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골프장 카트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니다"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카트 이동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와 골프 카트 위탁 운영업체인 B사 등 27개사가 서울강남세무서장 등 각 관할 세무서장 2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61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골프 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들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 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다 A사 등은 "골프 카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가 규정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반발한 A사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와 독립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세무서장들의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용역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용역만을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 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고,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에 대한 경기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며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 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골프카트
부가세면제
이용경 기자
2022-05-03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2심도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고법판사)는 스카이72 주식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2021누53438)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5활주로의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라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개발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의 핵심인 토지사용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이 가능했다면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협약 규정의 취지는)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2020년 12월 31일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하고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별도의 합의에 의한 갱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공사의 협의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로운 실체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가 해당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공항
스카이72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05-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근 하루만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 서면통지 없었다면 '부당 해고'
출근 하루 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10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 이튿날 퇴사했다. B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는 '사업주 권유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녹취파일 등에 따르면 A사 사내이사 C씨는 B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B씨는 "제가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며 면담은 종료됐다. 이후 B씨는 A사로부터 해고당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면담 내용에 의하더라도 A사와 B씨는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가 A사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하고는 본인이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은 해고가 이미 성립한 뒤 발생한 것이고 B씨가 실업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점을 표상할 뿐 B씨가 A사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과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A사가 B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서면통지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5-02
행정사건
[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누71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매각대상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라 해서 다른 일반의 매수참가자들보다 매각대상 전체에 관해 우월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이후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고, 캠코는 지난해 4월 논현동 자택 건물 중 절반 지분 및 토지를 일괄해 공매한다고 공고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한편 자택 건물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 여사는 캠코에 공매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했으나, 캠코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자택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일괄공매 공고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자택 부지를 이루고 있어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에 비춰 이를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공매시 김 여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사저
공매
한수현 기자
2022-04-29
행정사건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말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병역은 면제됐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비자
재외동포사증
병역
한수현 기자
2022-04-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가 A씨를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2016년 6월 9300여만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A씨의 유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를 해 2017년 4월 순직자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5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한 달 뒤 A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4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했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6월 초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본안 판단 내용을 옳지만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순직자에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유족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나머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유족에게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의 내부 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은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했어야 하고, 만약 유족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뒤 보훈지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보상금
국가배상
군인연금
박수연 기자
2022-04-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수습기간 중 부적합 평가… 정규직 채용 거부 적법"
수습기간 중 단독행동과 경로 이탈 등 업무수행 태도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특수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 산하 B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단 인재개발부는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 중 A씨의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수행 태도 부적합 등을 이유로 정규직원 미임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0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단의 미임용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A씨의 정규직원 임용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는데, A씨의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적합'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특수산악구조대의 수습직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기재된 보고서에 대해 A씨는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라면서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인데, A씨는 시용기간 동안 선임 대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미임용 통지로서 A씨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채용
수습기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4-25
행정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본안소송의 결론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한 입학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산대가 신청인에 대해 결정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
입학취소
의전원
정준휘 기자
2022-04-18
행정사건
[판결](단독) 검찰 피신조서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
고발인이 불기소된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검찰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768)에서 최근 "A씨에 대한 사건기록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남편을 모욕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B씨 등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 B씨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재판부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상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면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해 신청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일부 개인적 사항이 기재됐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문조서
정보공개
열람등사
피의자
이용경 기자
2022-04-18
26
27
28
29
3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