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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선 몰래 연결해 전화 무단 사용했어도 형사처벌 못해'
타인의 전화선에 허락없이 전화기를 연결,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남의 전화를 사용해 수십만원치의 국제통화를 한 사실이 들통나 절도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6)에 대한 상고심(2000도3290)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무단 이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으로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97년 3월 군포시 현모씨 집 전화선에 별도의 선을 연결, 네덜란드 등지에 78만원어치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절도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346조의 「管理(관리)할 수 있는 動力(동력)」의 해석과 관련, 「전기, 가스 기타 자연력의 이용에 의한 동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라디오나 TV의 전파, 전화 및 FAX의 송수신기능 등은 관리 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성을 갖지 않아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교수(형법)는 "전화는 역무, 즉 서비스의 이용이기 때문에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실무계에서 전화도용을 절도죄로 의율, 처벌해 왔으나 대법원이 98년 절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후로는 바로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전화도용은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로도 처벌 할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화선
전화도용
절도죄
국제통화
역무
전기통신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0-10-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둘러싼 분쟁 본격화
'.com'과 '.co.kr'간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외국 저명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상표.co.kr'로 등록한 도메인 선점자들을 상대로 원상표권자의 도메인 '상표.com'이 자신들의 상표에 '.co.kr'를 붙인 도메인의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손모씨를 상대로 "손씨가 운영하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m과 유사해 마스터카드사의 전자상거래 영업을 침해한다"며 낸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 청구소송(☞2000가합6471)에서 "손씨는 'mastercard'라는 문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해선 안되고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mastercard.co.kr'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등록·운영하며 'webmailshop' 이라고 표기된 페이지를 개설, 전자상거래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드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외국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홈쇼핑업을 한 개인에게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 (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프랑스 샤넬사와 국내 자회사 샤넬 유한회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던 김모씨를 상대로 "'chanel.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청구소송(99가합418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문제까지도 판례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팔 목적으로 'le-monde.com'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 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도메인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권자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가운데 우리 법원도 도메인 사용권자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국내·외 저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원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지만 영업행위 외의 도메인 선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현재까지 판례경향을 보면 도메인 이름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된 상표의 주지·저명성, 둘째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 유무에 있다. 하지만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영업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원 상표권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영위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적용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앞으로 최상위 도메인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분쟁이 늘 것에 대비한 입법조치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도메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선점
유명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0-09-15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E-메일 발송은 국가보안법 위반
E메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발송 또는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金正元) 판사는 3일 북한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E-mail로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지모씨(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 징역1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7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가 북한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등의 글을 발송, 국내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등의 메일링리스트 그룹 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반포·게시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4월부터 추적이 불가능한 게임방 컴퓨터를 이용, 국내 '진보네트워크'와 여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백두장군'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공의 인물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적표현물
북한찬양
이메일발송
국가보안법위반
인터넷홈페이지
진보네트워크
홍성규 기자
2000-08-08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동부지원,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첫 손해배상 인정
통신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등을 비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PC통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단42644)에서 "안씨는 함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함씨를 지칭,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등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돈받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안씨가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대중가수인 박지윤을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씨에 대해 더욱 심하게 비방하고 함씨에 대해서도 '당신들같은 똥파리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라고 표현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PC통신
명예훼손
박지윤
대중가수
비방글
박신애 기자
2000-05-30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전자메일서비스등의 상표인'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상고심(99후2563)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해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8년10월30일 특허청이 'HOTMAIL'은 빠른 우편(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의 성질(품질)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자 심판청구에 이어 소송을 냈었다.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標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HOTMAIL
상표등록
지정서비스표
서비스업
김성위
2000-01-0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관련 첫판결
네티즌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용프로그램을 올려 일반인들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인 칵테일(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1155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그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홈페이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경우 둘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셋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인데, 이러한 때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주)은 지난해 10월 네티즌 김모씨가 중앙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운영자
인터넷홈페이지
주의의무
상용프로그램
칵테일
정성윤 기자
1999-12-10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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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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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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