2016-01-08
군사·병역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여당 비난 트윗글' 장교에 벌금형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18대 대선때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51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A씨가 올린 글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수 및 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 및 그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소속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거나 이런 글을 리트윗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 1심과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 검찰이 범죄사실로 제시한 트윗들을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당비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낙선도모
트윗
리트윗
범죄사실
현역육군대위
홍세미 기자
2016-01-0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서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63)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80).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학용
신계륜
특혜성법안
뇌물
안대용 기자
2015-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천탈락에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후 공천심사에 관여했던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맡았던 이노근(61)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비방 문자메시지 3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62) 전 강남구청장의 상고심(2015도94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만으로 어떠한 선거에서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권 전 구청장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의 지역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노원구민 여러분! 이노근 의원을 노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전 구청장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천심사
비방
비방문자
공직선거법
불특정다수
강남구청장
권문용
홍세미 기자
2015-1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서도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의 항소심(2015노622)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초본임이 명백하고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완성된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거나 유출하려고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조 전 비서관이 문서관리카드에 관한 정보를 삭제했더라도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촉발됐다. 검찰은 백 전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백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대통령기록물
공용전자기록
노무현
백종천
청와대
이장호 기자
2015-11-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2015도12834)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1심은 김 의원이 2013년 9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김재윤
김재윤의원
뇌물수수
김민성
의원직상실
이장호 기자
2015-11-1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2015구합5032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의 실질적 내용은 헌재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다투거나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어 김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수 밖에 없다"며 "정당해산심판의 범위와 소속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돼야 하며 그 최종적인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 정당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해석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해산
의원직박탈
국회의원
방어적민주주의
통진당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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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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