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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정기간 지났으면 입주 안해도 관리비는 내야
재개발 조합과 분양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21일 수유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3나6132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와 연체료 1백9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에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수분양권자로서 분양처분이 있기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허용된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분양처분 고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입주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재개발조합과의 사이에 입주거부의 정당성을 따져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관리비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임씨가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처분 고시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서도 입주를 하지 않고 관리비 납부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분양대금
입주거부
입주지정기간
관리비
김백기 기자
2004-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 인정 못해"
아파트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울여의도 H아파트 입주민 588명이 "조망권 등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접한 M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동건축주 344명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청구소송(2002가합16690)에서 지난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조망권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 아파트와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해 아파트 상공 부분만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상공부분에 특별히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원고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게 조망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조망침해증가율이 경미하고 폭 3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 침해의 정도가 공사를 중지시켜야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 등은 롯데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아파트보다 3배가량 높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2년말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조망권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생활이익
법적보호대상
롯데건설
김백기 기자
2004-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청약통장 불법양도 금지'는 강행규정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할 경우 수분양자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강행법규이므로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받은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강모씨(57)가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지위확인소송(2003가합3858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청약통장의 불법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과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조항은 강행법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약통장의 불법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나 강행법규에 위반돼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제3자보호조항이 있어야 보호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11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강남구삼성동에 신축·분양한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9천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이모씨로부터 매입했으나, 위 분양권이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청약통장
불법양도
주택공급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현대산업개발
김백기 기자
2004-04-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모델하우스 매수 청구권 배제 약정했다면 건설사, 매수청구권 행사 못한다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며 임대인과 모델하우스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했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이므로 건설회사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한국토지공사가 E건설(주)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7808)에서 “대지 인도완료시까지 월 1천1백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고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피고가 대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목적이 가설건축물인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의 신축으로 한정했으며, 통상적으로 견본주택은 아파트분양이 완료되거나 홍보기간이 종료된 경우 분양사업자에 의해 철거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매수청구권행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토지공사는 지난 99년 9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지를 보증금 5천3백만원과 월 임대료 1천60만원에 피고 회사에 임대해 주었으나 2000년 3월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대지를 인도하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모델하우스
매수청구권
토지인도
임차인보호
임대기간만료
정성윤 기자
2004-03-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토지이용권 확보차원 장기 사용료 선납 받았어도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장기간의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선납받은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2일 구모씨(39) 등 M패션몰에 입주한 점포주 25명이 분양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등 청구소송(2001가합196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상 대지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고 토지사용료 형식으로 건물의 수명기간에 해당될 정도의 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분양가격을 낮춰 점포분양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권의 최장존속기간인 20년보다 장기간으로 설정됐지만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일부로서 결정된 것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사용료가 총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상 점포분양가격·토지사용료·분양수수료 등 세부항목으로 나눠진 점에 비춰보면 진정한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계산항목으로서의 일부일 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철골·콘크리트조로 지어졌으므로 민법 651조1항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돼 20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지난 96년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점포부분만 등기하고 토지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대신 5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분양가 3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씩을 지급한 뒤 "50년치의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토지이용권
토지사용료
불공정법률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선납
점포분양
김백기 기자
2004-02-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등기신청 아닌 등기완료시로 봐야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후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조례에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때가 아닌 등기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그 동안 보존등기 접수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등기접수후 2월을 넘겨 이전등기를 한 수분양자들에게 감면된 등록세 등을 추징해오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아파트 수분양자 48명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10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는 신청서 접수후 조사, 기입 등의 과정을 거쳐 등기부에 등기사항이 기재되고 등기관이 날인을 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등기한 날'은 이런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청이 처분대상자에게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미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경우는 그 기한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분양자들로서는 등기관의 날인을 거치기 전까지는 보존등기신청서가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을 등기신청 접수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劉南碩 부장판사)도 정모씨 등 3명이 "등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7801)에서 "'보존등기한 날'은 등기가 완료된 때"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답십리제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답십리 대우아파트를 분양받아 2000년12월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2조2항에 따라 각각 25%에서 50%가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조합이 지난해 9월26일 동대문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같은해 11월13일 등기가 완료된 후 김씨 등은 11월17일부터 12월3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동대문구청이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며 감면됐던 등록세 등을 추징하자 소송을 냈었다.
보존등기
등기신청
등기완료
1가구1주택
소형아파트
등록세감면
김백기 기자
2003-11-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중개사 사무실 직원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02나480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매도인 윤모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평화은행으로부터 1억원이나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가 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해 또다른 대출자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차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채권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춰 이 주의의무 위반과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11월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통해 윤씨가 1996년7월 '문정대우2차아파트주택조합연합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이듬해 3월 윤씨가 김씨와의 계약전인 2000년4월 명모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같은해 5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해제한 뒤 매도인 윤씨와 계약에 관여한 이씨,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융자금
이중매매
가압류
중도금
계약금
김백기 기자
2003-08-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회복땐 임대차대항력 소급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당한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법이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회복 또는 재등록 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민등록을 갖춘 시점까지 소급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임모씨(29)가 세입자 손모씨(43)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5461)에서 이같이 판시, "손씨는 임씨로부터 임차보증금 8백50만원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재등록이 이뤄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해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해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뤄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1년5월 의정부지원에서 실시된 경매에 참가해 경기연천군에 있는 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으나, 세입자인 손씨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고,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재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없이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
임대차대항력
직권말소
근저당권
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회복
정성윤 기자
2003-08-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 10년 일괄 적용은 부당
아파트의 흠에 대한 시공업체의 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 정해진 10년이 아니라 보수 대상별로 1∼10년으로 정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燦 부장판사)는 1일 인천에 있는 용현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이테크이앤씨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2002가합21931)에서 “담보책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3억9천5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민법 제671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흠은 대부분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1∼3년의 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해 민법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한 흠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용현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사용검사 때부터 건물 외벽과 내부 균열, 누수 등 흠이 발생,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4억6천5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흠을 고친 뒤 시행사인 이테크이앤씨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자담보
시공업체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령
용현우성
하자보수금
오이석 기자
2003-07-2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세권자간 합의없는 간판설치 건물소유자 동의했어도 철거대상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건물을 빌린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의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든 김모씨가 1층 전세권자인 (주)하이프라자와 지하 1층 업주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간판등의 철거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외벽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자인 원, 피고들은 건물의 외벽 부분에 대해 준공유지분의 비율 범위내에서 이 건물 외곽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외벽 중 일부에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공유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간판을 이 건물 외곽에 부착하여 외벽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준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3월 또다른 김모씨 소유인 이 건물의 2층 부분을 빌려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1층 하이프라자와 씽크공장을 운영중인 지하 1층 업주 박모씨가 이미 건물의 2층부분 외벽에 설치해 놓은 돌출간판 'Digital LG 하이프라자', '예진씽크공장'과 가로형 간판 '하이프라자 봉천점' 등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지난 2001년3월 김모씨가 소유자인 건물 2층을 빌려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하고 이미 2층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간판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한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임차인간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상가의 2층을 임차한 김모씨가 상대로 낸 간판철거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외벽 부분은 임차인들이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간판을 부착해 공용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판을 건물 2층 외벽에 부착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권자
소유자동의
준공유지분
간판
건물임차
하이프라자
김현주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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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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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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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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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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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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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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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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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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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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